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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수출 - 수입 관세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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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991/12/26 제정

1992/1/16 개정 1993/7/5 개정

수출 세금 - 수입 세금

수출 및 수입 활동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의 발전 및 보호에 기여하고, 국내소비를 계도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 83 조에 근거하여;

1992 년 헌법 제 84 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은 수출 - 수입 관세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한다.

제 1 장

관세 대상 상품 및 납부의무대상

제 1 항

베트남의 국경을 넘어 수출 또는 수입되도록 허용된 상품 및 수출공단과 국내시장 사이를 통과하는 상품은 수출 및 수입 관세의 대상이다.

(2)

제 2 항

다음 상품들의 경우는 세관에서의 절차를 거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출 및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정부의 규정에 따라, 육로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곳으로 수송되는 상품.

2. 원조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인도적 목적의 상품.

제 3 항

수출 및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출 또는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항

베트남이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상품은, 동 협정에 수출-수입 관세가 규정되고 이것이 동 법에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 해당 국제협정에서의 관세규정을 따른다.

제 5 항

동 법과 수출-수입 관세에 따라, 그리고 여러 국경지역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들에 적용할 수출 및 수입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3)

제 2 장

관세 산출 근거

제 6 항

수출 및 수입관세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상품의 명세서에 기입한 상품 각각의 수량

2. 과세 가격

3. 각 상품별 관세율

제 7 항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상품: 국경관문에서의 계약서상 판매가격.

2. 수입 상품: 국경관문에서의 계약서상 구매가격으로서 수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계약 가격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국경관문에서의 시장가격에 비해 낮거나 할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

3.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외화와 베트남 통화간의 환율은 관세를 계산하는 시점에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한 매입률로 한다.

(4)

제 3 장

관세율표

제 8 항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상품군에 적용할 관세율을 관세율표를 통해 규정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정부는 각각의 개별 상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상세관세율표를 통해 규정한다.

제 9 항

수출 및 수입 관세에는 우대율 및 표준율이 적용된다:

1. 표준관세율은 관세율표에서 규정한다.

2.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우대교역관계에 대한 조건들에 합의한 국가와의 수출-수입 및 정부가 규정한 여타 경우에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우대관세율은 표준관세율의 50%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개별 국가와 관련하여 상품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대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5)

제 4 장

관세의 면제, 감면 및 환급

제 10 항

다음 상품들은 수출 및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1. 환불 불가능한 원조 상품.

2. 임시 수입 및 재수출품, 전시회 용 임시수출 - 수입 상품.

3. 베트남을 통과하는 상품

4.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 협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규정한 면세권한을 누리는 외국 단체 또는 개인이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상품

5. 외국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공 및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소재 및 원자재

제 11 항

다음 상품들은 관련 관세의 감면 대상이 된다.

1. 국가 안보, 국방, 과학, 훈련 및 연구를 위한 특수용도의 수입 상품.

2. 외국인이 자본을 소유한 기업 및 외국 당사자와 사업협력을 하는 기업으로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행하는 수출 및 수입.

(6)

3. 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 개인이나 단체가 베트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거나, 베트남 개인이나 단체가 외국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선물.

제 12 항

상품이 수송이나 선적 하역 과정에서 완전히 손상되었거나 망실되어 국가의 수출입관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는 상품에 대한 손상 정도와 비례하여 감면될 수 있다.

제 13 항

관세 면제 및 감면은 동 법의 제 10,11 및 12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외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 및 수입관세가 징수된다.

제 14 항

수출 - 수입 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불된다:

1.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 상품이 창고 또는 야적된 상태로 국경 관문에 머물러 있고 재수출될 예정인 경우.

2. 수출 세금을 낸 상품이 수출되지 않을 경우.

3. 실제로 수출/수입한 상품의 물량이 관세를 납부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 수출입 신고서의 내용보다 적을 경우.

4.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의 경우.

5. 임시 수입상품은 재수출 시점에서 수출관세가 면제되며 임시 수출상품은 재수입 시점에서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7)

제 5 장 시행 조직

제 15 항

정부는 전국에 걸쳐 수출- 수입 관세 징수의 관리를 균일하게 해야 한다.

관세청은 베트남 국경관문에서 수출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수출 수입 관세의 징수를 조직화할 책임이 있다.

국경 지방 성의 인민위원회들은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 국경지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는 상품들과 관련한 관세징수의 조직화와 관련하여 세관 사무소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제 16 항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신고서 별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관 사무소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수행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 17 항

1. 수출-수입 세금에 대한 계산은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한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2. 수출 수입 상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8 시간 이내에 세관 사무소는 신고서 제출자에게 납부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8)

3. 관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수출 무역 관련 관세 납부자가 세관으로부터 납부 금액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고 나서 15 일 이내.

b. 공인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수입될 것으로 허가받은 임시 수출품이 동 항에서 규정한 15 일 이내에 실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 관세가 면제된다.

c. 수입 무역 관련 관세 납부자가 세관으로부터 납부금액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고 나서 30 일 이내.

d. 공인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수출될 것으로 허가받은 임시 수출품이 동 항에서 규정한 30 일 이내에 실제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수출상품의 제조를 위해 수입된 재료 및 원자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관세 납부자가 세관으로부터 납부금액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날짜로부터 90 일을 초과할 수 없는 한에서 각각의 산업분야별로 규정된다.

정부는 각각의 산업분야별로 적용할 기본 기간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수입된 재료 및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이 본 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실제로 수출된다면 이 상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e.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베트남으로부터 수출되는 비교역 상품 또는 국경교역 상품의 경우: 즉시.

제 18 항

관세 남부자가 관세 공식 통보와 관련하여 관세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전액 납부하고 나서 동시에 중앙 관세청에 검토를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무장관에게 검토를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관의 결정은 최종결정이 된다.

(9)

제 19 항

1. 재무부는 동 법 제 14 항에서 언급된 수출 수입 관련 관세를 납부한 자가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접수하고 30 일 이내에 환급분을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2. 동 항 1 에서 규정한 지불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무장관은 관세 납부자에게 관세 환급분과 지불기한 만료일로부터 환급이 이루어진 날짜까지의 은행 예금이자를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 6 장

위반사항 처리

제 20 항

1. 동 법 제 17 항에서 규정한 관세납부기간을 초과하면 납부자는 납부마감일로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매일 미납금액의 0.2%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 관세납부자가 9 일 이상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세관은 동 납부자의 차기 통관신청을 정지시키며 무역관광부는 납부자가 관세를 낼 때까지 상품의 수출입 허가를 정지시킨다.

3.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자가 사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기 대상 관세의 2 배부터 5 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10)

세관 사무소는 동 항의 1 부터 3 에서 규정된 벌칙들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제 21 항

관세납부자가 세관 사무소가 부과한 벌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단 벌금을 납부하고 나서 동시에 중앙 관세청에 검토를 위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무장관에게 검토를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관의 결정은 최종결정이 된다.

제 22 항

어떠한 세관 공무원이나 개인이라도 그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수출입 관세 대상에 대한 관세를 착복하거나 유용할 경우에는 국가에 착복하거나 유용한 금액을 보상해야 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징계를 받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소추된다.

어떠한 세관 공무원이나 개인이라도 그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수출입 관세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 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또는 동 법의 이행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자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징계를 받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소추된다.

어떠한 세관 공무원이라도 무책임하거나 불법적인 태도로서 고의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관련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11)

제 7 장 마지막 조항

제 23 항

동법은 1987 년 12 월 29 일 공포된 상품에 대한 “수출 수입 관세에 대한 법”을 대체하며 상기 법은 폐지된다. 1990 년 6 월 30 일 공포된

“특별판매 세금에 대한 법”의 32 항 또한 폐지된다.

제 24 항

동 “수출 수입 관세법”은 1992 년 3 월 1 일자로 발효된다.

제 25 항

장관위원회는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동 법은 1991 년 12 월 26 일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8 기 국회의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르 꿩 자오

상기 법에 포함되지 않은 개정법

제 2 항

정부는 “수출 수입 관세법”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기존 공포 규정들에 대해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작업을 해야 한다.

(12)

제 3 항

동 법은 1993 년 9 월 1 일로 완전히 발효된다.

동 법은 1993 년 7 월 5 일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9 기 국회의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농 죽 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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