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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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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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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신중년은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 된 연령 집단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 닌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세대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 령이 앞당겨지면서 가족관계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신중년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 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대체로 좋아졌다는 응답이 17.0%로 나타났다. 1) 이 글은 황남희 외(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의 7장과 9장 내용 일부를 포럼 형식으 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신중년은 경제활동 중단 이후 수입 감소와 함께 역할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상실로 인한 가족관계 축소를 경 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부양 교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중년의 안정적 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가족 부양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활용하여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을 살펴본 후 부 모·자녀와의 부양 교환을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경제적 부양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신중년은 비동거 부모·자녀에게 도구적·경제적 부양을 주로 제공하는 편이며, 이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 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중년의 가족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보상 체계 및 통합 서비스 구축과 함께 일자리 중심 신중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다.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1)

Family Relationships among the New

Middle-aged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Dependency/Suppor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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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 모와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년이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의 중단 을 기점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황남희 외, 2019). 가족은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물질적 보조 등의 다양한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데, 최근 가족 주의 약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점진적 은퇴 단 계에 있는 신중년은 가족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망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 기능 및 부양의 중요성 을 체감하며, 가족 외에 이웃·지인들과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일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 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때 가족 부양이 란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 태로 정서적 지원을 포함하여 도구적 지원 및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김유경, 2016; 정경희, 2018). 이 글에서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신중년(50~69세)의 가족 관계 및 부양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중년의 가족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신중년의 가족 현황

신중년은 가족 간의 관계 변화가 비교적 큰 집 단으로 부모의 생존 여부, 자녀 여부 및 자녀와의 동거 현황 등을 통해 이들의 가족 현황을 살펴보 았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 존한 비율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인 부모의 생존 비율은 39.3%로 배우자 부모의 생존 비율인 38.8%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본인 부모 8.1%, 배우자 부모 4.6%로 부모와 따로 사는 비율(91.9~95.4%)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돌봄 등의 부양 환경 변화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표 1.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2.1 12.0 68.9 15.8 1.2 100.0(1,409) 부모와의 관계 0.4 3.4 85.5 8.7 2.0 100.0( 531) 자녀와의 관계 0.7 4.9 78.6 13.2 2.7 100.0(1,288) 배우자와의 관계 0.4 10.3 72.9 15.0 1.4 100.0(1,160) 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34-13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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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자녀가 있는 신중년의 94.1%는 평균 1.9명의 자녀가 있는데, 함께 살지 않는 자녀가 1.1명으 로 함께 사는 자녀 0.8명에 비해 수치가 높다. 자 녀가 없는 5.9%의 신중년은 남성(7.9%), 50대 (50~54세 7.1%, 55~59세 7.4%), 무배우자 (30.6%), 1인 가구(35.1%), 미취업 상태(8.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며, 이 중 결혼 상태와 가구 유형에서의 차이가 뚜렷 하게 나타난다.

3. 신중년의 부양 교환

신중년은 전통과 혁신이라는 이중적인 가치관 을 동시에 갖고 있어 부모 부양을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녀 세 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 아, 2018). 즉, 이들은 전통적인 부모 부양 이데 올로기를 고수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 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로, 어느 세대보다 부모·자녀와의 결속력이 강한 편이다. 이 글에서 표 2. 신중년의 부모 및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모 생존 1) 자녀 계 본인 배우자2) 무자녀 비율 자녀 수 동거 비동거 전체 39.3 38.8 5.9 1.9 0.8 1.1 100.0 (4,006) 성별 남성 38.2 42.1 7.9 1.8 0.8 1.0 100.0 (1,985) 여성 40.3 35.4 3.9 1.9 0.8 1.1 100.0 (2,021) 연령*** 50~54세 56.1 55.9 7.1 1.8 1.3 0.5 100.0 (1,173) 55~59세 46.6 41.2 7.4 1.8 0.9 0.9 100.0 (1,371) 60~64세 24.2 26.5 4.0 1.9 0.5 1.4 100.0 ( 793) 65~69세 12.6 15.8 2.9 2.1 0.3 1.8 100.0 (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0.1 - 2.0 2.0 0.9 1.1 100.0 (3,461) 무배우 34.0 - 30.6 1.3 0.3 1.0 100.0 ( 545) 가구 유형*** 1인 28.1 - 35.1 1.3 0.0 1.3 100.0 ( 353) 부부 28.5 28.4 4.9 1.9 0.0 1.9 100.0 (1,396) 자녀 동거 45.4 44.8 - 2.0 1.6 0.4 100.0 (2,038) 기타 68.6 58.3 20.4 1.6 0.7 0.9 100.0 ( 220)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0.7 40.8 5.2 1.9 0.9 1.0 100.0 (3,101) 미취업 34.5 31.1 8.5 1.8 0.6 1.2 100.0 ( 905) 주: 1) 본인과 배우자로 구분하여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한 비율을 의미함.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30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4) * p < 0.05, ** p< 0.01, *** p< 0.001: 본인 부모 생존 기준.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87-18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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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자녀 간 친밀도가 가족 부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년이 부 모·자녀에게 제공하거나 도움받는 부양의 내용 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모와의 부양 교환 부양 교환은 부양 내용에 따라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경제적 부양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서적 부양은 이야기 상대·말벗·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중년이 본인 및 배우자 의 비동거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며 부양 을 교환하는지 부모와의 교류 빈도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때 교류 빈도는 신중년이 부모를 방문하거나 역으로 부모가 신중년을 방문하는 경 우, 전화·문자·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을 모두 포함한다(황남희 외, 2019). 신중년이 본인의 비동거 부모와 교류하는 빈 도는 ‘주 2회 이상’이 26.7%로 가장 높고, 배우 자의 비동거 부모와 교류하는 빈도는 ‘월 1회’가 25.9%로 가장 높다. 신중년이 본인의 비동거 부 모와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빈도는 여성(55.1%), 50~54세(55.0%), 미취업 상태(59.3%)인 경우 5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배우자의 비동 거 부모와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빈도는 여성 (43.0%), 50~54세(37.7%), 미취업 상태(43.2%) 인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신중년은 배우 자의 부모보다 본인의 부모와 교류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도구적 부양은 가족 부양 환경에서 중요 한 부모·자녀 간 친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안일 도움과 간병·병원 동행 도움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중년의 61.0%가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며, 18.5% 가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의 56.3%는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며, 17.5% 는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중년의 41.8% 가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간병·병원 동행의 도 표 3. 신중년의 부모·자녀 부양 항목 비교 구분 부모 자녀 본인 배우자 동거 비동거 정서적 부양 ∙ (비동거) 연락 및 만남 빈도 ∙ (비동거) 연락 및 만남 빈도 ∙ 연락 및 만남 빈도 도구적 부양 ∙ (비동거) 부양 교환∙ (비동거) 제공 부담 정도 ∙ (비동거) 부양 교환∙ (비동거) 제공 부담 정도 ∙ 부양 교환∙ 제공 부담 정도 경제적 부양 ∙ (비동거) 교환 유무 및 금액∙ (비동거) 제공 부담 정도 ∙ (비동거) 교환 유무 및 금액∙ (비동거) 제공 부담 정도 ∙ 교환 유무 및 금액∙ 제공 부담 정도 ∙ 교환 유무 및 금액∙ 제공 부담 정도 주: 1) 정서적 부양은 이야기 상대·말벗·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2) 도구적 부양은 부모 부양의 경우 집안일 도움과 간병·병원 동행 도움으로, 자녀 부양의 경우 집안일 도움과 손자녀 돌봄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3) 경제적 부양은 생활비 및 용돈 등의 현금과 옷, 음식 등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94-2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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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제공하며, 36.4%가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 에게 간병·병원 동행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중년은 본인 및 배우자의 비 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주로 제공하는 것 으로 확인된다. 신중년이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 도 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여성(67.5%), 60~64세 (69.6%), 미취업 상태(71.7%)인 경우 높았고, 집 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50~54세(2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중년이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 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여성(66.3%), 미취업 상태(65.5%)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신중년이 본인 및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간병·병원 동행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부모 유 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간병·병원 동행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여성 이 43.2%로 높았다. 표 4. 신중년과 비동거 부모(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교류 빈도 (단위: %, 명) 구분 교류 빈도 계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본인 부모 전체 26.7 26.0 17.5 17.8 12.0 100.0 (1,446) 성별** 남성 22.2 27.7 17.7 18.6 13.8 100.0 ( 668) 여성 30.6 24.5 17.4 17.1 10.4 100.0 ( 778) 연령* 50~54세 29.1 25.9 17.3 18.5 9.2 100.0 ( 618) 55~59세 23.7 28.5 18.0 16.1 13.7 100.0 ( 583) 60~64세 29.2 22.4 17.7 18.5 12.2 100.0 ( 171) 65~69세 24.8 14.5 16.2 23.9 20.6 100.0 ( 7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4.7 26.3 18.6 18.3 12.0 100.0 (1,164) 미취업 34.9 24.4 13.1 15.9 11.7 100.0 ( 282) 배우자 부모 전체 15.5 18.5 15.5 25.9 24.6 100.0 (1,298) 성별*** 남성 12.2 14.5 14.9 26.2 32.2 100.0 ( 721) 여성 19.6 23.4 16.3 25.6 15.2 100.0 ( 578) 연령* 50~54세 16.8 20.9 14.1 26.8 21.4 100.0 ( 560) 55~59세 13.5 18.7 17.5 24.4 25.9 100.0 ( 486) 60~64세 15.5 14.8 13.8 30.0 26.0 100.0 ( 178) 65~69세 18.4 7.2 17.5 19.2 37.7 100.0 ( 7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5.2 16.9 15.6 26.4 26.0 100.0 (1,079) 미취업 17.0 26.2 15.3 23.6 18.0 100.0 ( 220) 주: 1) 본인의 비동거 부모 1446명,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 12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0.01, *** p< 0.001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95-19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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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은 본인 및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는 비율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에 비해 확연히 높 았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 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10.8%인 데 비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48.0%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 답은 10.1%,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49.4% 로 나타났다. 즉, 신중년은 부모 유형과 무관하게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동일한 경향성 을 보였다. 셋째, 경제적 부양의 경우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신중년과 비동거 부모의 경제적인 부양 교환을 살펴보면, 신중년 의 약 81.0%가 본인 및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의 비동거 표 5. 신중년과 비동거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도구적 부양 교환 (단위: %) 구분 집안일 도움 간병·병원 동행 도움 제공 수혜 제공 본인 부모 전체 61.0 18.5 41.8 성별*** 남성 53.4 17.0 41.5 여성 67.5 19.7 42.1 연령* 50~54세 62.2 22.2 37.3 55~59세 59.0 14.6 42.8 60~64세 69.6 20.9 52.8 65~69세 45.5 12.1 46.1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8.4 18.2 41.2 미취업 71.7 19.6 44.2 배우자 부모 전체 56.3 17.5 36.4 성별*** 남성 48.3 18.2 31.0 여성 66.3 16.7 43.2 연령 50~54세 56.5 18.2 32.2 55~59세 56.7 16.5 39.3 60~64세 56.5 18.9 40.5 65~69세 51.8 16.0 39.7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4.4 18.1 35.3 미취업 65.5 14.8 42.0 주: 1) 본인의 비동거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3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1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 p < 0.05, ** p< 0.01, *** p< 0.001: 집안일 도움 제공률 기준.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199-20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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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 하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189만 원, 본인의 비동 거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18만 원 수준인 반면,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 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155만 원, 배우자의 비동 거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20만 원 수준이다. 신중년 본인의 비동거 부모와 경제적인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171명을 대상으로 연간 경제적 부양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남성(215만 원), 55~59세(214만 원)인 경우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더 많았다.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와 경제적인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059명의 연간 경제적 부양 규모 는 여성(177만 원), 미취업 상태(205만 원)인 경 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았다. 한편, 신중년이 본인 및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 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 중년이 부모에게 지원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 년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화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 신중년이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부 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담스럽다’는 응답에 비해 확연히 높았 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15.7%인 데 비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 답은 14.5%,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46.4% 로 신중년은 부모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 및 배우 그림 1. 신중년의 비동거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부양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48.0 49.4 41.3 40.2 10.8 10.1 보통이다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주: 1)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한 9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한 7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포함),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포함)로 구분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0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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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중년과 비동거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경제적 부양 교환 (단위: %, 만 원) 구분 교환율 본인 → 부모 연간 금액 부모 → 본인 본인 부모 전체 81.0 188.6 18.3 성별* 남성 83.6 215.1 22.6 여성 78.7 164.5 14.3 연령 50~54세 81.5 171.3 21.4 55~59세 81.6 213.8 16.6 60~64세 80.7 179.7 19.5 65~69세 72.5 150.8 0.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2.2 189.2 19.8 미취업 75.7 186.2 11.2 배우자 부모 전체 81.6 154.8 19.8 성별* 남성 80.9 136.3 16.2 여성 82.5 177.4 24.1 연령 50~54세 79.6 165.6 26.0 55~59세 83.5 156.7 19.5 60~64세 79.9 135.3 7.6 65~69세 88.2 111.3 4.8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1.9 144.8 22.4 미취업 80.1 204.9 6.4 주: 1) 본인의 비동거 부모가 있는 1446명을 대상으로 교환율을 분석하였으며, 연간 금액은 비동거 부모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1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가 있는 1298명을 대상으로 교환율을 분석하였으며, 연간 금액은 비동거 부모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0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교환율은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4) * p < 0.05, ** p< 0.01, *** p< 0.001: 본인 부모 교환율 기준.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05 재구성. 그림 2. 신중년의 비동거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44.2 46.4 40.1 39.4 15.7 14.5 보통이다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주: 1)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11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10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포함),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포함)로 구분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0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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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나. 자녀와의 부양 교환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 로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자녀에게 지원하 는 도움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동거 자녀의 경우 경제적 도움과 부담 정도를, 비동거 자녀의 경우 연락과 만남 빈도, 도구적·경제적 부양의 교환 및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 나는 빈도는 ‘주 2회 이상’이 47.8%로 가장 높은 데 여성(54.6%), 50~54세(52.1%), 부부 가구 (50.6%), 미취업(50.4%)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 다. 즉, 신중년이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 ‘주 2회 이상’ 교류하는 빈도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중년과 비동거 자녀의 도구적 부양 교 환에 대해서는 집안일 도움과 손자녀 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41.5%, 비동거 자 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받은 비율은 40.3%로, 본 인 및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 공한 비율(본인 부모 61.0%, 배우자 부모 56.3%) 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의 집안일에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여성 (46.6%), 부부 가구(41.7%), 미취업 상태(46.9%) 표 7.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교류 빈도 (단위: %, 명) 구분 교류 빈도 계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47.8 22.6 9.2 13.3 7.2 100.0 (2,509) 성별*** 남성 39.8 24.7 12.0 14.5 9.0 100.0 (1,133) 여성 54.6 20.8 6.7 12.2 5.7 100.0 (1,374) 연령* 50~54세 52.1 20.9 6.6 14.6 5.9 100.0 ( 424) 55~59세 48.1 24.8 9.5 11.7 5.9 100.0 ( 716) 60~64세 47.9 22.2 10.1 13.3 6.5 100.0 ( 796) 65~69세 44.3 21.3 9.4 14.4 10.6 100.0 ( 573) 가구 유형*** 1인 37.2 18.6 8.2 18.1 17.9 100.0 ( 420) 부부 50.6 22.3 8.7 12.1 6.2 100.0 (1,308) 기타 47.4 21.6 9.0 10.8 11.1 100.0 ( 11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7.0 23.6 10.0 13.2 6.1 100.0 (1,864) 미취업 50.4 19.4 6.6 13.3 10.4 100.0 ( 645)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5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 p < 0.05, ** p< 0.01, *** p< 0.001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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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단위: %) 구분 집안일 도움 1) 손자녀 돌봄2) 제공 수혜 제공 전체 41.5 40.3 28.8 성별*** 남성 35.5 38.5 24.1 여성 46.6 41.7 32.5 연령 50~54세 41.6 30.5 15.3 55~59세 41.9 41.9 28.8 60~64세 40.4 39.6 30.8 65~69세 42.0 45.7 32.2 가구 유형*** 1인 28.5 38.9 17.8 부부 41.7 40.8 29.0 기타 37.3 29.2 26.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9.7 40.6 24.6 미취업 46.9 39.2 40.6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5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동거 자녀의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18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 p < 0.05, ** p< 0.01, *** p< 0.001: 집안일 도움 제공률 기준.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13 재구성. 그림 3.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에 대한 도구적 부양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58.5% 부담스럽지 않다 58.5% 부담스럽지 않다 6.9% 부담스럽다6.9% 부담스럽다 34.7% 보통이다34.7% 보통이다 주: 1) 비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한 10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포함),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포함)로 구분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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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높았고, 비동거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여성(41.7%), 65~69세(45.7%)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신중년의 28.8%가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 성(32.5%), 65~69세(32.2%), 부부 가구(29.0%), 미취업 상태(40.6%)인 경우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 공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은 58.5% 로 ‘부담스럽다’는 응답(6.9%)에 비해 확연히 높 았다. 신중년은 비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부양 을 제공하는 데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 된다. 셋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양 의 교환 비율과 금액을 살펴보면, 대체로 신중년 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녀에게 지원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특히 동거 자녀와의 교환율 표 9.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양 교환 (단위: %, 만 원) 구분 교환율 연간 금액 본인 → 자녀 자녀 → 본인 동거 자녀 전체 65.1 533.2 108.4 성별* 남성 63.6 617.3 79.8 여성 66.4 458.1 134.0 연령 50~54세 71.8 787.3 64.3 55~59세 63.1 419.2 124.7 60~64세 52.0 253.2 151.6 65~69세 64.7 134.9 199.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4.6 576.1 95.8 미취업 67.2 350.0 162.3 비동거 자녀 전체 66.4 196.4 144.8 성별* 남성 63.9 203.1 137.2 여성 68.5 191.0 150.9 연령 50~54세 64.2 412.8 85.6 55~59세 67.1 212.3 125.1 60~64세 63.7 134.7 157.4 65~69세 69.9 94.3 197.3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5.9 217.8 128.5 미취업 67.9 132.3 193.7 주: 1) 동거 자녀가 있는 2014명을 대상으로 교환율을 분석하였으며, 연간 금액은 동거 자녀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3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동거 자녀가 있는 2509명을 대상으로 교환율을 분석하였으며, 연간 금액은 비동거 자녀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5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교환율은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4) * p < 0.05, ** p< 0.01, *** p< 0.001: 비동거 자녀 교환율 기준.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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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5.1%, 비동거 자녀와의 교환율은 66.4%로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율이 더 높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동거 자녀와 경제적인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 답한 1310명을 대상으로 연간 경제적 부양 규모 를 살펴보면 남성(617만 원), 50~54세(787만 원), 취업 중(576만 원)인 경우 동거 자녀에게 경 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았고, 여성(134만 원), 65~69세(200만 원), 미취업 상태(162만 원)인 경우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많았다. 또한 비동거 자녀와 경제적인 부 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579명을 대상으로 연 간 경제적 부양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54세 (413만 원), 취업 중(218만 원)인 경우 비동거 자 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았고, 65~69세(197만 원), 미취업 상태(194만 원)인 경우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 이 많았다. 한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적인 부 양을 제공하며 느끼는 부담감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중년의 45.3%가 동거 자 녀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제공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 25.6%는 경제적인 부양에 부담감 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신중년의 14.0%는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제공 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 55.6%는 경제적인 부양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나가며

신중년은 아래로는 자녀, 위로는 노부모를 부 양해야 하는 세대로 이중 부양 부담을 겪고 있다. 현재 신중년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녀에 게 부양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최초의 세대 라는 점에서 이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노후 준비 를 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그림 4.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25.6 55.6 29.0 30.4 45.3 14.0 보통이다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주: 1)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8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9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포함),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포함)로 구분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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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남경아, 2017; 양지훈, 권미애, 2018). 특 히 신중년은 경제활동 중단 이후 수입이 감소하 고 역할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상실로 인해 자연스 럽게 생활 범위가 가족관계로 축소되며 인간관계 에서 가족과의 유대가 향후 생활 만족도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 느 세대보다 부모·자녀와의 결속력이 강한 신중 년이 경제활동 중단을 기점으로 경험하는 가족관 계와 이들의 부양 교환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신중년의 부양 교환 수준을 정서적 부양, 도구 적 부양, 경제적 부양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신중년은 본인의 비동거 부모, 비동거 자녀 와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빈도가 높았고, 비동 거 부모와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중년은 부모·자녀에게 경 제적인 지원을 받기보다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 는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의 가족 부양과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 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의 삶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신중년의 경우 일을 중심 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장기간 근로 문화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 지 않은 편이다. 신중년의 부모 및 자녀와의 정서 적 부양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신중년 여 성은 비동거 부모·자녀와 ‘주 2회 이상’ 교류하 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간 근 로활동에 참여했던 남성의 경우 은퇴 이후 사회 관계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대인관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신중년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중년의 가족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 부양 부담 을 완화하여 가족과 함께 노후에 희망하는 경제 적 여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현재 신중년 정 책을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신중년 삶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중 부양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중년은 가족 규 모 축소로 인해 가족 내 이중 부양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이 며, 이중 부양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유경 외, 2018). 이중 부양은 부양자의 개인 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 등 증가 및 가족관계 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균형적인 부양 환 경 조성을 위해 노부모나 성인 자녀를 돌보는 신 중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관련 교육을 체계적 으로 진행하고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신중년의 이중 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 를 인정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 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중 부양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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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가족 돌봄 지원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 특성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보건복지포럼.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 화와 대응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경아. (2017). 50플러스세대. 서울: 서울연구원.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정경희. (2018).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수치

표 6. 신중년과 비동거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경제적 부양 교환 (단위: %, 만 원) 구분 교환율 본인 → 부모 연간 금액 부모 → 본인 본인  부모 전체 81.0 188.6 18.3성별*남성83.6215.122.6여성78.7164.514.3 연령 50~54세 81.5 171.3 21.455~59세81.6213.816.6 60~64세 80.7 179.7 19.5 65~69세 72.5 150.8 0.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2.2 18
표 8.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단위: %) 구분 집안일 도움 1) 손자녀 돌봄 2) 제공 수혜 제공 전체 41.5 40.3 28.8 성별***  남성 35.5 38.5 24.1 여성 46.6 41.7 32.5 연령 50~54세 41.6 30.5 15.355~59세41.941.928.8 60~64세 40.4 39.6 30.8 65~69세 42.0 45.7 32.2 가구 유형***  1인 28.5 38.9 17.8부부41.740.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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