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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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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한 - - 인도 인도 CEPA CEPA 활용 활용 , ,

인도 인도 거대시장을 거대시장을 잡아라 잡아라

KOTRA 뉴델리무역관 이해인 과장

(2)

발표 발표 순서 순서

한-인도 CEPA 의의

분야별 주요내용

상품분야 양허 방식

주요 수혜품목

(3)

한-인도 CEPA 의의

(4)

한-인도 CEPA 의의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KIEP

(5)

한-인도 CEPA 의의

다소 미흡한 협상결과 ?

인도 전체 품목 85%

관세철폐 · 감축

인도인의 FTA 알레르기

FTA = 외자이탈, 수입급증, 국내

산업기반 훼손

인도의 최초 주요 경제국 FTA 파트너, 한국

주요국 평균관세율

- 미국 : 3.5%, EU : 5.2%

- 한국 : 12.2%

- 인도 : 14.5%

(최종관세율 : 29.64%)

인도의 여타 FTA 협상

일본, EU : 협상중

중국 : 공동연구

긍정적 효과에 주목

주요 의의 : 12억 인구의 거대 인도시장 선점

(6)

분야별 주요내용

(7)

상품분야

[ 상품 양허 ]

관세 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채널 도입

(8)

상품분야

[ 무역 자유화 및 분쟁 ]

(9)

원산지 규정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 도입

해외 원부자재 조달, 국내 생산 제품의

특혜관세 적용가능성 확대

(10)

투자분야

선진적 투자보호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수준 증대에 초점

투자자산의 간접 수용 금지

• 국가 정책과 조치를 통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도입

•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택일, 소 제기 가능

•투자국 국내법원에 잠정조치 가능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도입 투자자산의 간접 수용 금지

(11)

투자분야

[ 인도의 주요 투자 규제 – Negative 방식 ]

(12)

주요 주요 분야 분야 인력이동 인력이동 개방 개방

개인개인 독립독립 전문가의전문가의 국내국내 입국입국 허용허용

서비스분야

WTO DDA+

높은 수준 개방

외국 전문인력 필요 160여개 분야 컴퓨터,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자연과학자, 영어보조교사 등 국내기업 - 인도 개인 전문가 간

서비스 공급 계약 인정

서비스 전문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 확보

인도 인력 대량 유입, 불법체류 확대 방지 안전장치

(13)

상품 분야 양허 방식

(14)

상품분야 양허방식

주 1 : 최종 감축/철폐시기는 2010년 1월 1일 발효 가정하의 결과 주 2 : 양허 대상이 되는 기준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국한하며,

2006년 4월 1일 교환한 해당시점의 양국 관세율표를 대상으로 함 주 3 : RED의 최종관세율은 발효전 당사국의 재량으로 결정 및 발표

[ 양허 카테고리별 양허방식 요약 ]

(15)

상품분야 양허방식

[ 기준관세율 인하 예시(E-8) ]

2010년 1회차감축

실제 관세인하 효과 발생시점

매년 1월 1일 기준 균등비율 철폐

Y 회차 기준관세율 12.5%의 E-8의 경우 산식

: 12.5 – (12.5 ÷ 8 × 감축회차)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실제 관세인하 효과 발생 : 양허관세율 < 해당시점 기본관세율

(16)

주요 수혜 품목

(17)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단기 수혜품목

철강 및 비철 금속류, 기계류(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디지털 기기, 섬유류, 목재펄프류

중장기 수혜품목

기타 기계류,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

인도 정부가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 연기

중장기 수혜품목

단기 수혜품목

(18)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 철강

• • 주요 주요 기준관세율 기준관세율 = = 평균 평균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 = 5% = 5%

→ → 발효 발효 즉시 즉시 가격 가격 경쟁력 경쟁력 1% 확보 1% 확보

• 대인도 수출경쟁력 향상 전망

현지 진출 P사 : 연간 1800만 달러 수출증대 전망 인도 인도 철강 철강 시장 시장 동향 동향

제조업 성장, 건설수요 증가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 → (‘11) 8천만톤

로컬기업의 낮은 품질경쟁력, 중국 철강 수출관세율 폐지

수입산 범람에 따른 보호주의 경향(BIS 강제인증)

인도 철강 시장 동향

(19)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 건설기계

• 주요 기준관세율 = 12.5% 평균 기본관세율 = 7.5% •

→ 5년내 철폐 품목 많아 2년 후부터 효과,

현행기본관세율 10%인 품목은 `1년 후부터 효과

현지 주요 바이어 S사 : 중국산 점유율 2~3% 한국산이 대체 인도 인도 건설기계 건설기계 시장 시장 동향 동향

건설시장의 지속적 성장(8% 성장세, 1천억 달러 규모)

건설기계 시장 : 연 40% 성장세 (‘08) 34억 달러, → (’15)130억 달러

주요 외산브랜드 현지 기진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위해 수입시장 개방에 적극적

인도 건설기계 시장 동향

(20)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 공작기계

• 즉시 철폐 • : 나사 절삭기, 연삭기, 머시닝 센터 등 :

• 5년내 철폐 : 금속가곡용 머시닝센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등

→ 발효 후 1~2년내 관세 인하효과

•현재 6~7%의 한국산 인도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인도 인도 공작기계 공작기계 시장 시장 동향 동향

작년 한해, 25억 달러, 58% 성장 (수입 시장 77% 성장) - 향후 5년간 20~25% 성장 전망

국내생산 < 국내 수요 → 수요의 32% 수입에 의존

인도 제조업과 소비시장의 급성장으로 밝은 수요 전망

인도 공작기계 시장 동향

(21)

감사합니다.

(22)

대인도 수출 양허 결과

양허종류 품목수(개) 비중

(%) 수입액(백만) 비중(%) 양허비중(%)

E-0 202 3.9 1,538 38.5

80.0

BD = 0% 121 2.3 1,396 34.9

0%< BD<12.5% 56 1.1 102 2.6

BD = 12.5% 25 0.5 41 1.0

E-5 180 3.4 560 14.0

E-8 3,358 64.2 886 22.1

RED 458 8.8 341 8.5

SEN 261 5.0 96 2.4 5.0

EXC 768 14.7 580 14.5 15.0

총계 5,227 100.0 4,001 100.0 100.0

[ 양허 종류별 비중 ]

50.5%

50.5%

→ 실질적인 양허 대상은 전체 교역액의 50.5% 수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