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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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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국유재산관리과-2675(2018.05.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제65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포함된 국토의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결정전에 조달청장과 진행하여야 할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제28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무상귀속” 이란 개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 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국토계획법」제6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택지개발 촉진법」제2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3. “무상귀속 사전협의”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1)로부터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검토요청을 받은 행정재산 관리청

2)

(이하 ‘무상귀속 협의권자’라 한다)이 행정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정한 후 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재산 총괄청과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국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도시과 등

(2)

4. “공공시설” 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며 기타 개별법 상의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토계획법」(이하 이 목의 ‘법’이라 한다)상 공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②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하수도, 구거,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 /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나.「국유재산법」상 공공시설이란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 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이란 “구거,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防潮設備)”를 말한다.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이란 “도로·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 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마. 기타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3조(사전협의 당사자) 무상귀속 사전협의 당사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2조)

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장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

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대해 무상귀속 협의권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등이 된다.

제4조(무상귀속 근거) 「국토계획법」제65조 등 개별법령에 무상귀속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동시에「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 등과 같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가 개별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 행정재산은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

(3)

제5조(사전협의 요청주체) ①「국토계획법」제65조 등 개별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권자로부터 무상귀속 검토요청을 받은 협의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관리의 수임청이 시장·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의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국유재산관리의 수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군·구의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조달청장에게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관리의 수임청과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수임청의 의견을 들은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시기) 무상귀속 검토요청을 받은 협의권자는 무상귀속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해 조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에게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협의 대상) 무상귀속 협의권자는 무상귀속 대상으로 결정한 필지에 한하여 조달청장에게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 인정요건)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국토 계획법」제2조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재산별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공공용 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용 재산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요건)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임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4)

제9조(사전협의 처리기준) ① 조달청 무상귀속 사전협의 담당자(이하

‘조달청 담당자’라 한다)는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제출한 검토의견 등 기타자료를 통해 무상귀속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 필요한 경우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지적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인 하나의 필지에 현황지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전협의 요청기관의 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한 성과(결과)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면적을 확정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중앙관서의 장등이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반드시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검토한 결과(검토 의견)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5. 토지별 현황사진

(위 ‘제4호’와 함께 제11조에 따라 전산입력)

6.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사전협의 요청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공문요청과 함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http://npis.g2b.go.kr/)에 제10조 각 호의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담당자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제12조(현장 실사) ① 조달청 담당자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기관에 현지조사 일정 등을 요청할 경우 사전 협의 요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5)

1. 지도(1:600, 1:1200, 1:20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2.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3.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승인서 등

② 조달청 담당자는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자료 및 혼재토지에 대한 측량성과 등의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기관의 장은 조달청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협의 결과회신)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담당과장은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무상귀속 대상으로 결정한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

제14조(무상귀속 사전협의 효력) 조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부분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조달청장의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전협의 요청기관의 장은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6.27. 이후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

(6)

[별지 제1호서식]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인 가 권 자 사업시행자 (연락처: )

사 업 명 근 거 법 률

고 시 고시번호(날짜) 주요고시(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 최초

변경

사업실시계획

최초 변경

준공여부(일자) 협의토지 원형보전여부

사 업 내 용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시 행 방 법 시 행 기 간 토지이용계획 [공공(기반)시설

중심]

용도별 면 적

공공시설(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 요

위 근거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협의권자)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제 출 서 류

□ 사업 관련 ○ 사업계획서 ○ 위치도

유 의 사 항

○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 되고 신규(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 ․ 관리상 지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국유지가 이미 용도폐지 되어 총괄청에 인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존 공공시설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형식적 요건)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임을 공시하고,

- (실질적 요건)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인가 시점까지‘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

제 출 방 법

○ 협의공문 발송 시 상기 제출서류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제출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 예 시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말함 구비서류작성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검토요청 (인·허가권자→

협의권자)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협의권자→조달청)

무상귀속 사전협의 회신

(조달청→

협의권자) 국토계획법

제88조 등 개별법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등 개별법

참조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참조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참조

소유권귀속 절차

협의내용 고시 (인·허가권자)

무상귀속 검토결과 회신 (협의권자→인·허가권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

제7항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 등 개별법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 조의2 등 개별법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연번 신청기관 사업명 무상귀속

근거법률 사업시행자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공공(기반)

시설면적 지분율 무상귀속

대상면적 검토결과 판단사유 조사자

                               

                               

                               

                               

                               

                               

◇ 무상귀속 관련 사전 검토사항

                   

1. 신규(대체)시설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현황 (종류 및 면적)

               

2.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 되고 신규(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 관리상 지장 유무

3. 동 재산이 이미 용도폐지 되어 총괄청에 인계되었는지 여부

           

4. 본 건 기존 공공시설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함에 따른 협의권자의 종합 의견

               

 

                             

◇ 첨부서류

                   

1.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1부.

                   

2. 현황사진 1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