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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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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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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계약론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3)

(2)
(3)

선적조건

(4)

선적과 인도

국제무역에서 선적은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인도 vs 선적

물품이 운송되기 위하여 본선적재, 인수 또는 수탁의 의미 위험의 이전과

연계되어 시기가 정형거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 로 결정

선적조건

수입상이 물품의 납기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

(5)

선적과 인도

국제무역에서 선적은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인도 vs 선적

물품이 운송되기 위하여 본선적재, 인수 또는 수탁의 의미 위험의 이전과

연계되어 시기가 정형거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 로 결정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수탁(taking in charge)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date of pick-up)

선적조건

수입상이 물품의 납기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시기를 나타내는 계약조건은 선적조건 이라고 명기

(6)

바이어가

납기를 통제

하는 수단으로 선적 기일은 통상적으로 최종선일자(latest shipping date)

선적 시기

선적시기와 관련하여 L/C상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선적시기의 표시

단월조건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연월조건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and July

특정일 이전 또는 이후 선적조건 Shipment shall be made till Sep. 15

당해 일 포함 from, till, by, until, to

당해 일 제외 after, before

일자의 전후 5일 on or about(총11일)

특정일 이전을 표시하는 문언 the latest shipping date, not later than

특정월의 초순(1-10) at the beginning of

중순(11-20) in the middle of

하순(21-말일) at the end of

특정월의 전반(1-15) the first half of

후반(15-말일) the second half of

(7)

계약위반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지연기간에 따라 약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액약정약관)

손해배상책임 면제

매도인은 자국의 상공회의소, 수출국의 거주하는 수 입국의 영사관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증명서 교부 받 아 이를 매수인에게 송부

약정된 물품을 계약서나 L/C상에 명기된

기간 내

선적하지 못

하는 것

선적지연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 사정

(8)

계약위반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지연기간에 따라 약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액약정약관)

손해배상책임 면제

매도인은 자국의 상공회의소, 수출국의 거주하는 수 입국의 영사관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증명서 교부 받 아 이를 매수인에게 송부

장기간 지속되어 최초 연장 선적기관 경과

1.선적기일 다시 연장 2.매매계약 종료 결정

매수인이 결정권한

불가항력조항 상세하게 명기하는 것이 중요!

약정된 물품을 계약서나 L/C상에 명기된

기간 내

선적하지 못

하는 것

선적지연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 사정

(9)

약정수량을 한꺼번에 선적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나누어 선적

하는 것

당사자의 합의 없어도 매도인 또는 송하인이 임의로 행할 수 있음

매수인의 요구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매회의 선적 분이 균등하게 나누어짐

신용장통일규칙 L/C상 분할선적에 관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분할선적을 허용

분할 분의 선적 기간 내에

이행 못할 경우 계약 전체의 효력에 영향

[

할부기간과 수량이 정해진 분할거래에는 각별한 주의 ]

동일항해 동일선박

운송 서류상 선적일자,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 를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1회 선적으로 본다

분할선적 및 환적 분할선적

할부선적

분할선적

(10)

물품이 환적될 경우

파손위험

있기 때문에 환적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선박에서 화물을 양륙한 후 당해 선박에 다시 적재하는 것은 환적

x

선적한 화물을 내려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

환적

매수인

“transhipment is prohibited”

“transhipment is not allowed”

Ex)

(11)

매도인은 자신이 계약상

선적조건을 지켰음

을 운송서류로 증명 선적일은 운송서류에 있는 선적일(on board date)로 증명

FOB CIF

선적=인도 선적의 증빙서류=인도의 증빙서류

DAT DDP

선적≠인도 선적의 증빙서류≠인도의 증빙서류

선적일의 증명

선적선하증권

발급일이 선적일

수취선하증권

운송인이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

기타 운송서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선적일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서류 →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의 증빙서류

인도의 증빙 으로

사용할 운송서류

(12)

지급조건

(13)

매도인 매수인

물품인도 대금지급

대금결제 방식 선택 기준

상호간의 신뢰도 상대방의 신용도 상품의 특성 상거래 관습 당사자간 협상력

해당국가의 수출입규제 국가위험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서 선택된 방식은,

무역계약서 청약서

주문서

의 지급조건에 표시

선적에 앞서 대금 미리 받고 싶어함

대금지급에 앞서 물품을 먼저 수령하고자 함

지급조건

수출자는 대금회수의 위험을 안전한 지급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줄이고자 함.

(14)

거래단계에 따라 계약 시, 주문 시, 인도 시, 인도 후 일정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

계약금액이 너무 커서 분할 지급 함

후지급

매수인에게 물품 및 서류가

인도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

지급시기

수출대금은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치는 위험,가격이 연결 됨 선지급

동시지급 또는 후지급

누진 또는 할부지급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Ex) 주문도방식, 선대신용장

견본구매나 소액 거래시 사용 지급방식으로는 전신환(T/T)

동시지급

현물상환지급방식 : 수입지에서 물품인도와

동시

에 대금지급

서류상환지급조건 : 수출지에서

서류인도와 교환

으로 대금지급

(15)

지급방식

지급방식에는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이 있다.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수령하기 전, 후 또는 동시에

전신환, 우편환, 및 수표 등으로 수출상에게 대금을 보내는 방식

대부분 T/T방식 사용일정한 금액을 전신환으로 발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보내는 방식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서류요건 충족 시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인 신용장을 활용하는 결제방식

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일람지급방식

기한부지급방식

(16)

보험조건

(17)

매매계약체결 시 보험조건을 합의하여 결정

but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험조건

운송 중인 물품은 예상하지 않은 위험을 만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

적하보험

해상운송

해상적하보험

육상운송

운송보험

항공운송

항공적하보험

명시의 약정이 없을 경우

Incoterms 에

의하여 결정

(18)

보통

통상위험을 부담하는 자

가 보험계약을 체결

CIF, CIP조건에서 위험부담자는 매수인, but 매도인이 보험계약체결과 보험료지급의무

분쟁

이 발생

분쟁을 방지 위해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저담보

를 규정

매매당사자 중 누가 보험을 체결하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보험자는 누구인지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계약체결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

(19)

전위험담보(A/R)위험을 중심으로 전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방식 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손해를 중심으로 열거담보방식

신약관(A), (B), (C)는 구약관인 A/R, WA, FPA와 각각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A), (B), (C)는 모두 위험을 중심으로 담보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지 않고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체결하는

부합계약

형식

담보위험과 담보구간

보험계약자는 담보위험에 관하여 제시된 담보조건 중의 하나를 선택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분손부담보(FPA)

구약관

ICC(A) ICC(B) ICC(C)

신약관 협회약관 _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보험약관

 선박보험에 사용되는 협회기간약관

 적하보험에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

(20)

전위험담보(A/R)위험을 중심으로 전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방식 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손해를 중심으로 열거담보방식

신약관(A), (B), (C)는 구약관인 A/R, WA, FPA와 각각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A), (B), (C)는 모두 위험을 중심으로 담보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지 않고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체결하는

부합계약

형식

담보위험과 담보구간

보험계약자는 담보위험에 관하여 제시된 담보조건 중의 하나를 선택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분손부담보(FPA)

구약관

ICC(A) ICC(B) ICC(C)

신약관 협회약관 _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보험약관

 선박보험에 사용되는 협회기간약관

 적하보험에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

(21)
(22)

클레임 조항

(23)

거래 당사자가 무역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클레임조항

무역 거래 시에는 거래하는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 중요

클레임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신청, 이의제기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 또는 다른 구제조치를 구하는 것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클레임 포기 화해 알선 중재 조정 소송

클레임의 원인

Buyer’s claim

Seller’s claim

수량부족 품질불량 선적지연

결제지연 신용장 개설지연

(24)

중재조항

(25)

중재조항

공정한 제 3자 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그 곳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양 당사자가 무조건 승복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 뉴욕협약에 따라 각 체약국 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

저렴한 비용(30-60만원) 빠른 판정(3월 이내) 회사 기밀보호(비공개) 공정성

강제집행력(뉴욕협약)

장점 단점

중재인이 비법률전문가 인 관계로 충분한 법률 적 판단이 이루어지지않 을 수 있음

중재의 장단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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