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1. 개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8. 11. 1.(목)부터 2018. 12.
31.(월)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 인변호사단체들과 합동하여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 를 받아야 하나,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 국 상태 조사 등의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 2013년부터 운영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를 통해 지난 5 년간 재외국민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상당한 성과
2.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계획 가. 기간 : 2018. 11. 1.(목) ~ 2018. 12. 31.(월)
나. 특별자수 접수기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79호 배포일시 : 2018. 10. 30.(화) 문의 : 문지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다. 특별자수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 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라. 신청방법 : 별첨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 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 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
마. 조사와 처분에 대한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o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제공
o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o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o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시 불구속 수사 o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o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3.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1. 6. (화) 18:30 ~ 20:00
o 장소 : 한인타운 노인 & 커뮤니티 센터
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나.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2. 11. (화) 18:30 ~ 20:00
o 장소 : 카르시 센터 (The Karsh Family Social Service Center) 375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다. 오렌지카운티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8. 11. 27. (화) 10:00 ~ 12:00
※ 당초 11. 26.(월)이었으나 한인회 측 사정으로 날짜 변경 o 장소 :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사무실
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4. 기대효과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 되지 않는 한 여권이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재기신청시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