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1. 자가진단검사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

※ 교내 신속항원검사소는 대학진료소(학생회관 320-01호)에서 실시, 대기실은 학생회관 328호 설치 예정

2. PCR검사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

상황 조치사항 처리자

유증상자 발생 신속항원검사소로 방문 유증상자 본인

자가진단검사 실시 검사실에서 자가진단검사 실시 유증상자 본인

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양성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유증상자 본인 음성

<학생>

수업 복귀

단, 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료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수 있음

<교강사>

수업복귀

상황 조치사항 처리자

PRC 검사 통보 <교강사, 학생>

PCR 검사 후 결과 통보 받기 전까지 등교 불가 유증상자 본인

PCR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양성

<학생>

1주일 유고결석 처리

<교강사>

1주일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강

유증상자 본인,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음성

<학생>

PCR 검사결과 교학행정팀에 제출 후 유 고결석 처리

<교강사>

PCR 검사결과통보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및 휴강

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2)

- 2 - 3.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른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BCP 발동 기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①전체방역 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1단계 비상 계획 발동 ⇒

학사 •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학내 주요

기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2/3 이하 출근)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 내 잔류시간 최소화

②학내감염 상황

(재학생 만명 기준)

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 500명 내외

(1주 기준) 시설 이용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①전체방역 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2단계 비상 계획 발동 ⇒

학사 •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학내 주요

기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②학내 감염 상황

(재학생 만명 기준)

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 1,000명 내외 (1주 기준)

시설 이용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교육부 지침) >

(3)

- 3 - 4.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참고 사항

1) 유고결석 인정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PCR검사 양성)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PCR검사 시행자 당일부터 2일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 사용자

양성반응 당일부터 2일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음성반응 당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속항원검

사 확인서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14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내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키트 검사는 유고결석 신청 불가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유고결석 관련 FAQ

Case1. 본인의 가족이 3.14(월)에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 3.14(월)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3.15(화)에 검사받을 시 3.14(월) 부터 유고결석 인정기 간 시작[유고결석 인정기간(7일) : 3.14(월)~3.20(일)]

Case2. 본인이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해서 3.14(월)에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 3.14(월)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3.15(화)에 검사받을 시 3.14(월) 부터 유고결석 인정기 간 시작[유고결석 인정기간(7일) : 3.14(월)~3.20(일)]

2) 강의실 사용 정보 제공

- DKU앱 및 웹정보시스템에서 제공

- 건물별, 요일별, 시간대별 강의실 사용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빈 강의실 사용 지원 - 학내 공간을 최대한 개방하여 공강 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