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년 특 허 권 존 속 기 간 만 료 예 정 물 질 특 허 정 보 분 석 자 료 집 ~
’ 17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http://www.kipo.go.kr
ISBN : 978-89-6199-769-0 13500
발. 간. 사
특허청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추어 공공정보인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 특허 정보를 민간에 개방 · 공유하기 위해『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에는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연구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향후 3년(’15 ~ ’17년)동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분석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540개로, 본 자료집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연도와 기술 분야별(화학소재, 의약, 바이오, 농약, 화장품, 식품)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였고, 각 물질들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주요국 Family 정보,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상품명, 발매사, 유효성분 구조식, 용도, 허가일, 시장규모 등 제품 정보도 같이 수록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연차등록료가 등록유지 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권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총 540개의 물질은 앞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존속기간 만료 물질에 기반한 제품 개발과 개량물질 연구 등에 도움이 되고 특허장벽 분석과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의 기초 정보로도 활용되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 1.
특허심사3국장 이 해 평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물질특허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3절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9 제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2절 물질특허 등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등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3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 13 제1절 분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산업분야별 분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제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제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제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참고문헌 / 65
제4장 정보 분석 자료집 / 67
제 1 장
서 론
제1절 물질특허의 개요 제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목적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물질특허의 개요
1. 물질특허의 정의
o 물질특허란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적 화학물질 이외에도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함 하는 개념이고,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강력한 특허이다.
o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특 징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질특허를 불특허사유로 삼고 있던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의약 및 농약시장에 대한 최대의 원료 및 제품공급원인 미국은 자국의 특허제도와 달리 우리나 라에서 화학물질특허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국의 제약 및 농약기업의 신개발기술 이 한국의 경쟁기업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한국의 정밀화 학공업이 7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공정개발 수준에 접어들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결 국 198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상공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에게 물질특허제도 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미통상법 제301조의 적용과 한국이 수혜받고 있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물질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를 감안한 것이라 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의해 결국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부터 화학 물질에 대한 특허와 그 용도발명을 인정하게 되었다(국내 물질특허 보호강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 199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 물질특허의 중요성 : 화학분야 기술력의 바로미터
o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제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1. 민간부문의 자생적 가치창출 지원을 위한 정부 3.0 패러다임 대두
o 대정부적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의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를 통하여 민간 자체 적으로 신사업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프로 젝트를 시행하고 있다(정부 3.0 추진위원회, http://www.gov30.go.kr/gov30/int/intro.do).
o 정부 3.0 패러다임에 의해 일반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물질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기업 등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권리의 범위가 광범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물질특허에 관한 데이 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하여 민간 자체적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 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물질특허는 대표적 핵심/원천특허로 응용소재분야 기술력의 바로미터
o 물질특허는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이다.
o 국내 기업 등의 물질특허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특허권 존속기간연장, 유전자원 특허허여범위, 미생물기탁제도)발전 및 생명공학, 제약, 정밀화학 등 신물질 개발 산업 육 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물질특허 창출/활용 촉진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의 상세 분석 필요
o 물질특허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수요자가 신규 R&D의 추진을 결정할 시에 효 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물질 또는 개량물질과 관련된 신규용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 여, 궁극적으로는 R&D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있다.
o 국내에서 물질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분야의 경우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400 억원 이하로 영세한 편이어서 대부분은 복제약 및 개량 신약 등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o 또한, 최근 한 · 미 FTA 및 한 · 유럽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나약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o 물질특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개량하거나 물질을 유사한 용도로 이용 하는 경우, 글로벌 기업 등과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 실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특허분쟁 191건 중 우리 기업의 제소사건은 10건인
반면에 우리 기업의 피소사건은 181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건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분쟁건수는 594건이었고, 전기전 자는 151건, 정보통신은 136건이었음).
[그림 1-2]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 화학/바이오산업 관련 분쟁은 의약품이 59건, 생명공학기술 7건, 화학공학기술 6건, 기초재
료화학기술 2건으로 의약품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o 따라서 물질특허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국가 간 및 기업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질특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데이터와 물질특허의 회피설계방안 을 도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3]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정부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촉진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11)’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을 제정하여 바이오 · 화학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3절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2015-2017년에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자료집을 제공한다.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데이터베이스 작성
o 2015~2017년도에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에 대한 분석
o 물질특허의 사용용도(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에 관한 데이터 수집 o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 신청 여부 파악
o 각 특허의 통상실시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파악 및 관련된 제품의 연간 매출액 정보 제공
o 제공범위 : 초록, 청구범위 1항(대표항), 존속기간 연장 여부,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유무, 특허권 권리변동사항 등
3. 2015-2017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분야별 물질 관련 제품의 정보 분석
o 분야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o 제공범위 : 분야별 종합특허정보(제법, 용도, 제제 등), 제품정보, 시장정보, 상업화 여부, 독점권(PMS), 허가정보 등 파악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제공함
o 각 특허등록번호, 출원번호를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작성
- 제품의 시장정보는 국내에서 처방되는 의약에 대한 연도별/월별로 매출현황 정보를 제공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Ubist-Liv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4. 6월까지 시판된 매출 정보를 기재하였음
- 처방되지 않는 주사제 등의 의약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약업신문, 데일리팜 등의 자료에 기재된 국내 및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기재하였음
o 확인된 물질과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제품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음
제 2 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제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제2절 물질특허 등록 현황
제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 · 등록 현황
제 2 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제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o ’87. 7월-’13. 12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의 출원건수는 57,480 건 -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18,407건으로 전체출원의 32.0%
- 내국인 출원점유율 추이 : 16.9%(’99이전)→35.3%(’05)→57.7%(’13)
[그림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표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구분 '87-'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내국인
7,046(22.0)
906 (35.3)
1,190 (47.8)
1,383 (35.3)
1,086 (36.8)
1,329 (39.1)
1,109 (39.6)
1,182 (58.3)
1,336 (63.6)
1,840 (57.7)
18,407 (32.0)
외국인
24,985(78.0)
1,664 (64.7)
1,297 (52.2)
2,531 (64.7)
1,869 (63.2)
2,074 (60.9)
1,692 (60.4)
847 (41.7)
766 (36.4)
1,348 (42.3)
39,073 (68.0)
계
32,031 2,570 2,487 3,914 2,955 3,403 2,801 2,029 2,102 3,188 57,480(단위 : 건, 괄호는 %)
제2절 물질특허 등록 현황
o ’87. 7월~’13. 12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는 30,841 건
- 내국인의 물질특허 등록건수는 11,283 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36.6 % - 내국인 등록점유율 추이 : 24.2%(’99이전)→42.3%(’05)→55.6%(’13)
[그림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표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구분 '87-'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내국인
3,998(27.9)
747 (42.3)
990 (39.2)
973 (40.3)
587 (41.0)
388 (35.8)
580 (48.0)
890 (52.2)
1,140 (44.2)
990 (55.6)
11,283 (36.6)
외국인
10,348(72.1) 1,019(57.7) 1,536(60.8) 1,439(59.7) (59.0)844 (64.2)695 (52.0)629 (47.8)816 1,440(55.8) (44.4)792 19,558(63.4)계
14,346 1,766 2,526 2,412 1,431 1,083 1,209 1,706 2,580 1,782 30,841(단위 : 건, 괄호는 %)
제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등록 현황
o 고분자분야는 플라스틱 등(C08), 생명공학분야는 미생물, 효소, Stem Cell, SNP, DNA Chip 등(C12), 정밀화학분야는 의약, 농약, 화장품, 염 · 안료 등(C07)으로 분류
o 출원건수(’13년) : 정밀화학 (44.8%) > 생명공학 (32.2%) > 고분자 (23.0%) o 등록건수(’13년) : 정말화학 (37.5%) > 생명공학 (34.3%) > 고분자 (28.1%)
o 물질특허 관련 내국인 출원이 각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신물질 개발 역량이 점차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출원분야에서는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 비율이 감소됨(57.7%, ’13년)
- 등록분야에서는 내국인의 등록비율이 증가됨(55.6%, ’13년)
제 3 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현황
1. 산업분야별 분석 현황 2. 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 3 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현황
1. 산업분야별 분석 현황
o 산업분야별 분석현황은 표 3.1에서와 같이 정밀화학 분야는 의약, 농약, 화장품, 염 · 안료 등(C07), 고분자 분야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C08), 생명공학 분야는 미생물, 효소, Stem Cell, SNP, DNA Chip 등(C12)으로 분류하였으며, 2015년-20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산업분야별 물질특허 분석비율은 정밀화학 분야가 56%(301건), 고분자 23%(123 건), 생명공학분야가 21%(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산업 분야별 물질특허 분석 현황
<표 3.1> 산업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 건, %) 정밀화학
(의약/농약/화장품 등)
고분자 (화학소재 등)
생명공학
(바이오/식품) 총계
연도별 '15 '16 '17 '15 '16 '17 '15 '16 '17
540
물질특허(건) 127 101 73 41 54 28 54 29 33
비율 (%) 56 23 21 100
2. 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1) 물질특허 분석 현황
o 표 3.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기술 분야별 2015~2017년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 건 수는 총 540건이었고, 의약 249건, 바이오 109건, 화학소재 123건, 농약 40건, 화장품 12 건, 식품 7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표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 건,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총합계 연도별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물질
특허(건) 104 83 62 50 28 31 41 55 27 22 12 6 4 1 2 2 5 5
540
합 계 249 109 123 40 7 12
비 율 (%) 46.1 20.2 22.8 7.4 1.3 2.2 100
건으로(의약 67건, 바이오 4건, 화학소재 1건, 화장품 2건, 농약 7건)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확인된 제품별 분석 현황
<표 3.3> 확인된 제품 현황
(단위 : 건,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총합계
만료예정
물질특허
249 109 123 40 7 12540
확인된
물질명 67 4 1 7 - 2 81
비 율 (%) 27.0 3.7 0.8 17.5 0 16.7 15.0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분석
자료집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번호
1 B형간염 바이러스 및 엡스타인-바르 바이러스 치료용 L-뉴클레오사이드
예일
유니버시티|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코포레이티드
KR0321209 레보비르 캡슐
2015-01-30 3 2019-12-08
2 N-말단 폴리에틸렌 글리콜화된 G-CSF
또는 그의 유사체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248111
뉴라스타 프리필드 시린지주
2015-02-08 7
3
라파마이신하이드록시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와이어쓰 KR0330800 트리셀주 2015-04-14 25
4
신규의
델타-아미노-감마-히드록시-오메가-아릴- 알칸산 아미드
노파르티스 아게 KR0353779 코라실레즈정, 라실레즈정
2015-04-17 27 2018-01-17
5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알렉시온 파마슈티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 KR0381128 솔리리스주
2015-05-01 31 2015-07-24
6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2267 ketek 2015-05-02 32 2017-06-11
7 유도체화된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산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조영제 조성물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 KR0190808 프리모비스트 2015-05-07 33
8 피롤로피리미딘 유도체,
그의 제조 및 용도
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114810 알림타주 2015-05-10 34
9 편두통 치료제인 인돌 유도체의 염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 KR0228952 relpax 2015-05-17 36 10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 수화물 결정 주식회사 중외제약 KR0228572 큐록신정 2015-06-04 43
11 염증치료용 치환 피라졸일벤젠 술폰아미드 지디 썰 엘엘씨 KR0229343 쎄레브렉스
캡슐 2015-06-11 46 12 인슐린 유사제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82326 휴마로그믹스 2015-06-14 47
13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
-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358626 발싸이트액제 2015-07-27 57 2015-10-23
14 신규한 퀴놀론- 또는 나프틸리돈-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371723 제니낙스정 2015-08-04 61
15 테트라시클릭 유도체,
제조방법 및 용도 아이코스 코포레이션 KR0357411 시알리스정 2015-09-03 65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 제품명 확인된 의약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 의약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4>와 같이 67건임.
<표 3.4>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품명 확인 의약분야 분석 현황
16
벤조푸란, 벤조티오펜, 인돌 및 인돌리진의 유도체,
그것들의 제조방법 및 그것들을 함유한 조성물
사노피 KR0190673 멀택정 2015-09-08 69
17
신규한 비용매화
결정질6-하이드록시-2-(4-하이드록시페닐) -3-[4-(2-피페리디노에톡시)벤조일]벤조[b]
티오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67376 에비스타정 2015-09-15 72
18 항균활성을 갖 고리형 헥사펩티드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53303 마이카민주
2015-09-29 75 2017-07-06
19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푸린 및 피리미딘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KR0160523 바라크루드 2015-10-09 78
20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항진균제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179990 녹사필
현탁액 2015-10-10 79
21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 -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
에프-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358626 발싸이트 2015-10-23 84
22 칼슘수용체-활성화합물 엔피에스 파마슈티칼즈
인코포레이티드 KR0293621 레그파라정 2015-10-23 85 2017-05-09
23
신규한
5-피롤릴-2-피리딜메틸설피닐벤즈이미다졸 유도체
일양약품 주식회사 KR0179401 놀텍정 2015-11-12 90
24 연동촉진성 벤즈아미드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233489 레졸로정
2015-11-16 91 2018-03-15
25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체 키린-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328769
네스프 프리필드 시린지주
2015-11-17 92
26 안정성이 우수한 8-알콕시퀴놀론카복실산 수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KR0381644 가티플로
점안액 2015-12-05 96
27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야마노우치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86487 베시케어정
2015-12-27 103 2017-07-13
28 구아닌유도체 더 웰컴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KR0376074 발트렉스정 2016-01-19 226
29 인돌린화합물 깃세이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74329 트루패스정 2016-01-20 227
30 안드로스테논 유도체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KR0364953 아보다트
연질캡슐 2016-01-21 228
31 아실화된 인슐린 노보 노르디스크
에이/에스 KR0310122 레버미어플렉
스펜주 2016-01-27 230
32 신규 택소이드, 이의 제조법 및 이를 함유한 약학조성물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 KR0297196 제브타나주
2016-03-25 244 2018-11-02
33 퀴나졸린 유도체
화이자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l 에스아이
파마슈티컬스, 엘엘씨
KR0232335 타쎄바정
2016-03-30 248 2016-10-30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분석
자료집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번호
34 퀴나졸린 유도체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 KR0296656 이레사정
2016-04-23 250 2016-12-01
35 지콜레스테롤혈증제로서 유용한 하이드록시-치환된아제티디논 화합물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186853 바이토린정/
이지트롤정 2016-04-29 252 36 신규의 피리미딘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유한양행 KR0177293 레바넥스정 2016-05-04 255
37
신규한
7-치환-9-치환아미노-6-데메틸-6-데옥시 테트라사이클린 화합물 및 그의 제조방법
와이어쓰 홀딩스 엘엘씨 KR0269072 타이가실주 2016-05-21 257
38 아릴피페라지닐-헤테로사이클릭 화합물의
제조방법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123441 젤독스 2016-06-16 264
39
신경계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치환된 디하이드로디벤즈/비,에프/아제핀
포텔라 앤 씨에이 에스
에이 KR0376603 APTIOM 2016-06-27 267
40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델 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4- [(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 KR0389518 CADUET/
리피토리정 2016-07-08 270
41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 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 4-[(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
탄산 헤미 칼슘염 (아토르바스타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 KR0431038 CADUET/
리피토리정 2016-07-08 271
42 새로운 인돌유도체 알미랄 에스.에이. KR0191830 알모그란정 2016-07-22 273
43 광화학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5-아미노레불린산의 에스테르 포토큐레 에이에스에이 KR0444007 메트빅스크림/
헥스빅스주 2016-07-24 274
44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 라지닐)에틸-6-클로로 1,3-디하이드로-2H- 인돌-2-온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일수화물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278321 젤독스 2016-07-27 275
45 소마토스타틴 펩티드 노파르티스 아게 KR0454664 시그니포주 2016-09-20 283
46
2-(1-피페라진일)-4-페닐시클로알카노피리 딘 유도체, 그들의 제조방법 및 그들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다이니뽄 스미토모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49649 로나센정 2016-10-04 285
47 3-피페리디닐-1,2-벤즈이속사졸 잔센파마슈티카엔.브이 KR0146053 인베가서스티
나주 2016-11-26 296 48 레트로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 KR0404993 칼레트라정 2016-12-06 301 49 레트로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 KR0418316 칼레트라정 2016-12-06 302
50 모르폴린 및 티오모르폴린 타키키닌 수용체 길항제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335704 에멘드 2016-12-16 303
51 신규한 이미다졸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KR0362794 유리토스정 2016-12-24 306
52 퀴놀론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76477 제니낙스정
2017-02-07 413 2017-09-29
53 사람 TNFα와 결합하는 사람 항체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미티드 KR0317188 휴미라주
2017-02-10 414 2019-01-04
54 케톤에 유기금속을 첨가함에 의한 트리아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한 중간체
화이저 아일랜드
파마슈티칼즈 KR0269048 브이펜드주 2017-03-21 416
55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 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
2(1에이치)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2 길항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33214 GEODON
2017-03-26 417 2017-08-02
56
7-(치환)-9-(치환글리실)아미도)-6-데메틸 -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이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신규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와이어쓰 홀딩스
코포레이션 KR0250603 타이가실주 2017-03-31 419
57 C-3 위치가 치환된 세펨 유도체의 제조방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KR0214392 세페신정 2017-05-09 423
58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2267 케텍정 2017-06-11 430
59 씨티엘에이 4 수용체, 그를 함유한 연합단백질 및 그의 용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컴파니 KR0238712 오렌시아서브
큐 프리필드 2017-06-16 432
60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 -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바졸-4-
온의 새로운 제조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16422 온다론정 2017-07-16 437
61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 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
2(1 에이치)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 2 길항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33214 젤독스 2017-08-02 440
62 신규 세팔로스포린계 수용성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대화제약 주식회사 KR0226273 대화세파드록
실캡슐 2017-08-20 443
63 2-[(2,6-디클로로페닐)아미노]페닐아세톡시
아세트산의 새로운제조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49134 아크로펜정 2017-09-25 448
64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프탈이미드 와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1-옥소이소 인돌린과 TNF α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셀진 코포레이션 KR0534498 레블리미드 2017-10-27 453
65 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 길리애드 사이언시즈,
인코포레이티드 KR0619298 비리어드정 2017-11-09 457
66 5-HT1-유사효능제로서의 카르바졸 유도체의 거울상 이성질체
베르날리스 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KR0307001 미가드정 2017-11-13 459
67 불순물의 함량이 감소된 고역가
반코마이신을 생산하는 미생물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KR0246094
반코마이신 염산염 원료의약품
2017-12-30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