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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녹색사업들이 서울의 생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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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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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규모 공원조성, 도심소규모 공간의 녹화,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의 보전‧복원 등 다양한 공원녹지관련 사업은 푸른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시 민들의 공원녹지 이용편의를 증대하는데 큰 기여를 함. ◦그러나 기존의 공원녹지 조성사업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추진됨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들의 구체적인 연결성이 확보되지 못하 고 이에 따라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함. ◦따라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원녹지관련 녹색사업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사 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거 및 상업혼합지를 포함한 서울의 주거단지는 2009년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32.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구역 내 공원을 제 외한 민간부문 녹지면적이 10%에 이르고 있음(서울시 전체면적의 4% 정 도). 이에 따라 적극적인 생활공간 녹화는 도시의 쾌적성 증가와 함께 서울 의 생태네트워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저 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 가능구역을 선정하고 도입 가능한 녹색사업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울의 생태네트워크를 분석함. 즉 다양한 녹색사업들이 서울의 생태네트. i.

(2) 워크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하여 서울의 녹지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에 적합한 생태네트워크 모델을 도출함. ◦서울의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저층주거단지 내 녹화 대상지를 선정함. 즉 생태네트워크 축상의 저층주거단지를 추출하고 생활공간 녹화 가능지역을 도출하여 대상지 목록을 작성함. ◦대상지 내 도입 가능한 녹색사업을 분석함. 즉 도입가능한 녹색사업 선정 을 위해 건축물 및 주거단지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사업과 함께 그 동안 서울시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녹색사업들을 검토함. ◦사례지에 녹색사업을 적용함. 즉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가능지역 중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였으 며 해당사례지의 생태기반현황을 분석하고 녹색사업을 시범 적용함.. Ⅱ. 주요 연구결과 1. 서울의 생태네트워크 및 녹지조성사업 1) 녹지조성사업 ◦녹색사업 시행건수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111건), 강남구(100건), 마포구(86건) 순으로 많이 시행되었고, 금천구(31건)가 가장 적게 시행됨. ◦녹색사업의 유형별 시행건수를 살펴보면 열린학교 조성사업(815건), 옥상 공원 조성사업(337건),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122건) 순으로 많이 시행 되었고,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16건)이 가장 적게 시행되었으나 해당사 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사업임.. ii.

(3) <그림 1> 구별 녹색사업 건수(1998~2010). <그림 2> 녹색사업 유형별 사업건수(1998~2010). 2) 생태네트워크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해 산림, 경작지, 조경수목식재지의 녹 지패치를 추출하고 면적 기준에 따라 대거점, 중거점, 소거점으로 구분함. 서울의 녹지는 남쪽과 북쪽의 일부 산림이 대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외곽과 남북축으로 일부 중거점이 분포하고 소거점이 부분적으로 산 재해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거점별 면적비율은 대거점이 47%, 중거점 24%, 소거점 29%로 나타났으며 패치수는 각각 6개, 22개, 2,043개로 산정됨.. iii.

(4) ◦특히 소거점을 이루고 있는 2,043개의 패치는 모두 조경수목식재지로 도심 내 일정규모의 녹지조성사업을 통해 소거점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작지는 중거점의 역할을 하는 패치가 많아 향후 도시녹지 확충 및 보전에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3> 서울시 녹지의 거점(연접부 통합). ◦통합된 서울의 녹지거점 및 하천을 토대로 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환상산림 축, 대거점인 북한산권역과 관악산권역, 그리고 중거점인 남산권역과 동작 권역을 연결하는 도심남북녹지축, 탄천, 중랑천, 청계천, 안양천, 홍제천의 하천생태축을 서울의 생태네트워크를 위한 광역생태축으로 구상함.. iv.

(5) <그림 4> 서울시 생태네트워크 구상(안). 2.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생활공간 녹화 대상지 선정 ◦4층 이하의 주거지 중에서 생태축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계획사업 진행지역이나 예정지역과 면적 3,000㎡ 이하 주거지를 제외하고, 유사형태의 연접 비오톱을 통합한 결과 도출된 생활공간 녹화 가능지역은 22개 구의 총 77개 지점임. <표 1>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 가능지 선정 기준 선정 항목. 내 용. ① 주거지 유형. 단독주택지/4층 이하 공동주택지. ② 생태축에서부터의 거리. 중심선으로부터 500m 이내 분포하는 주거지. ③ 도시개발계획사업지역. 도시개발계획사업 시행/예정지역을 제외한 주거지. ④ 면적. 3,000㎡ 이상 주거지. v.

(6) <그림 5>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 가능지역. ◦도출된 생활공간 녹화 가능지 77개 지점 중에서 녹색사업 적용이 용이한 녹지율이 비교적 높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녹색사업 시행여부, 고 령화율 및 보육시설의 수,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① 서대문구 홍은3동 265 일대와 ② 금천구 독산1동 1,108 일대를 시범사례지로 선정함. <표 2> 생활공간 녹화 시범사례지 선정 시 고려사항 고려항목. vi. 내용. ① 녹지율. 녹지율이 비교적 높은 유형의 주거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사업을 적용함 으로써 생태네트워크 향상 효과를 증진시킴. ② 녹색사업 시행여부. 다양한 녹색사업이 시행된 지역일수록 향후 녹색사업 적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③ 고령화율 및 보육시설수. 지역애착도와 주민협력 가능성 판단을 위해 해당지역의 연령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령화율과 보육시설수를 고려함. ④ 역세권. 시범사례지 두 곳 선정 시 역세권에 해당하여 유동인구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과 비역세권에 해당하여 거주인구에 대한 체감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선정함.

(7) <그림 6> 생활공간 녹화 시범사례지. 3. 적합한 녹색사업 및 사례지 적용 1) 도입 가능한 녹색사업 검토 ◦생활공간 녹화에 적합한 녹색사업 유형은 벽면녹화, 옥상녹화, 베란다녹화 와 같은 건축물 차원과 공원, 학교‧공공기관, 도로, 주차장, 자투리공간과 같은 단지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표 3> 도입가능한 녹색사업 유형 구분 건축물 차원 단지 차원. 녹색사업 유형 벽면녹화, 옥상녹화, 베란다녹화, 담장녹화, 대문위녹화 등 주차장녹화, 펜스녹화, 텃밭, 자투리공간 녹화(담그늘화단, 계단녹화, 전봇대 녹화), 마을 쉼터 등. vii.

(8) 2) 시범사례지 적용 ◦사례지에 적용하는 녹색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신규녹지의 조성보다 기 존의 자투리공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녹화에 중점을 둠. ◦사례지1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펜스 및 계단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펜스녹화 및 계단녹화와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담그늘화단 중심 의 녹색사업을 적용하도록 함.. <그림 7> 사례지1의 생활공간 녹화 구상도. ◦사례지2는 평탄지에 위치하고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동일 시기에 조성되어 주택형태가 획일적인 편임.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고 집 앞 도로변에 주차 가 이루어지고 있어 녹화에 일부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차원의 녹화가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대문위녹화, 담장녹화, 주택내부의 계단녹화, 옥상녹화 등을 적 용하도록 제시함. viii.

(9) <그림 8> 사례지2의 생활공간 녹화 구상도. ◦사례지1, 2의 주요지점에 대한 녹색사업 적용 후 녹시율은 지점별로 10% 이상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사례지2의 녹시율 변화 사례지1. ▶. 지점1의 현재 녹시율 : 4.5%. 지점1의 적용 후 녹시율 : 23% 사례지2. ▶. 지점1의 현재 녹시율 : 7.5%. 지점1의 적용 후 녹시율 : 27%. ix.

(10) 3) 실행방안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를 위해서는 관의 일방적 조성 지원방식에 서 탈피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 만들기가 아닌 공동체 만들기로 나아가야 함. ◦더불어 단순한 녹피율과 녹시율 증진뿐 아니라 정주공간에 대한 애착심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두어 문제점 진단과 비전 설정 등 계획과 조 성, 사후 유지‧관리의 전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9>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녹화 추진과정. x.

(11) Ⅲ. 정책건의 ◦관 주도의 녹화에서 벗어나 주민 개개인의 집과 연계된 공간에 대한 능동 적 녹화를 유도함으로써 생활주변 가꾸기(가드닝, gardening)를 도시생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녹화계약을 통한 공간 확보와 종자 및 가드닝 장비 지원 등 장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 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화된 가이드라인의 획일적 적용을 지양하고 시민단체나 컨설팅 업체 등의 코디네이터를 두어 주민과 전문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당 마을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서울시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 활공간 녹화시스템을 체계화하도록 함. ◦생태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저층주거단지 녹화를 통해 각 마을의 특성을 유 지함과 동시에 서울시 전체의 생태네트워크 증진과 공원녹지 불균형 완화 를 도모하도록 함. 이 연구에서 선정한 광역녹지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지 외에 지선녹지축 및 하천축에 기여하는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네 트워크의 완결성을 도모하거나 공원녹지 소외지역의 주거단지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도시생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함..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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