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자통관정보
2018년 3월 현재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ㅇ 와인 2리터 이하ㅇ 위스키 등 일반주류 1리터 이하 18세 이상
담배
ㅇ 200개비 ㅇ Cigar 20개비 ㅇ 파이프 담배 250g
18세 이상
향수
ㅇ 50ml(보통 향수 1병)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위의 술, 담배, 향수 등을 제외하고 일인당 신품과 중고품에 구분 없이 5,000랜드까지 면 세 허용
외국환신고
ㅇ 남아공 현지화 25,000 랜드 또는 미화 만불 또 는 상응하는 외국환 반출 시 세관 신고의무의약품
ㅇ 기본 상비약을 제외한 본인 복용 의약품에 대해 입국 시 의사 처방전 소지한 경우 3개 월치 분량 허용
식품
ㅇ 본인 소비목적의 일정양의 음식물 반입은 허 용되나, 상업목적의 제반식품류 반입 시 사 전허가를 요함
반입불허품목
ㅇ 각종 마약류
ㅇ 자동화기, 군사용 무기류,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무기류
ㅇ 독 또는 독극물
ㅇ 지재권침해물품 (예, 불법복제 모조품 등) ㅇ 저작권침해물품
ㅇ 교도소 등에서 제작된 물품 등
기타 유의사항
ㅇ 면세 반입 허용한도 초과 시 물품 금액의 20,000랜드까지는 관세 일괄 25% 부과(부가가 치세 면세)
ㅇ 20,000랜드 초과 시 부가가치세(2018년4월1일 부 15%부과)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물품에 따른 별도 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