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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Location Analysis of Disaster Evacuation Shelter for Considering Resistance of Road Slope and Difference of Walking Speed by Age - Case Study of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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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경사와 연령별 보행속도 차이를 고려한 자연재난 대피소의 입지분석 – 서울시 사례분석

The Spatial Location Analysis of Disaster Evacuation Shelter for Considering Resistance of Road Slope and Difference of Walking

Speed by Age – Case Study of Seoul, Korea

1)

이소희*ㆍ구신회**ㆍ전영우***ㆍ박영진****

Lee, So HeeㆍGoo, Sin HoiㆍChun, Young WooㆍPark, Young Jin

要 旨

우리나라 대피시설의 종류는 재난유형별 대피계획에 따라 구분된다. 자연재난 대피의 경우, 시x군x구별로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피소의 입지 및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구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 축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피소의 입지나 규모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재난 대피소의 분포 및 대피면적에 대한 현황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도로경사 등 지형요소와 연령별 신체능력의 차이는 도보 대피 시 신속한 대피경로 분석을 위한 주요 요인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지형요소와 연령별 보행속도 차이를 고려한 3차원 기반의 최적 대피경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준 대피시간(7.5, 15, 30분)별 대피소 커버권역의 지역적 차이 분석을 통해 자연재난 대피소 의 입지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인구

1인당 평균대피면적은 0.45m2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소 대피면적을 1m2로 가정했을 때 서울시 전체 인구의 45%

만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준 대피시간 7.5분 이내에 대피 가능한 인구비율은 서울시 전체 인구 의 33%에 불과하였다. 셋째, 5~9세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15~49세 기준 보행속도 그룹 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자연재해 대피소, 도로경사 거리, 연령별 보행속도, 커버리지 분석

Abstract

In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decided the location of shelters as part of their disaster planning. However, no quantitative standards, such as assuming different hazard and shelter types, shelters’ capacity, are specified in that planning. To propose the direction of disaster evacuation policy, first of all, the current state of shelters’ location and evacuation area is needed to be analyzed. In addition, considering topographical condition such as road slope and physical strength by age are important factors to measure optimal evacuation route. The purpose is to suggest a new methodology of estimating optimal evacuation route considering resistance of road slope and difference of walking speed by age. Moreover, as a case study of Seoul, Korea, using coverage analysis of GIS analysis tool, the accessible area (or vulnerable area) to the shelters is evaluated based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isaster evacuation shelters and their accommodation capacity, according to evacuation time within 7.5, 15 and 30 minute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area of disaster evacuation shelter per person is calculated as 0.45 square meters. Considering that the minimum shelters’ area per person is 1 square meters, only 45% of people in Seoul can be accommodated. 2) The ratio of inhabitants who live in accessible area within 7.5 minutes presents only 33% of all. Furthermore, the ratio of inhabitants by age group of 5~9 or over 65 years old shows significantly lower percentage in comparison with 15~49 years old people.

Keywords : Disaster Evacuation Shelter, Slope Distance of Road, Walking Speed by Age, Coverage Analysis

Received: 2015.05.07, revised: 2015.06.16, accepted: 2015.06.19

* 교신저자ㆍ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Memb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email protected])

**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Memb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email protected])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email protected])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Memb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email protected]) 69

Vol.23 No.2 June 2015 pp.69-77 연구논문

ISSN: 2287-6693(Online) http://dx.doi.org/10.7319/kogsis.2015.23.2.069

(2)

1. 서 론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생활편 의시설의 공간배치계획에 있어 도보접근성과 보행환경 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이다. 도보접근 성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하여 산정한 실제 도로네트워크상의 최소경로거리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망의 구조나 지 형 등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네트워크 경로거리 산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도보 이동 시에 경사로나 계단은 큰 장애요인이 된 . 경사로와 평탄한 도로의 경로거리는 동일한 길이의 도로일지라도 그 이동부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사로의 이동부하를 고려한 도보거리의 계측방법은 도시계획이나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활용범 위가 다양하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취약계층, 즉 재난상황 시 위험감지, 위험정보 수신, 위험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에 핸디캡을 가진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정책 마련이 중요한 이슈이다.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대응단계에 있어서의 대피활동은 안전한 곳으로 신 속한 대피를 전제로 한다. 즉 대피소의 입지는 안전과 신속한 대피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대피시설의 종류는 재난유형별 대피계획에 따라 구분된다. 전시x사변 또는 적의 침투x도발 시의 민 방위 대피소는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수 립되는 ‘민방위기본계획’에 의해 지하시설과 농어촌지 역의 경우에는 읍과 면사무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재난 대피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상에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4조, 제25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매5년)’과 ‘시x도 안전관리기본계획(매년)’의 하위 계획으로 매년 수립된다(Park et al., 2014).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피시설은 재난유형에 따라 서 로 다른 법에 의해 지정x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상에 포함되는 자연재난 대피를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2013 안전관리계획 상 대피시설의 입 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피소는 보행거리 1km 이내의 근거리 도보 대피가 가능한 장소 및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민간시설도 지정가능)을 지정하 도록 되어 있다(Park et al., 2014). 그러나 시장x군수x 구청장은 인구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대피소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구체적인 선 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극한강우 시 에는 침수지역보다 고지대에 위치한 대피소로 대피토 록 하고 있으나 실제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는 대피소 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지침은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1) 지형요소와 연령별 보행속도 차 이를 고려한 3차원의 최적 대피경로 산정방법을 제시 하고, (2)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피시간 별 대피소 커버 권역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여 대피소 입지의 문제점 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서울시 성북구의 2013년 안전관리계획 상 대피소 지 정은 근거리 도보대피를 전제로 한다(Park et al., 2014).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하는데,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대피소 는 도보대피를 기준으로 지정된다(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도보대피를 전제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상황 시 구급 및 구조x구호 차량의 원활한 이동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피소까지의 도보대피를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보이동 시 도로의 물리적 요소나 보행자의 신체능 력별 개인차는 보행만족도 평가를 위한 주요 요인이다.

Lee and Ahn(2007)은 보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 행환경의 물리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경사도는 보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급한 경사지역 거주 주민들일수록 보행시간이 감소함을 밝 혀냈다.

Kang and Park(2009)은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휠 체어 장애인 등 대부분의 재난약자에게 보행 이동 시 경사면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도출하였다.

Lee et al.(2011)은 도쿄23구 고령자의 도시 내 이동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병원, 쇼핑, 은행x우체국 업무 등 근거리 외출 시 도보이동을 선호 하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도보이동 비율이 증가하였 다. 또한 외출 시 장애요인으로 계단이나 경사로 이동 의 선택비율이 높았으며 고령자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즉 도보대피를 전제로 거주지에서 가장 근접한 대피 소까지의 접근편리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도로지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설에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설 이용자와

(3)

시설까지의 이동거리나 소요시간이 평가지표로 주로 이용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도로네트워 크의 최단경로계측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 최근 지형 등 보행환경요소를 고려한 경로산정 방 법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다(Ha and Jun, 2012; Yang and Jun, 2013).

Ha and Jun(2012)은 도로 경사와 보행자의 이동규모 를 고려한 보행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걷기 운동 시의 대사량 산 정방법(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은 연령에 따른 보행속도의 차이나 경사로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한 이동부하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 계가 있다.

Yang and Jun(2013)의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와 교차 로에 의한 대기시간과 도로경사에 의한 속도증감을 고 려한 최단시간 자전거 경로 선정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이동 선택수단이 다르다.

Tobler(1993)은 실증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사로 에서의 보행속도 예측모형(Hiking Function)을 개발하 였다. 그러나 Tobler’s Hiking Function은 소수의 샘플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모형이며, 실제 교통네트워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사도 -5%에서 보행속도의 정점(6km/hr)을 찍고 내리막에서의 보행속도는 감소하 며 평지에서의 보행속도가 5.04km/hr로 높게 예측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경사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고려 한 3차원 경로거리 산정방법을 제시한다는 점, 더불어 연령별 보행속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위의 선 행연구들과 차별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피소 입지나 규모 등에 관 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현 실정에서 적정 대피시간을 고려한 대피소 입지분포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Park and Kim(2012)은 보행자 유형별 보행속도를 감안하여 민방위대피소의 서비스영역을 산출하고 서울 시 자치구별 대피취약지역 면적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보행 만족도의 주요지표인 지형요소나 대피인구의 유 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피가능 인 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점, 민방위대피소를 분석사례 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별된다.

3. 연구방법

3.1 이용 데이터

서울시 도로망의 경사도 산정을 위해서 2011년12월

에 구축된 교통주제도(국가교통DB센터)와 연속수치지 형도(국토지리정보원)를 이용하여 생성한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서울시 지정 대피소(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위치 는 위경도 좌표를 지오코딩(Geocoding)하여 공간데이 터화 하였다. 2013년 2월 현황 기준, 서울시 내 자연재 해 대피소는 총 694개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피소 의 위치정보만 제공될 뿐 대피소의 인구 수용규모에 관 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략적인 수용가능 인 구규모 산정을 위해 도로명 주소 건축물 공간정보(행정 자치부)와 연속지적도(국토교통부)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 2010년 행정동(2010년 기준 423개동) 및 연 령별 인구데이터와 행정동 경계 공간정보(통계지리정 보서비스)를 이용하였다.

3.2 대피소의 수요가능 인구규모 산정

서울시 성북구 2013년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인구 1인당 대피면적은 2m2 이상, 최저기준은 2인 3.3m2 하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 피난민의 수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면적 이외 의료 등 공공 공 간의 확보를 위해 인구 1인당 3m2정도를 대피면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 전체의 인구가 일제히 대피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최소 대피면적은 인구 1인당 1m2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웹사이 트). 호주 Queensland의 사이클론 공공대피소 설계 지 침에서도 대피소 점유기간 36시간 기준 최소 대피면적 1인당 1m2로 제시하고 있다(Park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안전관리계획에서 권 고하는 대피면적 기준이 피난민의 거주기간에 따른 구 분이 아니라는 점과 최악의 시나리오 즉, 재난대응 초 기단계에서 일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구규모를 가정하여 인구 1인당 1m2 확보를 최소 대피면적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시 대피소는 대부분 학교나 주민센터 등의 공공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학교의 경우 시설 이외 운동장 등의 공간도 대피인구 수용에 활용 가능하다고 가정하 여 전체 필지면적의 80%, 학교 이외 공공시설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을 대피가능면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대피가능면적을 인구 1인당 대피유효면적 기준 (1m2)으로 나누어 각 대피소의 수용 가능 인구규모를 계산하였다.

3.3 도로 경사도 산정 및 연령별 보행속도 본 연구에서의 도로 경사란 도로 진행방향의 중심선

(4)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를 뜻하는 종단경사를 의미한 (도로의 구조x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로 경사도 산정을 위해 교통주제도와 DEM (5m×5m)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도보대피를 전제로 한 대피소까지의 경로거리를 산 정하고자 하므로 교통주제도의 도로유형 중 고속도로 로 분류된 공간속성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공간분석은 ESRI사의ArcGIS 10.1을 이용하였다. 서울시 도로망 단위 링크 별 표고 의 차이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계산하였다.

① 서울시 도로망의 단위링크를 세분화하고 도로거 (d)를 계산

② 단위 링크의 vertices를 points로 변환

③ 각 points에 해당 표고 값 입력

④ 단위 링크의 기점~종점 및 종점~기점 간 표고(h) 값의 차이 계산 (오르막과 내리막 구분) 세분화한 단위 링크의 수는 모두 644,578개이며, 최 대값 300m, 표준편차 20m이다. 이러한 세분화 과정을 통해 링크의 두 노드 간의 표고 차에서 발생 가능한 바 이어스(bias)를 줄이고자 하였다. Table 1은 산정된 도 로 경사도(%)에 따른 도로연장 및 그 비율을 나타낸 것 이다. 서울시 도로망의 약 92%는 경사도 1% 미만의 도로이다. 평지에서 간선도로의 최대 경사 기준은 3~

6%이며,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의 경우에는 6~7%이다 (도로의 구조x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이상에서 계산한 도로거리(d)와 높이(h)를 이용한 경 사로(l)은 Satoh et al.(2006)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

Fig. 1과 같이 평지에서의 하중을 , 수평 거리를  라고 하면, 경사로 이동 시 하중은 가 되어 경사로 이동 시 하중은 평지 이동 시 하중의 배가 된다. 경사로 이 동 시 거리는 평지 이동 시 거리의 배가 되며, 경사로 이동 시 부하는 하중과 거리의 곱이므로 평지 이동 시 의 배가 된다. 따라서 경사로 이동 시의 거리()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Table 1. Road slope and length in Seoul

Figure 1. The definition of sloping road distance (l) using two values of horizontal distance (d) and height (h) (Source: Satoh et al., 2006)

   

    (1)

즉 경사로 이동 시의 거리()에 대한 이동부하 (resistance value)는 도로의 수평거리()의   

 배로 정의할 수 있다. Fig. 2는 도로의 수평거리 ()가 1km, 5km, 10km, 20km, 30km일 때, 경사도() 의 변화와 수평거리()의 도로경사에 대한 이동 시 부 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의 경사도가 커질수록 오르막에서는 평지 이동 시에 비해 저항 값이 증가함을 내리막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경사로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이동부하 를 감안한 경사로 이동 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Figure 2. The relationship of resistance value between difference of gradient and road distance

(5)

Table 2. The difference of walking speed by age

대피 시 보행속도는 개인의 신체능력이나 대피로의 밀집도, 대피경로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Hong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로망은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대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행자로 나 국지도로 레벨의 도로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대피 시의 보행속 도는 무엇보다 개인의 신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연령계급별 운동능력 지수를 활용하여 보행 속도를 측정한 Satoh et al. (2006)의 결과를 분석에 적 용하였다(Table 2).

고령자 시설에서 대피 시의 군집형성패턴에 따른 고 령자의 보행속도를 실험을 통해 계측한 Hong et al.(2011)의 연구결과, 평균 보행속도는 일반인 92.4m/

min, 고령자 43.8m/min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령대별 보행속도(Table 2)와 비교해 보면, 일 반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으나 고 령자의 보행속도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적 대피경로의 선택은 도로경사의 오르막과 내리 막을 고려한 총 보행시간의 최소화로 가정하였다.

(1)에 의해 계산된 경사로 이동 시 거리()에 각 연 령별 보행속도의 역수를 곱하면 지형과 연령별 보행속 도를 고려한 이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2)

3.4 지정 대피소의 커버권역 분석방법

서울시 자연재난 대피소 694개소를 대상으로 커버리 지 분석(Coverag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대피소 위치를 기준으로 도로네트워크상 7.5분, 15 ,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권역을 등고선(Contour)로 표시하여 대피 가능한 인구규모를 산정하였다. 위의 기 준 대피시간 기준은 평균 보행속도를 4km/hour로 가정 했을 때, 500m, 1,000m, 2,000m이내에 도달 가능한

공간범위이다. 대피 가능한 인구규모 산정 방법은 다음 과 같다.

 

(3)

(: 연령, : 기준 대피시간 (7.5분, 15분, 30분), : 행정동 의 대피 가능 인구규모, : 행정동 의 인구,

: 행정동 의 면적)

4. 분석결과 4.1 서울시 지정 대피소의 분포현황

2010년 기준 서울시 인구는 886만 명이며, 그 중 5 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서울시 대피소는 자연재해 특히 홍수 피해 발생 시 시민의 안전한 대피장소 확보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2013년 기준 694개소 지정되어 있다(약 12,700인/개 소).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중 429개소(62%)는 학교시설로서 초x중x고등학교 및 대학 교, 그 외 265개소(38%)는 주민센터, 교회, 경로당 등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이 대부분이다(Table 3).

서울시 구별 대피소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중구와 은평, 금천, 관악, 서초구에 지정된 대피소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되어 공간적으로 편 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각 대피소의 수용가능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1 인당 평균 대피면적을 산출하였다. 서울시 인구 1인당 평균 대피면적은 0.45m2로 계산되었다. 이는 최소 대피 유효면적을 1m2로 가정했을 때, 서울시 전체인구의 45%만 수용 가능한 대피소 규모임을 의미한다. 즉 현 재 지정된 대피소 수용인구의 총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대피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state of shelters in Seoul

(6)

Figure 3. The state of shelter’s spatial distribution

Figure 4. The average of shelter’s area per person

인구 1인당 평균 대피면적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Fig. 4),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대피유효면적 기준 (1m2)을 만족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 구역 내 지정된 대피소가 없는 지역도 다수 존재하였 . 특히 중구나 서초, 금천, 은평구에 대피소의 규모나 그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각 행정동의 인구규모를 고려했을 때, 인구 1 인당 대피면적이 평균(0.45m2)보다 작은 행정동의 거 주인구는 서울시 전체의 65%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 5 세미만, 65세 이상 인구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4.2 도로경사와 연령별 보행속도를 고려한 서울 시 지정 대피소의 커버권역

본 절에서는 도로경사의 오르막과 내리막 및 연령별

Table 4. The ratio of evacuated population and shelter’s area per person according to evacuation time

보행속도를 고려한 지정 대피소의 커버권역 분석을 통 해 지역 및 연령별 기준 대피시간 내에 대피 가능한 인 구비율을 도출하였다.

기준 대피시간을 7.5분(500m), 15분(1km), 30분 (2km)으로 각각 설정했을 때 대피 가능한 인구비율과 인구1인당 대피면적을 계산하였다(Table 4). 7.5분 이 내 근거리의 대피소로 대피 가능한 인구규모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33%정도로 분석되었다. 또한 15분 이내 67%, 30분 이내 87%의 서울시 인구가 대피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 대피시간이 30분이내의 경 우 인구 1인당 대피면적은 0.5m2로 계산되었다. 이는 최소 대피유효면적 1m2 확보를 기준으로 한다면, 30분 이내 대피 가능한 인구의 절반은 현재 지정된 대피소만 으로는 커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5는 기준 대피시간 및 연령별 대피가능 인구 비율을 서울시 구별로 집계한 것이다. 5~9세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피인구 비율은 일반인 평균 보 행속도인 15~49세 대피인구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 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기준 대피시간 7.5분 이내를 고려한다면, 대피소의 커버권역은 전 연령층에서 그 공 간범위가 축소되며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고령자의 대 피취약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피계획의 수립 에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소 입지나 대피경로 설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설정된 기준 대피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피소의 커버 권역은 넓어지며 상대적으로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높 아진다(Fig. 5). 예를 들어 Table 5를 보면, 기준 대피 시간이 30분이내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는 있으나 대피 가능 인구비율이 90%를 넘는 지역도 있다(예. 중구, 용 산구, 성동구 등). 그러나 인구1인당 대피면적이 평균 (0.45m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예. 중구, 은평, 금천, 서초구)의 경우에는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각 자치구별 대피인구와 수용인구규모에 대한 정량적 기준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

(7)

Table 5. The ratio of evacuated population within 7.5-, 15-, 30-minutes by districts and age

Figure 5. The difference of possible area of evacuation by age and evacuation time (7.5, 15, 3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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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피소가 지정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경사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의한 이동부하와 연령별 보행속도를 고려한 최적경로거리 산정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자연재난 대피소를 대상으로 기준 대피시간대별 대피가능 지역 의 권역분석을 통해 대피가능 인구비율을 산출하고 대 피소 입지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인구 1인당 평균대피면적은 0.45m2로 최소 대피유효면적 기준(1m2)에도 미치지 못 하는 지역의 인구가 전체의 65%에 달했다. 이는 대피 소의 입지 지정에 있어서 지역의 인구규모나 공간의 편 중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준 대 피시간 7.5분 이내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서울시 전체인 구의 33%에 불과했다. 기준 대피시간을 30분 이내로 가정한다면,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87%로 증가하나 인 구 1인당 대피면적은 0.5m2로 최소 대피유효면적 기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재해유형별 기준 대피시간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대피소의 지 정 및 대피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인구분포와 대피 소 수용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특히 5~9세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 준 대피시간 내 대피가능 인구비율이 15~49세의 기준 보행속도(4km/hr) 그룹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 이 는 재해취약계층을 배려한 대피소 지정과 대피경로 등 의 기준이 대피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 로의 경사도 산정을 위해 이용한 DEM 데이터는 주변 지역의 등고선을 가지고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면 의 경사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보행거리 산정을 위해 이 용한 교통주제도는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망으로 향후 보행자도로나 국지도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한 동일 경로에 많은 대피인구가 집중하는 혼잡상황이 나 실제 일반인과 고령자의 대피행동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자연재해 대피소의 수용인구 규모 산정 에 있어서 건물의 연면적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재 인구분포를 가정하면 지정된 대피소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피시설이 주로 단층 혹은 저층의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분석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보안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재해유형별 대피소 입지 및 규모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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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Figure 2. The relationship of resistance value between  difference of gradient and road distance
Table 2. The difference of walking speed by age 대피  시  보행속도는  개인의  신체능력이나  대피로의  밀집도 ,  대피경로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Hong et  al., 2011)
Figure 3. The state of shelter’s spatial distribution
Table 5. The ratio of evacuated population within 7.5-, 15-, 30-minutes by districts and age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