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박신영|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됨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가 해소되는 등 안정이 찾아왔으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 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001년에 전체 근로자의 26.8%인 363만 5천 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0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33.1%인 549만 8천 명으로 늘어 난 것1)도 고용 불안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면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은 좌절감이 커지고 취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어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에 의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경로로서, 이를 통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 (Social Exclusion)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취업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취업을 두려워하는 소외계층에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수 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럽
특 집 서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1) 비정규직 근로자수에 대한 통계는 e나라지표의 고용노동동향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77) 참고.
4
의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에 도입 된 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이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활용한 안정 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의 논의가 본격 화되었다. 2007년 1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 다. 2010년 현재 319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과 892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정 도 되었지만 서유럽의 15개 국가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을 제정(김성 기, 2009, p145)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이처럼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국가의 기능이 위축 되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촉진되었으며, 환경, 빈곤, 범죄, 의 료,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빈틈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 빈틈 을 비집고 부상하고 있다(유병선, 2007, p187). 사회적 기업이 사회, 교육, 보건 등의 기초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빈곤층과 낙후된 지역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 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낙관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 최초로 1991년「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복지 및 교육 서비스, 농업, 산업 또는 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협동조 합(A형)과 최소 30% 이상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회적협동조합(B형) 설립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보조금 제도를 갖춘 결과, 노인 또는 가족 문제가 있 는 미성년자, 장애자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증가하였으며, 마약이나 정신병, 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기회가 늘어났다.
2004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5.2%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총매출이 GDP의 1.4%를 차지한다.2) 2002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연합을 출범시키고 사회적 기업부서를 설치한 영국의 경우 2006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5%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5만 5천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개 사회적 기업의 총매출이 GDP의 2%를 차지 할 정도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3)사 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미국4)에서 는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계 최초 로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강의5)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9.8%가 사회적 기업에 자발적 노동력을 직∙간접적으 로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홍석 빈, 2009, p44)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정부의 육성정책 은 우리나라보다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발전했으며,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이 제정되어 2009년 6월 현재 3만 7,785개의 NPO법인이 보건의료 및 복지, 사회교육, 환경 보전, 마을 만들기 등 17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6)
2.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현황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①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며, ② 재정수입은 100% 상업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며, ③ 재정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 성(DTI, 2000; Barbara Wallace, 2005, p82에 서 재인용)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정부 개입 을 최소화하되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하는 복지 민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 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는 조합 (Unincorporated Association), 트러스트 (Trust), 유한회사(Limited Company),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협 동조합(Co-operative), 공동체이익협회 (Community Benefit Society), 자선단체 (Charitable Organization) 등이 포함된다. 영국 과 비슷하게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
2) OECD 대표부(2006)와 Monica Loss의 자료를 번역한 국제노동브리프(2006. 6)를 참고하였음. 이탈리아 내 전체 협동조합 중 B형이 차지 하는 비율이 1/5 수준이라고 함. 또한 김성기(2009)의 <표 1>에서 이탈리아 통계를 참고하였음.
3) Jacques Defourney의 자료를 번역한 국제노동브리프(2006. 6) 및 김성기(2009)의 <표 1>에서 영국 통계를 참고하였음. 신경희(2009)에 의 하면 5만 5천 개 사회적 기업 중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49%,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 혼합형 사회적 기업이 34%, 환경가치추구형 사회적 기업이 17%임. 이 중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주력하는 사회적 기업은 8% 수준임.
4)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라는 표현은 빌 드레이튼이 1980년 아쇼카(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조직인 아쇼카에 대해서는 유병선.
2007. pp98-109 참고)를 설립하면서 창안한 개념임. 그는 경제학자 J.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특성을‘창조적 파괴’로 규정하면서 그 중심적 존재로 삼았던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을 영리기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혁신에도 적용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함. 그는 비영리 단체도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적 난제에 대해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자는 뜻에서‘사회적’과‘기업’, ‘기업가’를 합성한 것임(유병선. 2007.
p191).
5) 1993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라는 강의를 개설한 이래 컬럼비아, 예일, 스탠포드대학교 등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
6) 1998년에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5년阪神炎路(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행정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구사업에 150만 명에 가까 운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 또는 조직적으로 구원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이 계기가 되었음. 그 이전까지 행정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공급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또한 시민단체를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대응하지 않았음. 1998년 법률 제정으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아니고 준칙주의에 입각한 인증에 의해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임. 2007년에는 공익법인제도 개혁 으로 법인격의 취득(준칙주의)과 공익성의 인정(합의제의 인정기관)을 분리한 일반 사단법인∙일반 재단법인과 달리 특정공익증진법인이 만들어졌음.
4
일랜드 등이 있다(홍석빈, 2009, p45).
영국과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 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으로 정의한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의 노동통합 목 적을 지향하는 협회나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에 포함된다. 이탈리아와 비슷하 게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국가에는 스웨덴, 스페인, 핀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이 포함된다(홍석빈, 2009, p46).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조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자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활동7)으로 정의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사회 벤처와 같은 기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 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벤처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시행된「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은 순수 비영리단체와는 달리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2009년 2월 218개 인증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김준기(2009)에 의하 면 사회적 기업 중 유급근로자는 6,565명으로 기관당 평균 3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 중 다수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목적 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90개, 혼합형 63개, 기타형 35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30개의 순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급근로자 6,565명 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사회적 기업의 설립으로 나타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 며, 지속가능성과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괜찮은 일자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기여
사회적 기업이 낙후된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실업이나 복지문제에 대응할 수 있 다고 보는 시각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며, 취약계층에 필요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7) 김성기(2009. p140)에서 인용된 Haugh(2005)에 의한 정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 다니던 제인 코언 길버트가 친구인 세드 버그, 탐 오스틴과 함께 대학원 과정의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벤처 회사가 착한 기업으로 출발하여 성장한 앤드 원(And 1)이며 앤드 원의 성공과 좌절을 기반으로 기업문화 혁신이라는 B랩(Lab)과 B 기업을 설립하였음. 이 사례에 대해서는 유병선(2007. pp155-164) 참고.
사회적 경제는 수익이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달리 첫째, 이윤보 다는 구성원과 지역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둘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 며, 셋째, 공공부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넷째, 소득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다.8) 원래 사회적 경 제란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의 이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족 단위와 길드에서의 노동으로 부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인노동으로 이행되 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에 대해 집단으 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기 때 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기원으로 거론되는 영국 로치데일의 근로자협동조합(Equitable Society of Rochdale Pioneers)의 설립배경과 특성을 보 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844년 가격을 좌지 우지하던 공장주들과 점포 소유자들에게 맞서 로치데일의 근로자 28명이 28파운드를 모아 소 비조합(가게 설립)을 결성한 것으로 조합의 정 관을 보면 공동의 이익 추구와 민주주의 원칙 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하 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서비스 수요 를 발굴하여 그 지역의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서비스 수요를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근로자)이 해결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고용 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곤란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발전 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은 무수하게 많다. 프랑스의 노르파드칼레(Nord-Pas de Calais)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방고용노동포럼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한 좋은 사례 다.9) 노르파드칼레는 석탄, 철강, 섬유 등의 지 역산업 중 섬유를 제외한 다른 산업이 망해버리 면서 실업률이 16%로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은 25%에서 30%로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1996 년 여러 난관을 헤치고 사회적 기업인 지방고용 노동포럼이 설립되었다. 포럼은‘경제활동인구 로서의 실업자’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실업자를 위한 안내소 37개소를 설치하였고, 포 럼, 교환, 만남의 기회를 위한 36개의 조직을 만 들었다. 34회의 직업훈련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 으며, 신문, 라디오 방송 등을 위한 36개의 다큐 멘터리를 제작하였다. 또한‘새로운 일자리, 새 로운 서비스’개발정책을 통해 306개 조직, 491 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결과, 1,567개의 일자리 를 만들어냈다.
영국의 사례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인 런던 동 부 타워햄릿의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Bromley By Bow Center: BBBC)를 들 수 있다. BBBC
8) 사회적 경제의 4가지 특징은 OECD 대표부(2006)의 자료에서 인용함. 사회적 경제에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로는 결사체 사회주의 (Associationniste Socialism), 연대주의(Solidalism),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종종 무정부주의가 덧붙 여지기도 함(박상하∙김중원∙박정식. 2009. p100).
9) 자세한 논의는 김신양(2008) 참고.
4
는 1984년 브롬리 바이 보우(BBB) 지역 내 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의 목사로 부임한 앤드류 모슨(Andrew Mawson)이 교회 신도가 줄어들 고 고령화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변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설립되었다. 모슨 목사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BBB 지역은 역사적인 유물이나 스토리가 많은 데다가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 었다. BBBC 설립 당시의 지역상황은 가구의 37%가 한 부모 가정, 인구의 57%
가 제3국 난민, 52%만이 영어 구사 가능, 실업률 45%로 매우 피폐한 상태였다.10) BBBC는 교회공간을 활용하여 무료 상점을 임대하는 대신 예술가들에게 지역사 회의 주민들이 필요한 기술과 창의성을 가르쳐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회는 양 질의 요양 및 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은 취약계층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이 습득한 창작능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얻고 또 다른 사 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있다. 런던에 위치한 CHG(Catalyst Housing Group)는 임대주택 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법률기관, 자원단체(Voluntary Agency)와 함께 커뮤니티 연계, 사회융화, 경제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CHG는 유럽사회펀드(European Social Fund), 근린주구재생펀드 (Neighbourhood Renewal Fund)의 지원을 통해 8만 3천 파운드를 확보했다. 이 를 바탕으로 CHG는 지역자치구(Ealing)의 지역 고용과 기업 조성을 위한 단계 별(Floor Targets) 전략과 연계한 고용전략인‘Job4U’를 실시하였다. 이 Job4U 프로그램은 입주자에게 일대일 일자리 찾기, 이력서 작성 보조와 일자리 원서 작 성 보조, 인터뷰 준비방법 조언, 새로운 직업기술을 배우는 기간 동안 생활비 지 원, 일자리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CHG는 이런 노력을 통해 소외된 흑인과 소수인종 8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11)
일본 기후현( )의 기후시(岐阜市)에 있는 G-net은 사람들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임무로 하는 NPO다.12)2001년 설립, 2003년 NPO 법인이 된 G-net은 인근에 있는 거대도시 나고야시 때문에 기후시의 상권이 쇠퇴하고, 외곽의 거대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10) 2001년에도 BBB 지역의 가구주는 61%가 소수인종 출신이며, 16세에서 74세까지 인구의 43%가 아무런 자격 증이 없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이며, 게다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 16%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35%는 장기 실업상태에 있음. 그리고 약 70%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더구나 밀도면에서 전국 평균의 5배 이상으로 과밀 상태에 있음. 암 등의 질병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 로도 알려져 있음.
11) 박신영∙남원석∙김규리(2010. p114) 참고.
12) G-net에 대해서는 http://www.socialbusiness.jp/case/000087.html 참고. G-net의 설립자는 1979년생인秋本祥治 임. 秋本가 2001년 G-net을 설립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으며, 그는 와세다대학교 졸업 후 낙후된 고향의 모습 을 보고, 기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3일 3개월의 인턴십 제도를 도입한 G-net을 만들게 됨.
쇼핑몰 때문에 중심시가지가 크게 쇠락한 것에 대응하여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취업 지 원활동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취업 지원활 동과 관련해서 G-net은 기후시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어도 젊은이들이 이러한 기업에 취업 하지 않고 도시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기업이 후 계자 부족 문제에 봉착한다거나, 젊은이들이 창 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없어 창업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젊은이들을 연결해주거 나 창업지원 인큐베이터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G-net은 이를 위해 행정, 금융, 기업, 대학을 연 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명의 젊은 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후시에서 취업 하게 되었다. 그라민 은행이 농촌에 돈을 빌려줌 으로써 창업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로 G- net은 알선과 취업지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G-net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 특 정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가사, 보육,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가 그 속성상 공급자나 수요자가 사는 동네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대 부분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한 사회적 기업의 현황
2009년 9월 3일 영구임대주택 14만 호를 가지고 있던 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영 구임대주택단지 내 장기 미임대 상가를 사회적 기업(지역자활센터 포함)13)에 시중 임대가의 30%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노동부와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 에서는 장기 미임대 상가를 줄이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입주를 통해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가 새 로이 창출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9년 12월 말 55개 영구임대단지의 62개 상가에 대해 총 43개 기관(지역자활센터 12개소 포함)이 입주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30개 기관 이 선정되어 계약 및 입주가 이루어졌다.
과연 사회적 기업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 스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을까. 입주한 사회적 기업의 고용현황과 1인당 월 급여액을 전화조사
14)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정부위탁사업을 하는 지 역자활센터나 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두 자릿수 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밖의 사회적 기업은 종사자수가 5명을 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고용 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기 업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로의 이주가 단지 내
13)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자활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센터로 처음 도입되었다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과 더불어 명칭이 자활후 견기관으로 개칭됨. 2006년 12월「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다시 변경됨.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별로 1개 소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242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음. 2009년 현재 복지부는 더 이상 지역자활센터를 늘리지 않는 것으 로 정함.
14) 전화조사의 특성상 모든 입주기관의 의견을 받지 못해 누락된 기관이 많았으며, 실사를 한 것이 아닌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면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4
저소득층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기 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다만 인력현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 은 사회적 기업과 인력현황은 응답하였으나 입주자 고용실적이 없는 사회적 기업 중 일부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입주자를 채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채용할 계획 임을 밝힌 점에서 입주자 채용은 조금 늘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을 보면, 사회적 기업의 고용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몇몇 기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 기관들이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바로 충원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기되는 비판으로 생각된다. 영구임 대주택단지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바로 충원하려고 하기보 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 상담 등을 실시하고, 인간적인 네트워 크를 구축한 후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화조사 과정에서 임대단지 내 상가 입주를 포기한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입주를 포기한 주요 이유로 협소한 장소, 열악한 시설, 사업성 부족 등을 들었다.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 미임대 상가의 경우 시세의 30%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를 찾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 특 히, 저소득층을 고용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 업조차 입점을 기피할 정도로 상가의 입지나 규모가 잘못 설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추후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 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10년 1월 사회적 기업을 대표적 일자리 브랜드로 만들어 2012년까지 1천 개의 사회적 기업,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 택공사에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졌다.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을형 사회적 기업15)에 대한 공모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형 사회적 기업 3곳 으로 7개월간(2010년 9월~2011년 3월) 운영비, 사업비, 공통사업비 등 4억 2,400만 원이 지원된다. 10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사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15)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과 인근의 지역주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 역사회의 공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의 재생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목적과 가치실현을 위해 재투자하 는 기업을 의미함.
<표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상가에 입주하는 사회적 기업 신청현황(2009년 12월 말 현재)
단지명 신청기관 사용 용도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등촌1 등촌9 중계9-1 번동2-1, 3 수서 대방 대방 대방 대방 분당목련1-1 안산군자13 안산군자13 안산군자13 안산군자13 광명하안13-3, 4 평택합정3 수원우만3-1 수원우만3-1 수원우만3-1 동해천곡5 삼산 청주용암2 청주산남2-2 천안성정4 대전판암4 대전중리3 익산부송1 익산부송1 목포상동3 여수미평1 광주각화 대구본동, 월성3 대구황금3 대구산격 대구월성2-1 울산화정 마산중리1 진주평거2 사천벌리1 사천벌리1 동삼1,반송1,모라1-2 모라3-2
금곡2-1
미디어교육연구소 서방화지역자활센터 한국컴퓨터재생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흙살림
사회복지법인 행복지킴이사업단 (사)한국씨니어연합노인복지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서산지소 성남만남자활센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함께일하는세상 안산지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사)나눔과연대 열린사회 평택지역자활센터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사)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사)무릎사랑
강원동해지역자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사회서비스센터 (사)일하는공동체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마음사업단
㈜스마일우렁각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남평생교육원 여수시니어클럽
담양선명회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대구YMCA희망자전거제작소 대구광역시사회정보나눔협회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한찬코리아 경남케어센터(행복한집) (사)경상남도신체장애인복지회 경남사천지역자활센터 주는사랑
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미디어콘테츠 개발, 교육, 영상제작 간병공동체 사무공간
중고 PC 판매장
바리스타(커피제조자) 교육장 도시 로컬푸드 사무실 간병공동체 사무공간 노인 일자리사업 파견사무소 빨래방 운영사업장 친환경 농작물 직거래장 사업지원팀 사무공간 유통사업 사업장 청소대행 사무소 유통사업 사업장 교복 재활용판매
행복가게 운영(영업장소, 생산품 판매) 자활사업 교육 및 훈련장
자격기술 교육장
학술연구,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사무 피자, 도시락 판매장
리폼사업단 판매장 및 부업장 컴퓨터 교육장 운영 홈클리닝 사업단 사무실 급식센터 운영 미정(조사 후 계획) 법률 및 성 교육장 노인복지센터 운영장 재활용품수거 및 판매장 사무공간
재활용 PC 보급 및 장애인보조기구수리 건강식품 판매점
재가서비스 지원사무소
자활공동체(드림장식) 사무실, 봉제 쌈지봉제 제품 전시, 홍보, 판매장 재생자전거 보관 및 제작소 재활용품 사업장
공공시설사업관리단(청소방역) 사무소 장애인 세탁사업 사무소
웰빙사랑도시락 사무소(제작, 교육) 장애인생산 화장지 판매장 뷰티풀스토어(재사용가게)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무소 집수리사업단 사무소 교육 및 공동작업장 운영 자료: 박신영∙남원석∙김규리. 2010. p53에서 인용
회복지법인 한사랑 등 6개 단체가 구성한‘대구 안심지역 생활협동조합을 준비하 는 동구 행복네트워크’, 충북 청주의‘사회적 기업 일하는 공동체’, 시흥 능곡‘자 연마을 사람들 추진위원회’다. 과연 이들이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지 관심을 가지 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첫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 연수, 교육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펀드(Fund)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수요의 변화는 개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사회변 화라는 점에서 적응에서 실패하거나 적응하기 힘든 집단이 자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등 인적자본 개발을 위 한 투자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4
<표 2>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적 기업의 인력 및 급여 현황(2009년 12월 현재)
사회적 기업 인력규모
종사자수 입주자수 비고 6
2 5
38 3 3 13
13
10 3 20
6 58
130 6 0 5
5 1 1 0
4
0 0 0 3 20
78
조건부수급자 6명 - 조건부수급자 4명
기타 1명 - 기타 1명 조건부수급자 1명
- 일반수급자 1명
- - - 조건부수급자 3명 조건부수급자 10명 차상위계층 10명 조건부수급자 70명
차상위계층 8명
1인당 월 급여액(원) 800,000~1,000,000
- 1명은 837,000 4명은 200,000~400,000
630,000 830,000 700,000 859,000
650,000
- - - 600,000 700,000
700,000~800,000 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한국컴퓨터재생센터 (사)흙살림 한국씨니어연합 노인복지센터 열린사회
강원동해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증장애인지역생활 지원센터
참마음사업단
㈜스마일우렁각시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자료: 박신영∙남원석∙김규리. 2010. p54에서 인용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 발전 한 영국을 보면 여러 복지재단, 유럽사회펀드 (ESF), 근린지역재생기금(NRF), 복권기금 등 에서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활동비용을 지 원하고 있다. 금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적 기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교 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하면 이와 관련된 여 러 단체가 협력하여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16)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출연한 기업재단 (Enterprise Foundation)을 포함하여 복지재단 이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기 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알트루쉐어 증 권(Altrushare Securities)의 설립자 피터 드레셔 (Peter Drasher)는“값싼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 로는 저소득층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들이 절실 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 받을 기회 다”라고 말하면서 멘토링(Mentoring)과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유병선, 2007, pp169- 170)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으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을 후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SK의 행복도시락 시 설지원사업이나 포스코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 사의 지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 사회적 기 업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인건비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제도보다 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니셔티브 (Initiative)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계층의 주거지에 이들이 고용될 수 있는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제도에 대한 일부 비 판적인 시각이 있어도 이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자활사업 참여 자체가 지속적인 근로의 경 험이 없거나 좌절감을 맛본 이들에게 규칙적인 근로활동, 조직에서 일하는 경험, 나아가 새로 운 지식과 정보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지 내 상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임대하는 것이나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다. 자활공동체 가 발전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 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역시 고용창출이나 서비스 제공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고용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상 권이 미약하고, 상가시설도 사회적 기업이 생각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입주 한 사회적 기업도 아직은 제대로 된 생산라인이 나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라 낙관은 금물이다. 판로 확보는 한국토지주택 공사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 SH공사, 지방공
16) Kush Housing Association(HA)의 AKABA 프로젝트는 임대단지에 모여 살며,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젊은 아프리카∙캐리비안 소수민족 의 자립과 고용활성화를 위해 2003년 실시된 프로그램임. 이 지역의 20~24세 남성의 1/3은 실업상태에 있었음. 이를 위한 재원은 초기에 는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을 통해 조성하고 이후에는 복권(Big Lottery)을 통해 12만 9,400파운드를 조성하였음.
KUSH HA는 이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여러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음. 28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10명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과 직업교육에 참여하였고, 20명은 고용서비스에 접근, 45명은 도움을 통해 고용(여기에는 자가고용(Self-employment) 포함)이 이 루어졌음. 80명은 심리치료서비스 의존에서 벗어남(박신영∙남원석∙김규리. 2010. p115 참고).
4
민이 살 기 좋 은 지 역사 회 만 들기
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구입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로는 사회적 기업에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는 점에서 물품까지 우선 구입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 보아 금지되고 있으나 사 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일정기간 판로 확보는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사회적 기업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사회적 기업가의 창조적 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와 시장 실패에 이어 또 다른 실패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은 일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의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 루어진다면 사회적 기업은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발전 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명희. 2008・6.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통권 33호.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pp135-157.
김성기. 2009. “사회적 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합의”.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p139- 166.
김신양. 2008. “다른 경제를 꿈꾸는 지방- 프랑스의 노르빠드깔래”. 도시와 빈곤 통권 89호. 한국도시연구소. pp94- 109.
김혜원. 2010.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현황과 쟁점”. 희망제작소・일본국제교류기금주최 제2회 사회적 기업 한일포럼 자료집.
박상하・김중원・박정식. 2009.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 구 제16권 제4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pp99-119.
박신영・남원석・김규리. 2010. 영구임대단지내 입주민의 자활지원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박신영・이상한・이용만・최은희・서종균. 2008.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 트러스트의 조성과 운영 방안 연구. 주 택도시연구원.
박찬임. 2008.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통권 제43호. 한국노동연구원. pp31-48.
______. 2008.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1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33.
신경희. 2009.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시장 역할 보완”. 도시연구 통권 14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p21-33.
유병선. 2007. 보노보 혁명: 제 4섹터,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반란. 서울 : 부키.
한국노동연구원. 2006・6 국제노동브리프.
______. 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노동부
한상진・김용식. 2007. “사회적 배제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울산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vol.7, no.1. pp139-171.
홍석빈. 2009・6. “한국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56호. pp41-50.
Borzaga, C and J. Defouney. 2001.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London : Routledge.
OECD. 2003.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______. 2006. OECD 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시사점.
Wallace, Barbara. 2005. “지역사회 기반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의미의 탐색적 연구”. 사회적 기업저널 제1 권 제1호. 사회적기업연구원. pp82-96.
http://www.bbbc.org.uk http://www.index.go.k
http://www.socialbusiness.jp/case/0000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