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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력시장 개선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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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력시장 개선 권고안

(2018.7.13. 주호주대사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18.7.11.(수) 국가전력시장(NEM) 개선 권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이 중 인수합병 제한, 정부자산 분할·평가절하, 신규투자 촉진, 재생에너 지 발전 지원 종료 등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전력시장 투자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권고안 주요 내용을 아래 요약함.

1. 배경

ㅇ 호주정부는 가계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높은 전기세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2017.3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을 통해 국가전력시장(NEM, National Energy Market)* 전력 판매가격 조사를 지시함.

* 국가전력시장(NEM): 전체 8개 지역(주/준주) 중 6개 지역(퀸즈랜드,뉴사우스웨일즈,수도 자치준주,빅토리아,남호주,타즈매니아)이 하나의 전력시장으로 통합 운영

ㅇ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전력 가격 안정화를 위해 56개의 국가전력시장 개선 권고 안을 2018.7.11.(수) 발표함.

2. 주요 권고안

ㅇ (인수합병 제한) 발전시장의 독과점 심화 해소를 위해 1개 전력사업자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가전력시장(NEM) 일정 구역내 지역 발전시장 점유율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단, 신규 발전용량 투자를 통한 점유율 20% 초과보유는 예외임.

ㅇ (정부자산 분할) 현재 2개인 퀸즈랜드(QLD) 주정부 소유 발전설비자산*을 3개로 분할하여 개별 자산의 퀸즈랜드 발전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퀸즈랜드 주정부 소유 발전설비(2017.7월 기준) : (석탄) 4개, 5,563MW / (가스) 2개, 603MW / (양수) 5개, 655MW / (경유) 1개, 34MW

- 퀸즈랜드 주정부 소유 2개 발전·판매사업자는 퀸즈랜드 발전시장 점유율의 32%

와 3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에 20%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 적용 시 3개 이상으로 분할될 가능성 존재

ㅇ (정부자산 평가절하) 퀸즈랜드(QLD), 뉴사우스웨일즈(NSW), 타즈매니아(TAS) 주정 부는 자발적으로 주정부 소유·운영 전력망 자산 평가절하를 통해 전기세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해당 주들의 전력망 투자*가 과다 집행하고 이를 전기세 인상을 통해 비용 보전해 왔음을 지적하며 전력망 자산 평가절하를 통해 전기세 하락 유도 필요성 피력

* 전기세 상승 요인별 비중(2007~2017) : 전력망 투자(35%), 전력구입비(전기도매가격,22%), 환경정책(예:재생에너지 지원 등,20%), 전력판매사업자 비용(7%), 전력판매사업자 이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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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투자 촉진) 호주정부가 특정조건*을 충족한 신규발전사업자와 일정기간 발전 량 先구매(offtake)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익성 보장 및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 는 방법의 신규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최소 4년 이상 운영. 신규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 에너지원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석탄발전소 신설 가능성을 열어둠.

* 제안조건(잠정) : △ 최소 3개 이상의 대형 상공업 전력 수요자와 최소 5년 전력판매계 약 체결, △ 국가전력시장內 지역에 상관없이 1개 지역 발전시장 점유율이 10%를 미만 인 전력 사업자, △ 대규모 상공업용 전력수요자 다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용 량 구축과 안정적 공급 가능

ㅇ (재생에너지발전 의무구매 제도 종료) 소규모 재생에너지 의무구매 제도(SRES;

Smal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를 2021년 종료를 목표로 서서히 줄여나가 고 향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tarriff)* 지원명목 지출을 주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충당

- 現 발전차액지원제도 수혜대상자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계로 한정되 어 있으나 해당제도 시행 비용은 전기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모든 가계가 부 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 의무구매 제도를 종료할 경우 전기세 하락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 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기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

3. 반응, 전망 및 시사점

ㅇ (반응) 동 권고안에 대해 전력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지지, 반대, 개선·보완책 강 구 요구 등과 같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석탄발전사업자들은 신규 발전설비 투자 촉진에 있어 기술중립적(발전 에너지원 을 특정하지 않음)으로 접근하여 석탄발전소 신설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향후 투 자결정과 기저(base load)전력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 감축 관련사업자들은 석탄발전소 신설은 건설기간과 발 전단가, 환경영향 등에서 재생에너지 대비 비교열위에 있다며 위험 사업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 제도 종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함을 피력

- 발전시장 경쟁 활성화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급전가능(dispatchable)*, 수요기반 (on-demand) 전력공급 등을 기반으로 한 소형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발전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는 전기세 하락으로 이어지길 기대

* 급전가능전력(dispatchable power): 발전기 및 급전가능부하의 전력을 필요한 수요에 맞 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발전시설 구비 또는 전력량을 배분하는 것

ㅇ (전망) 동 권고안은 2018.8월 호주정부협의회(COAG) 회의에서 국가에너지보장정책 (NEG;National Energy Guarantee)과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며, 국가전력시장 내 주 정부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국가에너지보장정책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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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역)

AGL (NSW,VIC,

SA)

Orign (NSW,QLD,

VIC,SA)

Energy Australia (NSW,VIC,

SA)

Snowy Hydro (NSW,VIC,

SA)

CS Energy

(QLD)

Stanwell (QLD)

Hydro Tas (TAS)

Alinta (QLD, VIC)

기타

전체 점유율 (지역별)

21%

(27%,30%, 39%)

14%

(23%,9%, 5%,14%)

10%

(10%,23%, 6%)

13%

(19%,21%, 4%)

10%

(34%)

9%

(32%)

6%

(88%)

4%

(4%, 10%)

13%

- 연내 국가에너지보장정책 최종안 완성 목표를 가진 호주 연방정부는 정부자산 관 련 권고안(자산분할 및 평가절하 등)을 포함한 주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 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가급적 국가에너지보장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권고안들을 선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

ㅇ (시사점) 자산분할에 따른 민영화를 포함한 現 주정부 소유 전력 인프라 관련 신 규 사업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호주정부 차원의 지원 이 검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 퀸즈랜드 주정부 소유 발전·판매사업자(CS Energy, Stanwell)는 권고안 채택 시 최소 3개 이상의 사업자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할 시 민영화 또는 주정부 별도 독립법인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퀸즈랜드 주정부 소유 발전설비(2017.7월 기준) : (석탄) 4개, 5,563MW / (가스) 2개, 603MW / (양수) 5개, 655MW / (경유) 1개, 34MW

-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호주정부의 신규 지원이 시행될 경우, 급전가능 (dispatchable), 수요기반(on-demand) 전력 적시공급 모델 등을 기반으로 한 발 전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참고: 호주 국가전력시장 사업자별 발전시장 점유율(2018.1월 기준)

첨부 : 호주 국가전력시장 개선 권고안.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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