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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 중소기업통합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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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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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년 특 허 권 존 속 기 간 만 료 예 정 물 질 특 허 정 보 분 석 자 료 집 ~

’ 17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http://www.kipo.go.kr

ISBN : 978-89-6199-769-0 13500

(2)
(3)

발. 간. 사

특허청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추어 공공정보인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 특허 정보를 민간에 개방 · 공유하기 위해『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에는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연구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향후 3년(’15 ~ ’17년)동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분석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540개로, 본 자료집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연도와 기술 분야별(화학소재, 의약, 바이오, 농약, 화장품, 식품)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였고, 각 물질들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주요국 Family 정보,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상품명, 발매사, 유효성분 구조식, 용도, 허가일, 시장규모 등 제품 정보도 같이 수록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연차등록료가 등록유지 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권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총 540개의 물질은 앞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존속기간 만료 물질에 기반한 제품 개발과 개량물질 연구 등에 도움이 되고 특허장벽 분석과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의 기초 정보로도 활용되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 1.

특허심사3국장 이 해 평

(4)
(5)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물질특허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3절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9 제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2절 물질특허 등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등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3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 13 제1절 분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산업분야별 분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제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제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제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참고문헌 / 65

제4장 정보 분석 자료집 / 67

(6)
(7)

제 1

서 론

제1절 물질특허의 개요 제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목적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8)
(9)

제 1

서 론

제1절 물질특허의 개요

1. 물질특허의 정의

o 물질특허란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적 화학물질 이외에도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함 하는 개념이고,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강력한 특허이다.

o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특 징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질특허를 불특허사유로 삼고 있던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의약 및 농약시장에 대한 최대의 원료 및 제품공급원인 미국은 자국의 특허제도와 달리 우리나 라에서 화학물질특허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국의 제약 및 농약기업의 신개발기술 이 한국의 경쟁기업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한국의 정밀화 학공업이 7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공정개발 수준에 접어들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결 국 198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상공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에게 물질특허제도 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미통상법 제301조의 적용과 한국이 수혜받고 있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물질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를 감안한 것이라 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의해 결국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부터 화학 물질에 대한 특허와 그 용도발명을 인정하게 되었다(국내 물질특허 보호강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 199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 물질특허의 중요성 : 화학분야 기술력의 바로미터

o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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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1. 민간부문의 자생적 가치창출 지원을 위한 정부 3.0 패러다임 대두

o 대정부적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의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를 통하여 민간 자체 적으로 신사업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프로 젝트를 시행하고 있다(정부 3.0 추진위원회, http://www.gov30.go.kr/gov30/int/intro.do).

o 정부 3.0 패러다임에 의해 일반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물질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기업 등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권리의 범위가 광범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물질특허에 관한 데이 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하여 민간 자체적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 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물질특허는 대표적 핵심/원천특허로 응용소재분야 기술력의 바로미터

o 물질특허는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이다.

o 국내 기업 등의 물질특허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특허권 존속기간연장, 유전자원 특허허여범위, 미생물기탁제도)발전 및 생명공학, 제약, 정밀화학 등 신물질 개발 산업 육 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물질특허 창출/활용 촉진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의 상세 분석 필요

o 물질특허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수요자가 신규 R&D의 추진을 결정할 시에 효 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물질 또는 개량물질과 관련된 신규용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 여, 궁극적으로는 R&D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있다.

o 국내에서 물질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분야의 경우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400 억원 이하로 영세한 편이어서 대부분은 복제약 및 개량 신약 등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o 또한, 최근 한 · 미 FTA 및 한 · 유럽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나약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o 물질특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개량하거나 물질을 유사한 용도로 이용 하는 경우, 글로벌 기업 등과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 실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특허분쟁 191건 중 우리 기업의 제소사건은 10건인

반면에 우리 기업의 피소사건은 181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11)

건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분쟁건수는 594건이었고, 전기전 자는 151건, 정보통신은 136건이었음).

[그림 1-2]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 화학/바이오산업 관련 분쟁은 의약품이 59건, 생명공학기술 7건, 화학공학기술 6건, 기초재

료화학기술 2건으로 의약품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12)

o 따라서 물질특허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국가 간 및 기업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질특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데이터와 물질특허의 회피설계방안 을 도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3]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정부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촉진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11)’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을 제정하여 바이오 · 화학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3절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2015-2017년에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자료집을 제공한다.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데이터베이스 작성

o 2015~2017년도에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에 대한 분석

o 물질특허의 사용용도(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에 관한 데이터 수집 o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 신청 여부 파악

o 각 특허의 통상실시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파악 및 관련된 제품의 연간 매출액 정보 제공

(13)

o 제공범위 : 초록, 청구범위 1항(대표항), 존속기간 연장 여부,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유무, 특허권 권리변동사항 등

3. 2015-2017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분야별 물질 관련 제품의 정보 분석

o 분야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o 제공범위 : 분야별 종합특허정보(제법, 용도, 제제 등), 제품정보, 시장정보, 상업화 여부, 독점권(PMS), 허가정보 등 파악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제공함

o 각 특허등록번호, 출원번호를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작성

- 제품의 시장정보는 국내에서 처방되는 의약에 대한 연도별/월별로 매출현황 정보를 제공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Ubist-Liv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4. 6월까지 시판된 매출 정보를 기재하였음

- 처방되지 않는 주사제 등의 의약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약업신문, 데일리팜 등의 자료에 기재된 국내 및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기재하였음

o 확인된 물질과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제품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음

(14)
(15)

제 2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제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제2절 물질특허 등록 현황

제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 · 등록 현황

(16)
(17)

제 2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제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o ’87. 7월-’13. 12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의 출원건수는 57,480 건 -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18,407건으로 전체출원의 32.0%

- 내국인 출원점유율 추이 : 16.9%(’99이전)→35.3%(’05)→57.7%(’13)

[그림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표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구분 '87-'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내국인

7,046

(22.0)

906 (35.3)

1,190 (47.8)

1,383 (35.3)

1,086 (36.8)

1,329 (39.1)

1,109 (39.6)

1,182 (58.3)

1,336 (63.6)

1,840 (57.7)

18,407 (32.0)

외국인

24,985

(78.0)

1,664 (64.7)

1,297 (52.2)

2,531 (64.7)

1,869 (63.2)

2,074 (60.9)

1,692 (60.4)

847 (41.7)

766 (36.4)

1,348 (42.3)

39,073 (68.0)

32,031 2,570 2,487 3,914 2,955 3,403 2,801 2,029 2,102 3,188 57,480

(단위 : 건, 괄호는 %)

(18)

제2절 물질특허 등록 현황

o ’87. 7월~’13. 12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는 30,841 건

- 내국인의 물질특허 등록건수는 11,283 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36.6 % - 내국인 등록점유율 추이 : 24.2%(’99이전)→42.3%(’05)→55.6%(’13)

[그림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표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구분 '87-'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내국인

3,998

(27.9)

747 (42.3)

990 (39.2)

973 (40.3)

587 (41.0)

388 (35.8)

580 (48.0)

890 (52.2)

1,140 (44.2)

990 (55.6)

11,283 (36.6)

외국인

10,348(72.1) 1,019(57.7) 1,536(60.8) 1,439(59.7) (59.0)844 (64.2)695 (52.0)629 (47.8)816 1,440(55.8) (44.4)792 19,558(63.4)

14,346 1,766 2,526 2,412 1,431 1,083 1,209 1,706 2,580 1,782 30,841

(단위 : 건, 괄호는 %)

제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등록 현황

o 고분자분야는 플라스틱 등(C08), 생명공학분야는 미생물, 효소, Stem Cell, SNP, DNA Chip 등(C12), 정밀화학분야는 의약, 농약, 화장품, 염 · 안료 등(C07)으로 분류

o 출원건수(’13년) : 정밀화학 (44.8%) > 생명공학 (32.2%) > 고분자 (23.0%) o 등록건수(’13년) : 정말화학 (37.5%) > 생명공학 (34.3%) > 고분자 (28.1%)

o 물질특허 관련 내국인 출원이 각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신물질 개발 역량이 점차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출원분야에서는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 비율이 감소됨(57.7%, ’13년)

- 등록분야에서는 내국인의 등록비율이 증가됨(55.6%, ’13년)

(19)

제 3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현황

1. 산업분야별 분석 현황 2. 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20)
(21)

제 3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현황

1. 산업분야별 분석 현황

o 산업분야별 분석현황은 표 3.1에서와 같이 정밀화학 분야는 의약, 농약, 화장품, 염 · 안료 등(C07), 고분자 분야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C08), 생명공학 분야는 미생물, 효소, Stem Cell, SNP, DNA Chip 등(C12)으로 분류하였으며, 2015년-20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산업분야별 물질특허 분석비율은 정밀화학 분야가 56%(301건), 고분자 23%(123 건), 생명공학분야가 21%(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산업 분야별 물질특허 분석 현황

<표 3.1> 산업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 건, %) 정밀화학

(의약/농약/화장품 등)

고분자 (화학소재 등)

생명공학

(바이오/식품) 총계

연도별 '15 '16 '17 '15 '16 '17 '15 '16 '17

540

물질특허(건) 127 101 73 41 54 28 54 29 33

비율 (%) 56 23 21 100

(22)

2. 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1) 물질특허 분석 현황

o 표 3.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기술 분야별 2015~2017년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 건 수는 총 540건이었고, 의약 249건, 바이오 109건, 화학소재 123건, 농약 40건, 화장품 12 건, 식품 7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표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 건,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총합계 연도별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물질

특허(건) 104 83 62 50 28 31 41 55 27 22 12 6 4 1 2 2 5 5

540

합 계 249 109 123 40 7 12

비 율 (%) 46.1 20.2 22.8 7.4 1.3 2.2 100

(23)

건으로(의약 67건, 바이오 4건, 화학소재 1건, 화장품 2건, 농약 7건)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확인된 제품별 분석 현황

<표 3.3> 확인된 제품 현황

(단위 : 건,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총합계

만료예정

물질특허

249 109 123 40 7 12

540

확인된

물질명 67 4 1 7 - 2 81

비 율 (%) 27.0 3.7 0.8 17.5 0 16.7 15.0

(24)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분석

자료집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번호

1 B형간염 바이러스 및 엡스타인-바르 바이러스 치료용 L-뉴클레오사이드

예일

유니버시티|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코포레이티드

KR0321209 레보비르 캡슐

2015-01-30 3 2019-12-08

2 N-말단 폴리에틸렌 글리콜화된 G-CSF

또는 그의 유사체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248111

뉴라스타 프리필드 시린지주

2015-02-08 7

3

라파마이신하이드록시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와이어쓰 KR0330800 트리셀주 2015-04-14 25

4

신규의

델타-아미노-감마-히드록시-오메가-아릴- 알칸산 아미드

노파르티스 아게 KR0353779 코라실레즈정, 라실레즈정

2015-04-17 27 2018-01-17

5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알렉시온 파마슈티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 KR0381128 솔리리스주

2015-05-01 31 2015-07-24

6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2267 ketek 2015-05-02 32 2017-06-11

7 유도체화된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산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조영제 조성물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 KR0190808 프리모비스트 2015-05-07 33

8 피롤로피리미딘 유도체,

그의 제조 및 용도

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114810 알림타주 2015-05-10 34

9 편두통 치료제인 인돌 유도체의 염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 KR0228952 relpax 2015-05-17 36 10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 수화물 결정 주식회사 중외제약 KR0228572 큐록신정 2015-06-04 43

11 염증치료용 치환 피라졸일벤젠 술폰아미드 지디 썰 엘엘씨 KR0229343 쎄레브렉스

캡슐 2015-06-11 46 12 인슐린 유사제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82326 휴마로그믹스 2015-06-14 47

13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

-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358626 발싸이트액제 2015-07-27 57 2015-10-23

14 신규한 퀴놀론- 또는 나프틸리돈-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371723 제니낙스정 2015-08-04 61

15 테트라시클릭 유도체,

제조방법 및 용도 아이코스 코포레이션 KR0357411 시알리스정 2015-09-03 65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 제품명 확인된 의약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 의약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4>와 같이 67건임.

<표 3.4>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품명 확인 의약분야 분석 현황

(25)

16

벤조푸란, 벤조티오펜, 인돌 및 인돌리진의 유도체,

그것들의 제조방법 및 그것들을 함유한 조성물

사노피 KR0190673 멀택정 2015-09-08 69

17

신규한 비용매화

결정질6-하이드록시-2-(4-하이드록시페닐) -3-[4-(2-피페리디노에톡시)벤조일]벤조[b]

티오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67376 에비스타정 2015-09-15 72

18 항균활성을 갖 고리형 헥사펩티드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53303 마이카민주

2015-09-29 75 2017-07-06

19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푸린 및 피리미딘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KR0160523 바라크루드 2015-10-09 78

20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항진균제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179990 녹사필

현탁액 2015-10-10 79

21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 -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

에프-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358626 발싸이트 2015-10-23 84

22 칼슘수용체-활성화합물 엔피에스 파마슈티칼즈

인코포레이티드 KR0293621 레그파라정 2015-10-23 85 2017-05-09

23

신규한

5-피롤릴-2-피리딜메틸설피닐벤즈이미다졸 유도체

일양약품 주식회사 KR0179401 놀텍정 2015-11-12 90

24 연동촉진성 벤즈아미드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233489 레졸로정

2015-11-16 91 2018-03-15

25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체 키린-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328769

네스프 프리필드 시린지주

2015-11-17 92

26 안정성이 우수한 8-알콕시퀴놀론카복실산 수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KR0381644 가티플로

점안액 2015-12-05 96

27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야마노우치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86487 베시케어정

2015-12-27 103 2017-07-13

28 구아닌유도체 더 웰컴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KR0376074 발트렉스정 2016-01-19 226

29 인돌린화합물 깃세이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74329 트루패스정 2016-01-20 227

30 안드로스테논 유도체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KR0364953 아보다트

연질캡슐 2016-01-21 228

31 아실화된 인슐린 노보 노르디스크

에이/에스 KR0310122 레버미어플렉

스펜주 2016-01-27 230

32 신규 택소이드, 이의 제조법 및 이를 함유한 약학조성물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 KR0297196 제브타나주

2016-03-25 244 2018-11-02

33 퀴나졸린 유도체

화이자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l 에스아이

파마슈티컬스, 엘엘씨

KR0232335 타쎄바정

2016-03-30 248 2016-10-30

(26)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분석

자료집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번호

34 퀴나졸린 유도체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 KR0296656 이레사정

2016-04-23 250 2016-12-01

35 지콜레스테롤혈증제로서 유용한 하이드록시-치환된아제티디논 화합물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186853 바이토린정/

이지트롤정 2016-04-29 252 36 신규의 피리미딘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유한양행 KR0177293 레바넥스정 2016-05-04 255

37

신규한

7-치환-9-치환아미노-6-데메틸-6-데옥시 테트라사이클린 화합물 및 그의 제조방법

와이어쓰 홀딩스 엘엘씨 KR0269072 타이가실주 2016-05-21 257

38 아릴피페라지닐-헤테로사이클릭 화합물의

제조방법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123441 젤독스 2016-06-16 264

39

신경계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치환된 디하이드로디벤즈/비,에프/아제핀

포텔라 앤 씨에이 에스

에이 KR0376603 APTIOM 2016-06-27 267

40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델 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4- [(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 KR0389518 CADUET/

리피토리정 2016-07-08 270

41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 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 4-[(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

탄산 헤미 칼슘염 (아토르바스타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 KR0431038 CADUET/

리피토리정 2016-07-08 271

42 새로운 인돌유도체 알미랄 에스.에이. KR0191830 알모그란정 2016-07-22 273

43 광화학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5-아미노레불린산의 에스테르 포토큐레 에이에스에이 KR0444007 메트빅스크림/

헥스빅스주 2016-07-24 274

44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 라지닐)에틸-6-클로로 1,3-디하이드로-2H- 인돌-2-온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일수화물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278321 젤독스 2016-07-27 275

45 소마토스타틴 펩티드 노파르티스 아게 KR0454664 시그니포주 2016-09-20 283

46

2-(1-피페라진일)-4-페닐시클로알카노피리 딘 유도체, 그들의 제조방법 및 그들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다이니뽄 스미토모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49649 로나센정 2016-10-04 285

47 3-피페리디닐-1,2-벤즈이속사졸 잔센파마슈티카엔.브이 KR0146053 인베가서스티

나주 2016-11-26 296 48 레트로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 KR0404993 칼레트라정 2016-12-06 301 49 레트로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 KR0418316 칼레트라정 2016-12-06 302

50 모르폴린 및 티오모르폴린 타키키닌 수용체 길항제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335704 에멘드 2016-12-16 303

51 신규한 이미다졸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KR0362794 유리토스정 2016-12-24 306

52 퀴놀론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76477 제니낙스정

2017-02-07 413 2017-09-29

(27)

53 사람 TNFα와 결합하는 사람 항체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미티드 KR0317188 휴미라주

2017-02-10 414 2019-01-04

54 케톤에 유기금속을 첨가함에 의한 트리아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한 중간체

화이저 아일랜드

파마슈티칼즈 KR0269048 브이펜드주 2017-03-21 416

55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 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

2(1에이치)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2 길항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33214 GEODON

2017-03-26 417 2017-08-02

56

7-(치환)-9-(치환글리실)아미도)-6-데메틸 -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이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신규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와이어쓰 홀딩스

코포레이션 KR0250603 타이가실주 2017-03-31 419

57 C-3 위치가 치환된 세펨 유도체의 제조방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KR0214392 세페신정 2017-05-09 423

58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2267 케텍정 2017-06-11 430

59 씨티엘에이 4 수용체, 그를 함유한 연합단백질 및 그의 용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컴파니 KR0238712 오렌시아서브

큐 프리필드 2017-06-16 432

60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 -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바졸-4-

온의 새로운 제조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16422 온다론정 2017-07-16 437

61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 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

2(1 에이치)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 2 길항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33214 젤독스 2017-08-02 440

62 신규 세팔로스포린계 수용성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대화제약 주식회사 KR0226273 대화세파드록

실캡슐 2017-08-20 443

63 2-[(2,6-디클로로페닐)아미노]페닐아세톡시

아세트산의 새로운제조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49134 아크로펜정 2017-09-25 448

64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프탈이미드 와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1-옥소이소 인돌린과 TNF α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셀진 코포레이션 KR0534498 레블리미드 2017-10-27 453

65 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 길리애드 사이언시즈,

인코포레이티드 KR0619298 비리어드정 2017-11-09 457

66 5-HT1-유사효능제로서의 카르바졸 유도체의 거울상 이성질체

베르날리스 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KR0307001 미가드정 2017-11-13 459

67 불순물의 함량이 감소된 고역가

반코마이신을 생산하는 미생물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KR0246094

반코마이신 염산염 원료의약품

2017-12-30 468

(28)

(1) "B형간염 바이러스 및 엡스타인-바르 바이러스 치료용 L-뉴클레오사이드"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1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월 5일 등록되었 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예일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 코포레이티드에 의해 간장용 질환용제로서 레보비르 캡슐30mg, 레보비르 캡슐 10mg의 상품 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각각 약 6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월 30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9년 12월 8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번]

(2) "N-말단 폴리에틸렌 글리콜화된 G-CSF 또는 그의 유사체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10월 1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2월 15 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암젠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혈액 및 체액용제로서 뉴 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시장을 형성하 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2월 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번]

(3) "라파마이신하이드록시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발명은 미 국에서 1994년 4월 1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3월 19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 치료용으로서, 와이어쓰 엘엘씨에서 토리 셀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4월 14일에 만료예정이 다.[자료집 25번]

(4) "신규의 델타-아미노-감마-히드록시-오메가-아릴-알칸산아미드" 발명은 스위스에서 1994년 4월 1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9월 10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혈압강화제의 용도로 노바티스 아게에서 코라실레즈정, 라실레즈정 이라 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현재는 시판이 중지 되어 있는 중이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 는 2015년 4월 17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8년 1월 17일에 만료예 정이다.[자료집 27번]

(5)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5월 2 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4월 8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생물학적 제제용도로서, 알렉시온 파마슈티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에서 솔리리스 주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14년 상반기 동안 9억 2천만원의 시장을 형성하였으 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1일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 여 2015년 7월 2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1번]

(6)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의 발명은 프랑스에

서 1994년 5월 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10월 8일에 등

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체외 진당용 의약품으로 지역획득성 폐렴 치료제로 사용되

며,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에 의해 ketek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

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2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6월 11일

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2번]

(29)

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에 의해 프리모비스트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 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3번]

(8) "피롤로피리미딘 유도체, 그의 제조 및 용도"의 발명은 일본에서 1988년 3월 2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7년 4월 3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 은 항악성종양제로 사용되며, 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알림타주라는 상품 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325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1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4번]

(9) "편두통 치료제인 인돌 유도체의 염" 발명은 영국에서 1994년 8월 2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 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8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두통치료 제로 사용되며, PFIZER IRELAND에 의해 relpax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 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17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36번]

(10)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 수화물 결정” 발명은 중외제약에 의해 일본에서 1992년 1월 3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1월 8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 른 물질은 요로감염증 치료제의 용도로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주식회사에서 큐록신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41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3번]

(11) "염증치료용 치환 피라졸일 벤젠술폰아미드" 발명은 지 디 썰 엘엘씨에 의해 미국에서 1994 년 4월 6일에 최초 출원되어 국내에는 1999년 8월 16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해열, 진통, 소염제의 용도로 지.디.썰 엘엘씨에서 쎄레브렉스 캡슐 100mg, 200mg의 상품 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87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 질특허는 2015년 6월 1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4번]

(12) "인슐린 유사제제" 발명은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에 의해 미국에서 1994년 6월 16일에 출 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4월 1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당뇨병 용제로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에서 휴마로그믹스, 휴마로그퀵펜주, 휴마 로그 카트리지주, 휴마로그주 등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6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1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7번]

(13)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7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0월

15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의 용도로 사용되어, CMV 질환을 예

방하는데 사용되며,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에서 발싸이트정 450mg, 발싸이트 액제용 분

말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억 1천만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30)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7월 27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5년 10월 23일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7번]

(14) "신규한 퀴놀론- 또는 나프틸리돈-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8월 1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월 2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 용도로 급성 세균성 부비감염의 치료 등에 사용되며, 도 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제니낙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다. 본 발명 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8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61번]

(15) "테트라시클릭 유도체, 제조방법 및 용도" 발명은 영국에서 1994년 1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0월 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 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이코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시알리스정이라는 상 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24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65번]

(16) "벤조푸란, 벤조티오펜, 인돌 및 인돌리진의 유도체, 그것들의 제조방법 및 그것들을 함유한 조성물"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0년 8월 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 는 1999년 1월 21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부정맥용제로 사용되며, 사노피에 의해 멀택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4천6백만 유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 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8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69번]

(17) "신규한 비용매화 결정질 6-하이드록시-2-(4-하이드록시페닐)-3-[4-(2-피페리디노에톡시) 벤조일]벤조[b]티오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발명은 미국에서 1995년 4월 26일에 출원된 발명 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2월 24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대사성 의약품의 용도로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되며,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에 의해 에비스 타정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약 2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 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15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2번]

(18) "항균 활성을 갖는 고리형 헥사 펩티드"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4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9월 6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 요법제의 용도로, 진균감염의 치료 등에 사용되며,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마이카민주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 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29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 여 2017년 7월 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5번]

(19)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푸린 및 피리미딘" 발명은 미국에서 1990년 10월 1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1년 10월 1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간장질환용제로 만성 B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며,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에 의해 바라크루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1566억원의 시장을 형

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8번]

(31)

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10일에 만료예정이 다.[자료집 79번]

(21)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의 발명 은 미국에서 1994년 7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0 월 15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로 AIDS 환자의 CMV 질환의 치료 에 사용되며,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에 의해 발싸이트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1 억 1천만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23일에 만 료예정이다.[자료집 84번]

(22) "칼슘 수용체-활성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10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 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4월 4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대사성 의약품의 용도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며, 엘피에스 파마슈티칼즈,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레그파라정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약 5억 8천만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 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23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5월 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85번]

(23) "신규한 5-피롤릴-2-피리딜메틸설피닐벤즈이미다졸 유도체" 발명은 국내에서 1994년 2월 28일에 출원되었으며, 국내에는 1998년 11월 2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소 화성 궤양용제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에 사용되며, 일양약품(주)에 의해 놀텍정이라는 상 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1월 1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 집 90번]

(24) "연동촉진성 벤즈아미드" 발명은 유럽에서 1994년 11월 2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9월 1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완하제, 완장제의 용 도로 만성 변비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에 의해 레졸로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질특허는 2015년 11월 16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 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8년 3월 15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91번]

(25)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8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 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3월 5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호르몬제의 용 도,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등에 사용되며, 키린-암젠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네스프 프리 필드시린지주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1월 17일 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92]

(26) "안정성이 우수한 8-알콕시퀴놀론카복실산 수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은 일본에서 1994

년 12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4월 11일에 등록되었

(32)

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안과 용제의 용도로, 세균성 결막염 등에 사용되며, 교린 세이야 꾸 가부시끼 가이샤에 의해 가티플로 점안액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5 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2월 5일에 만료예 정이다.[자료집 96번]

(27)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12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5월 2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 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용도로, 과민성 방광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아스텔라 스 세이야쿠 가부시키 가이샤에 의해 베시케어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2월 27일에 만 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7월 1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103번]

(28) "구아닌 유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1월 2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3월 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의 용도로 대상 포진 등에 사용되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의해 발트렉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3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1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26번]

(29) "인돌린 화합물" 발명은 일본에서 1992년 12월 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9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 제로 전립선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치료에 사용되며, 깃세이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 샤에 의해 트루패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3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 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2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27번]

(30) "안드로스테논 유도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9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2002년 12월 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 문용 약제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에 의해 아보다트 연질캡슐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21일에 만 료예정이다.[자료집 228번]

(31) "아실화된 인슐린" 발명은 덴마크에서 1993년 9월 17일에 최초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9월 1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당뇨병 용제로 인 슐린 요법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에 사용되며, 노보 노르디스크 에이/에스에 의해 레버미어플 렉스펜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27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230번]

(32) "신규 택소이드, 이의 제조법 및 이를 함유한 약학조성물"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5년 12월

2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5월 1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의 용도로,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에 의해 제브타나주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33)

(33) "퀴나졸린 유도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5년 3월 3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9월 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의 용도로 사 용되며, 화이자프로덕츠 & 오에스아이 파마슈티컬스, 엘엘씨에 의해 타쎄바정이라는 상품명 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7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 특허는 2016년 3월 30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6년 10월 30일에 만료예정임.[자료집248번]

(34) "퀴나졸린 유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4월 2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5월 1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에 의해 이레사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3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4 월 23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6년 12월 1일에 만료예정이다.[자 료집 250번]

(35) "지콜레스테롤 혈증제로서 유용한 하이드록시-치환된 아제티디논 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9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8년 12월 30일에 등 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동맥경화 치료제로 사용되며, 마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 션에 의해 바이토린정과 이지트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 허는 2016년 4월 2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52번]

(36) "신규의 피리미딘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주식회사 유한양행에 의해 한국에서 1996년 5월 4일에 출원되어 1998년 11월 1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궤양 제 용도로 사용되며, 유한양행에 의해 레바넥스 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5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5월 4일에 만 료예정이다.[자료집 255]

(37) "신규한 7-치환-9-치환아미노-6-데메틸-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화합물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1년 10월 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7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되며, 와이어쓰 홀 딩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타이가실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 는 2016년 5월 2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57번]

(38) "아릴피페라지닐-헤테로사이클릭화합물의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2년 8월 26일에 출

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7년 9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

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제로 정신분열병에 사용되며,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젤독스라

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6월 1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64번]

(34)

(39)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치환된 디하이드로디벤즈/비,에프/아제핀" 발명은 포르투 갈에서 1995년 6월 3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3월 6일 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경련제로 간질 발작 치료제로 사용되며, 포텔라 앤 씨에이 에스 에이에 의해 APTIOM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 허는 2016년 6월 27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267번]

(40)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 -4-[(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발명은 미국에 서 1995년 7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순환계 용약과 동맥경화 용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PFIZER에 의해 CADET과 LIPITOR이라는 상품명 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7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 특허는 2016년 7월 8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0번]

(41)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 -4-[(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 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발명은 미국 에서 1995년 7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순환 계용 약과 동맥 경화 용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PFIZER에 의해 CADET과 LIPITOR이라는 상 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7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8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1번]

(42) "새로운 인돌유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2년 7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월 2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해열, 소염진통제로 사용되 며, 알미랄 에스.에이에 의해 알모그란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2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3번]

(43) "광화학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5-아미노레불린산의 에스테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3월 1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4년 8월 2일에 등록 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외피용 약으로 사용되며 포토큐레 에이에스에이에 의해 메트 빅스크림과 헥스빅스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 월 25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4번]

(44)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2H-인돌 -2-온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일수화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2년 9월 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 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10월 1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 신신경 용제로 정신분열증에 사용되며,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젤독스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 질특허는 2016년 7월 2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5번]

(45) "소마토스타틴펩티드”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6월 29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2004년 10월 19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호르몬제로 사용되며,

(35)

(46) "2-(1-피페라진일)-4-페닐시클로알카노피리딘유도체,그들의제조방법 및 그들을 함유하는 약 학적 조성물” 발명은 일본에서 1989년 3월 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 에는 1998년 6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제로 정신분열증에 사용되며, 다이니뽄 스미토모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로나센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1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0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85번]

(47) "3-피페리디닐-1,2-벤즈이속사졸” 발명은 미국에서 1988년 11월 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 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8년 5월 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 제로 정신분열증에 사용되며, 잔센 파마슈티카 엔.브이에 의해 인베가서스티나주라는 상 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3억 7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1월 2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96번]

(48) "레트로 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11월 21일에 출원된 발 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0월 2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질은 화학요법에의 용도로, HIV-1 감염치료에 사용되며,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칼 레트라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약 12억 6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1번]

(49) "레트로 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11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4년 1월 3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질은 화학요법의 용도로, HIV-1 감염치료에 사용되며,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칼레 트라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약 12억 6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 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2번]

(50) "모르폴린 및 티오모르폴린타키키닌 수용체 길항제"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12월 17일에 출 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4월 2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 른 물질은 최토제, 진토제로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며,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에 의해 에멘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1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3번]

(51) "신규한 이미다졸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은 일본에서 1993년 12월 10일에 출원된 발

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1월 15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용제로 절박성 요실금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에 의해 유리토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

월 2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6번]

(36)

(52) "퀴놀론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발명은 일본에서 1996년 2월 9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 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9월 2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 요법제의 용도로, 세균성 부비강염 등에 사용되며,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 해 제니낙스정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2월 7 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9월 2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13번]

(53) "사람 TNFα와 결합하는 사람 항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11월 25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 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11월 29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조직세 포와 치료 및 진단의 용도로,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며,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 리 미티드에 의해 휴미라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천 3백만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2월 10일에 만료예정일이었으나, 존속 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9년 1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14번]

(54) "케톤에 유기금속을 첨가함에 의한 트리아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한 중간체" 발명은 영국 에서 1995년 8월 5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7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로 침습성 Aspergillus 감염에 대한 치료에 사용되며, 화이저 아일랜드 파마슈티칼즈에 의해 브이펜드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2억 2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 년 3월 2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16번]

(55)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2(1 에이치)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 2 길항 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5월 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4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 제로, 스트레스 장애 등에 사용되며 PFIZER에 의해 GEODON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 며, 본 발명에 다른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26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 여 2017년 8월 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92번]

(56) "7-(치환)-9-(치환글리실)아미도)-6-데메틸-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이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신규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2년 8월 1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 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5월 1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그람양 성, 음성균의 치료에 사용되며, 와이어쓰 홀딩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타이가실주라는 상품명 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15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 허는 2017년 3월 3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19번]

(57) "C-3 위치가 치환된 세펨 유도체의 제조방법" 발명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5월 9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1999년 5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생제로 사용되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의해 세페신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

수치

[그림  1-2]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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