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재활용성 실태조사
이광섭
1, 한명훈
2‡, 류정용
3†접수일(2021년 4월 6일), 수정일(2021년 4월 20일), 채택일(2021년 4월 22일)
Survey on Recyclability of Take-out Cups in Korea
Kwang-Seob Lee
1, Myung-Hoon Han
2‡, Jeong-Young Ryu
3†Received April 6, 2021; Received in revised form April 20, 2021; Accepted April 22, 2021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ize, printed area, and composition of the laminate layer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manufacturing standards for promoting take-out paper cup recycli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take-out paper cups of 12, 13, 16 oz, weight 10~15 g, and basis weight 300~400 g/m2 were used the most. Take-out paper cups with more than 80% printing area accounted for about 25% of all paper cups, and polyethylene laminate paper cups accounted for 98% of all paper cups. In order to facilitate recycling of take-out paper cups, manufacturing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that limit excessive printed area and polyethylene lamination.
Keywords: Take-out paper cups, printed area, polyethylene, laminating, paper cup size
Printed in Korea http://dx.doi.org/10.7584/JKTAPPI.2021.04.53.2.74
1 강원대학교 창강제지기술연구소(Changgang Institute of Paper Science and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Republic of Korea), 책임연구원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영·회계학부(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Republic of Korea), 부교수 3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제지공학과(Department of Paper Science & Engineering, College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Republic of Korea), 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Changgang Institute of Paper Science and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4341, Republic of Korea)
‡ 공동교신저자(Co-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4341, Republic of Korea)
1. 서 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
sibility, EPR)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제
품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게 하고 재활용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종이컵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정부와 ‘일 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의 협약을 맺은 커피 전문점 등 의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테이크아웃된 종이컵을 수거 하면 권역별로 수거계약을 체결한 수거업체는 종이컵을 수거하여 선별, 포장 후 재활용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제 지회사에게 원료로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받은 테이크아 웃 종이컵을 펄퍼(Pulper)에서 화학약품 첨가와 교반을 통해 종이 표면에 접착된 폴리에틸렌 라미네이팅 층과 기타 이물질을 분리한 후 스크린, 클리너 등 다양한 정선 공정을 거쳐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수거 된 종이컵 원료에 정선공정을 통하여 제거하기 어려운 이물질이 있거나 종이컵 외면에 인쇄가 과도할 경우 화 장지와 같은 재생지에 인쇄반점, 협잡물 등의 형태로 제 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컵 보 증금제도 등의 시행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만 동시에 과도한 인쇄 등으로 최종 재생품의 품질을 저 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제조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 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조기준 설정을 위한 테이크 아웃 종이컵의 사용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협약업체와 프랜차이즈업체 에서 사용 중인 테이크아웃 종이컵을 종류별로 입수하여 종이컵 크기, 인쇄면적, 라미네이트 층 구성분 분석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재활용 활성화 를 위한 제조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자발적 협약업체 19곳, 프랜차이즈 23곳 매장에서 총 83개의 테이크아웃용 종이컵을 입수하였다. 입수한 매장 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통된 매장 종류를 대분류한 후 각 매장에 해당되는 브랜드 매장을 소분류하였다. 자발 적 협약업체의 경우 커피전문점(A), 패스트푸드점(B)로 대분류한 후 커피전문점에 해당하는 각 브랜드 매장을 A-1~A-15로, 패스트푸드점은 B-1~B-4로 소분류 하 였다. 전술한 분류 방법으로 프랜차이즈업체는 커피전문 점(C), 음료/디저트(D), 제과제빵(E), 패스트푸드(F), 분 식(G), 기타(H)로 대분류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1)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대상 품목은 「자원재활용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4개의 포장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과 7개 제품군(전지류, 파이머, 윤활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 제품)이다.
2)즉, 상기 품목의 생산자는 환경부가 마련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전체 생산량의 일 정 비율 이상을 다시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금속캔은 약 80%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금 속캔을 제조·생산하는 업체가 10개의 금속캔을 생산했 다면 8개는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의 대상 중에서 종이팩의 일종인 살균팩 (Gable top carton)은 천연펄프를 원료로 제조되는 원지 를 사용하고, 양면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필름을 코팅하여 우유와 같은 액체류를 담을 수 있는 지류 포장 재이다.
3-5)이와 유사한 포장재로는 종이컵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종이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이 아니 다. 즉, 종이컵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수거 시스템하에서 분리, 선별, 회수,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재활 용 유통 시스템에 따라 분리, 선별, 회수, 재활용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이컵의 경우 2003년에 컵(종이컵, 플라스틱 컵) 보증금제도를 통하여 그 회수율 및 재활용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폐 지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 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 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2008년에 폐지되 면서 커피 전문점 등과 같은 매장 등에서 2008년 전/후 일회용 컵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국, 일회용컵 의 수량은 증가하고 재활용을 위한 분류 및 회수 등이 부 진하면서 매년 소각 혹은 매립되는 일회용컵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환경부는 2022년까 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절감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2020년에 자발적 협약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감량하고 2021년에 모든 식품 접객업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컵과 더불어 테이크아웃 종이컵 또한 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따른 일회용 컵 중 테이크아웃
로 C-1~C-9, D-1~D-4, E-1~E-4, F-1~F-2, G-1, H-1~H-3으로 소분류 하였다. 테이크아웃 종이컵 입수 매장의 분류 및 입수한 종이컵의 개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2.2.1 테이크아웃 종이컵 크기, 무게, 평량
30 cm 표준자를 이용하여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윗지 름, 아랫지름, 높이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온도 23±1℃, 상대습도 50±2%의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 동안 조 습처리를 실시한 후 소수점 2자리의 저울을 이용하여 시 편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종이컵의 평량은 본체가 되는 옆면의 평량만을 측정하였다. 종이컵 옆면을 5×5 cm
2으 로 재단 후 온도 23±1℃, 상대습도 50±2%의 항온항습
실에서 24시간 동안 조습처리를 실시한 후 소수점 2자리 의 저울을 이용하여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여 단위 m
2당 무게(g)로 환산하였다. 산출된 평량은 종이 무게와 라미 네이팅 층 무게 모두를 포함한다.
2.2.2 인쇄면적
테이크아웃 종이컵 외면의 인쇄면적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Image J, National Insti- tutes of Health, USA)를 이용하여 인쇄된 면적을 산출 하였다. 인쇄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단계별 분석방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3차원의 테 이크아웃 종이컵을 2차원 평면으로 만든 후 스캐너(FUJI xerox, Japan)를 이용하여 종이컵의 인쇄면을 스캔하였 다. 두 번째 단계로 스캔된 인쇄면을 8 bit로 1차 이미지
Table 1. Classification of take-out paper cups used in domestic stores
Voluntary agreement companies Franchise
No. Main category Subclass Number (ea) No. Main category Subclass Number (ea) 1
Coffee shop (A)
A-1 4 1
Coffee shop (C)
C-1 1
2 A-2 2 2 C-2 3
3 A-3 2 3 C-3 2
4 A-4 3 4 C-4 1
5 A-5 3 5 C-5 1
6 A-6 2 6 C-6 2
7 A-7 2 7 C-7 2
8 A-8 2 8 C-8 3
9 A-9 2 9 C-9 2
10 A-10 3 10
Beverage /Dessert
(D)
D-1 2
11 A-11 2 11 D-2 2
12 A-12 2 12 D-3 2
13 A-13 2 13 D-4 2
14 A-14 2 14
Bakery (E)
E-1 1
15 A-15 2 15 E-2 2
16
Fastfood (B)
B-1 3 16 E-3 1
17 B-2 2 17 E-4 1
18 B-3 3 18 Fastfood
(F)
F-1 3
19 B-4 2 19 F-2 1
20
None
- - 20 Snack bar
(G) G-1 1
21 - - 21
Others (H)
H-1 1
22 - - 22 H-2 1
23 - - 23 H-3 1
2.2.3 라미네이트 층 적외선 분광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