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계절수업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3. 계절수업"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2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3. 계절수업

계절수업이란 방학기간 중 개설되는 강의를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운영함 - 학점 미 취득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부여

- 성적 부진자의 성적 개선 기회 부여

- 이수과목 선취득 기회 부여 및 기초역량 개발 기회 제공

가. 수강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당해 정규 학기에 등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수강신청 학점: 2015학번 이전은 최대 9학점, 2016학번 이후는 최대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 ※ 원격과목은 3학점(야간교육과정생 6학점) 이내 수강 가능함

다. 교과목 개설 및 폐강

1) 계절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교양교과, 교직교과, 현장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은 방학 중 활동이 가능한 과목으로 함)

2) 교과목 폐강기준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함 라.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기준

사유 발생 시기 반환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수업일수 1/3 이내 등록금 2/3 환불 개강 후 수업일수 2/3 이내 등록금 1/3 환불

개강 후 수업일수 2/3 이후 환불금액 없음

참조

관련 문서

즉, 연수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기도 본교 등록학기이며, 파견 학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에 대한 교내 성적 장학금 또한 본교에서 재학중일 때와 마찬

[r]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관련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라..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서 법인체 이상 관련 기관에서

전체석차는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한 전체 이수교과에 대한 성 적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단, 8학기 이상 기 등록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 우에도 1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의 특수관계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당해

[r]

단, 8학기 이상 기 등록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 우에도 1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