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12. 15.(금),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심의 (공개)
2 「가야고분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개정(안)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공개)
- 1 -
심 의 사 항
- 3 - 안건번호 세계 2017-05-01
1.「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심의
가. 제안사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 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 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ㅇ 동 유산은 2017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1차 회의(2017. 6. 27.)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재범위 타당성, 연속유산 선정논리, 보존관 리계획 등에 대한 보완 후 재검토”를 사유로 “보류”되어 재심의 하는 사항임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ㅇ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
ㅇ 제시한 유산명칭 :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ㅇ 신청대상 :
연번 유산명 연번 유산명
1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5 부산항제1부두(부산항제1부두) 2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6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3 국립중앙관상대(부산지방기상청) 7 유엔지상군사령부(워커하우스) 4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근대역사관) 8 유엔묘지(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 ㅇ 등재기준
- 기준(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 도 특출한 증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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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수도 부산유산」은 20세기 냉전(1945~1989년)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기 속에서 최초로 발생한 전쟁을 정부, 국민과 유엔이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 국의 피란수도 부산을 지켜내고, 전쟁의 극복과 인류애의 실현을 보여주는 독 보적인 증거자료이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전쟁 발발 54일만에 피 란수도로 결정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긴급활용하거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필요 에 따라 긴급하게 건립·조성된 유산이라는 특이성을 지닌다. 또한 전시구호물 자를 공급하던 부산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국가행정기관, 유엔기구, 피란민 주 거지역은 전쟁 발발 후 긴급하게 요청된 피란수도로서의 기능에 따른 독특한 공간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임시중앙청, 경무대, 부산지방기상청, 미국공보원은 국가정책의 수립과 유엔 기구와의 협력 등 전쟁 수행의 산실 역할을 하면서 국가존망의 긴박함 속에 서 ‘공공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유산이다.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 부산항제1부두, 하야리아기지, 유엔지상군사령부, 유엔묘지는 세계 최초로 유 엔군이 참전하여 전쟁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인류애의 증거물이며, ‘국제협력’
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 기준(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의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 5 -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세계냉전기(1945~1989년)에 60개국의 유엔군이 최 초로 참전한 전쟁으로 국제평화를 수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건립·조성된 흔적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유엔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였던 부산에서 군수지원과 전쟁포로 관리, 절박 한 위기에 처한 피란민들의 생명보호와 구호활동을 위한 군사적·경제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 명시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실 천하였다.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 부산항제1부두, 하야리아기지, 유엔지상군사령부 는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지원시설 또는 2 백만 명에 달하는 유엔군과 군사 및 구호물자가 유입·배분되었던 장소로 유 엔이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직접적인 유산이다. 유엔묘지는 한 국전쟁에 참전한 21개국 유엔군 전사자 11,000명의 유해가 안장되었던 국제연 합(UN)이 인정한 유일한 추모시설이며, 국제평화의 상징적인 특출한 산물이 다. 또한 한국전쟁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 하여 전 세계가 매년 11월 11일 11시(한국시간) 세계유일의 “유엔묘지”(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를 향해 1분간 추모·묵념하는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기념행사는 평화수호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다.
마. 사전 전문가 검토 의견
ㅇ 회의일시 : 2017. 12. 7.(목) 14:00 / 문화재청 8층 회의실
ㅇ 검토자 : ㅇㅇㅇ 세계유산분과 전문위원, ㅇㅇㅇ 근대문화재분과 전문위원, ㅇㅇㅇ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ㅇ 검토의견
- 피란수도를 대변할 수 있는 피란민 생활 유산이 포함되는 등 유산 목록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에 따라 등재신청기준 또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피란수도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국내외 사례 비교 연구가 좀 더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신청유산이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시키고 그 가치를 보여주 는 연속유산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세계 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주인 공인 피란민과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예를 들어, 한국전쟁 중 피란민들이 피란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신청유산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신청유산은 유산의 설명에서 유산선정 사유 및 유산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며, 등재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더불어 완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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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여부를 보완하기 위해 피란수도의 구성요소(정부, UN, 피란민) 중 피 란민 관련 시설 또는 건물, 지역(거주지, 시장), 생활(한방나누기 운동), 문 화(책방골목), 교육(전시 연합대학 등) 중 하나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인류 문명사에서 차지하는 역 사적 의미, 피란수도 관련 시설들의 기능과 속성을 기억하고 회복하려는 노 력, 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유엔묘지 추모 묵념의 전통은 피란수도 부산 유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세계유산적 가치 라고 생각됨. 따라서 앞서 권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완된다면 잠정목록 으로 등재될 수 있다고 판단됨
바. 검토 의견
ㅇ 전문가 사전검토 결과 비교분석 부족과 유산 선정 재고, 특히 “피란수도”의 한 주체인 “피난민”을 포괄할 수 있는 유산요소 선정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음.
이와 더불어 “피난 수도”라는 지역성을 드러내는 유산 제목 및 OUV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점 단위 개별유산을 넘어서는 면단위 유산구역 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 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7명 / 제척 1명 / 출석 8명
- 피난 생활상(교육, 문화, 경제 등)을 반영하는 유산 추가 - 신규 추가 유산을 포괄하는 종합 보존관리계획 수립
붙임 1.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설명자료 2.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 검토의견서
- 7 - 안건번호 세계 2017-05-02
2. 「가야고분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
가. 제안사항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고분군」은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재됨. 2015년 3월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 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의결됨
ㅇ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ㅇ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 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가야고분군」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 ㅇ 제시한 유산명칭 : 가야고분군(Gaya Tumuli)
ㅇ 신청대상 유산 : 대성동 고분군, 말이산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 ㅇ 유산구역 : 유산구역(139.67㎢), 완충구역(598.13㎢)
ㅇ 등재신청기준
- 기준(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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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축조에 사용된 다양한 토목기술은 동북아시아 전반에서 사용된 토목기술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야고분군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제방상 상토 수법, 성질이 다른 흙을 교차로 다져 올리는 수법, 토낭이나 석 렬을 이용한 구획성토, 부엽공법 등은 일본의 전방후원분 축조에도 이용되었 다. 구획을 위한 목주 설치, 성질이 다른 흙을 교차로 다져올리는 수법은 백 제와 신라 토성 축조 기술과 유사하다. 이러한 기술 교환과 함께 교류된 다양 한 교역품이 가야고분은 물론 백제․신라나 일본의 고분 등에서도 출토된다.
- 기준(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 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가야고분군은 기록으로 유존하지 못한 가야의 정체성과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이다. 고분군에 대한 과학적인 발굴 조사에서 축적된 자 료는 고분 축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과 매장의례의 발전양상 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가야의 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 또한, 매장곤간의 활용방식(주인공 과 순장자 및 유물의 공간 배치), 순장곽의 배치와 출토된 유물 및 인골의 과 학적 분석을 통한 주인공과 순장자의 관계 등을 통한 사회상과 가야인의 생 활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 기준(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이 대표적 사례일 것
가야고분군은 고대국가 형성기 ‘고분군’의 조영을 통해 지배자 집단의 권위 를 드러낸 탁월한 사례이다. 세계 각지의 고대국가 형성기과 성립 초기의 사 회는 지배층의 무덤을 거대하게 조성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구릉 의 고저, 구릉의 형태 등에 따른 입지 선정을 피장자의 위계를 표현하는 수단 으로 사용하고 당시의 토목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장층의 봉분과 관련 인 물군의 봉분을 하나의 공간에 집중적으로 축조한 것은 가야고분군이 유일하 다.
ㅇ 진정성
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 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은 1963년부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어 왔다. 대성동고분군(사적 제314호)은 최초 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1990년 이듬해인 1991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가야고분군은 일제강점기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에서 보이는 봉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거의 차이가 없고 과거의 사진과 자료를 통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현상이 잘 유지․보존되고 있다. 가야고분군은 선조에 대한 숭배 사상을 바탕에 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인 식되어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켜질 수 있었으며 고분군에서 조사된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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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물은 가야인들의 삶을 실증하는 증거이다. 가야고분군은 고곡학적인 자 료가 부족한 가야 역사의 퍼즐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과학적인 고고학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분의 규모, 형태, 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을 세밀 하게 관찰․기록하고 있다. 유산의 복원과 정비는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를 통 해 계획하고 복원 작업에 유산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복원의 방향과 절차 및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와 국내․외 문헌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고분군을 조성한 가야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ㅇ 완전성
가야고분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온전하게 포함하 고 있다. 세 곳 모두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등을 통 해 고분군 전체 영역이 보호구역으로 확보되었고 원형 보존의 원칙하에 충실 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는 최소화하고 주변에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조사와 규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도심지에 입 지하여 주변의 개발 위협이 가안 대성동 고분군은 봉황통성이나 구지봉 등 인 접 유적과의 관련성 속에 유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주변 의 주거시설에 대한 이전 계획과 경관 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 마을과 공공시설들이 근접해 있는 말이산고분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물의 높이, 옥외 광고물의 규제 등 다 양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고 건물의 색이나 의장 등에 관한 부분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자원을 꾸준이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관 보존 을 최우선에 두고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정화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마. 사전 전문가 검토 의견
ㅇ 회의일시 : 2017. 12. 6.(수) 10:00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ㅇ 검토자 : ㅇㅇㅇ 매장문화재분과 전문위원, ㅇㅇㅇ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ㅇㅇㅇ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ㅇ 검토의견
- 김해, 함안, 고령의 3개 지역에 위치한 가야 고분을 연속 유산으로 등재 신 청한 만큼, 가야 지역 내의 여타 고분군과 어떠한 차별성으로 인해 등재 후 보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위 3개 지역의 고분이 어떠한 관 련성 하에 연속 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계유산 후보로 선 정하는데 결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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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여년 동안 문화적 전통과 문명의 독자성을 유지한 정치체의 계기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고대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교류양상을 이 해할 수 있는 경관적 특징을 가진 기념물로서 높게 평가됨으로 적합함. 하 지만, 신청유산의 OUV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사한 세계유산과의 차별적 특징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이 필요함
- 가야고분군은 가야의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증거이 고, 동북아시아에서 복합사회의 형성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기념물적인 성 격과 경관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서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유산의 OUV 도출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고, OUV를 중심으로 신청서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 완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생각됨.
바. 검토 의견
ㅇ 연속유산의 경우 유산선정 논리를 위한 국내유산 비교분석의 치밀함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음. 또한 세계유산은 OUV를 입증하기 위한 해외 유산과의 비교분 석이 매우 중요함.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적 우려가 있었음 ㅇ 가야역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고분군이라는 OUV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3개의 고분군은 전체 가야사에서 ‘금관가야’와 ‘대가야’만 설명이 가능함.
제시된 OUV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라가야’ ‘성산가야’ 등을 증명할 수 있 는 타 유산 포함이 고려되야 할 것으로 생각함
ㅇ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고려하여,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ㅇ 보류 7명 / 제척 1명 / 출석 8명
-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것
- OUV 보완, 신청기준 재서술, 국내외 비교연구 심화, 완전성 재서술, 보존 관리계획 구체화 등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필요
붙임 1. 「가야고분군」등재신청서(안) 설명자료 2.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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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 13 - 안건번호 세계 2017-05-03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개정(안) 검토
가. 검토사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2015. 8. 12. 문화 재청 예규 제148호) 일부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자 함
다. 개정사유
ㅇ 유네스코 심사기준 강화 및 국내에서의 세계유산 추진 경쟁 심화에 따라 국 내 등재신청 절차에서 잠정목록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등재신청 대상 선정 전 등재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절차를 신설하되, 등재신청 후보 선정시기를 현행 등재 신청년도 전전년 12월말에서 전전년 7월 31일로 앞당 겨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을 위한 검토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ㅇ 등재신청이 연간 1건으로 제한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구분 없이 적용됨 에 따라 국내 절차에서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간의 절차 구분을 없애고자 함
라. 주요 개정내용
ㅇ 세계유산 등재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3조)
- 제3조 중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로 개정 ㅇ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구체화(안 제9조)
- 제8조 제1항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어 우선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 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 를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유산 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 기준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결과 및 계획”, “보존관리 계획”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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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절차 강화(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 제1항 “시․도지사,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단체는 우선등 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 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목표로 하는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4월 30일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
- 제11조 제1항 중 “우선등재목록 중 2개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 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말까지 세계유 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며,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말까지 2개 신청후보 의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개를 선정한다. 이 경우 최 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등재신청 후보는 다음연도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를 안 제11조 제1항 중 “제10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등재신청 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 - 안 제11조 제3항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
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 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 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각각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ㅇ 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 예외조항 삭제(제12조) ㅇ 세계유산 재정 지원 근거조항 신설(안 제17조)
마. 향후 추진일정
ㅇ 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차기 세계유산분과회의) ㅇ 심의 완료 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규제심사 절차 등 이행(통상 2~3개월 소요) ㅇ 개정 예규 최종 확정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8명 / 출석 8명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2.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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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사 항
- 18 - 안건번호 세계 2017-05-04
1.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 다.
나. 보고경위
ㅇ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4차 회의(2017. 11. 7.)에서 「서남해 안 갯벌」을 2018년도 세계유산 최종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함. 단, 소위원 회를 구성해서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것(소위원회 : 조도순 위원을 포함하여 유산 전문가로 구성할 것)으로 의결됨
ㅇ 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조도순 문화재위원, 황재하 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심숙경 세계유산분과 전문위원)를 구성, 2차례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다. 개최 결과
ㅇ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 일자 / 장소 : 2017. 12. 1.(금) 10:00~12:00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소위원회 위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세계유산팀, 갯벌추진위 - 검토사항 : 등재신청서(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 검토
√ 신청유산 명칭 : 제안명칭(서남해안 다도해 갯벌 Archipelago Getbol in th South and West Coast of Korea)에서 ‘다도해’ 특성을 제대로 드러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삭제 필요함. 차기 소위원회에서 결정
√ 등재신청기준 타당성 : 기준(ⅷ)이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주장하고 있 지만 신청서 내에 제대로 서술되어 있지 못함. 2장과 3장과 내용이 명확하 고 구체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재서술 필요함. 차기 소위원회에서 집중 재검토
√ 연속유산 선정 논리 타당성 : 비교분석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국내 외 비교 모두 지질특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상 많이 미 흡함. 향후 소위원회 집중 재검토
- 19 - ㅇ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 일자 / 장소 : 2017. 12. 12.(화) 14:00~18:30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소위원회 위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세계유산팀, 갯벌추진위 - 검토사항 : 등재신청서(안) 전반적인 검토
√ 신청유산 명칭 : 제안명칭(한국의 서남해안 다도해 갯벌 Korean South and West Coast Tidal Flat, Dadohae Gerbol)에 대해 위원회 검토 결과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Getbol, Korean South and West Coast Tidal Flats"로 확정함
√ 등재신청기준 타당성 : 기준(ⅷ)이 여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 집필진 수정 보완 시 집중 보완하도록 할 것
√ 4장~6장(보존관리) 부분 전면 검토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8명 / 출석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