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이왕건|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현대의 많은 도시들은 상습적인 교통혼잡, 환경오 염, 오픈스페이스의 감소, 서민형 주택의 부족, 도 심의 쇠퇴,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과 같은 복합적 이고 만성화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도시 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까지 중심도시의 쇠퇴와 인구 및 산업의 교외화 현 상이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지역에 있는 오래 된 대도시지역에서는 중심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교외화하면서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 를 위한 세수부족,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의 집중, 일 자리부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가 만연하다. 교 외지역에는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대형쇼핑센터와 첨단산업단지들의 건설을 통해 산업기능들이 급속 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는 외곽으로 계속 그 공간 적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도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개념이 도시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성장은 스마트한 방법, 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한 의 사결정방식에 의해 성장을 수용하는 개발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성장의 도입은 개인 교통수 단인 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패턴 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과거의 계획기법을 통해서는 미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 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입장을 고수해온 토지개발업자, 환경보호주 의자들,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사회계층 모두 바 람직한 미래의 도시개발형태라는 데 동의하고 있 다. 그러나 스마트 성장의 원리는 자신이 속한 특정 조직이나 사회계층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예
국 토 논 단
를 들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오 픈스페이스와 자연자원의 보호를 강조한다. 그러 나 시민운동가들은 이외에도 미래의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과정에서 스마트 성장을 통 해 시민참여의 폭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마트 성장의 기본목표
스마트 성장이 추구하는 핵심적 원리는 토지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들에게는 선택의 다 양성을 제공하며 개발주체들의 이해와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이해하고 개발의 방향을 설정 하는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성시가지를 대상으 로 고밀도의 복합용도 재개발, 나대지나 저이용토 지의 활용, 기개발지와 인접한 지역개발에 우선순 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을 수용할 오픈스페 이스에 대한 개발수요와 기반시설의 추가건설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자 한다.
스마트 성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합적 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한다. 과거 미국 을 대표하던 사회계층은 개인승용차를 이용하고 소수의 자녀를 둔 중산층 부부가 교외의 단독주택 에서 거주하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적 인 사회계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자녀가 없는 세대나 단독세대수의 증가, 인구의 노 령화, 시민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고용구조의 다양 화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활동 과 선택의 폭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 구를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관시켜 볼 때 다양한 유 형과 가격대의 주택공급, 주거소유 형태의 다양화,
특성화된 커뮤니티 건설,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으 로 나타나게 된다.
스마트 성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이 건설적 협력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구 체적인 성장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획수립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 교육, 토론, 협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기본원리 및 실행수단
최근 미국의 주(State)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의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 발목표들은 스마트 성장에서 제시한 기본원리들과 유사하다. 또한 스마트 성장의 원리 및 적용사례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결과물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 마트 성장의 기본원리 또는 원칙들도 서로 비슷한 실정이다. 이 글은 국제도시/카운티관리협회 (ICMA)가 2002년 출간한‘Getting to Smart Growth’를 근거로 스마트 성장이 추구하는 10개의 기본원리들을 소개하고 각 원리별로 제시한 10개 의 실행수단 또는 적용사례들을 요약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원칙들은 토지용도간 혼합, 고밀건축 설계방식 적용,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오픈스 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 의 보전 등이다.
스마트 성장이 제공하는 기본원리는 미국의 주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관련 정책을 수립 하거나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언 급되고 있는 비교적 추상적인 항목들이다. 따라서 도시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
토지용도간 혼합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주 정부의 기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현재의 개발관련 법률과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 성장법률을 채택
●복합용도의 커뮤니티와 건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조닝수단 이용
●복합용도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의 차별적 대우 철폐
●용도가 아닌 건물유형에 근거한 용도지역 개념 도입
●개발업자가 시장의 수요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복합적 용도의 조닝 채택
●쇠퇴하는 쇼핑몰과 시외곽의 상업가로를 복합용도 개발로 전환
●커뮤니티의 특성을 감안한 복합용도 개발의 성공사례 제시
●단일용도의 상업지 개발을 도보로 접근가능한 복합용도의 커뮤니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직주근접 및 직주균형을 실현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보상
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시민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고밀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주민공청회와 같은 교육기회를 통해 해소
●고밀개발을 통해 공공오픈스페이스의 규모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상업용지 전면에 설치된 대규모 노상주차공간의 축소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폭원과 건물규모간 연계성 강화
●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할 수 있는 건물설계기준 및 법령의 제정
●개발업자가 연상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밀도보너스제를 시행
●고밀개발을 통해 축소될 필지면적에 대해서는 주택 및 정원설계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장
●고밀 건축물이 바람직한 설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고밀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고밀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계획 지원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신규주택 개발시 저소득계층의 주택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지역지구제(inclusionary zoning) 제정
●비영리법인인 커뮤니티 토지신탁(CLTs)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택구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 확대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제 및 건축법 개정
●비도시지역에 저렴한 조립식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 및 지역지구제 도입
●다양한 주택소유 형태가 가능토록 공동주택 건설업자 및 비영리단체 교육 강화
●주택융자(Mortgage)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공지 및 방치된 건물에 대한 확인작업 및 처분프로그램의 실행
●기존 건축물의 수선(renovation)을 규정하는 건축특별법의 채택
●광역도시권 차원에서 저렴한 저소득주택을 고르게 분포
●연방정부의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스마트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권 부여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 건설
●현재의 가로 및 보도를 보행에 편리한 구조로 개선하는 커뮤니티에 대해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
●직장 밀집지나 대중교통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중요 서비스 기능을 집중
●상업지역들을 보행에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건축물 설계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기준 채택
●보도에 대한 설계기준 채택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교통진정기법 적용
●현재 및 미래의 보도에 대한 미관정비 및 유지
●장애인들에게 보도, 가로, 공원 등의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수로, 산책로, 주차공간, 녹도의 유기적 연결
●보행자의 활동을 유도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상점가 건설
국 토 논 단
기본원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 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근린에 있는 학교를 보전하고 기존 커뮤니티 내에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주의 기금활용프로세스와 학교설치 기준을 변경
●역사적 또는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건물의 재활용을 위한 주의 세금공제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식재 및 신개발시 기존 수목의 보존
●활기 있고 안전한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보행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점상 및 가판을 허용하는 면허규정의 단순화 및 신속한 행정처리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위해 특별 개선지구의 지정
●시각적 장치 또는 사인을 통해 커뮤니티 및 근린의 경계를 설정
●상징성이 있는 통신타워의 적정위치 선정 또는 광고게시판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해 경관적 조망 보전
●커뮤니티 주민들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
●장소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로, 건물 및 공공공간이 조화될 수 있는 명료한 설계지침을 제공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중요한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권 이양(TDR), 개발권 매수(PDR)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
●토지보호와 개발을 위해 지방, 주, 연방의 계획부서간 협력 및 연계
●오픈스페이스의 수용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세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수를 혁신적으로 확대
●기성시가지 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해 시가화 경계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지역개발전략 채택
●보호되어야 할 오픈스페이스와 개발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구분하여 미래의 성장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그린 인프라계획 채택
●산책로(trail) 및 녹도(green way)의 네트워크 형성
●토지이용 및 환경특성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실천
●클러스터 개발조닝 또는 인센티브 조닝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조닝기법의 개발 및 적용
●교외농장이나 목장과 같은 농업용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토지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관계 구축
현재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
●주와 지방단위의 브라운필드에 대한 개발프로그램 강화
●신개발보다 기존 시설의 개선에 우선권을 두는 정책 채택
●광역계획 차원에서 지역간 경쟁을 제한하고 학교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세금 공유화
●기존 커뮤니티 안에서 나대지나 저이용상태의 토지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부과
●교외의 녹지지역보다 시가화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 공공건물의 입지
●재개발을 위해 공지와 브라운필드에 대한 평가 및 개발의 우선순위설정을 위한 조사 실행
●기존 근린을 대상으로 주택개량(renovation) 및 지구수복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촉진
●근린을 재생하는 데 기여하는 커뮤니티 조직의 지원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 입지한 기업체 및 주택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가격제도를 기성시가지 및 교외지역에 따라 차별화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
●토지이용 및 개발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 지원
●대중교통수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의 서비스기준에 대한 변경
●접속성이 높고 블록의 규모가 적은 근린가로에 대한 연결성 향상으로 교통량 분담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서비스지역에 고밀주거 및 상업개발을 위한 조닝 도입
●모든 신개발지역에 보도 설치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차방식 및 토지용도 혼합
●고용주와의 협력을 통해 출퇴근시간에 혼잡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
●현존하는 대중교통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린개발 형태로 전환
●항만 공항, 철도역 근처에 화물하역시설의 집단화
태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도시계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사항은 기본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다.
유사개념과의 관계
도시의 개발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최근 스마트 성장처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몇 가지 새 로운 개념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신 도시개념(New Urbanism)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계획
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 으며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신 도시개념은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건축 및 도시설계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스마트 성장에 관한 개념은 미국을 중심으로 언급 되고 있으며, 위의 개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 려진 상태다. 이러한 계획개념들은 상호 유사한 의 미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차 별성도 존재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초기에는 한정된 자연자원들을 보전하고 재활용하는 데 초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개발 결정 과정
●스마트 성장을 적용할 지자체의 현 관련법률 분석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의 계획과 허용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실행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의 승인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를 촉진할 점수평가(point-based evaluation) 시스템 활용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커뮤니티 내 판매시설에 과도한 주차공간 확보요건 완화
●대중교통수단이나 직장근처에 주거를 확보하는 사람에 대한 직,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스마트 성장에 대한 수요 유발
●조감도와 같은 개발의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수단을 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OD)을 통해 대중교통시설부지의 개발활성화 및 토지자산가치 증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대상지역에 대한 계획 및 죠닝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고밀, 혼합용도, 대중교통 중심개발 등을 추진
개발 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행당사자간의
협력 촉진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개발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전통적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도입
●근린의 성장방식과 성장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시각화된 방법 이용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근린 그룹이 모든 자산에 대한 세금 및 담보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들의 의견과 관심사가 계획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언론매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홍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강화
●관련학교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강화
●개발업자와 구상, 계획, 타당성 검토, 건설 등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개발사업의 가능성 제고 및 구체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특정 도시문제나 커뮤니티의 장기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집단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토지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관계 구축 자료: ICMA. 2002. Getting to Smart Growth: 100 Policies fo Implementarion의 내용을 요약
국 토 논 단
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세계, 국가 및 지역과 같은 다양 한 공간적 범위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스마트 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들 가운데 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목표들이 스마트 성장의 원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 성장 은 도시의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와 관련 된 가장 최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 도시개념은 미국의 도시가 현재처럼 자동차 에 점령당하기 이전인,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도시개발 패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축가와 도시설계가들이 중심이 되어 정립한 계획 및 설계원리다. Peter Calthorpe, Andres Duany, Elizabeth Plater - Zyberk, Jeffrey Speck, Ellen Dunham - Jones등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미국에서 왕성한 저술 및 실질적 설계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거의 캐빈 린 치와 비견될 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개념은 신 고전주의적(Neotraditional) 건축 가 및 도시설계가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 발표한 신 도시개념의 기본적 원리인 아와니(Ahwahnee)주)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설계지침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근린규모는 중심에서 경계부까지 반경 1/4마일, 즉 400m 이내 에 있어야 한다. 둘째, 근린중심부에는 광장, 공공
녹지, 상징성을 가진 공공건축물과 같은 공공공간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가로는 보행자에게 편리해야 하며 격자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상 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대중교통수단은 근 린상호간 및 주변지역과도 원활히 연결되어야 한 다. 다섯째, 공원, 놀이터, 광장과 같은 오픈스페이 스들은 근린지역 주민들에 대해 접근성이 양호해 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 도시계획가(New Urbanist)가 주장하는 계획원리는 스마트 성장을 옹호하는 계획가들의 계획원리와 유사하다. 그러 나 신 도시계획가들은 도시적 맥락(coherence) 속 에서 특정 구조물들의 설계 및 용도들간의 상호관 계를 정립하고 보다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은 규모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마트 성장이 주 장하는 지역적인 차원의 교통시스템이나 오픈스페 이스 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보다 광역적인 사항들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추진실태
미국에서는 스마트 성장과 관련된 계획원리들이 이미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다수 반영되 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 성장과 관련된 원리를 도시개발과 연관 있는 법규에 포함 시키고 있다. 미국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PA)가 미국전체를 대상으로 1999년 에서 2001년까지 조사한 결과(2002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 성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나 법률
주) 아와니 원리는 신 전통주의와 관련된 건축가 및 도시설계가들이 회합을 가졌던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에 있는 아와니 호 텔의 이름을 본 따 만들어졌음
우선,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에서는 2천 개가 넘는 계획관련 의안이 제출되었다. 둘째, 1992년에서 1999년 사이 계획, 스마트 성장 및 이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12개의 행정명령이 발포된 것에 비해 2000년과 2001년 사이에는 17명의 주지 사가 19개의 행정명령을 발포하였다. 셋째, 1990년 에서 1998년 사이 10개의 리포트만 발간된 것에 비 해,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8개의 주(state)에서는 스마트 성장과 관련된 입법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넷째, 2000년 선거의 경우 38개 주에서 제안된 총 553건의 주 및 지방 법안이 계획 및 스마트 성장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이 중 70%이상 통과되었다. 다섯째, 2001년 27명의 주 지사들이 특정 계획 및 스마트 성장 법안을 제출하 였다.
미국에서 성장관리에 관련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 주는 과거처럼 동부와 서부해안에 있는 주로 제한되지 않는다. 내륙에 있는 주(Heartland)들 중 에서도 점차 성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
적용사례
미국에서 스마트 성장의 원리는 지역의 특성에 맞 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 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교통은 도시의 성장과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다. 자치단체는 교통계획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 행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증가하는 자동차통행에 대처하기 위한 도로의 확 장과 주차공간의 확보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도시 확산을 유발하였으며,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 기 위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스마트 성장은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대한 고밀개발,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화를 통해 직주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글랜데일시의 경우 카풀에 대한 인센티 브시스템 적용과 같은 주차공간관리정책으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변화 유형 해당 주
주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을 개정하고 있는 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지방(local)단위의 계획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전체의 추가적 개정을 추진하거나 이미 채택된 지역 또는 지방단위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주의 입법개정을 추진중인 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인,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스마트 성장을 도입하기 위해 최초로 주 전체의 계획과 관련 된 법률개정을 추진중인 주
아칸소, 콜로라도, 코네티컷,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표 2> 주(State) 단위의 성장관리계획 도입형태
자료: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APA). 2002. Planning for Smart Growth: 2002 State of the States
국 토 논 단
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 였으나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형태는 전문가가 계 획을 수립하고 거의 완성된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안을 수정하며 최종적인 계 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스마트 성장은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이나 지역의 단체들을 참여시키며, 참여빈도도 상대적 으로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롤리시/웨이크 카운티의 주민참여에 의한 종 합계획수립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일시
글랜데일시에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차공간관리 및 카풀 인센티브제도를 시범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관파트너십의 형태로 3년 간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글렌데일 교통관리 협회(Transportation Management Association), 네 슬레(Nestle), 토지신탁회사(Commonwealth Land Trust Company)가 참여하고 있다. 교통관리협회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의 주 된 목표는 출퇴근시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 나홀 로족(solo driving)의 수를 줄이고 카풀이나 대중교 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차량 을 홀로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주차비 보조를 폐 지하였으며, 매월 40∼50 달러의 주차비를 부과하 였다. 또한 카풀, 밴풀, 자전거, 도보,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상하였 다. 회사는 카풀차량에 대한 주차장 제공, 구내식당 할인권 제공, 밴풀과 셔틀버스 이용자에 대한 현금 보조 등을 실천하였다.
글랜데일 프로그램은 LA카운티 대도시권 교통 국이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혼잡 및 지
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0개 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차 량 1대당 승차인원은 1.15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 였다. 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네슬레에서 는 30%, 토지신탁회사에서는 25% 줄어든 반면, 카 풀을 이용하는 사람은 각각 41%와 85%씩 증가하 였다. 두 회사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6,060만 마일의 차량통행 절감효과와 9만 9,600파 운드의 공해물질 배출억제효과를 가져왔다. 두 회 사는 또한 종업원에 대한 교통비 지출을 줄이는 효 과도 가져왔다.
2.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시/웨이크 카운티
미국에서 롤리-더럼(Raleigh-Durham) 리서치 트라 이앵글로 알려진 웨이크 카운티는 첨단산업의 성 장으로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를 경험하였 다. 1990년대 초에 주민들은 증가하는 인구도 수용 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도 지속 하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한 성장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계획관련 부서의 전문지식과 지역주민들의 다 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1997년 채택된 웨이크 카운티의 도시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은 25년 후의 도시미래상을 조망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만도 5년이 소요되었다. 주요 내용은 카운티에 있는 성장예상지역의 규모와 위 치를 예측하고 상하수도망과 같은 공급처리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계획의 초점은 성장을 통제하기보다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개발업자가 도심인근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계획수립 이전 의 일반적인 개발형태인‘개구리 뜀뛰기식 개발’을
머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클러스터 개발도 시행 되었다. 도시종합계획이 채택된 이후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었으며 공공의 관여와 지 원도 확대되었다. 웨이크 카운티는 생태적으로 중 요한 지역을 직접 매입하기도 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스마트 성장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도시의 개발 또는 성장패턴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윤리를 요구한다. 스마트 성장은 도시지역에서 성 장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정하되 성장 의 속도, 형태, 질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성장은 개발의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개발을 강력 히 억제하는 과거의 성장관리정책은 부작용이 심 각하다는 사실과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정책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스마트 성장이 말하는 성장의 방향과 위치는 도 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존재하거나 기반시설 에 대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 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노후화된 기성시가지에 대 해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은 도시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른 지 역, 즉 교외의 녹지공간에 대한 개발압력을 완화하 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택,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도 로, 교육시설,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과도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세금
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필 요로 한다. 스마트 성장에서 중요시하는 기성시가 지 내 낙후지역의 개발은 획일적인 교외지역의 신 개발보다 더욱 복잡하며 보다 정교한 개발기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지역은 개발과 관련되 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적용되고 있는 법규도 복잡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들은 한국의 도 시정책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항목들이 다. 또한 한국의 도시들도 기성시가지와 구도심의 쇠퇴, 무계획적 도시 확산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의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양국 도시의 성장과정이나 도시계획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실행수단들 은 한국의 도시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한국의 도시가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실행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관련 전문 가들에게 남겨진 과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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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owth : Practical Strategies and Techniques To Improve Our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