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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영사 여권신청(일반전자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구비서류(주시드니총영사관, 2022.01월)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참고 미리 자필로 작성 요망일반전자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여권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출국이 임박한 경우)
갱신·신규 분실 시 재발급
성인 (반드시
본인 방문)
o 여권발급 신청서 o 기존여권 원본
o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1 o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주일 내 발급 된 VEVO※3
o 우편수령 동의서
o 여권 송부용 등기 우편봉투 (DOMESTIC REGISTRATION)
o 여권발급 신청서
o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1 o 한국 또는 호주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필요, 모든 신분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사본 제출
o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주일 내 발급 된 VEVO※3
o 우편수령 동의서
o 여권 송부용 등기 우편봉투(DOMESTIC REGISTRATION)
o 여권발급 신청서
o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1
o 한국 또는 호주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필요, 모든 신분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사본 제출 o 호주에서 출국하는 비행기 표 출력본※3
o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주일 내 발급 된 VEVO※3
o 우편수령 동의서
o 여권 송부용 등기 우편봉투 (DOMESTIC REGISTRATION)
18세 미만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방문)
o 여권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 o 미성년자 신청인의 기존여권 원본 o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1
o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1부 제출 필요※2 o 출생 후 최초 여권발급 시 호주 출생증명서 사본 o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주일 내 발급 된 VEVO※3
o 복수 국적자의 경우, 외국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요(있는 경우)
o 우편수령 동의서
o 여권 송부용 등기 우편봉투 (DOMESTIC REGISTRATION)
o 여권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 o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1
o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필요※2 o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주일 내 발급 된 VEVO※3
o 우편수령 동의서
o 여권 송부용 등기 우편봉투 (DOMESTIC REGISTRATION) o 복수 국적자의 경우, 외국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요(있는 경우)
o 여권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
o 미성년자 신청인의 기존여권(분실하지 않은 경우) o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1
o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필요※2 o 호주에서 출국하는 비행기 표 출력본※3
o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주일 내 발급 된 VEVO※3
o 우편수령 동의서
o 여권 송부용 등기 우편봉투 (DOMESTIC REGISTRATION) o 복수 국적자의 경우, 외국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요(있는 경우)
※ 1. 여권사진 규정을 필히 확인 후 준비 (규정에 맞지 않을 시 신청 반려됨/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여권사진 규정안내 ≫ 여권 ≫ 영사(각종민원) 참조)
※ 2. 법정대리인은 친권이 있는 한국국적자이어야 함(그 외의 경우 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 3. 비자서류 및 비행기표등 모든 구비서류는 출력하여 제출요
※ 일반전자여권 :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5~6주 소요 (본인 비용부담으로 DHL 수령 시에는 2~3주 소요)
※ 수수료는 여권 형태·신청자 연령 등에 따라 정확한 현금 준비(카드결제 불가)
여권면수 10년 5년
(8세 이상 또는 병역미필자)
5년 (8세 미만)
5년 미만
(1년2회/5년3회분실자) 비전자 단수 58 페이지 AU$ 68.9 AU$ 58.50 AU$ 42.90
AU$ 19.50 AU$ 68.90
26 페이지 AU$ 65 AU$ 54.60 AU$ 39
※ 단수여권으로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 방문 후 한국에서 출국하면 이후 한국 재입국 불가(제3국 경유 시에는 사전에 단수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
www.passport.go.kr > 해외입출국
정보 →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 또는 방문국가 주한대사관에 사전 확인※ 새 여권 발급 후에는 호주 이민성에 새 여권번호 통보 필요
※ 여권분실 후에는 가급적 호주 경찰에 분실신고(☎131444)를 해서 분실 여권이 악용되는 사례 방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