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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지역안전지수
2015. 11.
국 민 안 전 처
( 안전정책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목 차
【기본사항】
Q1. 지역안전지수란? ··· 1
Q2.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 1
Q3.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란? ··· 1
Q4. 지역안전지수와 등급이 높다는 의미는? ··· 1
Q5. 지역안전지수가 높으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인지? ··· 2
Q6. 상대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정한 이유는? ··· 2
Q7.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2
Q8.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를 설명 ··· 2
【산출결과 및 영향 분석】 Q9. 지역안전지수의 활용방법은? ··· 3
Q10. 시범공개 이후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없었는지? ··· 3
Q11. 시범공개 이후 지자체 의견제출 현황 및 개선사항은? ··· 4
Q12. 경기도는 화재, 교통사고, 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나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 4
Q13.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상황은? ··· 5
Q14.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는?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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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Q1
지역안전지수란?A.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 화한 수치로,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
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자 연재해 분야는 지역안전도진단 결과를 활용합니다.
* (7개 분야)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Q2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Q3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란?A.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발생건수 등 결과지표이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들(재난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입니다.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입니다.
Q4
지역안전지수와 등급이 높다는 의미는?A.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1~5)이 높다는 것은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Q5
지역안전지수가 높으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인지?A.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6
상대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정한 이유는?A. 등급간 표준편차를 조정하여 10:25:30:25: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26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의 평균은 15:23:28:20:14인데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2~4등급에 분배하였습니다.
Q7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A.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절도‧폭력‧공공기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 일본(지진 재해 지역안전도 제공)등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 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Q8
지역안전지수=100-(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를 쉽게 설명해 달라 A. 안전지수는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지역안전에 대한 위험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해‧사고 결과(사망자수나 발생건수)인 위해지표와 지역의 위해발생 원인이 되는 취약성 지표를 가산하는 반면,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감지표를 감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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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결과 및 영향 분석】
Q9
지역안전지수 활용방법은?A. 지역안전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안 전수준,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도/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여건 분석 및 안전취약요소 진단
- 경험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안전사업 탈피, 과학적․객관적 정보에 의한 안전관리 및 1년 단위 안전수준 개선실적 확인 가능
-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각종 안전지표에 대한 진단․분석 역량 강화
*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지역안전지수 및 전국 지자체와의 비교가 가능한 각종 안전관련 통계(200여종) 및 공간진단기능 등을 제공(행정망)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략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Q10
시범공개 이후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없었는지?A. 낙인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안전지수가 낮다고 하여 낙인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고, 시범공개 이후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오히려 현재 지자체별로 안전지수 개선,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Q11
시범공개 이후 지자체 의견제출 현황 및 개선사항은?A. 시범공개 이후 핵심지표, 산출방법, 시스템 등에 대해 다양한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자체별 유․불리에 따라 특정지표의 추가․제외 및 가중치 가감 요구,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객관성․타당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정식 공개 시 반영하였습니다.
분야 개선사항
화재 ∘화재 분야 위해지표를 ‘사망자수’에서 ‘사망자수+발생건수’로 변경
- 위해지표 변경에 따라 인과관계가 있는 취약지표 조정(산림면적→ 재난약자수) 교통사고 ∘교통사고 분야 위해지표인 사망자수 중 ‘고속도로 사망자수’ 제외
자연재해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지역안전도진단’ 결과 활용
Q12
경기도는 화재, 교통사고, 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나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A. 경기도가 인구 1만명당 기준으로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위해지표가 가장 양호합니다.
시도
인구1만명당 화재사망자수
(발생건수 포함)
인구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1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인구1만명당 구조구급 발생건수 (안전사고)
인구1망명당 자살 사망자수
인구1만명당 감염병 사망자수
1 경기도 0.12 0.68 103.9 38.62 2.54 0.85
2 강원도 0.24 1.41 106.7 60.22 3.65 1.94
3 충청북도 0.10 1.40 108.8 44.74 3.12 1.80
4 충청남도 0.21 1.87 104.3 48.71 3.62 1.82
5 전라북도 0.14 1.63 99.4 43.91 2.86 2.06
6 전라남도 0.33 2.10 96.2 48.57 2.92 2.36
7 경상북도 0.15 1.62 92.0 47.35 2.82 2.21
8 경상남도 0.13 1.16 103.4 41.25 2.6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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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 상황은?A. 8.13~11.30. 경기 안성(자연재해·자살), 경북 영천(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충 북 영동(화재·교통사고·감염병·자살), 광주 남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를 대 상으로 추진 중이며,
- 현재까지 지역별 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 및 지역주민․유관기관 면담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Q14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는?A. 중・하위 지역 중 4개 시․군․구에 대한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 후 개선전략을 제 시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200여종의 안전관련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고도화(공간진단, 시뮬 레이션 기능 강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년 단위 지역안전지수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 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