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본 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사항 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 됨에 따라 추진하였다.
-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으며,
-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 구되었다.
- 또한, 다수의 위원회 운영과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 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ㅇ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 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 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 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 영한다.
ㅇ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19.4월~11월), 국 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20.2.24~3.2),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3.17), 관계기관 의견 수렴(3.19~4.6),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3.27~4.6)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 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과 본예타 관계 재정립 필요 ㅇ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
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 일부 중복 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존재
ㅇ 다수의 위원회
*
운영으로 평가체계의 일원화 요구 * 예타 대상선정(사업별 자문위원회, 총괄 자문위원
회), 본예타(사업별 자문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2)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ㅇ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R&D투자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별 필요
□ 부처별 우선순위 고려 및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 필요 ㅇ 부처별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예타 대상 선정단계에
서 반영하고, 다수의 절차 진행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 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 필요
2. 제도개선 주요내용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 역할분담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
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 할 수행
-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대상선정에 반영
- 예타 대상선정은 본예타의 사전검토로 본예타의 조사항 목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침상 요건
*
을 갖추었는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ㅇ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항목
*
을 기반으로, 다 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사업 도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
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 계방안
ㅇ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는 최소화하여 운영 - 국가연구개발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최종 자문 이
전에 사업별로 부처와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진행 현황 공유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절차
현행
변경 (안)
□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
ㅇ 기술성평가 총괄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
기구를 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 논의
□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강화
ㅇ 기술개발 필요성·시급성 측면에서 주요 과기정책
*
과 후보사업의 부합성 검토
* 과기분야 주요 회의체 안건, 법령/과기기본계획에 근거한 R&D 관련정책 등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방향과 예타 연계 강화 ㅇ 해당 분야의 정부R&D 투자현황, 유사중복, 투자효율
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관점에서 재원 투입 필요성 검토
□ 부처의 우선순위 적극 반영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부분에 부처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
※ 부처별로 우선순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절차 등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보도자료 2020.4.27.)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와 R&D 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
·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현 및 연구행정 개선,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자원기술 R&D 전략성 강화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 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
·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R&D 투자전략을 수립하 여 ‘21년 예산에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재하는 제11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4월 27일(월) 오후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3)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 축 실행계획(안)」「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보고안 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 기를 극복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존 범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 처와 논의하였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차 비상경제회의,’20.4.8),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5차 비상경제회의,’20.4.22)
(안건)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안)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부처·전문기관마다 상이한 연 구지원시스템
*
운영에 따른 연구자 불편과 부처·전문 기관 간 R&D 칸막이로 인한 정보 공유 미흡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토·연안,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등 5대 부문에 대한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기후탄력성(resilience)을 높 이기 위한 추진과제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방안, 적응 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3.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가 강화된다.
○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 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 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환경보건법’ 개 정 추진)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 화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원인자 유무와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특별지원
*
(‘환경오염피해구제 법’ 개정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정부가 우선 지원한 비용은 향후 원인자에게 구상
□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올해 3월 6일 국 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
될 수 있도록 개 선될 예정이다.
* 장해급여 신설 등 피해자 요구 반영 추진(관계부처 협의 필요)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납 함유기준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
업 확대(347곳 → 500곳),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 확
대(200명 → 300명) 등도 이루어진다.
(10)
□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주변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라돈 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1,000곳 → 2,000곳)와 알람기 보급·저감시공 사업(300곳 → 500 곳) 등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 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2020년 하반기 2,000곳) 등도 추진된다.
○ 아울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 서는 4월부터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실내공기질 측정 또한 의무화된다.
* [기존] PM10 150~200 ㎍/㎥ → [신설] PM2.5 50㎍/㎥
-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92개 역사), 승강장 공기 정화설비(237 개 역사)·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1,577량) 등이 신 규로 설치될 계획이다.
□ 국민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 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2019년 35개 품목
→ 2020년 39개)하여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 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 품은 승인 완료 전(~2024)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 선 검증(약 300개 제품/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은 회수·개선하도록 한다.
○ 불법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이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적합 한 제품만 온라인 판매되도록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공개도 의무화한다.
□ 산·학·민·관간 협력·소통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 는 화학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2가지 서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 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중복적 자료제출은 정비하되, 사 업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0년 3월 국회통과·공포 예정) 및 시 행령·시행규칙 개정(~2020년 12월)
○ 고유해성 물질 배출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감하 도록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여 벤젠, 염 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 서를 작성·제출
*
하고, 해당 지자체가 공개·관리(영업 비밀 제외)하게 된다.
* 연 1톤 이상 배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
○ 또한, 2021년까지 고유해성·다량유통물질(발암성·돌 연변이성, 업체별 연 1천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등)이 차질없이 등록되고, 살생물제 승인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소·영세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 업을 대폭 확대(2019년 194억 원 → 2020년 618억 원, 3.2배)한다.
* 기존 국내외 유해성자료 일제 조사·검증, 유해성 시험자 료 정부 생산·저가 제공, 등록·승인 전과정 지원,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작성 지원 등
붙임 2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분 내 용
산업부문 미세먼지 관리
대기관리권역 확대(’20.4.3∼) ·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4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 추가)으로 확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20.1.1∼)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 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1∼)
·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이상 강화,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123만 8,000kCal/hr 이상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4.3, ’19년기준 625개소)
* 자발적 협약 사업장 111개소 시범공개(’19.12월∼) 및 ’20년 3월 조기공개(자발적 협약 사
업장 포함 487개소)
(11)
구분 내 용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및 의무구매·임차제도 전국 확대 시행(’20.1∼)
· 전기자동차의 차량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 위주로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 여 보조금 차등 지원 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