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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하천은 국토의 생명줄이다. 하천은 육상생태계와 수상생태계를 연결하며,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생태네트워크의 근간이다. 도시의 하천은 도시의 얼굴 과 같고 포화된 도시의 녹색 휴식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포화된 빌딩숲 사이에 서 하천으로 인해 확보된 공간은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구 역할도 하며, 하 천의 풍부한 물은 열섬(heat island) 현상으로 더워진 도시를 식히는 냉각수 역할 도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하천은 정겹고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식량 증산을 위해 제방을 쌓음으로써 하 천변의 습지는 농경지로 바뀌었으며, 하천 내부엔 콘크리트로 도배한 인공구조물 이 삭막하게 만들어졌다. 그뿐인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집터 와 일터를 마련하느라 하천을 복개하는 바람에 물이 흐르던 하천 위엔 도로와 건 물이 흉물스럽게 얹혀졌다. 게다가 공장과 주택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수질을 극 도로 악화시키고 말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눈앞의 돈벌이 못지않게 삶의 질과 환경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천이‘개발의 대상’이라기보다는‘공생의 대상’이며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소중한 생태자원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물 문제와 하천관리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지방의제21 등
친환경 하천정비를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김석현|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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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단체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는 댐건설 반대운동과 함께 하천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강살리기네트워 크 등 환경단체의 하천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간주도의‘강의 날’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하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하천문제는 상하류 간 주민갈등,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지자 체 사이의 갈등, 개발과 보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현장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홍수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이며, 최근의 강우패턴은 우리에게 위기의식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한국에 서도 강우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연도별 집중호우의 발생횟수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데, 연간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1930년대에 비해 1980년대 이후에 는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한국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일강우량의 최고치를 1.5배 경신하는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는 등 홍수관리에 어 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홍수피해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홍수피해는 1970~19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하 였다.
이렇게 기상이변과 함께 홍수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의 변동은 기존의 하 천관리정책의 틀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친환경하천정비계획
건설교통부는 2004년 12월에‘친환경하천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책자로 배포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부터 개별적으로 추진된 친환경하
천정책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하천법은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10년을 주기로 하천관리청이 치수, 이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정 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동 지침은 하천관리청이 이러한 하천정비기 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세부내용을 담고
<그림> 친환경하천정비계획
있으며, 치수, 이수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하천관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하천정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내용 은 콘크리트 대신 자연형 재료를 사용하고 자연 하천의 원형을 보전∙복원하여 홍수에 안전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하천을 수로로만 보 던 과거의 단순한 치수개념을 벗어나 인간의 안 전과 자연의 건강성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업그 레이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제방을 고품격 완경사(1 : 2 경사 → 1 : 3 이상)로 전환하여 안전도를 높였다. 완만한 제방 은 접근하기도 쉽고 안전성도 매우 좋고 제방 자 체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시의 녹색 어메니티 공간이 될 것이다.
과거 홍수대책은 댐과 하천의 이분법적인 역 할 분담에 근거하였다. 즉, 댐은 홍수를 저류하 고 하천은 저류하고 남은 홍수를 바다로 빼버리 는 통로였다. 그러나 하천은 홍수를 소통시킬 뿐 아니라 홍수를 효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이다. 따라서 천변저류지를 활성화 하는 것이 새로운 홍수대응전략이 되는 전환점 에 와 있다.
천변저류지는 평상시에는 하천 인근의 농경 지(예전의 홍수터) 등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습
지, 생태공원 등으로 이용하면서 홍수 시에만 하 류 보호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공간으 로 활용하는 다기능 토지공간이다.
이러한 천변저류지 시설을 기존 하천정비공 사의 일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법상의 하천 시설물로 정의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 며 금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보전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시켜 갈등을 예방하는 친환경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환경자원이 우수한 하천은‘보전지구’로 지정하 여 특별관리하고, 환경파괴가 진행된 곳은‘복원 지구’로 지정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 심지 인구밀집지역은‘친수(親水)지구’로 지정 하여 친환경적인 휴식공간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복원할 것인 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천의 생태, 경관,
<사진 2> 친환경 완경사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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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등의 자원이 우수한 경우 이를 보전하고, 이러한 하천환경자원이 훼손 된 경우 복원지구로 지정하여 관련된 복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전∙복원∙친수지구 지정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지 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의무화하였다. 환경단체(인위적 시설이 없는 하천 원형보전 요구)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 위주의 공원개념 복원 선호)의 갈등을 보전∙복원∙친수지구에 각각 분산∙반영하는 쿼터제 형식의 조정방안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금년 4월에는 하천법을 전면 개정주)하여 하천환경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확대∙
편성하고 이러한 지구별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조항을 강화하였다. 또한, 하천의 복개를 금지하여 하천망을 산(육상) - 도시-강(수상)생태계를 연결하는
‘광역적 생태네트워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
건설교통부는 2005년 6월부터 홍수방지용 하천정비사업을 지역의 테마와 연계하 여 추진하는‘테마형 도시생태하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테마형 하 천의 관광수익 확보로 환경단체(환경보전)와 지역주민(지역발전) 모두가 만족하 는 윈-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평군 함평천에 나비생태계를 복원, 나비관광도시로 육성하여‘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개최하고 지역 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50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이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301km)이다. 금년에는 함평천, 낙동강 등에 서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제제6장장 하하천천환환경경의의 보보전전∙∙관관리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 내지 제30조에 따 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 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천 건천화 방지대책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를 수 있는 대책도 강구 중이다. 강 등과 같이 상류에 대규 모 다목적댐이 있는 경우에는 건천화(乾川化)되 지 않고 연중 물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되어 하천 수질도 개선된다. 실제 봄과 가을, 갈수기 하천 의 유량은 댐 건설 전에 비해 한강은 267%, 낙동 강은 135%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류에 댐이 없는 중소하천은 홍수기 외에는 하천바닥이 보일 정도의 건천화 현상으 로 하천경관과 환경이 악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이는 도시 불투수층 증가 및 과도한 지 하개발로 인한 지하수위의 저하, 합류식 하수처 리로 인한 흐름의 단절 등으로 하천유량이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지자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하
천복원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하천으로부터의 인위적인 물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 경용수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하천 건천화를 예방하 고 풍부한 물의 흐름을 보전하고 복원하여 생태 적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평상시 하천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흘러야 할 최소한의 유량을 산정하 여 관리하는 하천유지유량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의 자연적 흐름을 근거로 산정한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여 하천관리지표로 활용 할 계획이다.
홍수 시에는 일정량만 하류로 흘려 보내는 홍 수량할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이다. 기상이 변∙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저류지∙
<사진 6> 함평천의 테마형 하천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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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포장 등을 통해 상류지역에 저류시키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도시의 홍 수저류능력과 지하수 보수(保水)능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제도다.
맺음말
환경을 고려한 하천사업은 홍수방지에도 효과적이며 지역주민도 환영한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 대신 잔디로 보호하고 경사를 완만히 하면 제방이 더욱 튼튼해 질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하기도 쉽고 생태계 보전에도 유리하다.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더욱 중요하다. 과거 정부주도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계획 초기부터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와 같이 공청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의 표출과 갈등은 성숙한 사회의 자연스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이 소모 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교통부 의‘친환경하천정비계획’등 친환경 하천관리정책이 그러한 갈등을 사전에 최소 화시키고 아름다운 하천,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를 기대한다.
<사진 7> 서울시 성북천 사례 <사진 8> 서울시 정릉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