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4. 당사자능력 (1) 의의
(2)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 자연인,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당사자
5. 당사자적격 (1) 개념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일반적인 경우(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와 제3자소송담당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임.
당사자
5. 당사자적격
(3) 제3자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 법정소송담당
제3자에게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
병행형과 갈음형 직무상의 당사자 :
2)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
변호사대리원칙과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문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4)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4)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당사자
6.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자
(4)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제기 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 소제기 후 흠이 생긴 경우, 소송능력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
7.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2) 변호사대리의 원칙
3)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법제135 2항, 286조)
(3)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
1) 무효와 기일불출석의 불이익 2) 소 ∙ 상소각하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