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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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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4.27.)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소화로 부처의 부담을 완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본 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사항 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 됨에 따라 추진하였다.

-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으며,

-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 구되었다.

- 또한, 다수의 위원회 운영과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 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ㅇ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 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 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 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 영한다.

ㅇ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19.4월~11월), 국 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20.2.24~3.2),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3.17), 관계기관 의견 수렴(3.19~4.6),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3.27~4.6)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 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과 본예타 관계 재정립 필요 ㅇ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

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 일부 중복 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존재

ㅇ 다수의 위원회

*

운영으로 평가체계의 일원화 요구 * 예타 대상선정(사업별 자문위원회, 총괄 자문위원

회), 본예타(사업별 자문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2)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ㅇ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R&D투자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별 필요

□ 부처별 우선순위 고려 및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 필요 ㅇ 부처별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예타 대상 선정단계에

서 반영하고, 다수의 절차 진행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 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 필요

2. 제도개선 주요내용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 역할분담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

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 할 수행

-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대상선정에 반영

- 예타 대상선정은 본예타의 사전검토로 본예타의 조사항 목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침상 요건

*

을 갖추었는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ㅇ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항목

*

을 기반으로, 다 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사업 도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

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 계방안

ㅇ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는 최소화하여 운영 - 국가연구개발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최종 자문 이

전에 사업별로 부처와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진행 현황 공유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절차

현행

변경 (안)

□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

ㅇ 기술성평가 총괄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

기구를 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 논의

□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강화

ㅇ 기술개발 필요성·시급성 측면에서 주요 과기정책

*

과 후보사업의 부합성 검토

* 과기분야 주요 회의체 안건, 법령/과기기본계획에 근거한 R&D 관련정책 등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방향과 예타 연계 강화 ㅇ 해당 분야의 정부R&D 투자현황, 유사중복, 투자효율

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관점에서 재원 투입 필요성 검토

□ 부처의 우선순위 적극 반영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부분에 부처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

※ 부처별로 우선순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절차 등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보도자료 2020.4.27.)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와 R&D 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

·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현 및 연구행정 개선,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자원기술 R&D 전략성 강화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 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

·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R&D 투자전략을 수립하 여 ‘21년 예산에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재하는 제11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4월 27일(월) 오후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3)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 축 실행계획(안)」「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보고안 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 기를 극복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존 범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 처와 논의하였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차 비상경제회의,’20.4.8),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5차 비상경제회의,’20.4.22)

(안건)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안)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부처·전문기관마다 상이한 연 구지원시스템

*

운영에 따른 연구자 불편과 부처·전문 기관 간 R&D 칸막이로 인한 정보 공유 미흡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제지원시스템) 20개, (연구자정보시스템) 기관별 운영(약 22개),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 → ’19.9월, Ezbaro/RCMS 이원화 통합·개통 완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전문기관이 별도 운 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은 ’19년 성 과

*

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방안이다.

* 정보화전략계획(ISP)(’19.4월) 수립 및 업무재설계 (BPR)(’19.11월), 연구비관리시스템 이원화 개통(’19.9 월), 「범부처 R&D관리 규정 및 지침 표준안」 마련 (’19.9월) 등

ㅇ 먼저, 올해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표준과제관리업무절차 및 각 부처·전문기 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과제지원시스템을 순차적 으로 구축(’21.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R&D 규정 및 연구관리 서식, 첨부서류 등을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의 중장 기 운영방안 도출과 홍보 강화, 교육과정 마련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혼란 방지와 원활한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적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건)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은 소재산업의 원 료물질인 자원(資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R&D 투자전략 이다.

ㅇ 동 전략은 광물자원(희유금속 등)의 수요 증가와 폐 기물(폐플라스틱 등) 발생량 증가에 따라 자원수급 과 폐기물재활용 등 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R&D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수립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희유금속 등 핵심자원 선별, 현장수요 맞춤형기술 및 성능검증·기준기술(순환자원·재제조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자원개발·순환분야의 공통활용기술과 태양광폐 패널 등 급증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ㅇ 향후 관계부처에서는 동 전략을 기반으로 R&D로드맵 을 함께 마련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건)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지원 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R&D도 강력한 맞춤형 투자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우선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관 련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연구인력의 고 용충격을 흡수하고, 유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역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등 기술개발 분야도 선제 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수요에 대응

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일몰사업에 대해

서도 신규과제를 반영하는 등 R&D 기획 → 투자 → 집

행이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 코로나 대응 ’21년 R&D 투자방향 >

·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

· 디지털·비대면 산업 등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기술 투자확대

· 소·부·장 기술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대응 역량 확보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요약)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 계획(안)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부처·전문기관마다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

*

및 규정·지침에 따른 연구자 불편 과, 부처·기관간 R&D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제지원시스템 20개, 연구자정보시스템 기관별 별 도 운영(약 22개),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19.9월 Ezbaro/RCMS 이원화 통합·개통)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9.1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전문기관이 별도 운 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다.

ㅇ 이번에 보고된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 행계획(안)」은 지난 1년간의 성과

*

를 바탕으로, 통합 시 스템 개발 및 규정·지침 표준화, 중장기 운영방안 도 출 등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적용을 위 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 정보화전략계획(ISP)(’19.4월) 수립 및 업무재설계 (BPR)(’19.11월), 연구비관리시스템 이원화 개통(’19.9 월), 「범부처 R&D관리 규정 및 지침 표준안」 마련 (’19.9월) 등

□ 먼저, 올해는 연구자정보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 및 R&D 지원 포털 서비스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ㅇ 과제지원시스템은 과제관리 단계별, 업무수행 주체별 로 수립된 표준 과제관리업무 절차를 토대로 공통·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1차년도, ’20년), 각 전문기관 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듈화·고도화(2차년도,

’21년)할 예정이다.

- 또한, 전문기관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기관 소관의 고유 업무를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검색환경 구축을 통해 R&D 정보 분석·제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연구자정보시스템은 연구자 정보 등록·관리 경로를 단일화하고 국가R&D 연구자 정보를 모든 부처가 공 동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 행정·인증정보와 연계하여 각종 제출서류 의 자동 제공 및 검증을 확대한다.

(안건 요약)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는 소재산업의 원 료물질인 자원(資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활 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자원기술 R&D 투자 혁신 전략(이하‘ 투자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현 시점이 자원수급과 폐기물재활용 등 현안을 체계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R&D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희유금속 등 핵심자원 선별, 현장수요 맞춤형기술 및 성능검증·기준기술(순환자원·재제조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자원개발·순환분야의 공통활용기술과 태양광폐 패널 등 급증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ㅇ 관계부처는 자원기술 R&D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원 기술 분류를 체계화하고 R&D로드맵을 함께 마련하는 등 부처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

□ 전략의 투자비전을 ‘전략적인 자원확보로 산업기반을 단단하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순환경제를 튼튼 하게’로 제시한다.

ㅇ 투자목표를 ‘기술역량 제고 및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자 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활용 도모’로 설정 하여 비전을 뒷받침한다.

□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5)

과 같다.

ㅇ (산업분야) 1핵심자원(가칭)의 선별 및 지원 확대, 2산 업현장의 수요맞춤형기술 지원 강화, 3순환자원·재제 조품의 성능검증·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 시하고,

ㅇ (기술분야) 1자원개발·순환의 공통활용기술 지원 강 화, 2자원탐사·개발 기술고도화, 3미래폐자원 재활용 R&D 등을 지원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자원기술의 분 류 체계화와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관련정 책·제도와의 연계·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등 R&D 지 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활용계획 >

□ R&D 수행부처는 자원기술 분야 신규 R&D 기획에 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는 R&D 투자방향(안) 수 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시 기준으로 동 전략을 활용 할 예정이다.

ㅇ 관계부처는 자원기술 R&D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원 기술 분류를 체계화하고, R&D로드맵을 함께 마련하는 등 부처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요약)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

□ 배경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

에 따라 민간 R&D 투자 축소 및 연구인력 감축

**

등 기업경영환경 악화와 고용불안 증가 우려

* (GDP성장률) △0.9%(△6.7~1.3%, 모건스탠리 외 10개 기관 평 균), (전년대비 수출) △11.4%(기재부, ’20.3월)

** R&D 투자 축소(47.7%) 및 인력채용 감소(41.3%) 계획(기 업R&D활동실태조사, 산기협, ’20.3월)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회의에서 수출활력제고방안(4차,’20.4.8),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5차,’20.4.22) 발표

☞ 범정부 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하여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혁신역량 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맞춤형 R&D 투자 조치 필요

□ 기본 방향

ㅇ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R&D와 연구인력 고 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 하여 고용충격 흡수

ㅇ 디지털·비대면 산업(헬스케어, 교육, 물류, 교통) 등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분야에 적극 투자하 여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대응 기술역량을 적시에 확보

□ R&D 투자 전략

ㅇ (기업부담 경감)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의 민간부담 축소

*

및 인건비 지원

**

확대 연장 적용(제 4차 비상경제회의, 4.8)

* 민간 부담금비율 축소(최대 35%→20%), 현금부담비 중 완화(최대 60%→10%)

**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대상으로 기존인력 인건비 인정

ㅇ (고용안정)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구인 력 감축,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 위기를 타개할 수 있 도록 R&D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 코로나19 이후,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증가 분야,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비한 인력양성, 기술창업 지원 등

ㅇ (포스트 코로나 수요기술) 시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및 혁신기술 투자 확대

※ (예시) 디지털 치료제, AI기반 실시간 건강상담 및 질병진단기술, 교육콘텐츠, 에듀테크, 무인 자율주 행, 온라인 원격 서비스 등

ㅇ (감염병) 우수 진단기업 육성, 백신·치료제 핵심 플랫폼 및 방역·임상 기술 확보 및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을 통 해 감염병 대비 R&D 강화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100대 핵심품목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 목 지원 확대

※ (예시) 수입 의존도(90% 이상)가 높은 범용부품, 하이 테크 관련 품목

□ 추진 방안

(6)

ㅇ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 등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계속 사업) 중소기업지원, 고용안정화, 감염병, 소재

부품장비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위기관리 대응 사업 우 선 지원

- 중장기적 기술경쟁력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 대응을 위한 R&D 사업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신규채용 등 일자리 유 지·창출을 통해 고용안정화에 기여 가능한 R&D 사업 ㅇ (일몰 사업)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일몰 확정사업

*

에 대해 추가적인 일몰관리혁신을 추진하여 투자공백 방지

- 소관 부처는 자체점검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고,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 상위평가(‘16~’20) 미흡, 예타 통과(예정) 및 면제

사업, 일몰관리혁신(주기적 평가관리) 사업, 기종 료 사업 및 후속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은 원칙적 으로 제외

□ 향후 계획

ㅇ 기 수립된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에 추가 반영하여, ‘21년 R&D 예산배분·조정 추진 * ’20.3.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3.23.)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 -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적 기 반 마련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19.12.31 공포)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 료하고 4월 1일(수) 예정대로 시행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 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끝내고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소부장 특별법 특징 >

◇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 ◇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

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 으로 전환

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③ (기능) 연구개발(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

(全)주기 지원 강화

④ (방식)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ㅇ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 업종

*

을 통합하여 규정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 요 반영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 의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❷ 중점지원 정책 신설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

선 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

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 효기간 등

❸ 실증기반 확충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 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❹ 기업간 협력모델

ㅇ 기업 간 협력모델 선정·지원

*

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 기업이 요 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❺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 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❻ 추진체계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7)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 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 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

(보도자료 2020.4.8.)

32개 공공연구소,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 나섰다 - 융합혁신지원단 출범 -

□ 소부장 기업의 기술지원을 목표로 32개 공공연구기관 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 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대한상의에서 장관, 대표 공공연구기관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융합혁신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시행(’20.4.1)에 맞춰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날 출범식에서는 융합혁신지원단과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첫 번째 사례로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되었다.

□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들의 지원 수요가 많은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상세 기관 별첨) 등으로 구성되었다.

ㅇ 융합혁신지원단 내에는 참여기관장이 위원인 운영 위원회를 두고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기업의 기 술 지원 수요와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서비스의 연결, 참여 기관들 간 협력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ㅇ (구성)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

의 기업지 원 협의체

* 출연연 14개, 전문연 7개, 기타 공공기관 4개, 민법상 비영리기관 6개, 연구조합 1개 참여

ㅇ (기능) 기업지원 수요 발굴, Test-bed 구축·지원, 인력·

기술 지원 등

- (기업지원데스크) 5개 주요기관 인력으로 상설운영, 기업 수요 발굴·지원 연계

- (지원서비스) 신뢰성·양산 평가 지원, 기술자문·기술 애로 해소, 공공연 인력 파견, 현장수요 맞춤형 R&D 연계, 국제협력 강화 등

□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으로 소부장 기업들은 1만1천명 의 연구 인력과 2만6천개의 테스트장비 등 공공연이 보 유한 연구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ㅇ 이를 위해 융합혁신지원단에 속한 연구 인력과 장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연구 인력의 기업 파견 등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올해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1,394억원, 신뢰 성 활용 200억원, 양산 평가 400억원 등 약 2,0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양산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융합혁신지원단의 활동이 정부의 지원과 수요기업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지원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융합혁신지원단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소부장 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연 구소 기관장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다.

환경부

(보도자료 2020.3.10.)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8)

◇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공개 ◇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 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

안전사회 구축

□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 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3월 12일 공개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 음과 같다.

1.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 먼저,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 착시킨다.

○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 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

*

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8.12.∼2019.2.) 31µg/m

3

→ (2019.12.∼2020.2.) 26µg/m

3

○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 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 특히, 올해 3월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

*

이 통 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 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 설 효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조례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 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 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 한다.

○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 2월 19일 발사),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 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 인 관측을 시행한다.

○ 또한,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

여,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 고농도 지역인 충남 지역 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미세먼지 발생원 인 진단 결과는 향후 배출량 감축 수단별 미세먼지 저 감효과 분석 결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된다.

□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전 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

○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1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

을 병행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을 20% 이상 감축한다.

*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20년 국비+지방비 3,960억원)

○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7월까지 사업 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 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

,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 차로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

, 누적 20만 대를 넘 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조기폐차 시 70% 보조금 지급 → 경유차 외 신차 구 매 시 30% 추가 지급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등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 전기차 보조금은 저감효과에 따라 승용 최대 820만

원, 버스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확충

-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

전기화 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전기화 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 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 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차량의 약 15%이나, 미세먼 지 배출은 56%를 차지

**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

(9)

2.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이 강화된다.

※ 파리협정의 당사국(EU 포함, 189개국)들은 ’20년 말까지 2030년 자발적 국가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년 저탄소발전 전 략(LEDS, Low-carbon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제출해야 함

○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 망치(BAU)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7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마련(2019년 10월) 등 감 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정비를 완료했다.

○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돌입한다.

특히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한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 (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 반기 중에 확정되며,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이를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 행과 국내 산업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한다.

□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으로서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한다.

○ 올 초,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

이 제안한 2050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와 폭넓은 사회 적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되고 유 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시민사회·산업 계·청년대표 등 70여명이 참여, 약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장기적 지향목표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17년 배출량 대비 최대 75%∼최소 40%를 감축하는 5가지 시나리오 및 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20.1)

○ 탄소 중립(net-zero)

*

으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기 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대국민 인식 조사와 국민 정책참여단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

을 확대한다.

*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거나 배출하더라도 흡수·제거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net- zero)로 만드는 것

□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다.

※ (폭염일수) 90년대 10.8일 → 00년대 10.4일 → ‘18년 31.5일 → ‘19년 13.8일

○ 국토·연안,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등 5대 부문에 대한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기후탄력성(resilience)을 높 이기 위한 추진과제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방안, 적응 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3.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가 강화된다.

○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 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 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환경보건법’ 개 정 추진)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 화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원인자 유무와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특별지원

*

(‘환경오염피해구제 법’ 개정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정부가 우선 지원한 비용은 향후 원인자에게 구상

□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올해 3월 6일 국 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

될 수 있도록 개 선될 예정이다.

* 장해급여 신설 등 피해자 요구 반영 추진(관계부처 협의 필요)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납 함유기준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

업 확대(347곳 → 500곳),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 확

대(200명 → 300명) 등도 이루어진다.

(10)

□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주변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라돈 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1,000곳 → 2,000곳)와 알람기 보급·저감시공 사업(300곳 → 500 곳) 등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 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2020년 하반기 2,000곳) 등도 추진된다.

○ 아울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 서는 4월부터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실내공기질 측정 또한 의무화된다.

* [기존] PM10 150~200 ㎍/㎥ → [신설] PM2.5 50㎍/㎥

-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92개 역사), 승강장 공기 정화설비(237 개 역사)·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1,577량) 등이 신 규로 설치될 계획이다.

□ 국민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 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2019년 35개 품목

→ 2020년 39개)하여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 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 품은 승인 완료 전(~2024)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 선 검증(약 300개 제품/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은 회수·개선하도록 한다.

○ 불법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이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적합 한 제품만 온라인 판매되도록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공개도 의무화한다.

□ 산·학·민·관간 협력·소통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 는 화학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2가지 서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 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중복적 자료제출은 정비하되, 사 업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0년 3월 국회통과·공포 예정) 및 시 행령·시행규칙 개정(~2020년 12월)

○ 고유해성 물질 배출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감하 도록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여 벤젠, 염 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 서를 작성·제출

*

하고, 해당 지자체가 공개·관리(영업 비밀 제외)하게 된다.

* 연 1톤 이상 배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

○ 또한, 2021년까지 고유해성·다량유통물질(발암성·돌 연변이성, 업체별 연 1천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등)이 차질없이 등록되고, 살생물제 승인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소·영세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 업을 대폭 확대(2019년 194억 원 → 2020년 618억 원, 3.2배)한다.

* 기존 국내외 유해성자료 일제 조사·검증, 유해성 시험자 료 정부 생산·저가 제공, 등록·승인 전과정 지원,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작성 지원 등

붙임 2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분 내 용

산업부문 미세먼지 관리

대기관리권역 확대(’20.4.3∼) ·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4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 추가)으로 확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20.1.1∼)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 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1∼)

·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이상 강화,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123만 8,000kCal/hr 이상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4.3, ’19년기준 625개소)

* 자발적 협약 사업장 111개소 시범공개(’19.12월∼) 및 ’20년 3월 조기공개(자발적 협약 사

업장 포함 487개소)

(11)

구분 내 용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및 의무구매·임차제도 전국 확대 시행(’20.1∼)

· 전기자동차의 차량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 위주로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 여 보조금 차등 지원 폭 확대

*

* (’19년 → ’20년, 만원) 승용 144 → 204, 버스 2,600 → 3,658, 이륜 7 → 59

조기폐차 보조금 차등화 등 제도개선

· 조기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조기폐차 시 70%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지급

· 중·소형 경유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165만원→300만원)

· 지자체 내 거주(등록) 요건 완화(2년→ 6개월, 대기규칙 개정 중)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시행 · ’18년 이후 제작된 수도권 등록 운행경유차 정밀검사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사 추가 * ’20년에는 차량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용 차량부터 우선 시행

자동차 정밀검사 시행지역 전국 확대 ·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화성시·김해시 및 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도 조례 제·개정(’19.上) 제작경유차 실도로 NOx 인증기준

강화

· ‘20년 이후 인증받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32% 강화 * 실내인증기준의 2.1배(’17.9∼) → 1.43배(’20.1∼)

생활환경 관리

어린이공간 관리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확대(’20.1) *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 (추가) 키즈카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

2.5

) 권고기준 신설(’20.4) * (종전) PM

10

150∼200㎍/㎥ → (신설) PM

2.5

50㎍/㎥

·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20.4)

* (종전) 권고사항(1회/2년) → (강화) 측정 의무화(1년/1회)

·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 확대(’20.4)

* (종전)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 (확대) 모든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도로소음 관리 강화 ·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소음등급표시제 도입(’20.1)

· 소음발생건설기계(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 소음관리 기준 신설(’20.10)

피해 구제

가습기살균제 지원 확대

·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등 상기도질환자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

· 피해 지원범위 확대, 생애단계별 건강모니터링 도입

* 천식인정 시 호흡기계통(J코드) 전체 지원, 긴급의료지원 대상질환 추가 등

취약지역 건강 영향 조사

·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추진 * (종전)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개편) 오염물질 배출특성, 인구특성 반영한 위험도 평가 및 차등 관리 환경책임보험 부담 완화 ·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완화 방향으로 보험 요율 개편 추진

화학안전 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기록·보고 시행

* 사업자는 2년마다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 명칭과 양을 환경부에 보고(최초 보고 :

’20.3.31일까지)

· 다중이용시설용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적용·시행(’20.7.)

화학물질 안전관리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적용·시행(’20.1)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20.1)

*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적용 물질은 단계적 확대 적용)

·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20.2.20)

* 근절대상 수은첨가제품(8종) 제조 등의 용도로 수은·수은화합물 취급 금지, 협약에서 허용한

용도라도 수은 수출 시 사전 승인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