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598-1142 (Print) / ISSN 2383-9066 (Online) https://doi.org/10.7738/JAH.2021.30.3.007
부평의 노무자주택을 통해 본 전시체제기 주택의 특징과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Wartime Period Housing and its Value as industrial heritage, focused on workers housing of Bupyeong
이 연 경*
1) Lee, Yeon-Kyung(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Abstract
Since 1939, Bupeyong was rapidly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military logistics base of the empire of Japan. Based on Kyungin urban planning of 1940 and industrial land development plan of Kyeonggido, many military factories and arsenal were constructed, and great amount of housing were also built for their workers from 1939 to 1944. Although the initial urban planning was unfinished, urban change from rural area to military industrial city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era, made identity of city of Bupyeong. Workers houses which built during five years vary in different size and type, and somewhat reflects discussions about housing attempts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housing related with discussions of housing, and to evaluate its value as an industrial heritage which constitute the urban landscape of the industrial city of Bupyeong. Workers houses in Bupyeong were constructed by military factories, construction company, and Chosun housing administration, with land readjustment planning.
As the war became serious, workers housing became smaller and simpler. Construction of workers housing was essential part of modern military industrial city, bupyeong, and many of workers housing are still remained whereas most of factories were demolished, thus workers housing of bupyeong has significant meaning as industrial heritage of Bupyeong.
주제어 : 노무자주택, 부평, 공업도시, 병참기지화, 산업유산
Keywords : Workers Housing, Bupyeong, Industrial City, Military Logistics Base, Industrial Heritage
1. 서 론
1938년 4월 1일 일본에서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같은 해 5월부터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국가총 동원체제하에서 한반도의 병참기지화는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시설과 그에 부속된 노무자주택 건설이 조선총독부의 주요 사업이 되었다. 부평은 1930년대 말 경인시가지계획이 수립되 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공업도시화가 시도된 도시로,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tected]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427)
1939년부터 1944년까지의 시기 동안 군수공장과 노무
자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지역이다. 부평에는 인천
육군조병창 제1제조소를 비롯하여 미쓰비시제강, 도쿄
제강, 국산자동차 등 각종 군수산업체들이 건설되었으
며, 군수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 역시 대규모로 건설되었다. 1930년대 중반까지
한적한 평야에 지나지 않았던 부평은 전시체제하에서
대규모 군수산업시설과 그 배후지의 노무자주택들로
이루어진 군수공업도시로 빠른 속도로 변모해갔다. 특
히 부평의 노무자주택들은 군수기업과 민간회사, 조선
주택영단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전시
체제기 노무자주택의 건설 상황과 변화 양상을 잘 보
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주택들 중 다수는
현재도 남아 부평의 도시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도시재생 및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장이나 광산, 항만 등 대규모 산 업시설들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 배후에 있는 산업 시설의 노동자 주거는 빠 른 속도로 멸실되고 있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 고 있다. 부평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기지인 캠프 마 켓으로 사용되던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가 2019년 12월 반환됨에 따라 이 일대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조병창은 공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지만 주변의 노무자주택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도시의 형성에 있어 공 장 뿐 아니라 노무자주택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 로, 노무자주택에 대해서는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역 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1939년에서 1944년까 지 부평 지역에 다수 건설된 노무자주택들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1930년대 말 이후 주택에 관한 논의가 반영되고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조선주택영단의 주택건설
1)이나 개 별주택
2)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주택 영단 설립을 전후로 한 노무자주택 건설 상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택 영단 설립 이전의 노무자 주택 건 설의 배경과 확산 과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두 번째로, 노무자주택은 건축물 하나의 가치보다는 전체 군으로서의 가치, 즉 도시화에 따른 주택지개발 과 함께 생각되어야 하므로 부평을 대상으로 부평의 공업도시화 속에서 노무자주택의 건설이 가지는 성격 과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빠른 속도로 멸실되고 있는 노무자주택 은 산업노동자의 생활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 나 규모가 작고 건축물로서의 질이 낮아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산업유산으로서 노무자 주택의 가치와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노무자주택 건설에 대한 논의 와 부평의 공업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39년부 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경
1) 조선주택영단의 주택건설에 관한 연구는 천단공(1990), 토미이 마사노리(富井正憲)(1996), 노상주(1992), 김현주(2019)의 연구 등이 있다.
2) 1939년-1944년에 건설된 부평의 노무자주택에 관한 대표적인 연 구는 미쓰비시제강사택에 관한 이연경·홍현도의 연구(2019), 산곡동 영단주택에 관한 토미이 마사노리(富井正憲)외의 연구(1990)와 부평 역사박물관의 학술연구보고서(2014), 그리고 인천지역 내 주택에 관 한 인천시립박물관의 보고서(2014) 등이 있다.
인시가지계획의 부평지구, 즉 현재의 부평구 일대이며 공장노무자
3)를 위해 지어진 주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당시 지어진 노무자주택 중에는 일 본인의 비중이 높은 직원용 주택도 있었고, 또한 조선 인 비중이 높은 공원(工員)용 주택도 있었지만, 국가총 동원체제하에서 모든 국민은 노무자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폭넓게 직원용 주택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동 시기 건설된 철도사택이나 부영주택이나, 조병창 노무 자들의 집단거주지였던 다다구미(多田組)도 있지만 이 는 특정 공장의 노무자들을 위한 공간이라 보기 어렵 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1939년 이후 노무자주택 관련 논의
1920년대 경성, 부산, 평양 등에서 시작된 주택난은 1930년대에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1930년대 일제의 공업화 정책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야기하였 고, 1937년 이후 전시체제기로 들어감에 따라 자금대 출 및 물자 제한으로 인하여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었 다.
4)이에 1930년대 후반에는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 기 위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39년의 노무자주택건설계획, 1940년의 소주택건설계획, 1941년 조선주택영단의 설립과 주택공급계획, 그리고 1944년 전시체제주택 계획 등은 대표적인 주택관련 논의들로, 이들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일제말 전시체제하에서의 도 시 노무자주택에 관한 논의의 양상과 흐름을 확인해볼 수 있다.
2-1. 노무자주택건설계획
일본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주택난이 심화되자 1939 년 8월 <노무자주택 공급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노 무자 10만 명 수용을 위한 노무자주택 건설 1기 계획 을 1940년 1월 발표하였다. 1939년 7월 2일에는 식민 지 조선에서도 군수공업 노무자를 위한 주택 건설에 관한 논의
5)가 이루어졌으며, 7월 12일 설치된 총독부 주택대책위원회에서는 노무자주택의 건설에 우선적으 로 건축자재의 제공 및 저리자금 융통제공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는 군수산업
3) 노무자는 노동자에 비해 수동적 개념의 용어로, 국가총동원체제 로 들어가면서 일제는 노동자 대신 노무자 혹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166-167쪽
4) 吉田正夫, 「住宅政策に關する一考察」,, 朝鮮と建築, 20輯, 4號, 194104, 1쪽
5) 『매일신보』 1939/7/2
에, 그리고 그 외 큰 회사나 공장, 혹은 관공서의 공제 회와 같은 단체를 지원하여 노무자주택을 건설할 예정 이었다.
6)당시 주택은 일반주택과 노무자주택으로 구 분되었는데, 여기에서 노무자주택은 군수산업 및 중요 산업, 즉 채굴, 금속제련, 제강, 중공업, 전기공급, 화학 공업, 운수 관련 산업의 직공 등을 위한 주택을 의미 했다.
7)1년 후인 1940년 8월 17일에는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생산력확충을 위하여 국책 산업의 사업장에 노무자주택 3,500호(일반주택은 14,500호)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8)9)1939년 일본에서 발표된 <노무자주택 공급3개년 계 획>에서는 노무자주택을 세대형
10)과 공동숙사형으로 나누었으며 세대형의 경우 15평과 11평이 제안되었다.
그 외 탄광노무자주택으로 나가야(長屋)형과 독신자공 동합숙사형이 제안되었다.
11)조선에서도 세대형주택 (갑형 15평, 을형 11평, 병형 8평)과 공동숙사 두 가지 유형의 노무자주택이 제안되었는데
12), 세대형 주택 8 평형이 제안된 점이 일본의 노무자주택계획과의 차이 점이다. 조선에서 제안된 노무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40년 박길룡이 제안한 노무자주택안 외에는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일본 노무자주택의 경우 1940년에 발간된 『勞務者住宅建設指針』
13)을 통해 건 축 재료와 형태, 가곽(街廓)의 구성방식, 표준도면 등 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노무자주택 표준평면(세대향, 2호) 도안 (출처: 勞務者住宅建設指針, 156쪽)
6) 『매일신보』 1940/3/1
7) 米澤直治, 「住宅資材の配給に就いて」, 朝鮮と建築, 19輯, 11號, 194011, 5쪽
8) 『매일신보』 1940/8/17
9) 이연경·홍현도, 「부평 미쓰비시(三菱)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 징과 가치」,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2호, 2019, 52-56쪽 10) 원문에는 세대향(世代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표현의 통일을 위해 세대형으로 표기한다.
11) 厚生省社會局編, 住宅關係法令 , 內務印刷局, 1940, 797-831쪽 12) 『동아일보』 1940/3/1
13) 同潤會, 『勞務者住宅建設指針』, 厚生省社会局, 1940
2-2. 조선건축학회의 소주택건설계획
1941년경 주택에 관한 논의들은 노무자주택에서 일 반국민주택으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국민은 일본제국 의 신민,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황국신민의 정체성을 지닌 주체를 뜻하며
14)국민주택은 당시 통용되던 국민 복, 국민식과 같은 개념이었다. 당시 정의된 국민주택 은 1.오늘의 근로에서 쉼을 얻고 내일의 활동력을 재 생산하고 반성하는 장소이자, 2. 건전한 국민정신과 육 체를 만드는 장소, 3.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장소이 다.
15)1941년 2월 조선건축회의 분과 위원회로 설치된 소주택조사위원회에서는 조선 소주택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대상은 도시근로자, 즉 봉급 생활자와 노무자였다. 소주택조사위원회는 국민생활의 진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최소한도의 보 안, 위생, 보건 등의 조건을 갖춘 소주택을 대규모로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하고자 하였다. 조선건축학회의 소주택조사위원회는 일본의 건축학회주택문제위원회에 서 1941년 2월 제안한 안을 참고하되 온돌을 설치하는 등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주 택은 평면유형 30㎡(9평), 40㎡(12평), 50㎡(15평), 60㎡
(18평), 70㎡(21평), 80㎡(24평)의 총 6개 유형으로 50
㎡이하의 주택은 2호, 4호, 6호 연립주택이 가능한 형 태였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세대원 2-7인을 기준으로 계획된 소주택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실들을 전부 거주 실로 통합하고 전체 실을 거주실과 부속실로 구분하였 다. 거주실은 남측에 위치하며 전부 침실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였고, 실 하나는 반드시 온돌로 계획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건설 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블럭이나 콘크리트, 연와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목조(小屋造)로 주요 구조를 만 들고 지붕은 루핑과 석면 설치 후 시멘트 기와 등을 올리고자 하였다.
소주택은 집합 건설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서 방향의 장변 100m, 남북방향의 단변 25-35m의 가곽에 남북으로 2열의 주택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 다.
16)주택간 간격은 남북으로는 7-10m, 동서로는
14) 김정인, 「일제시기국민과시민개념의 식민성과 반(反)식민성」, 개념과 연구, 21호, 2018, 5-37쪽
15) 阿部寅次郞, 「論說 建築觀の問題―住宅政策に關聯して」, 朝鮮 と建築 20輯 2號, 1-5쪽
16) 이는 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에서 제안되었던 가곽 표준의 3-4 등급에 해당한다. - 정인하. 「일제 강점기 시가지계획 결정이유서 에 나타난 ‘市街割標準圖’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 획계, 25권, 12호, 2009, 254-255쪽
4-6m를 두고 가곽 주변 도로는 4-6m폭으로, 약 150-200m 간격을 두고는 8-10m폭의 도로를 설치하고 자 하였다.
17)그림 2. 소주택 표준평면 도안 (출처: 朝鮮と建築 20輯 7號, 10쪽)
2-3. 조선주택영단의 설립과 영단주택
1941년 7월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은 주택난을 해결하 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2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책 회사이다. 조선주택영단은 설립 초기에는 노무자 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평 이하 규모 의 5개 표준형(갑형(20평), 을형(15평), 병형(10평), 정 형(8평), 무형(6평))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조선주 택영단의 표준형 주택 중 갑, 을, 병 형은 일반서민형, 정형과 무형은 노무자용 주택으로 계획되었으며, 갑, 을형은 분양형, 병 이하의 주택은 임대형으로 병, 정, 무형 주택은 군수기업을 포함한 중요산업에 전체 대부 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18)1941년 당시 서울, 평양, 청진의 영단주택 건설계획에는 을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긴 하나 대부분 비슷한 규모로 설정되었으나, 1944년 조선주택영단의 사업이 군수사업의 노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노무자주택유형인 정형과 무형 주택 건설이 주가 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의 표준 평면 중 일반 서민형인 갑, 을 형은 각각 1941년 조선건축학회의 소주택건설계획에서
17) 小住宅調査委員會, 「朝鮮に於ける小住宅の硏究」, 朝鮮と建築 20輯, 7號, 194107, 1-9쪽
18) 磯崎社會科長, 「朝鮮住宅營團に就いて」, 朝鮮と建築 20輯, 8號, 1-4쪽
제시된 24, 21평형 계획 및 18평 평면과 실의 규모와 배치 등이 거의 유사하다. 노무자주택 유형인 병, 정, 무형 역시 소주택건설계획의 12평, 9평 평면과 실규모 와 배치 등에 있어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소주 택건설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돌방을 1개씩 포함시 켰으며, 화장실을 내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주택건 설계획에 비해 조선주택영단 표준 도면은 그 규모가 작으며, 특히 노무자주택 유형인 10평 이하의 주택 유 형이 3개인 특성을 보인다.
그림 3. 조선주택영단 일반서민(갑·을) 표준형 평면 (출처: 朝鮮住宅營團案內, 부산근대역사관, 필자편집)
그림 4. 조선주택영단 일반서민(병·정·무) 표준형 평면 (출처: 朝鮮住宅營團案內, 부산근대역사관, 필자편집)
2-4. 전시주택 계획
1944년에는 전쟁시국 하에서 비행기 제작, 병기 제
조 및 철강, 경금속 생산 확보를 위해 전시건축을 규
격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시건축규격의 보통주택과
응급공원주택의 두 가지 유형의 전시주택이 계획되었
다. 전시주택은 단층 및 2층 주택으로 보통주택은 9평,
12평, 15평, 18평, 21평 규모로, 전체적인 평면 유형과
실 배치 등은 1941년의 소주택 표준안과 거의 유사하 나 규모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평은 소주 택의 21평형, 15평형은 소주택의 18평형, 12평형은 소 주택의 15평형 도면을 사용하였으며, 9평형은 소주택 의 12평형(2안)과 9평형(1안)을 모두 적용하였다. 한편 응급공원주택의 평면은 각각 4.5평, 6.25평, 7.5평의 3 가지 유형이 제안되었는데, 모두 부엌과 온돌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구조였다. 4.5평의 경우 온돌방 1개, 6.25평과 7.5평의 경우 온돌방 2개가 위아래로 나 란히 놓여 전체적으로는 2칸 규모의 건물이 연접하여 4-6개가 건축되는 형식이다. 화장실의 경우 7.5평에만 포함되었다. 응급공원주택은 1939년 일본에서 제안된 탄광노무자주택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엌과 방으로 이 루어진 구조로, 방과 부엌을 횡방향으로 배열하고 온 돌을 설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19)응급공원주택은 1941 년 대구부에서 청소노무자를 위해 건축한 노무자주택 의 평면과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0)그림 5. 전시건축규격 집단주택 평면 (출처: 朝鮮と建築 23輯 3,4號, 6-7쪽 참조)
그림 6. 전시건축규격 응급공원주택 평면 (출처: 朝鮮と建築 23輯 3,4號, 11-12쪽 참조)
19) 萩原孝一, 「戰時建築規格」, 朝鮮と建築, 23輯, 3,4號, 3-12쪽 20) 『대구부노무자주택신영비기채의건도면회의록첨부』, 1941 (국 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617)
그림 7. 1942년 계획된 대구 노무자주택 평면도
(출처:국가기록원, CJA0003709)
그림 8. 1940년 박길룡의 노무자주택
시안
2-5. 소결
1939년 이후 1944년까지 약 5개년에 이르는 시기 동 안 식민지 조선에서의 주택에 관한 논의는 노무자주택 에서 시작하여 국민주택, 영단주택, 응급공원주택으로 이어진다. 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전시체제 하에서 대규모의 주택을 국가총동원체제에 동원되는 노무자들 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규모 도시형 주택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전쟁시국이 악화됨에 따라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주택의 형태와 구조도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주택들은 토지구획정리 에 의해 만들어진 일정한 규격의 가곽에 집합적으로 건설되는 것이었으며, 같은 시기 일본 내지에서 제안 된 주택유형들과 달리 식민지 조선의 주택들은 모두 온돌방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각각의 주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당시에 지어진 주택의 실제 사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1939년 이후 건설된 부평의 노무자주택
3-1. 미쓰비시제강(히로나카상공)사택
21)광산 및 토목기계류를 취급하는 히로나카상공의 제2 공장인 부평공장은 1938년 5월 현재의 부평공원이 위 치한 부평동 299번지 일대 부지 47,000평에 공사를 시 작해 1939년 11월경 완공하였다.
22)히로나카상공은 공 장 건설과 함께 공장의 남측 부평동 760, 760-1, 760-2 번지 일대에 직원 및 공원용 사택을 건설하였다. 1940 년 작성된 히로나카상공의 배치도를 통해 살펴보면 히 로나카상공은 장내사택과 장외사택을 가지고 있었는 데, 장외사택은 직원 사택(단독사택과 2호사택)과 공원 사택(4호, 6호, 10호 사택), 합숙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이후 사택지의 확장과 사택의 건설은 계속 되어
21) 미쓰비시제강사택은 본래 히로나카상공이 건설한 사택이었으나, 1942년 미쓰비시제강이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미쓰비시제강사택으 로 통용됨으로 이하 본문에서는 미쓰비시제강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22) 『동아일보』 1939/11/14
그림 9. 1940년 히로나카상공 당시 사택지 배치 현황 (출처: 부평 미쓰비시(三菱)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 70쪽)
1942년 미쓰비시제강이 히로나카상공을 인수했을 당시 사택용지는 총 54,664평으로 직원사택 88동(연1,389평), 공원사택 26동(연1,197평), 합숙소 및 공동욕탕 50동(연 1,221평)의 규모였다. 미쓰비시 제강은 1942년 인수 후 1943년 직원사택 3동, 공원사택 6동, 합숙소 및 공동욕 장 2동, 1944년에 직원사택 6동, 공원사택 10동을 추가 적으로 더 건축하였다.
23)미쓰비시제강 사택지는 경인선 철로를 경계로 공장 과 분리되어 있으며 서측의 구사택지와 동측의 신사택 지로 나뉘어진다. 서측의 구사택지는 1939년 760-1,760-2번지를 임차하여 공원용 나가야형 연립사 택을 건설한 것이며, 동측의 신사택지는 남북방향의 도로와 동서방향의 도로가 직교하며 블럭을 만들고, 공장과 가까운 북측부터 직원사택인 단독사택과 2호사 택, 그리고 공원사택인 나가야형연립사택(10호, 4호, 6 호)의 순서로 건설한 것이다. 미쓰비시제강 사택지의 가곽은 주택 유형별로 구분된 것으로, 그 크기는 일정 하지 않았으며 도로 역시 정확하게 직교하는 것은 아 니었다. 1940년 이후에는 그 주변의 빈 대지에 ㄱ자형 단독사택들이 건립되었는데 이 사택들의 경우 토지구 획을 하지 않고 기존의 빈 대지에 맞춰 들어가는 모습 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미쓰비시제강 사택지 내에는 구락부, 의무실을 비롯한 기타 공용시설들이 함께 건 설되었다.
미쓰비시제강 사택은 크게 직원사택과 공원사택으로 나누어진다. 직원사택은 단독사택과 2가지 유형의 2호 사택(21평형, 15평형), 그리고 1940년 이후 건축된 ㄱ 자형 사택으로 분류되며 공원사택은 4호건, 6호건, 10 호건의 나가야형 연립주택이다. 현재 남아 있는 2호사
23) 이연경·홍현도, 앞의 글, 2019, 57-67쪽
택(21평형)과 10호 연립사택의 현황 실측도면을 바탕 으로 추정해볼 때 21평 크기의 2호 사택은 8조 크기의 다다미방 2개와 4조 반 크기의 온돌방 1개, 부엌과 현 관, 욕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1939년 제안된 노무자 주 택 규모보다는 큰 편이며, 1941년 소주택건설계획에서 제안된 70㎡(21평) 유형, 1942년 주택영단에서 제안한 갑형(20평) 유형과 규모는 유사하나 방이 1개 적다.
신사택지의 4호, 6호, 10호 연립사택들의 경우 1호당 면적이 약 6평 정도로 <노무자주택 공급3개년 계획>
에서 제안된 탄광노무자주택인 나가야주택 을형(1호당 7평)에 해당하며, 부엌과 방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 였다.
24)그림 10. 미쓰비시제강 2호사택(21평형) (출처: 현장실측 및 도면작성)
그림 11. 미쓰비시제강 연립사택(6평형, 10호건) (출처: 현장실측 및 도면작성)
3-2. 도쿄제강(東京製鋼)사택
도쿄제강(東京製鋼)은 1887년 창업한 회사로, 마닐라 삼로프, 와이어로프 등 강삭, 강선 제조를 주로 고쿠라 (小倉), 가와사키(川崎) 등에 공장을 두었다. 도쿄제강 의 부평 공장 건설 역시 한반도의 병참기지화에 따른 것으로, 도쿄제강은 1941년 8월 28일 조선총독부에 공 장 건설을 신청하고 1942년 5월 19일 직속공장 허가를 얻어 본격적으로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1944년 7월 공 장 가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도쿄제강 부평공장은 부 평 천상정(川上町, 현재의 청천동
25)199번지
26)의 남서
24) 연립사택의 방이 온돌구조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 나, 선행연구에서는 굴뚝이 있었으며 부엌과 방 사이 단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온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이연경·홍현 도, 앞의 글, 2019, 76쪽
25) 1940년 3월 인천부역 확장에 따라 부천군 부내면의 청천리(淸川 里, 현재의 청천동)는 천상정(川上町)으로 개칭되었다.
에 위치하였으며 공장부지는 63,925평, 사택부지는 12,804평으로 총 76,729평의 규모였다.
27)도쿄제강 사 택 역시 미쓰비시제강사택과 마찬가지로 장내사택과 장외사택으로 구분되었으며, 장외사택은 현재의 산곡 동 45,46번지 일대에 건축되었다. 경기도 공업용지조성 도면
28)을 통해 확인해볼 때, 도쿄제강 사택부지는 토 지구획정리에 의해 만들어진 374, 375, 379, 380, 381, 384, 385, 386번 가곽에 속하였다. 이 중 실제로 도쿄 제강사택이 지어진 것은 381번과 375번 가곽으로, 381 번 가곽에는 4호 사택이, 374번 가곽에는 단독사택과 2호 사택이 건축되었다. 신축 당시의 도쿄제강사택 규 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67년 항공사진에서 확 인되는 정보로 미루어보아 단독사택은 7동, 2호사택 은 6동, 총 12호가 있었으며 4호사택은 12동, 총 48호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9)도쿄제강의 인원은 1942년 당시 직원 및 임시직원 41명, 공원 104명이었 는데,
30)직원과 공원사택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는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2호 사택과 단독사 택은 대지의 동측에 나란히 6열로 배치되어 있는데, 2 호 사택의 북측 2열과 남측 4열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공터를 가진 단독사택이 위치하였다. 4호사택은 4개동 씩 3열로 배치되어 있는데 동서로 2개동씩 인접하고 있다.
도쿄제강사택은 1940년대 경기도공업용지 계획에 따 라 토지구획된 부지에 입지하였다. 가곽는 6-8m 도로 로 구획되었으며, 가곽 내 2-4m 도로로 소가곽이 구 획되었다. 4호 사택의 소가곽은 가로 26m X 10m, 2호 사택의 소가곽은 가로 24m X 15m의 크기였다. 도쿄 제강의 단독사택은 심하게 변형되어 원형을 확인할 수 없으나, 2호 사택과 4호 사택은 2020년 철거 직전 실 측 조사를 한 결과, 2호 사택은 장변 9.1m X 단변 5.46m의 장방형 15평(약 50㎡) 규모임을 알 수 있었다.
현관은 북측으로 나 있으며 6조 크기의 방 1개와 4.5
26) 도쿄제강100년사에는 409번지에 위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944년 『경기도 공업용지조성비 기채 및 계속비 변경의 건』에 첨 부된 도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도쿄제강 공장이 위치한 부지의 가곽번호가 409였다.
27) 東京製鋼株式會社, 『東京製鋼100年史』, 東京製鋼株式會社, 1987, 243-247쪽
28) 『경기도 공업용지조성비 기채 및 계속비 변경의 건』, 194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CJA0003722)
29) 1967년 항공사진에서는 4호 사택의 북측에도 주택이 일부 건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보아 도 쿄제강사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0) 東京製鋼株式會社, 앞의 책, 1987, 247쪽
조 크기의 방 2개, 부엌과 욕실, 화장실로 이루어진 구 조로 1939년 노무자주택 계획의 세대형 갑형에 해당하 며 영단주택 표준형의 을형에 해당하는 규모와 실의 수이다. 4호 사택은 장변 6.37m X 단면 4.55m 규모의 8.7평 규모(약30㎡)의 소형 주택으로 남측에 마루와 부 엌, 북측에 방이 2개 위치하는 전(田)자 형태의 평면이 다. 화장실은 마루의 남측에 위치하며 지붕을 옆집과 공유한다. 9평 규모의 주택은 1939년 이후 제안된 표 준평면들과 평면 구성과는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독 특한 형태의 주택이다. 도쿄제강사택들은 모두 요철이 없는 장방형의 평면으로 1941년 소규모주택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2. 1967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쿄제강 사택 일대 모습
그림 13. 도쿄제강 2호사택(15평형) (출처: 현장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4. 도쿄제강 2호사택(15평형) (출처: 현장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3-3. 산곡동 조병창노무자주택
1939년 일본군 제20사단의 부평연습장을 이관받은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는 1940년 6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다. 한편 인천
육군조병창의 건설이 본격화되자 조병창노무자들을 대 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하는 목적으로, 1940년 7월 조병상(曹秉相) 등에 의해 경인기업주식 회사가 설립되었다. 경인기업주식회사는 부평 공업지 구 내 토지 2만평을 매수하여 공장 직공주택 4,500호 와 일반주택 250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경인기업 주식회사는 조선총독부 주택대책위원회의 노무자 주택 건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우선적으로 직공주택 1,000호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사의 70퍼센트 정도가 진행되었던 1943년 자금난으로 인해 경인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택는 일괄 조선주택영단에 매각되었다. 당시 건축된 704채의 경인기업주택은 이 후 조병창 서무국의 관리 하에서 조병창 노무자 주택 으로 사용되었다. 1944년 10월에는 기존의 경인기업주 택 북측 부지에 조선주택영단에서 6호 연립 주택 36개 동, 총 216호의 노무자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였 다.
31)조병창노무자주택은 1944년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도면에 ‘경인기업주식회사’라고 쓰인 부지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6열, 남북방향으로 4행의 총 24가곽을 형성하였다. 실제로 경인기업주택이 건설된 구사택지 는 남쪽 가장 끝행으로부터 3행, 동측으로부터 3번째 열부터 6번째 열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조선주택영단 이 건설한 신사택지는 가장 북쪽 행의 4개 열을 차지 하였다. 조병창노무자주택지 역시 여타 영단주택 사업 지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일정한 크기의 가곽으로 구성되었는데, 독특한 점은 동서로 긴 형태 가 아닌 남북으로 긴 형태의 가곽이 만들어졌다는 점 이다. 경인기업이 건축한 구사택부지의 가곽은 남북 112m, 동서 48m, 넓이 1,622.5평의 규모로 가운데에는 공동우물과 세탁장이 있는 70평의 공지가 있으며, 신 사택지의 가곽은 구사택지와 동서 길이는 같으나 남북 길이가 24m 짧은 88m로 전체 넓이는 1,280평 규모였 다. 신사택지에는 각 호에 화장실이 없어 연립주택의 1동마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었으며 구사택지와 달리 가곽 내 공지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 구사택지의 한 가곽은 내부에서 6개의 소가곽으로 나누어지는데, 소가곽은 3-4m 정도의 소로로 구획되며, 각 단위는 14-15개의 주호로 구성된다. 신사택지의 경우 한 가곽 당 6동의 6호 연립주택이 위치하였는데, 각 동의 서쪽
31) 매일신보 1944년 8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주택영단은 부평 산곡동에 총 500호의 노무자주택을 2년에 걸쳐 건설하고자 하였는 데, 8월에는 정지(整地)공사를 끝내고 우선적으로 214호의 준공이 10월 예정되어 있었다.
단부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었다.
32)경인기업이 건설한 구사택지의 노무자주택은 온돌방 2개가 부엌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놓이는 6.25평 규 모의 한옥이다. 화장실은 대문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2 세대가 담장을 공유하며 마주보고 건축되었다. 이는 노무자주택이나 소주택, 주택영단 등에서 제안된 평면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이는 조선인 노무자 에 분양하고자 건설한 주택이었기 때문에 한옥을 사용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주택영단에서 1944년 건설 한 신사택지의 노무자주택은 부엌과 온돌방의 구조로 이루어진 4.5평 규모의 6호 연립주택으로 1944년 전시 주택 중 응급공원주택유형에 해당한다. 1944년 제안된 응급공원주택의 4.5평 유형이 부엌과 온돌방이 횡방향 으로 나란히 놓이는 데 반해, 조병창 노무자주택의 경 우 부엌과 온돌방이 종방향으로 놓이며 6호가 연속으 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전체 규모나 실 배치 및 특징 등은 모두 일치하여 1944년 봄에 발표된 전시주택의 표준평면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산곡동노무자주택 배치도 (출처: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192쪽)
그림 16. 조병창 한옥형 노무자주택 (출처: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32) 富井正憲·鈴木信弘·吉田忠史·吉田達史, 「山谷洞旧營団受託住宅 地・住宅の計畵とその変容について : 韓國における旧營団住宅に關す る硏究(その5)」, 日本建築學會, 199009, 15-16쪽 및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참조
그림 17. 조병창 6호 연립형 노무자주택 (출처: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3-4. 디젤자동차사택
도쿄자동차공업(東京自動車工業)은 1939년 조선국산 자동차공업
33)과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3기에 걸친 공 장건설을 시작하였다.
34)1941년에는 디젤자동차 전용 허가업체로 지정되면서 디젤자동차 공업(デーセル自動 車工業)으로 개칭하였다. 공장은 소화정(현재의 부평 동) 10번지에 위치하였으며, 공장 부근의 토지정리구획 지구에 1944년 사택을 건축하였다. 1944년 건축한 디 젤자동차 사택은 국산자동차사택 부지에 인접한, 소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137번 가곽에 4호 연립 5동과 2 호 연립 5동, 총 30호의 규모였다,
35)이 주택들은 소화 정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속해 가로가 긴 장방형의 가곽에 설치되었으며, 조선주택영단의 표준형 도면인 8평 규모의 정(丁)형과 6평 규모의 무(戊)형 평면을 사 용하여 각각 2호 연립, 4호 연립으로 5동씩 건축되었 다. 8평형과 6평형의 두 주택은 모두 현관이 북측에 위치하였으며, 남쪽에 부엌과 온돌방이, 현관 옆으로는 다다미방이 배치되었다. 앞서 만들어진 다른 노무자주 택들이 가곽을 구획하는 정지사업을 시행한 후 각기 다른 평면의 주택들을 건설한 것에 비해, 디젤자동자 사택은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속한 부지에 건설 됨으로써 기존의 가곽 계획에 맞춰 부지를 선정하였으 며, 조선주택영단이 표준형으로 제시한 노무자용 8평, 6평 평면을 사용하였다.
33)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은 인근인 소화정 107, 109-6번지에 1941년 2호 연립사택 10동(실제로는 15동 건축)을 건설하였으나 건설 당시 신청서의 배치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工作物並土地形質變更許可申請書>, 1941/5/26 -
『시가지계획령제10조허가의건-인천부』, 1941 (국가기록원, 관리번 호:CJA0027665)
34) 『조선일보』 1939/7/21
35) <工作物許可申請書>, 1944/06/29 - 『시가지계획령제10조허가 의건-인천부』, 194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CJA0027671)
그림 18. 디젤자동차회사 사택 배치도 (출처: <工作物許可申請書>,1944.06.29.)
그림 19. 디젤자동차 2호사 택(정형)
(출처: <工作物許可申請書>
첨부도면 재작성)
그림 20. 디젤자동차 4호사택(무형) (출처: <工作物許可申請書> 첨부도면 재작성)
3-5. 부평 노무자주택의 특징 및 변화양상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이르는 5년 사이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부평의 노무자주택들을 규모별로 분류해보면 일반서민형과 노무자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36), 양식별로 분류해보면 일본식 평면에 온돌을 도입한 절충식과 한옥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0평 이상의 일반서민형 주택은 미쓰비시제강 및 도쿄제강 주식회사의 사택에서 직원용으로 일부 건축되었으나 그 수는 크게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10평 이하의 노무자용 주택으로 대부분 공원용이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37)특히 공원주택으로 확인되는 미쓰비시제강연 립사택 및 조병창노무자주택은 약 4-6평 정도의 규모 로 부엌과 온돌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1942
36) 일반서민형과 노무자형의 구분은 조선주택영단의 분류(일반 서 민형 21평, 15평, 노무자형 10평, 8평, 6평)에 따라 10평을 기준으로 하였다.
37) 미쓰비시제강사택의 경우 4,6,10호 연립주택은 공원사택이라 밝 히고 있으며, 조병창노무자주택 역시 조선인 노무자용이었다. 도쿄 제강 및 디젤자동차 사택의 10평 이하 주택은 거주자가 알려져 있 지 않으나 그 숫자가 적은 편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미쓰비시제강 (히로나카상공)사택
조병창 노무자주택
(경인기업) 도쿄제강사택 디젤자동차 사택 조병창 노무자주택 (조선주택영단)
건립년도 1939년 1941년-1942년 1942년-1944년 1944년 1944년
건립주체
군수기업 (히로나카상공 및
미쓰비시제강)
민간회사 (1943년 이후 조선주택영단 소유)
군수기업 (도쿄제강)
군수기업
(디젤자동차) 조선주택영단
도시계획 경인시가지계획 주택용지 내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계획 부지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계획 부지
소화토지구획 정리지구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계획 부지
토지구획정리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공용시설
목욕탕, 구락부, 의무실, 우물, 공용화장실 등
우물 및 세탁장 우물 확인안됨 공용화장실
10 평 이 상
유형 단독 / 2호 주택 단독 /2호 주택
규모 2호 주택:21평,
15평38) 15평
호수 12동 23호39) 13동 19호
(단독 7, 2호 12)
좌향 서향 남향
평면
표준평면 사용여부
10 평 이 하
유형 4호, 6호, 10호
연립주택(공원주택) 한옥 4호 주택 2호 / 4호 연립주택 6호 연립주택
규모 6평 6.25평 9평 8평 / 6평 4.5평
호수 26동 220호40) 704동 704호 12동 48호 5동 10호 / 5동 20호 18동 216호
좌향 서향 남향 남향 남향 서향
평면
표준평면 사용여부
탄광노무자주택 평면
조선영단주택 정(丁)형, 무(戊)형
평면
전시주택 응급공원주택 평면 표 1. 부평의 노무자주택
년경까지는 10평 이상의 직원사택들이 건축된 반면 전
38) 히로나카상공(미쓰비시제강) 사택 중 단독형 주택은 공장장의 주택으로 추정되는 2층 단독주택 1동과 ㄱ자형 한옥 단독주택들이 다수 분포하였으나 전부 멸실되어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39) 이는 1940년 당시(히로나카상공이 사택지 건설을 1차적으로 완 료한 시점)의 호수로, 이후 추가로 건축된 사택들을 합치면 97개동 인 것은 확인되나, 단독주택과 2호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호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40) 1940년 이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사택지의 10호 연립사 택 10동과 신사택지의 4호, 6호, 10호 연립사택 16동의 동수와 호수 이다.
시 상황이 심화될수록 주택의 규모 역시 소규모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제강 2호사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택
이 노무자주택계획에서 제시되었듯이 요철이 없는 평
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디젤자동차사택을 제외하
고는 당시 제안된 표준형 평면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는 없으며, 미쓰비시제강 연립사택과 조선주택영단이
건립한 조병창 노무자주택은 각각 탄광노무자주택과
전시규격 응급공원용 주택 표준평면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 한옥형인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건설한 조병창 노무자주택과 도쿄제강 4호 사택은 당시 제안된 여러 종류의 표준형 주택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구조로, 담장으로 둘러싼 개별 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실이 본채와 떨어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경인기업주식회사 에서 건설한 주택은 도시형한옥의 축소·변형시킨 것으 로 보이며, 도쿄제강 4호사택은 다른 노무자주택에서 는 발견할 수 없는 마루가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 주 택들은 부평에서 공장건설이 한참이었던 1940년대 초 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조선주택영단의 영향을 크 게 받지 않은 과도기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평 노무자주택의 건립주체는 군수기업과 민간회 사, 그리고 조선주택영단이었다. 먼저 군수기업은 총동 원체제 하에서 노무자 관리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 무자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하였다. 또한 경인기업주 식회사와 같이 민간회사는 각지에서 부평으로 몰려든 노무자들에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여 이득을 취하 고자 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은 자금난으로 경영난에 처 한 경인기업주식회사의 주택을 일괄 매입한 이후 1944 년 전시주택 규모의 노무자주택 206채를 추가적으로 건설하였다. 1941년 7월 이후 한반도에서 대규모 주택 의 건설 공급을 주도한 것은 조선주택영단이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평에서는 군수기업과 민간 기업이 오히려 그 이전부터 주택건설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주택건설을 장려하 기 위해 저리자금을 융통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 다. 이처럼 부평에서는 193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45 년까지 식민지 조선의 소규모 도시 주택 건설의 과도 기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4. 군수산업도시 부평과 노무자주택
4-1. 부평의 공업도시계획과 노무자주택의 건설 1938년부터 경기도는 경인시가지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39년 10월 공업용지 90만평과 주택지 50만 평을 포함한 경인시가지계획을 제출하였다. 1940년 1 월에 공포된 경인시가지계획의 부평지구에는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이 지구를 둘러싸는 H자형의 공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을 둘러싸는 주거 지역이 설정되었다. 1939년 7월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조병창 북부, 즉 현재의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의 약 200만평 규모의 대지에 5년 내 건설 을 목표로 하였으나 1944년까지 완성하지 못하여 7년
으로 연장계획이 세워진다.
41)이 계획에는 공업용지 조성을 비롯하여 도로와 하천구거의 건설, 유수지와 철도인입설의 건설 등이 포함되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 은 1944년의 경기도공업용지계획에 첨부된 지도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를 통해 당시 계획되었던 토지구획 현황 및 공업용지 내에 위치한 각 공장과 사 택들의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29. 부평 공업지구 공업용지 및 주택용지 분포 (출처: 『경기도 공업용지조성비 기채 및 계속비 변경의
건』(1944.01.07.) 첨부도면 위에 표시)
그림 30. 1940년 경인시가지계획 도면 위에 표시한 부평의 주요 공장 및 노무자주택의 위치 (출처: 1940
경인시가지계획도 위에 표시)
1940년 경인시가지계획 도면과 1944년 경기도공업용 지계획도, 현재 사택들의 위치, 각 공장들의 위치 정보 를 종합하여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의 노무자 주택 분 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22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부평 지역의 노무자주택은 대부분 경인시가 지계획의 부평지구에서 주택용지로 설정된 지역인 산
41) 『경기도 공업용지조성비 기채 및 계속비 변경의 건』 (국가기 록원, 관리번호;CJA0003722)』
곡동과 청천동, 부평동 일대에 분포한다. 이 지역은 조 병창과 히로나카상공(미쓰비시제강), 국산자동차공업, 도쿄제강 등의 공장 지대의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대 부분의 주택들은 각 공장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하였다.
이처럼 부평의 공장 및 주택의 건설은 경인시가지 계획 및 경기도공업용지조성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 졌다. 다만 이 계획들이 발표되기 전 건설된 히로나카 상공사택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가 아닌 히로나카상공의 독자적인 공업주택단지 건설계획 하에 부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건설된 주택지와는 차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후 건설된 조병창노무자주택 (경인기업주식회사) 및 도쿄제강사택, 디젤자동차사택 은 모두 경기도공업용지계획 및 소화토지구획정리에 의해 조성된 부지의 형태에 맞춰 주택지가 개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4-2. 노무자주택의 현황 및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 1944년 경기도공업용지 조성계획에 첨부된 도면의 정보에 따르면 부평에는 앞에서 살펴본 미쓰비시제강 사택, 도쿄제강사택, 국산 및 디젤자동차 사택, 조병창 노무자주택 외에도 고요(光洋)정공회사, 경성전기주식 회사, 한강수전, 아사노(淺野)카리토, 다케다(武田)약품, 대일본금속 등의 사택지가 계획되었다.
42)군수회사들 은 경기도의 공업용지를 분양받아 각자의 사택지를 건 설하였으며 이외에도 경인선 철도 남쪽 지대에 철도사 택과 부영사택이 1940년대 초 건설되었다. 이처럼 1939년 이후부터 1944년까지 부평에서는 대규모부지에 건설된 군수관련 공장들 외에도 노무자주택지가 대규 모로 건설되어 일제강점말 만들어진 군수산업도시 부 평의 기반이 되었다.
해방 이후 부평의 공장들은 대부분 부평에 설치된 미군 제24군수 지원사령부(ASCOM CITY, 이하 애스 컴시티)에 귀속되어 군부대시설이 되었고, 일부는 대한 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되어 공장으로 사용되었다. 1962년 이후에는 도쿄제강공장 부지 북쪽 은 새나라자동차가 사용하였으며 1972년 애스컴시티 해체 이후에는 대우자동차가 사용하여 현재까지 자동 차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3)고요정공이 있던 일대에
42) 1966년 항공사진의 정보로 미루어보아 이 중 경성전기, 한강수 전, 아사노카릿토 사택 중 일부는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나 다른 사 택들의 위치에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43) 도쿄제강공장부지는 신진자동차-GM코리아-새한자동차-대우자 동차를 거쳐 현재는 한국지엠 부평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는 한국베아링이, 대일본금속회사와 후지사와제약이 있던 자리에는 전남방직이, 아사노 카리토가 있던 자 리에는 신한제분이 들어섰다. 해방 이후 미쓰비시제강 과 도쿄제강사택, 조병창노무자주택과 같은 노무자주 택들에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기지촌여 성들이 거주하였다. 1960-70년대에는 공장들의 신설·
확장
44)과 미군기지의 축소에 따라 노무자주택의 거주 자들도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변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장들이 차츰 문을 닫고 주거지 로 변모함에 따라
45)노무자주택에 거주하는 공장 노동 자들의 숫자도 차츰 줄어들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만 들어진 부평지역 군수공업지대의 성격이 1960-70년대 에도 미군부대와 공업지역이라는 성격으로 이어지면서 부평의 노무자 주택들의 거주자도 일제강점기 병참기 지화에 동원된 노무자로부터 미군부대의 노동자를 거 쳐 대한민국의 산업화시기 공장 노동자들로 변화하였 다. 주택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개축을 반복하며 변형이 많이 일어났지만, 집단적으 로 지어진 주택 단지의 모습을 2000년대 중반까지도 대부분 유지하였다. 이처럼 부평의 노무자주택들은 부 평의 도시화 과정 및 산업화과정과 깊게 연결된 장소 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평 노무자주택은 전시체제기인 1939년 부터 1944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건설된 노무자주택 들로 당시 노무자주택 건설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 다. 특히 조선인 노무자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는 소규모 노무자주택의 경우 일본에서 탄광노무자 주택유형으로 제시된 나가야(長屋) 유형의 주택(미쓰 비시제강 연립사택)부터 민간부동산회사가 계획한 한 옥형(조병창노무자주택 구사택), 국책회사인 조선영단 주택 표준형(디젤자동차사택) 및 1944년 전쟁 말기에 제시된 전시규격표준형 등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주택 이 건설되어 1940년대 도시 소규모 주택의 다양한 형 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점차 그 규모가 작아지고 평 면의 형태도 단순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2014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관영주택과 사택』 조 사를 시행할 당시 남아 있던 부평 노무자 주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까지 상
44) 청천동 일대에는 1953년 신한베어링, 1959년 신한제분, 1962년 새나라자동차, 1965년 국가산업단지 4공단, 1968년 전남방직 을 비 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45) 1993년 신한제분 자리에 현대5차아파트가, 1995년 전남방직 자 리에 금호타운 아파트가, 1999년 한국베아링자리에 한화2단지 아파 트가 건설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당수가 남아있던 노무자주택들은 현재 많은 수가 철거 되었으며, 남은 주택들도 1-2년 안에 철거될 예정이다.
미쓰 비시 제강 사택
조병창 노무자
주택 (경인 기업)
도쿄 제강 사택
디젤자 동차 사택
조병창 노무자
주택 (조선주 택영단)
건립 동수 38 88 25 10 36
건립 호수 243 704 67 30 216
2014년
현존 동수 19 불명 18 2 불명
2014년
현존 호수 139 불명 57 8 불명
2021년
현존 동수 16 550동
이상 3 0
36 (부분 멸실) 2021년
현존 호수 109 550호
이상 3 0 180호
이상
비고
2021년 내 철거
예정
2022년 철거 예정
2020년 철거
2015-17 년 철거
2022년 철거 예정
*2014년의 동호수는 『관영주택과 사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2021년 현존 호수는 미쓰비시제강의 경우 2014-2020년 사이 철거된 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병창노무자주택의 경우 건축물 준공년도(대부분 승인없음) 및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표 2. 부평의 노무자주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