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 10.5515/KJKIEES.2013.24.10.1008 ISSN 1226-3133 (Print) ․ISSN 2288-226X (Online)
150 MHz 대역에서의 SAR 측정시스템의 유효성 연구 A Study on the SAR Measurement System Validation at 150 MHz Band
최 동 근 *
,**․김 기 회*․최 재 훈**
Donggeun Choi*
,** ․Kihwea Kim*․Jaehoon Choi**
요 약
한국전파법에서 휴대전화에만 적용되었던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대상기기가 2012년 1월 이후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통신기기로 확대됨에 따라 150 MHz 대역 의 무전기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SAR 적합성 평가를 위한 SAR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SAR 측정방 법에 대한 국제표준(IEC 62209-2)에서는 300 MHz 대역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상용 SAR 측정시스템에서도 300 MHz 대역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 서는 150 MHz 대역의 SAR 측정 유효성 평가를 위한 기준 다이폴 안테나(복사체 길이: 760 mm, 반사 손실 :
—25.48 dB) 및 평면형 모의인체의 크기(1,300 mm(L)×900 mm(W)×200 mm(H)), 수치해석 SAR 목표값(1 g: 1.08 W/kg, 10 g: 0.77 W/kg) 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 다이폴 안테나 및 평면형 모의인체를 제작하여 상용 SAR 측정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측정된 1 g 및 10 g SAR 값은 각각 1.13 W/kg, 0.81 W/kg으로, IEC 국제 표준의 유효 범위인 ±10 % 이내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규격들은 국내 SAR 측정방법 및 IEC 국제 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AR measurement which was applied only to the mobile phone has been expanded in the Korean radio regulation law to the portable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s within 20 cm from the human body since Jan. 2012. The two-way radio operating at 150 MHz frequency band was newly included following the revised radio regulation in the target equipment of measurement. SAR measurement system at 150 MHz satisfying this regulation is necessary accordingly for SAR conformity assessment. The international SAR measurement standard(IEC 62209-2) includes the evaluation method on frequencies above 300 MHz, and the commercial SAR measurement system can measure SAR above 300 MHz only. The size of the reference dipole antenna(760 mm, return loss: —27.57 dB) and flat phantom (1,300 mm(L)×900 mm(W)×200 mm(H)), targeted SAR values for numerical analysis(1 g: 1.08 W/kg, 10 g: 0.77 W/kg) for SAR validation evaluation at 150 MHz frequency are proposed in this paper. The suggested dipole antenna and flat phantom are assembled and used to verify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commercial SAR measurement system.
The measured SAR values of 1 g and 10 g were obtained respectively to be 1.13 W/kg, 0.81 W/kg, and they satisfied the effective range(within ±10 %) of IEC international standard. The standards based o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for the domestic SAR measurement standard and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ternational standard.
Key words : SAR Measurement, Validation, Reference Dipole Antenna, Flat Phantom, Targeted SAR Value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EMF Environment Safety Division,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July 16, 2013 ; Revised August 27, 2013 ; Accepted September 2, 2013. (ID No. 20130716-060)
․Corresponding Author : Jaehoon Choi (e-mail : [email protected])
Ⅰ. 서 론
무선통신기기들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휴대전화 모델에 서 전자파가 어느 정도 인체에 흡수되는지를 정량적 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인체노 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국제기 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IEEE(미국전기전 자공학회), CENELEC(유럽전자기술표준화위원회) 등 에서는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 sorption Rate)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을 발간하 거나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 무선통신기기의 정확한 SAR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적합성 인증 시험 전에 SAR 측정시스템이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효 범위 내에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정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는 프로브의 성능이나 소 프트웨어 성능 등의 전체 SAR 측정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정확성 검증을 위해 수행된다.
2012년 1월 이후, 한국 정부의 전자파인체보호기 준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8호)
[5]에서, SAR 기준이 머리 국부 기준에서 머리, 몸통, 전신, 사지 (四肢)에 대한 국부 SAR 기준으로 세분화되었으며, 휴대전화에만 적용되던 SAR 측정 대상기기가 인체 로부터 20 cm 이내에 사용되는 휴대용 송신 무선통 신기기로 확대(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119 호)
[6]되었다. 확대 적용된 SAR 측정 대상기기에 는 무선전화기, 태블릿 PC, 노트북 등 다양한 측정 대상기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150 MHz 대역의 무전기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SAR 측 정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SAR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IEC 62209-2) 은 300 MHz 대역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상용 SAR 측정시스템에서도 300 MHz 대역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미국 FCC에서는 300 MHz 대역 이하의 주파수 대 역에 대한 SAR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 브 교정과 측정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는 300 MHz 대 역에서만 수행하고, 150 MHz 대역에 대한 프로브
교정 인자는 300 MHz 대역 이상의 교정인자를 참고 하여 수치해석 계산을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하여 적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7].
본 논문에서는 150 MHz 대역에서 SAR 측정의 유 효성 평가를 위한 기준 다이폴 안테나 및 평면형 모 의인체의 크기, SAR 목표값을 수치해석 계산을 통 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결과값들을 바탕으 로 기준 다이폴 안테나 및 평면형 모의인체를 제작 하여 SAR 측정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를 통해 상용 SAR 측정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Ⅱ. SAR 측정의 유효성 평가용 모의인체, 인체 조직 유사액체, 다이폴 안테나의 규격 및 재료
SAR 은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물리량으로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단위 시간당 (/second) 인체의 단위 질량(/kg)에 흡수되는 에너지 의 양(Joule)으로 정의되며, 단위는 W/kg(J/s(=W)/kg) 이다. SAR 값은 식 (1)과 같이 조직의 온도상승율을 측정하거나 식 (2)와 같이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하 여 구할 수 있다.
[W/kg]
(1)
[W/kg]
(2) 여기서, 는 인체조직의 비열용량(Specific Heat Ca- pacity), dT/dt는 단위 시간당 인체조직의 온도 변화,
는 인체의 전기전도도[S/m], 은 인체 조직내의 전기장 세기[V/m], 는 인체의 조직밀도[kg/m
3] 를 나 타낸다.
인체조직 유사액체(liquid)는 실제 인체조직의 전 기적 특성과 유사하도록 제조되는데, 주파수 및 사 용 신체 부위에 따라 의 값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두부(頭部) 모의인체 내에서 측정된 SAR 값을 실제 인체에서의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 는 인체 두부의 평균값(1,000 kg/m
3)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모의인 체의 균일 매질에서의 체적 평균 SAR은 식 (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8],[9].
[W/kg]
(3)
그림 1. SAR 측정시스템(EMF Safety-EPIK사(社)의 모델 ESSAY)의 구성도
Fig. 1. The structure of the SAR measurement sys- tem.
여기서, V는 모의인체 조직에서 평균 SAR을 계산하 기 위해 적분하는 체적값으로, 1 cm
3또는 10 cm
3이 다. 일반적으로 매질 내에서 저전력 기기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의 전기장 범위는 3~350 V/m이며, 이 에 상응하는 SAR 범위는 10 mW/kg~100 W/kg이고, 온도 상승율은 3 μK/s~40 mK/s이다. 전자파에 의 한 모의인체 조직 내의 온도 변화율은 매우 미약하 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SAR 측정에 있어서 식 (1)에 의한 온도 변화 측정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 다
[3].
SAR 측정시스템이 유효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 한 검증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SAR 측정시스템
[10]을 사용한다. 이 측정시스템은 SAR 측 정용 프로브, 모의인체(거치 테이블 포함), 인체조직 유사액체, 프로브 위치 제어기용 로봇, 측정 대상기 기 거치대, 데이터 수집 컴퓨터(SAR 계산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SAR 측정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평면형 모의인체, 인체조직 유사액체, 다이폴 안테나가 필요하다. 모의인체는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은 평면형 모의인체를 사용 한다. 이때 1 g 및 10 g 평균(용액의 밀도는 1,000 kg/m
3사용) SAR 측정 평가에서 평면형 모의인체는 크기로 인한 영향이 1 %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리 고 평면형 모의인체 외피의 최소 크기는 300~800 MHz 대역 사이의 경우, 길이는 0.6 λ 이상, 폭은 0.4
그림 2. W 와 L에 대한 최소 치수를 도출하는데 이용 되는 평면형 모의인체의 크기
[11]Fig. 2. Dimensions of the flat phantom set-up used for deriving the minimal dimensions for W and L
[11].
λ 이상, 모의인체 바닥면의 두께는 6.5 mm이어야 한다. 그리고 800 MHz~6 GHz 대역 사이의 경우, 길이는 225 mm, 폭은 150 mm인 타원보다 크거나 같 은 밑면 모양을 사용할 수 있고, 모의인체 바닥면의 두께는 2 mm이어야 한다. 여기서, 파장 λ는 자유공 간에 대해 정의되며, 바닥면 두께 d
는±0.2 mm 허용 오차 내에서 균일하여야 한다
[1]~[4],[11].
현재, SAR에 대한 IEC 국제 표준(IEC 62209-2) 측 정 방법에서는 300 MHz 대역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서만 모의인체의 크기를 다루고 있으며, 150 MHz 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300 MHz 대역 기준값을 참고하여 수치해 석을 통하여 150 MHz 대역 평면형 모의인체의 크기 를 도출하였다. 표 1은 수치 해석(FDTD: 시간영역 유한차분법)을 통하여 얻은 300 MHz 대역 평면형 모의인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2].
평면형 모의인체에는 인체조직 유사액체를 최소 15 cm의 깊이 이상을 채워야 한다. 모의인체 외피는 손실이 작고 유전율이 낮은 재료로서 손실 탄젠트 tanδ ≤0.05이고, 상대 유전율은 3 GHz 대역 이하인 경 우 5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체 접촉면에서 기 표 1. 300 MHz 대역에서 기준 SAR 값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평면형 모의인체의 크기에 대한 파라미 터
[2]Table 1. Parameters of the flat phantom dimension used for the calculation of reference SAR values at 300 MHz
[2].
주파수 (MHz)
외피 두께 (mm)
외피 비(比) 유전율
치수(mm)
L, W, HS
(mm)
300 6.3 3.7 1,000, 800, 170 15
표 2. 150 MHz 및 300 MHz 대역에서의 인체조직 유사액체의 전기정수
[2]Table 2.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human tissue- equivalent liquid material at 150 and 300 MHz
[2].
주파수(MHz) 상대 유전율(ε
r) 도전율 σ(S/m)
150 52.4 0.76
300 45.3 0.87
준 다이폴 안테나의 중간부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의 처진 정도는 800 MHz~3 GHz 대역의 주파수 범위 에서는 공기 중의 파장의 1 % 미만이어야 하며, 800 MHz 대역 미만의 주파수에서는 공기 중의 파장의 0.5 % 미만이어야 한다.
150 MHz 대역의 인체조직 유사액체에 대한 전기 정수(상대 유전율, 전기전도도)와 제조 방법은 국내 에서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국립전파연구 원고시 제 2012-23호)
[12]및 국제 표준(IEC 62209-2) 에서 정하고 있다(표 2). 인체조직 유사액체는 증류 수(55.1 %), Tween 20(43.3 %), 소금(NaCl, 1.5 %), 방 부제(0.1 %)의 재료(비율)를 혼합하여 제조한다. 제 조된 인체조직 유사액체는 전기적 특성 측정시스템 을 사용하여 비(比)유전율과 도전율을 측정한 결과, 비유전율은 50.4(—3.81 %), 도전율은 0.79(3.94 %) S/m을 얻었으며, 이때 측정된 비유전율과 도전율 값 의 오차는 표 2의 IEC 기준인 ±5 % 이내로 모두 만 족하였다.
SAR 유효성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다이폴 안테나는 IEC 국제 표준에서 300 MHz 대역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만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150 MHz 대역에서는 규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다이폴 안테나의 크기 규격은 표 3과 같으며, L
2, h, d 파라미터의 정 의는 그림 3을 참조한다. 그리고 시험 주파수에서 표 3. 기준 다이폴 안테나의 크기 규격
[2]Table 3. Standard of the size of the reference dipole antenna
[2].
주파수 (MHz)
모의인체의 외피 두께
(mm)
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