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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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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20014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는 신 설·강화되는 규제가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 의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인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축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상시적 규제품질을 개선할 동기를 부여하는 규제개혁 시스템 이다. 규제도입에 따른 기업순비용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영향분석과 보 완적으로 적용될 때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규제비용총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① 담당자들의 규제비용분석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담당자 간의 개념공유, ② 구체적인 규제비 용분석 매뉴얼의 마련, ③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에 대한 기준 마련, ④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의 통 합서식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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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는 신설·강 화되는 규제가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에게 추가 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피규 제자의 부담인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축하고자 하는 제도이 다. 규제가 미치는 국민경제 전체의 영향을 고려 하는 ‘규제영향평가’와는 달리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의 직접적인 규제순 응비용을 고려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애로 및 고 충을 겪게 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사 업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과거의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의 개수를 줄 이는 규제의 총 수에 대한 규제개혁이었다면, 규 제비용총량제는 단순한 규제의 개수를 줄이는 수 준을 넘어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는 규제비용분 석을 통해 규제비용의 총량은 일정수준으로 유지 관리하면서도 상시적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할 동 기를 부여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이다.

현재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년 하반기 시범사

업의 형태로 도입되어 2015년 전면 도입을 목표 로 하였으나, 관련 법의 개정안의 국회 검토 과 정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는 등 법개정 지연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연기된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의의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운영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 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성공적인 규제비 용총량제 도입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 및 방안을 특히 규제비용분석의 실무적 관점에서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1> 규제비용총량제의 개념

규제 신설 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 폐지(Cost-In, Cost-Out)

Flow 관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외(2014)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1. 서론

2. 도입 배경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년 3월 20일, 청와대에 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

템 개혁방안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제안된 규제비용총량제는 약 4개월 간의 준비과 정을 거쳐 7월 18일 실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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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업을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이 국무조 정실로부터 배포되어 2015년 전면적인 실시를 목 표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부처가 제시한 규 제비용분석을 지원·검증하는 규제연구센터를 한 국개발연구원(경제분야 규제) 및 행정연구원(행 정·사회분야 규제)에 설치하고(2014년 6월), 규 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 및 검증의 적정성 을 최종 판단하는 비용전문위원회를 설치(2014년 8월)하였다.

등록규제건수가 많은 8개 부처의1) 자발적인 참 여에 의해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 정규제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

1)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문체부, 농식품부, 중기청, 산림청

였으나, 국가 위기상황 등의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국가 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안전 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 등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과거 2004년에도 규제비용총량제와 유사한 규 제총량제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없이 추진한 결 과 규제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규제의 수 감소만을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로 삼은 결과 실 질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집단인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의 감축에는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이 러한 인식하에 규제비용총량제는 과거 양적인 규 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타파하고 규제비용의 총량 을 관리하는 질적 규제개혁의 방법으로 기존의 규 제영향분석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규제품질개선 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3. 규제비용총량제의 의의

(1) 규제개혁과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은 규제완화 및 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해 규제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이루도록 노력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98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및 동법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부는 다 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규제

개혁의 성과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존재 한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의 정부 의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참여정부의 규제개혁기 획단 설치,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 력강화위원회 설치 등 규제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당시인 1998년 10만 185건이었던 규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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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3년 말 현재 15만 269건에 이르고 있으며,2) 국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 역시 여전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단, 규제의 수 증가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핵심 규제개선 미 흡, 여전히 존재하는 부처의 규제 만능주의의 만 연 등 규제개혁의 질적인 성과도 아직 미흡하다.

이에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으로서 양적으로는 규제 의 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규제비용분석을 통해 규제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2)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영향분석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통해서 그 의의 및 목적이 명확하게 드 러난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 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 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

2) 규제개혁위원회(2013) ‘2013 규제개혁백서’

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이러한 취지에서 규 제영향분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편익, 적합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하도 록 하는 합리적 규제행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도입된 규제영 향분석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검토, 규제내 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도입규제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마련하는 절차로서 기대 속에 시작되었으나, 주무부처의 자료 및 인력 부족 등 으로 부실하게 시행되는 등 현재 기대 이하의 성 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만이 이루어져 신규 규제의 도입을 위한 타 당성 마련에만 초점을 둘 뿐 불필요한 규제의 폐 지·완화에 대한 특별한 절차 등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장치로서의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새롭게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규제 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분석은 규제가 국민경제

3)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항 5호.

<표 1>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 비용분석의 비교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분석

분석대상 규제자 및 피규제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경제주체 전체 피규제자(기업)

대상 규제 신규·강화 규제 신규·강화, 폐지·완화 규제

비용(편익) 항목 직접비용(편익) + 간접비용(편익) 직접비용(편익)

장점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실질적인 기업부담을 감축하는 기제로서 규제 품질개선에 효과적

단점 방법론적으로 복잡하고 규제품질개선 유인이 부족

합리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없을 시, 기업의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만을 고려하여

기업편향적 분석이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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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과 는 달리 규제도입 시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 는 기업의 순비용을 측정한다. 이에 덧붙여 규제 비용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폐지·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용분석이 실시된 다. 또한, 규제비용분석은 기업의 규제부담에 초 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규제의 직접비용 및 편익에 만 관심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다.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 분석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영 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의 순편익이 양(+)의 값 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

는 불가피하게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부담을 수 반한다. 이런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파급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 는 것이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과제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비용총량제는 국가 전체의 편 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규제의 도 입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근거로 허용 하되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늘 어난 기업의 부담만큼 동일수준의 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규제부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 축하고자 한다.

규제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분석은 기존의 규 제영향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영향분

<표 2>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총량제 비용분석의 적용 결과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결과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용≤편익

- 규제 타당성 확보로 규제등록 가능

- ‘순비용없는 규제’(비용≤편익)로 별도의 규제 폐지·완화 불 필요

비용>편익

- 규제 타당성 확보로 규제등록 가능

- 기업의 순비용이 ‘>0’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폐지·

완화 필요

비용>편익 비용≤편익 - 규제 타당성 미확보로 규제등록 불가 - 규제비용총량제 당연 미적용 비용>편익

주 : 규제영향분석에 의해 규제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업의 규제부담 감소 및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보완적으로 적용

보완적 적용 확대·

개편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전체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분석 (기업영향평가)

확대·개편된 규제영향분석

<그림 2>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비용 총량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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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확장·개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규제영향 분석에 추가적으로 기업영향평가를 보완적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 할 경우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것과는 달리 총량제 적용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 에 대해서도 비용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4.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 및 방법

(1) 운영 절차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영절차는 기존의 신설·강 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절차에 총량제 관련 절차 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초기 부처에서 검토된 신설·강화규제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용전문위원회를 통해 총량제 적용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총량제 적용규제로 판단될 경우, 기존 에 실시하던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비용분석 을 실시한다. 규제비용분석은 우선 해당 규제의 담당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 성된 비용전문 TF를 통해 비용분석을 실시하며, 이렇게 실시된 비용분석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행정연구원4)에 설치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거쳐 다시 비용전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는 다. 적정성이 심의된 비용분석서는 규제개혁위원 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설·

강화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규제 교환 및 적 립분이 최종 판단된다.

4) 경제분과 소관 부처의 규제비용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분과 소 관 부처의 규제비용분석은 행정연구원 산하 규제연구센터에서 검증을 실시한다.

(2) 규제비용분석의 방법

규제비용분석은 해당 규제에 대해 일차적으 로 발생하는 직접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이는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순응비용에 대해서만 비용분석이 실시된다 는 의미로 피규제자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 거나 피규제자 이외의 제3자에게 발생하는 간접 비용 및 간접편익은 규제비용분석의 대상이 아니 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의 장애인용 카트구 비를 의무화하고, 카트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 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규제자는 대형 슈퍼마켓이며, 기업이 해당 규제에 순응하 기 위해 지불하는 카트 구매비용, 유지관리를 위 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직접비용이고, 구매비용 50% 지원금은 직접편익이다. 여기에 장애인 쇼 핑 편의를 향상시켜 얻게 되는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및 장애인들의 쇼핑환경 개선에 의한 편익의 증가분은 모두 간접편익으로 계산된 다. 규제비용분석의 직접비용, 직접편익 항목의 범위 및 규제비용 측정을 위한 방법은 시범사업 을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에 소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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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절에서는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에 제시 된 비용분석의 방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간략 히 소개하고자 한다.

1) 1단계: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여부 판단 규제비용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 당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 물론, 규제비용총량제 대상여부의 판단은 각 부처의 규제비용분석 이전 단계인 비용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지만 해당 규 제의 규제심사 및 총량제 대상여부의 판단은 규 제비용분석의 시작단계로서 중요하다. 규제가 총 량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규제기본법상 의 규제이며, ② 피규제자가 기업 또는 영리를 목 적으로 반복적 행위를 하는 주체여야 하고, ③ 규 제비용총량제의 적용 예외사항5)에 해당되지 않 아야 한다.

2) 2단계: 피규제대상 범위의 식별

1단계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분석 적

5) 시범사업용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은 국가 위기상황 등 긴급한 현안대 처가 필요한 규제,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규제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들에 대해 규제비용총 량제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외(2014)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을 참조.

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각 부처는 해당 규제에 대 해 본격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하며, 비용분석 을 위해 해당 규제의 피규제자의 범위 및 수를 파 악해야 한다. 규제비용분석에서의 비용 부담자는 규제로 인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기업 및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 어, 정부 부문은 피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규 제자가 해당 규제의 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제시되 어 있을 경우, 제시된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식별 하되, 피규제자가 특정 산업 내지는 지역, 규모 등 의 특정 조건으로 제시되었을 경우는 그 수를 관 련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3) 3단계: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 항목의 식별 규제비용분석은 규제도입으로 인한 비용 및 편 익 중 직접비용과 직접편익만을 고려하여 측정되 어야 한다. 비용·편익항목의 식별은 ‘규제비용총 량제 매뉴얼’에서 제시한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 의 기준에 맞게 규제비용분석담당자, 해당규제 담당공무원, 피규제자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관 련 협회 등)의 의견교환 및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 야 한다.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항목의 설정은 피 규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객관적 분석 이 되기 위해서는 자의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조정실)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전문위원회)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부처)

비용분석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부처 비용분석TF

예비심사/본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영향분석(부처)

규제비용분석(부처)

입법예고(부처)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

<그림 3>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영 절차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외(2014)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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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직접비용 및 편익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 었는가는 규제비용분석 후 비용전문위원회의 비 용분석 적정성 심의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4) 4단계: 순비용의 측정 및 총량제 적용 3단계에서 도출된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 항목 을 토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순비용 을 측정하는 단계로서, 우선 규제시행 이전상태 (baseline)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규제 의 경우, 규제도입 이전 상태의 순비용을 ‘0’으로 설정하고, 규제도입에 의해 추가적으로 순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1.2GW에서 1.5GW로 상향조정하는 규제를 가정 할 경우, 의무공급량 확대에 의한 추가적인 기업 부담증가분은 0.3GW(1.5GW-1.2GW)이므로, 규 제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0.3GW를

이행하기 위한 부담증가분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분석 시 분석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 의 존속 기한으로 하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을 시에는 기본값을 10년으로 설정하고 현재가치 환 산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분석 한다. 이렇게 도출된 현재가치는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위해 연간균등기업순비용(equivalent annu- al net cost to business)6)으로 환산하고, 이에 상응 하는 폐지·완화규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용분 석을 실시하여 규제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6) 신규·강화규제와 폐지·완화규제의 분석기간이 상이할 경우 총량제 적 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하기 위해 기업순비용을 연간 규등하게 배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할인율로 계산된 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간지급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직관적으로 규제존속 기간 동안 할인율을 적용해 현 재가치로 계산된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를 1년 평균으로 환산한 개념으 로 이해하면 된다.

연간기업균등순비용 = 규제비용의 현재가치 / 연간지급률 연간지급률 = 1+할인율

할인율

1 (1+할인율)정책유효기간

1- , 사회적 할인율 5.5%

를 적용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규제비용총량제는 시범사업 대상인 8개 부처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 게 실시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비 용총량제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 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비용분석 가이드라 인이 없이 개념적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각 부처들 이 비용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성공적 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제 핵심 키워드인 ‘규제비 용’이라는 개념의 이해에 있어 규제분석센터 및 각 부처 비용분석담당자 그리고 그 외 규제전문 가 및 언론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존재한다. ‘규 제비용’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올바른 규제 비용분석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 이다. 규제비용총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몇 기사 및 전문가들은 아직도 규제비용총량제가 기 업의 직접비용만을 고려하고 기업편향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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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간접비용을 간과할 경우 국민전체의 손실 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규제비용총량제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로 서 보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기업의 규제부 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제영향분석과의 보완적 적용을 통해 국민 전체 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음을 다 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 충분한 사례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 로 규제비용분석 시 피규제자의 설정 및 비용항목 의 선정에 자의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다수 발생 하여 각 부처의 비용분석 담당자 간에 정량적 규 제비용측정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 는 아직 초기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이기도 하지만,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영 기관인 국무조정실 및 규제비용센터(한국개발연 구원, 행정연구원)의 일관된 지침이 아직 마련되 지 못함에 더 큰 이유가 있다. 규제비용센터는 현 재까지 검토한 모범분석사례를 소개하고, 매뉴얼 도 개념적이 아닌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예시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비용분석담당자 간의 규제비용 분석 방법의 편차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분석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 개별 부처의 규제비용분석 담당자들 이 실제로 겪었던 애로사항 및 시행착오를 교환 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 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모든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규제의 비 용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비용분석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수는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비용분석 시 적용되 는 사회적 할인율은 5.5%로 정해져 있으나, 직접 비용을 계산하는 데 두루 적용되는 인건비 산정 을 위한 임금상승률, 일반물가상승률, 개별 케이 스별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원천 등을 제 시하여, 각각의 비용분석 담당자들이 각각의 분 석에 용이하게 지수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개별 비 용분석 간의 편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 량제가 서로 보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 제영향분석에 통합된 규제비용총량제의 지침 마 련이 시급하다. 현재 시범사업기간 중의 규제비 용총량제는 규제영향분석과의 통합된 서식이 없 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설·강화규제를 도입할 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를 각 각 실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행정적 이중부 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과 규 제비용총량제는 본질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 근 거하고 있으므로, 통합된 서식이 마련될 시 규제 영향분석의 과정에서 규제비용분석은 특별한 부 담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백웅재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943

<주요 저서>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 방법론 및 시사점·B/C 분석을 중심으로(2014, 공저)

·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역외적용을 중심으로(2014, 공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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