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유 수입국의 국제공동비축 현황과 시사점
지역협력연구실 신상윤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공급차질 위험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비축을 활용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소비국으로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 오랜 기간의 협력을 통해 확보된 신뢰를 통해 서로간의 국제공동비축을 활발하게 시행 중
▶ 일본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그 물량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이란과의 공동 비축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국제공동비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3단계에 걸친 비축 시설 건설 계획을 통하여 비축 용량이 확장되고 산유국들과의 이해와 결합된다면 향후 국제공동비축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UAE와의 협력이 무산되었으나, 비축 시설 용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한 중동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을 추진 중
▶ 석유 물류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조속히 제고하여 국제공동비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됨.
1. 도입
¡ 세계 주요 원유수입국들은 공급 차질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석유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비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석유비축은 국제 석유시 장의 각종 공급불안 요소에 대비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널리 사 용되는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음.1)
‒ 그러나 주요 석유수입국이 비축설비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석 유비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국가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기업이 석유비축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 제공동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동비축은 2개 이상의 석유비축 주체(국가 또는 기업)가 비축을 통한 공급안정 성 확보 및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석유비축 관련 제반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축주체가 다국적으로 구성될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공동 비축으로 간주됨.
‒ 국제공동비축은 우선 참여국가의 특성에 따라 소비국 간 공동비축과 소비국과 산유국 간 공동비축으로 구분
1) IEA(2014)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공급 차질 위험에 대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비축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공동비축은 석유공급 불안을 대비하는 목적의 전략비축과 국제 유가변동 에 대비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업비축으로 구분되기도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참여하는 모든 비축주체가 전략적 비축 목적을 가지 고 참여하는 경우에만 한해서만 전략적 공동비축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제공동비축은 단독비축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축油에 대 한 비축주체의 통제 가능성이 감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됨.
‒ 국제공동비축은 비축주체 당사자 간에 단독비축을 실행할 경우보다 설비 건설・
운영, 비축油의 구매・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서 소요 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됨.
・ 비용절감은 물류에서의 유연성 확보와 위험 분산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 대응을 통해서 안보 강화의 효과가 발생하고, 참여하는 주체 사 이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이점이 존재함.
‒ 국제공동비축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기업 간 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주체 상호 간에 비축유활용에 대한 권리보장(계약에 근거한 신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나,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조건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 도 존재함.
・ 서로 다른 국가들 또는 다른 국적의 기업들 간의 협력환경(법제도, 관행, 문화적 요소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동비축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 본고는 소비국 중심의 국제공동비축 사례인 유럽국가 국제공동비축 사례와 소비 국・산유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운영 또는 예정)인 일본, 중국, 인도의 국제공 동비축 활동을 점검하고, 국제공동비축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2. 유럽 국가들의 국제공동비축
¡ 유럽 국가들 사이의 국제공동비축은 소비국들만이 참여하는 공동비축의 대표적 인 사례로서, 1968년 EU이사회에서 유럽 국가들의 석유공급안보 제고를 위하여 회원국들이 최소 65일2)동안의 자국 소비량을 비축토록 결정한 것이 효시를 이 루고 있음.3)
¡ 1973년 OPEC 중심의 산유국들에 의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을 계기로 당시 주요 석유소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1974년 IEA를 설립하였음.
‒ 당시 IEA의 29개 창립회원국 중, 22개국이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2) 의무 비축규모는 1972년 90일 소비량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3) Willenborg et al.(2004)
“국제공동비축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비용절감과 함께 협력 상대국과의 신뢰 형성 및 강화라고 할 수 있음”
까지도 IEA가 중심이 되어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전개하 고 있음.
‒ IEA 회원국들은 납사와 국제Bunkering용 연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순수입량 기준으로 90일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비축해야 하 는 의무를 가짐.4)
‒ 국제공동비축 관련 EU와 IEA 체제는 유럽 국가들에게 상충하기보다는 상호보 완적인 기능을 수행5)하고 있으며, 모두 일정량의 석유 비축에 대한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음.
‒ 또한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를 비축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타 국가에 비축설비 에 비축한 원유・제품을 자국의 비축량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자국이 신뢰할 수 있으면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비축시설에 자국의 비축유를 저장함으로써 국제공동비축을 실행하고 있음.
‒ 유럽 국가 간 공동비축은 대부분(체코와 슬로바키아 제외) 티켓 시스템이라 불 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6)
‒ 국제공동비축을 시행중인 국가들은 비축지역 및 공동비축비율에 제약을 두지 않는 국가들(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이 있는 반면, 특 정 장소(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터미널, 그리스: EU 국가)에서의 공 동비축만을 허용하기도 함.
‒ 특히, 스위스와 헝가리는 공동비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폴란드와 노르웨이 는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자국의 비축유를 타국에 저장하지 않고 있음.
‒ 전체 비축규모 중 공동비축을 허용하는 비율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음(벨기에 30%, 스웨덴 20%, 프랑스 10%, 독일 10% 등).
¡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공동비축은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무 엇보다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국제공동비축은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설비를 제공하는 국가가 비축유 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비축유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 며, 이는 오랜 기간의 에너지협력 경험과 EU공동체의 정치・경제・사회적 연대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됨.
4) IEA(2014)
5) Van de Linde and Lefeber(1988)
6) 원유의 실질적인 이동 없이 비축을 원하는 국가가 비축 시설이 위치한 국가로부터 비축유에 해당하 는 원유를 구매한 뒤 소유권을 증명하는 티켓이라 불리는 증서를 받게 되고, 평상시 저장 시설 사 용료를 지불하다가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해당 비축유의 반입을 요구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유럽 국가들은 상호간의 국제공동비축이 매우 활발함”
“유럽의 국가 간 공동비축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영토 기준으로 소국인 국가들의 경우 타국 비축설비를 적극 활용(룩셈부르크 88%, 벨기에 46%, 에스토니아 32% 등)함으로써 자국의 비축능력을 향상하고 있음.7)
국가 공동비축 특성 및 구조
그리스 EU 국가들에 한해 공동비축 허용 네덜란드 허용 (독일, 스웨덴, 벨기에에 비축) 노르웨이 현재 공동비축 물량 없음.
덴마크 10% 한도로 허용 (영국,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에 비축) 독일 10% 한도로 허용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 비축)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비축
벨기에 30% 한도로 허용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비축) 스웨덴 20% 한도로 허용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축)
스위스 허용하지 않음.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에 비축 슬로바키아 체코에 실물 비축(No Ticket System)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비축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 비축
영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 비축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만 비축 허용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등에 비축 체코 독일과 슬로바키아에 실물 비축((No Ticket System) 포르투갈 20% 한도로 허용 (독일, 에스토니아, 네덜란드에 비축)
폴란드 현재 공동비축 물량 없음
프랑스 10% 한도로 허용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 비축) 핀란드 상업비축에 한해 20% 허용 (덴마크, 스웨덴 등에 비축)
헝가리 허용하지 않음.
자료 : EIA(2014)
< 유럽 국가들의 공동비축 특성 및 구조 >
주 : * 상업비축과 공동비축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 EIA(2014)
< 유럽 국가들의 전체 비축 대비 공동비축 비중* >
(단위 : %)
7) Shin, Sang Yoon(2016)
3. 일본의 국제공동비축
¡ 일본은 1978년 석유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석유비축제도 구축에 착수한 이후 법제도 및 비축사업 구조를 발전시켜 국제공동비축을 시행하게 이르렀음.
‒ 일본의 석유비축은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으로 양분되며, 정부 비축유와 비축 설비는 모두 정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
‒ 현재 JOGMEC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이 비축유를 관리하고 비축 시설과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축설비 운영은 민간 기 업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음.8)
¡ 일본은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설비는 총 9억 배럴에 달하며, 비축량은 정부 및 민 간 비축(의무비축 규모: 70일분 소비량)유를 합쳐 약 5.3억 배럴에 달하고 있음.9)
‒ 정부 비축은 약 3.2억, 민간 비축은 약 2.1억 배럴에 달하며, 정부 비축의 97%
는 원유인 반면, 민간 비축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구성이 각각 50% 수준을 차지 하고 있음.
¡ 일본은 정부 비축 중에서 약 1,200만 배럴 이상을 국제공동비축의 형태로 운영 하고 있으며, UAE의 국영기업 ADNOC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Aramco 가 국제공동비축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ADNOC은 일본 남부 가고시마 현의 키이레(Kiire) 터미널에 630만 배럴 규모 의 비축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일본과 ADNOC은 2009년에 처음 공동비축 계 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5년 뒤인 2014년 계약을 연장하였음.
・ JX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민간기업)의 상업비축유 터미널에 원유 를 비축하고 있으며, 공급위험 발생 시 먼저 일본에 원유를 공급하는 조건으 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JX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의 상업비축설비의 운영비 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축유 우선활용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ramco도 같은 규모인 약 6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오키나와 섬에 위치한 터 미널에 저장하여,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으로의 공급 기지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과 Aramco는 2010년 처음 계약을 맺은 뒤,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Aramco는 비축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 유롭게 활용하다가, 공급 위험 발생 시 먼저 일본에 원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짐.
8) 석유공사(2016)
9)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homepage, 2015년 4월 기준(검색일 : 2016.8.23)
“일본은 5억 배럴 이상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공동비축을 시행 중임”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시행 중인 국제공동비축 규모를 확대할 예정”
・ 2017년 4월, 일본측(JX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과 Aramco는 오키나 와 국제공동비축기지에 약 200백만 배럴의 비축물량을 추가할 예정으로 알 려지고 있음.10)
자료 : IEA(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일본의 국제공동비축 터미널과 석유비축시설 위치도>
¡ 일본은 소비국인 뉴질랜드와도 공동비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비축시설에 뉴질랜드의 전략 비축유를 보관할 수 있도록 비축설비 용량을 대여하고 있음.
4, 중국의 국제공동비축
¡ 중국은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소비국으로 2003년부터 국가에너 지국 산하에 비축담당조직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Sinopec, CNPC, CNOOC, Sinochem 등 4개 국영 석유 기업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비축기지 건설과 비축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11) 이들 기업이 원유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비축과 정부비축 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러나 2015년부터 소규모 정유기업들에 의한 원유 수입이 허가되면서 국영 석 유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 비축 물량이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음.
10) Reuter(2016); Aramco 홈페이지(검색일 : 2016.8.22) 11) 석유공사(2016)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국제공동비축은 향후 비축시설이 증축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국제공동비축보다는 주로 단독비축을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 산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란 국영 석유기업 NIOC가 중국 다롄 (Dalian)에 비축설비를 임차하여 중국, 인도, 한국으로 수송하는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2014년 제기되었음.12)
‒ 향후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이해가 중국의 정책과 결 합된다면, 더욱 많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중국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3단계 전략 비축유 설비확장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데, 최근 저유가 상황을 활용하면서 공격적으로 전략 비축설비와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음.
‒ 1단계 계획은 2004~2008년 기간 동안 4개 지역에 약 1억 3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설비가 건설 완료되어 되어 운영 중에 있음.
‒ 2단계 계획은 당초 2009~2013년 기간 동안 8개 지역에 약 2억 4,80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으나,13) 현재 공사 지연과 비축 목표량 증가 등 으로 인해 광둥성 등 3개 지역에 비축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가되었고 목표 달성 시점 역시 2020년으로 변경되었음.14)
‒ 3단계 계획은 1억 5천만 배럴에서 2억 배럴 규모의 비축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며, 2023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3단계의 계획이 마무리되면 총 비축설비 용량은 5억 배럴에서 5억 5,0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임.15)
・ 그러나 3단계 계획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앞으로 중국의 원유수급과 유가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16)
¡ 중국의 비축 시설은 1단계 계획까지는 모두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 나, 2단계부터는 비축설비 위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비축설비 구축이 동부 해안의 텐진(Tianjin) 부근에서 내륙의 간쑤(Gansu)성과 신장위구르(Xinjiang Uyghur)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음.
12) Reuter(2014) 13) CNPC(2011) 14) Bloomberg(2016) 15) Wood Mackenzie(2015) 16) Bloomberg(2016)
“중국의 3단계 비축 계획이 완료되면 비축 시설 용량은 5억 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것임”
단계 위치 용량
(백만 배럴) 운영기업 완공년도
1단계
Zhenhai, Zhejiang 32.7 Sinopec 2006 Zhoushan, Zhejiang 31.4 Sinochem 2007 Huangdao, Shandong 20.1 Sinopec 2008 Dalian, Liaoning 18.9 CNPC 2008
계 103
2단계
Lanzhou, Gansu 18.9 CNPC 2014 Dushanzi, Xinjiang 18.9 CNPC 2014
Tianjin 20.1 Sinopec 2015
ShanShan, Xinjiang 39 CNPC 2014 Huangdao, Shandong 18.9 CNPC 2015 Zhoushan, Zhejiang 18.9 CNPC 2015 Jinzhou, Liaoning 18.9 CNPC 2015 Yangpu, Hainan 16 Sinopec 2014
Huizhou,
Guangdong 31.4 CNOOC 2020 예정 Jintan, Jiangsu 15.7 CNPC 2020 예정 Zanjiang, Guangdong 31.4 Sinopec 2020 예정
계 248
3단계 미확정 150~200 CNPC/
Sinopec 2023 예상
총계 500~550
자료 : 석유공사(2016) 바탕으로 재구성
< 중국의 단계별 석유비축설비 구축 현황 및 계획 >
자료 : IEA(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중국의 석유수송⋅저장 및 국제공동비축 터미널과 위치>
5. 인도의 국제공동비축
¡ 인도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소비국이며, 막 대한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유공급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2000년대 부터 석유비축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 인도 정부는 비축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최근 국제 유가의 낮은 기조를 활용하 여 비축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도의 전략비축은 비축시설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석유가스부 산하의 석 유산업개발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Indian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Limited가 담당하고 있음.
¡ 인도는 석유전략비축계획을 통하여, 1단계로 3,800만 배럴, 2단계로 8,900만 배 럴 규모의 비축설비를 건설하고 있음.17)
‒ 2016년 망갈로르(Mangalore)와 파두르(Padur) 비축설비 건설이 완공되어 1단 계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원유 3,800백만 배럴(순수입량 기준 13일분)의 비축설 비 용량을 확보하였음.
‒ 2단계 비축설비 구축 목표(8,900백만 배럴)는 비카너(Bikaner), 라지코트 (Rajkot) 등의 지역에 신규 비축설비를 건설하여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임.18)
단계 위치 용량(백만 배럴) 완공 연도
1단계
Visakhapatnam 9.5 2015
Mangalore 10.7 2016
Padur 17.9 2016
계 약 38
2단계
Chandikhol 26.8 2020 예정
Padur 17.9 2020 예정
Bikaner 26.8 2020 예정
Rajkot 17.9 2020 예정
계 약 89.3
총계 약 127.3
자료 :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 of India(2016)
<인도의 석유비축설비 구축 현황 및 계획>
¡ 인도는 당초 UAE의 ADNOC와 첫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망갈로르(Mangalore) 지역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중단되었음.
‒ 인도는 국제공동비축 방식이 아니라 단독 비축으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구매
17) EIA(2016)
18)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 of India(2016)
“인도의 2단계 비축시설 건설 계획이 완료되면 약 1억 2,700만 배럴의 비축 용량이 확보될 것임”
“인도는 UAE와의 국제공동비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 단독비축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비축 용량을 증대시키면서 국제공동비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하여 해당 비축설비에 전략 비축유를 충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 었으며, 인도는 현재 국제공동비축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편익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인도 역시 국제공동비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6. 결론 및 시사점
¡ 유럽 국가, 일본 등은 일찍부터 석유공급 안정성 제고에 석유비축이 크게 기여 한다는 판단 하에 석유비축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전략적・상업적 관점에서 비축 설비 운용능력을 제고하여 왔음.
‒ 주요 석유 소비 국가들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얻게 되는 비용 경제성과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전개 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추구라는, 소비국으로서의 경쟁관계 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단독 비축 시스템에서 EU 및 IEA 체제 하의 국가 간 협 력 시스템으로 비축설비 및 비축유 운용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석유공급 위기 에 공동 대처하는 역량을 확보하였음.
‒ 일본은 국제공동비축 활동으로 민간비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석유 소비 대 국인 중국과 인도의 비축설비 역량과 운용능력은 본격적인 발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호주 등)의 원유・석유제 품 수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물류 (비축설비 운용, 수송, 물류 정보 제 공 등)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일본 등이 국제공동비축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유 정제산업 역량과 물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 여 석유 물류 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조속히 제 고하는 차원에서 국제공동비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됨.
”석유 물류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의 조속한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비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됨“
참고문헌
한국석유공사,『위기대응방안으로서의 한중일 석유확보체제 비교: 변화된 석유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연구보고서, 2016 Bloomberg, “China Delays Emergency Oil Storage Completion to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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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C, The Yearbook of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2011, 2011 EIA, “India continues developing it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as its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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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 “Iran leases oil storage in China, ships crude to India from there”, 20 Nov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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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rade, 22(5): 5-25, 1988Willenborg, Robert., Tönjes, Christoph. and Perlot, Wilbur. Europe's oil
defences: An analysis of Europe's oil supply vulnerability and its emergency oil stockholding systems, Journal of Energy Literat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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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co 홈페이지, japan.aramco.com/en/home/services/projects/okinawa.html(검색일:
2016.8.22)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홈페이지, www.meti.go.jp (검색일: 201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