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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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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10년 9월 광화문 침수,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 대한 민국 수도의 중심인 광화문이 폭우로 침수되고, 대표적 부촌이라 할 수 있는 강남 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 발생한 도시형 자연재해라는 것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 도 9시 뉴스를 보면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계곡에 피서객이 고립되거나, 교외지역 도로가 산사태로 유실되었다는 것이 재난뉴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 뉴스 에서 접하는 자연재해 소식은 도시에서 발생한 재해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고도로 집약된 도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 하고, 그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1. 세계적 기후변화: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 등 전문가 들이나 알 법한 전문용어가 이제는 꽤나 친숙해졌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가 처음 상경했던 1984년도의 서울과 2014년의 서 울을 비교하면 확실히 더워졌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최임락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이병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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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C로, 지구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기상청은 2100년 우리 나라의 평균온도가 지금보다 약 5°C 이상 상승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바늘과 실의 관 계처럼 기후변화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바 로 이상기후 현상이다. 올해 2월 경주에 75cm 의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1년 강수량의 70%에 달하는 비가 2~3일 만에 내리는 등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다른 이상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3년 유럽 폭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일본 쓰나미 등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른 나라에서 발 생한 이상기후 현상이 금방 떠오른다. 기후변화 에 따라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의 예측 범위를 초과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 하면 결국 자연재해로 연결되는 것이다.

2. 재해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 자연재해 피해 가중 요인

최근 증가하는 도시의 재해피해를 이상기후 현 상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과정, 특히 도시화 과정을 보면 그럴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세계에 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바탕에는 도시화를 통한 빠른 경제성장이 있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자본·교통이 집중되었고, 공간 적 집중에 따른 효율성은 우리에게 경제성장이

는 과정에서 미처 재해위험을 고려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이해도 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도 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에 서 사전에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한 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 비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당 시 기준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 다.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천변 저지대에 있는 반 지하 주택, 급경사지 아래에 건축된 아파트, 상 습침수지역 내의 전기시설 등이 그 예다. 도시가 어느 정도 개발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문 제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은 점차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과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급속한 도시 화가 맞물리면서 도시의 재해피해는 더욱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방재대책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기후변화에 따 른 이상기후 현상 등이 최근 증가하는 재해피해 의 내·외적 요인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위험을 사전에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적으 로 개발함으로써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재해의 내적 요인을 차단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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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

재해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펌프장·배수장 설치, 하수관 확장 등 시설물 투자 중심의 방재대책 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예측 범위를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 다. 총 예산 대비 방재예산 비율이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일본도 예측 범위를 초과하는 37m 높이의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둘째,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한 사전적 방재대책은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하천변 저지대에 주택,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해놓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가? 물론 방재시설 투자가 불필요하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 다. 다만, 도시를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방재시설로 보완하였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렇듯 도시계 획 차원의 방재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대책이다.

2.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최근의 정부정책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현재부터 미래까지 도시의 재해취약성을 사전에 진단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최근 정부의 도시계획 단계별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제도 도입: 도시의 재해취약성 진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재해취약성분석이다. 재 해취약성분석이란 도시의 각 지역이 재해에 얼마나 어떻게 취약한가를 분석하는 과학적 분석기법이다. 재해취약성은 재해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해 당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동일한 폭우가 내리더라도 반지하 주택 등 취약시설이 많거나 민첩성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이나 영·유아 가 밀집한 지역이, 논·밭이 대부분인 교외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의 개발상황, 인구구조 등 재해취약성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도시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재해취약성분석은 현재부터 미래(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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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까지를 분석 범위로 한다.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제도를 도입하 였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할 때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등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 로 토지이용계획이다. 간단히 말하면, 가장 안 전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주거·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취약지역에 보 전용도를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관련 연구를 통해 많이 소개되었으므로, 이번 기회 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핵심도 구라 할 수 있는 방재지구관련 최근 의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기준, 방재지구는 전국 15 개소, 3.4km2(여의도 면적의 약 1.2

배)에 지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자 연재해를 고려할 때 지정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주민들이 방재지구 지정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방재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제한도 있고, 위험지역이라는 이 유로 지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 다. 주민 입장에서는 방재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고, 지자체도 방재지구에 어떤 도시계획적 대책을 적용할지 막막한 상황 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 예방 적 토지이용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표 1> 방재지구 지정 실적

지역 개소 면적(m2)

서울특별시

소계 5 203,670

성동구 1 73,393

노원구 1 14,704

구로구 3 115,573

인천광역시 남구 2 413,929

전라남도 목포시 4 2,283,532

경상남도 산청군 4 542,000

합계 15 3,443,131

자료: 국토교통부. 2011~2013; 국토교통부. 2014.

서초(no.401)

<그림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예시: 폭우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폭우취약성분석

서울 유인관측소 중구(no.419)

강남(no.400) 송파(no.572)

집계구단위 기후노출 IV등급 III등급 II등급 I등급

현재 도시민감도 IV등급 III등급 II등급 I등급

현재 취약성 IV등급 III등급 II등급 I등급

과천(no.590)

오전동(no.366) 성남(no.572)

자료: 국토교통부. 2011~2013; 국토교통부. 2014.

서초(no.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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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방재지 구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 자체장은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입은 지 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방재지구를 세분화하였다. 지금까지 방재지구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 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였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도 건축제한 중 심의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다보니, 주민민원으로 건축제한도 어려울 뿐더 러 실효적인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도시개발 여건 을 반영한 방재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 지구로 세분화하였다. 인구·건축물 등이 밀집되어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 내 의 재해취약지역은 시가지방재지구로 지정하여 건축제한보다 방재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방재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 내 의 재해취약지역은 자연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애초부터 개발되지 않도록 억제하 는 것이다.

<표 2> 방재지구 지정 세분화

구분 내용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 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료: 국토교통부. 2011~2013; 국토교통부. 2014.

<그림 2>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 설명

자료: 국토교통부. 2011~2013; 국토교통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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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자체장은 방재지구를 지정할 경우 재해 저감대책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재해저감 대책 내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포함된 다. 인센티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방재 지구 내에 있는 자신의 건축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 센티브다. 홍수 대비를 위해 건축물에 차수판이 나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 으로 방재지구 전체의 재해저감에 기여하는 경 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다. 이는 일종의 공공기여 라 볼 수 있다. 설사 자신의 건축물이나 토지가 방재지구 외에 있다 하더라도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을 위해 저류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 여 기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분에 상응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방재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시설 설치에 따른 인 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 과 같이 방재지구 지정만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재지구의 지 정, 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방재지구 지 정 가이드라인에 수록되어 있으며, 올해 3분기 에 배포될 계획이다.

■ 기반시설 대책: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반영 등 다음은 기반시설 대책이다. 재해 예방을 위한 기 반시설 대책은 도시의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기반 시설을 배치하고, 재해 예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 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53개의 시설로, 도로·공

형성하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있어 기반시설 대책이 중 요한 이유는 첫째, 도시의 주요 지점에 설치된 기 반시설을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조금씩 분담하더 라도 도시 전체에서 봤을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도시 중심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 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있 는 공원·학교·공공청사 등에 방재기능을 부여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둘째, 기반시설 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입 지·구조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반시설을 자연재 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도시·군계 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빗물이 스 며들 수 있는 구조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생 태수로, 빗물정원, 투수성 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도시 곳곳에 위치한 도로, 공원, 학교, 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비가 내 렸을 때 빗물을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하수관이나 하천으 로 급속히 유출되는 빗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다.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는 어렵거나 거창한 개념 이 아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빗물 침투·저 류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반시설 내 저지 대를 조금만 파서 물이 흡수되는 모래를 깔아 놓 기만 해도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가 된다. 도로변 완충녹지를 조금 오목하게 해서 물이 고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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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도시 전체에 적용된다면 급속한 도시화에 따 른 도시홍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하는 도시재해의 원인 으로 도로 포장, 콘크리트 건축물 등으로 인해 도시의 빗물이 지면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이나 하천으로 집중 유출되는 것을 지목하였다. 따라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지면에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침투·저류할 수 있다면 도 시홍수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해로부터 기반시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르면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는 학교, 종합병원, 지하도로 등의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 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취약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전면 억제하지 않고,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 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재해취약지역에 기 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에는 재해취약성분석과 기반시 설의 입지를 연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1등급 지역(매우 취약)으로 분류되면,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거나 방재대책 마련 후 안전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사업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도시계획 차원의 방재 대책을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재해취약성분석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의 방재기능 향 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재해 예 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도 개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아직 재 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서 용 이하게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올해 부터 추진하였다. 도시방재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국토연구원(국가도시방 재연구센터)과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 재해취약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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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지까지 컨설 팅을 통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군산시, 원 주시, 창원시, 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인천광역 시, 정선군, 청주시, 홍천군 등 10개 지자체가 컨 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군산시, 원주시, 창원시는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컨 설팅을 통해 재해안전도시(Disaster Free City) 의 성공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을 수립하여 재해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컨설 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2015년부터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맺음말

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지금까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이 를 위한 정부의 최근 정책을 살펴보았다. 재해 예 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도시계획가들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어렵다고들 한다. 이는 도시계획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도시계획은 종합적 관점을 갖고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 는 통합의 묘를 발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 는 때로 강가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와 인을 마시고 싶기도 하고, 바다내음 물씬 풍기는

계획은 방재뿐만 아니라 문화, 교통, 경제, 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이 부 분이 가장 어렵다. 안전벨트가 불편하듯 재해 예 방은 불편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덧칠된 소방설 비가 건축물 전체의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듯 재해 예방은 다른 여러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2.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째,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홍수뿐만 아니 라 해일, 지진, 폭염 등 다양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범위를 확대해 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차원의 방재대책은 90% 이상 폭우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 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재해가 한반도에 발생 할지 모르며, 예측하지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 크기 마련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 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일피해를 입을 수도 있 고,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다양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도시계획을 세워 조금씩 대비하여야 한다. 재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 은 이미 늦었을 수 있다.

둘째, 도시계획 차원의 방재대책은 장기적 관 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만 백년지대계가 아 니다. 선진국은 이미 예전부터 살기 좋고 안전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백년을 내다보고 도시를 계획하여 왔다. 단기적인 미래만 고려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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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재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 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여 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실 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센티브제 등을 보다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세월호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가 있을까?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 기 위해서라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 잃기 전 외양간 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1~2013.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 1, 2, 3차년도. 세종: 국토교통부.

______. 2014.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세종: 국토교통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