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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Free Initiative(2005~2009년)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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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7 3

1. 들어가는말

지난 2004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WHO 서태평양 회원국간 담배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제3차 국가대표자회의(The Third Meeting of National Focal Persons for the Tobacco Free Initiativ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가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 난 5년간 WHO 서태평양 회원국들 사이에서 담배규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해 놓았던 Tobacco or Health(2000~2004)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05~2009년 Tobacco Free Initiative(TFI)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작년 5월 WHO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처음으로 갖는 서태평양 지역간 회의라 더욱 그 의의가 컸다.1)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F C T C가 실효 되기 위해서는 W H O 회원국 중 적어도 40개 국가가 서명을 하고 비준을 하여야 하는데, 2004년 3월 현재 W H O 서태평양 회원국 중에서 F C T C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국가이며 몽고, 팔라우, 피지, 뉴질랜드가비준과정을 마 쳤다. 금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담배규제정책의 주형(template)이 될 FCTC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서태평양 회원국들이 FCTC의 비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정 책동향 정 책 동 향

Tobacco Free Initiative(2005~2009년)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申 潤 貞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F C T C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천명한 세계최초의 보건관련 국제 협 약이다. F C T C는 각 국가로 하여금 담배사업자의 광고, 스폰서, 홍보활동을 규제하도록 하며, 현행 담배 포장과 표기 방식을 재정비하고, 실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며, 담배밀수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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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보건복지포럼(2004. 3.) FCTC의 체결과 더불어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배규제를 위한 각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자주적 인 재정지원을 뒷받침으로 하여 건실한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간 에 장벽 없이 유출되는 담배광고와 담배밀수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가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담배규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할 것과 표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 였다. 본 회의가 제시한 2005~2009년 TFI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Tob ac c o Fr e e I n iti ative(2005~2009년)의주요내용

2005~2009년 TFI는 흡연으로 야기된 질병과 사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흡연인구 뿐만 아 니라 간접흡연에 노출된 인구, 그리고 빈곤과 교육수준 등 불평등한 요인으로 인해 흡연의 피해 받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세웠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T F I는 다음의 5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째, WHO FCTC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09년까지 최소한 18개 WHO 서태평양 회원국이 FCTC에 비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TFI는 FCTC를 비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자가 FCTC의 의무사항을 비롯하여 FCTC의 의의, 각국에 미칠 긍정적 효과, 서명과 비준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각국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 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조하여 WHO FCTC 비준을 위한 국가적인 켐페인을 추진할 것을 당부 하였다. 둘째,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까지 적어도 WHO 회원국 의 75%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국가가 책임적 지위를 갖은 담당자들로 하여금 담배규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각 국 가의 상황에 적합하며 효과가 입증된 방식으로 담배규제 전략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담배규제 전략을 세울 때 특히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 취약계층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현행 담배규제 정책과 입법사항을 검토하여 WHO FCTC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담배규제를 정규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시키며 특히 보건의 료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금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당부했다. 정/책/동/향 7 5 셋째, 지속적으로 담배규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서태평양 회원국 중 적어도 50%가 개발 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담배규제정책의 지속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규제정책을 Tobacco FreeInitiative( 2 0 0 5 ~ 2 0 0 9년)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그림 1. W HO 서태평양회원국중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명・비준한 국가(2004년 3월)

자료: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 Pacific(2004년)

그림2. W HO 서태평양회원국중담배규제를위한국가적인계획과정책・입법체제를갖추고있는나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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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7 7 악함과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이슈들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2005~2009년 TFI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태평양 국가들은 경 제발전과 빈곤 감소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있는 이슈와 연관시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orld Bank 연구결과가 제시하듯이 담배규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발 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2) 특히 경제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 서태평양 국가들의 경 우 담배산업의 확산을 막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흡연으로 야기된 질병은 노동생산 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여 저소득 국가가 빈곤 의 고리를 끊고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태평양 국가들은 금연정책을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와 더불어 건강증진・빈곤감소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본 회의에서 WHO 서태평양 회원국들 중에서 체계적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수립하 Tobacco FreeInitiative( 2 0 0 5 ~ 2 0 0 9년)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7 6 보건복지포럼(2004. 3.) 관련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빈곤과 경제발전등 비 보건분야의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 록 권고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담배부담금과 같이 담배규제정책에 소요 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담배규제에 소요되는 재정 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자국의 역량으로 스스로 부담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속적이고 독자 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흡연문제를 보건 서비스 개발, 건강증진, 결핵, 경제개발, 환경등의 장기적인 국가 이슈와 연관시켜 다루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담배 밀수와 같이 국가간 담배규제 문제를 전담할 지역별・소지역별・국가별 기구를 설 립토록 하였다. 국가간 담배규제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사를 갖고 있는 파트너를 서로간에 확인하며, 국가간 담배규제관련 이슈를 ASEAN과 the Pacific Forum과 같은 기구의 주요 아젠 다로 삼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가간의 협조적인 규제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담배밀수와 담배광고를 감소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째, 국가간의 표준적인 감독기구, 평가체계와 연구방법을 구축하며 공통적인 연구과제를 개 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국가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였다. Global Information System for Tobacco Control(GISTC)과 Global Youth Tobacco Survey(GYTS) 등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흡연율을 조사하 고 담배규제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WHO에 보고하도록 권장하였다. 담배규제와 관련된 각국의 성공사례 등 주요한 정보를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흡연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담배사업자 의 행태를 면밀히 감독하여 정기적으로 WHO 지역사무소에 보고하고 담배사업자의 행태와 영향 력 분석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도록 촉구하였다.

3. 맺음말

본 회의 결과 합의된 2005~2009년 Tobacco Free Initiative는 오는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 최되는 제5 5차 W H O 서태평양 지역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W H O 서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2000~2004년 기간 동안 이룩한 담배규제의 괄목한 성장은 회원국들의 담배규제에 대한 열의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구미 선진국가 못지 않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열의를 뒷받침으 로 2005~2009년 TFI에서 제시하는 체계적인 담배규제정책이 수립된다면 서태평양 국가들의 높 은 흡연율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5~2009년 TFI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서태평양 국가들은 재정적인 열

그림3. W HO 서태평양 회원국 중 Globa l I n form ation System for Tobacco Cont rol (GISTC)1)과 Globa l Yout h Tobacco Su rvey(GY T S)2)를 실시하고있는 국가 수

주주: 1) GISTC에 대한 정보는 http://tfi.wpro.who.int/country_specific_indicators.asp

주주:2) GYTS에 대한정보는 http://www.cdc.gov/tobacco/global/GYTS.htm 참조 자료: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 Pacific(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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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보건복지포럼(2004. 3.) 여 효과적으로 흡연율을 저하시킨 나라로 인정받았다.3) 많은 국가들이 2001년 69.95%에 이르렀 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3년 56.7%까지 하락시킨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 큰 관심을 보 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국가의 대표들이 우리나라 대표에 대해 담배규제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체 제 구축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구해온 것을 미루어 볼 때 향후 서태평양 지역의 담배규제에 있 어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3) 본 회의에서 한국은 말레지아, 뉴질랜드, 피지와 함께 가장 성공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하여 흡연율 감소에 성공을 본 국가로 선정되었다. 한국은“이주일씨 금연광고”등 최근 담배규제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각 나라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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