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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황천 등 불규칙한 해상에서 함정의 안전운항을 통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이다 해상이 대. 단히 거칠 때 함정의 조함자는 가장 고민스러운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 착하게 된다 즉 어느 정도의 풍속과 파고에서 함정이 안전하고 시스템에 영향. 을 주지 않으므로 계속 작전을 수행하고 또한 위험하므로 피항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의 증대로 출입항 또는 통항 선박이 많아지고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을 위한 연안 여객선의 운항 증가 등 해양에 대한 이용 및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안정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해양사고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7 년 태안근해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선의 충돌사고는 단순한 선박사고에 국한되 지 않고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초 국가적 문제로 확산되어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3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서해 훼리호 사고는 292명의 귀중 한 인명을 앗아 갔고, 2008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프린세스 오브 스타즈호와 년 보루네오섬 주변에서 발생한 세노파티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도 높은 2006

파도에 의한 전복사고로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2009년 10월 일본 내해인 칸몬 수로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과 일본 군함의 충돌사고로 함정의 임무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파손됨으로써 해양사고는 안보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박건조기술의 발달로 감항성 내항성 복원성 등 선박의 운항성능이 과거에, , 비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항 선박의 증가 선박의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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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또는 고속화 등으로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함정의 경우에는 황천 등급을 세분화하여 출항 및 작전 통제기준을 마 련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작전의 중요도에 따라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선박 출항통제 기준 및 지침을 내항성능. , 평가라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현행 기준 및 지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출항통제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검토하고 항행구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며 내항성능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출항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의 범위 및 절차 1.2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출항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 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정해진 기상. 특보에 해당되는 파고에서의 해당 선박의 항해안전성인 내항성능을 평가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출항통제기준과 관련된 개별법령인 해상교통 안전법 제 조 해상교통 안전법7 , 시행규칙 제 조의2 2, 기상법 제14조 기상법 시행령 제 조 해운법 제, 9 , 22조 등 현행 선박 출항통제기준인 관련 법령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현재의 출항통제기준에 따르면 여객선의 경우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이라, 도 실제 해상상태가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으나 정량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항성능 측면에 서의 현행 선박 출항통제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항행구역 및 대 상해역의 기상과 현재 운항되고 있는 연안 여객선의 항로를 파악하고 대표적인 선형에 대하여 내항성능 평가를 통한 선박의 출항통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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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와 국지적인 기상이 상이할 경우 해당 출항통, 제 부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현행 선박 출 항통제의 절차 및 적용 시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상기의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박 출항통제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 1.3

본 논문은 선박의 출항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 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파고에서의 해당 선박의 내항성능을 평가하여 항해안전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고, 시계제한 시에는 선회권을 고려하여 출항통제 기준을 제시하는 순으로 정리하였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를 기술하였다, .

제 2장에서는 현행 선박 및 함정출항통제에 관한 국내 기준과 이와 관련된 개별 법령 및 지침을 상세히 검토하고 대표적인 선진 해운국의 선박출항통제 기준을 검토하여 출항통제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들이 주로 항행하는 평수구역과 기상특 보 발표구역을 상호 비교ᆞ분석하고 이들의 취항항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제 4장에서는 풍랑주의보 발효시 또는 황천등급 설정시 선박 및 함정출항통 제 기준의 검토를 위해 선박 및 함정출항 통제와 관련된 현행 기준에 대해 고 찰하고 대상선박 및 대표함정을 선정하여 내항성능을 평가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내항성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박 출항통제 기준 개선 방안과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5)

연구의 범위 및 절차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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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행 선박출항통제 기준의 검토

해상에서는 때때로 거친 파도에 의해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사고가 발 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높은 파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한데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협수로 상. 에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간 충돌사고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협수로 내에서 대형 선박의 침몰 및 좌초는 타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게 되고 특히 전시나 중요 작전임무를 수행해야 할 함정의 운항을 제한하게 된다면 국 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선박 그리고 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 부에서는 선박 출항통제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물론 함정의 경우에도. 함대사령관의 책임 하에 작전해역별로 황천 및 저시정 등급에 따른 함정의 작 전운용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 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서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해상교통 안전법( 7 ).조 그리고 이러 한 선박 출항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해상교통 안전법 시행규 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선종별 기상상태 기상특보 별 출항. , ( ) 통제 대상선박과 통제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함정의 경우에도 해상에 발표된 기상특보와 작전구역에서 경비임무 수행중인 함정과 육상의 전탐감시소의 기상관측보고를 참고로 하여 함정의 작전운용에 제한이 될 경우에는 함대사령관이 황천 및 저시정 등급을 설정하여 임무구역으 로의 출항을 제한하거나 작전운용중인 함정의 피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함정의 출항통제나 피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작. 전사령관 지시서 및 작전예규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함종별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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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상교통의 여건 변화와 선박건조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운항성능이, 향상되어 선박의 출항통제에 대한 기준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기 준에 관한 연구 및 2005년 운항관리제도 및 출항통제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한국해운조합에서 선행되었다 물론 함정도 선박건조기술에 발맞춰 대. 형화되고 운항성능 또한 향상되어 함정의 작전운용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박 및 함정의 출항통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요구되어 본 연구에서는 대상선박 및 함정에 대한 내항, 성능 평가와 조종성능 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제 장에. 2 서는 현행 선박 및 함정출항통제에 관한 기준과 이와 관련된 개별 법령 및 지 침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출항통제 기준 연혁 2.1

해운항만청 고시 제 호

2.1.1 91-29 (91. 7. 9)

운항중인 대표적인 선박에 대한 내항성능 및 복원성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출항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고시의 주요내용. 으로 제 조 통제기준 에서는 기상상태에 따라 행하는 출항통제기준과 해상특4 ( ) 보 발표기준을 제 조 통제절차 에서는 지방청장은 해상특보 발표시 통제대상, 5 ( ) 선박에 관한 업무를 중지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에 고지해야한 내용으로 출 항통제기준 및 현재의 기상상태 출항통제 위반시의 벌칙으로 규정하였다 본, . 고시에서 정한 기상상태에 따른 통제기준과 해상특보 발표기준은 Table 2.1 및 Table 2.2와 같다.

(8)

기상상태에 따른 통제기준 Table 2.1

기상상태 통제대상선박

파랑주의보 해일주의보,

폭풍 우( ᆞ설 주의보) m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m 미만의 선박 파랑경보 해일경보,

폭풍 우( ᆞ설 경보) m 총톤수 1,000톤 미만으로서 길이 63m 미만의 선박 시계제한시

시정 이내

( 0.5km )

m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 액화가스운송선 또는 케미칼, 운송선 단 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 m 레이다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

해상특보의 발표기준 Table 2.2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폭 풍 우 설 ( ᆞ )

평균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최대풍 속이 20m/s 이상될 때 다만 이. , 기준에 비(20mm/h이상) 또는 눈 이상 이 동반된 때에는 각 (5cm/h )

각 폭풍우주의보, 폭풍설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다.

평균최대풍속이 21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최대풍 속이 26m/s 이상될 때. 다만, 이 기준에 비(30mm/h이상) 또는 눈(10cm/h이상 이 동반된 때에) 는 각각 폭풍우경보, 폭풍설경보 를 발표할 수 있다.

해 일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 침수가 예상될 때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파 랑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고가 이상이 예상될 때

3m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고가 이상이 예상될 때

6m

태 풍

태풍으로 영향으로 평균최대풍속 이 14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 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영향으로 평균최대풍속 이 21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 우, 해일 등으로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

(9)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 조의2 2(선박출항통제 에 수) 록하였다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Table 2.3과 같다.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Table 2.3

구분 기상상태 출 항 통 제 선 박 통 제 절 차 여객선

· 어선외

선박

풍랑·해일 주의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조제 호의

1. 「 」 2 2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이하 이 표에서( "

평수구역 이라 한다 밖을 운항하는 선박" )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 터 미만의 내항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통제권자는 기상특 보가 발효되거나 시 계제한시 출항신고 선박의 총톤수·길 이 항행구역· 등을 확인하여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풍랑·해일 경보

총톤수 톤 미만으로서 길이

1. 1,000 63

미터 미만의 내항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태풍주의보

및 경보

총톤수 톤 미만의 내항선박 1. 7,000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시계제한시

시정 ( 0.5

이내)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1. ·

또는 화학제품운반선 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레이더 및 통신설비를 갖추지

2. VHF

아니한 선박

통제권자 : 지방해양항만청장 m

m 비 고 :

통제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출항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

1. .

가 법 제. 10조의 의 규정에 의한 국제항해선박에 적용하는 안전관리2 체제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나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톤수 및 길이 라 함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상에 기재된 2. " " " "

톤수 및 길이를 말하며 이 경우 예부선 결합선박 압항부선을 제외한다, ( ) 은 예선톤수만을 말한다.

3. 기상특보의 발표기준은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8 1 한다.

(10)

여객선 풍랑·해일 주의보

평수구역밖을 운항하는 1.

내항여객선. 다만, 「기상업 무법 시행령」 제 조제 항8 1 의 규정 에 의한 해상예보구 역 중 앞바다 이하 이 표에( 서 "앞바다 라고 한다 에서" ) 운항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톤 이상 여객선은 당 2,000

해 항로의 실제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이하 이 표에서( "운 항관리자 라 한다 는" ) 풍랑 해일· 주의보 발효시 기상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조건과 선장의 의견을 들어 출항가능 여부를 판 단하여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여 객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하여 출항을 허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제권자에 게 보고하여 이를 결정하게 하여 야 한다.

평수구역안에서 운항하는 2.

내항여객선이라도 당해 항로 의 실제 해상상태가 안전운 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나. 운항관리자는 풍랑·해일주 의보 발효시 평수구역을 운항하 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항을 제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제권자에 게 보고하여 이를 결정하게 하 여야 한다.

풍랑·해일 경보 태풍, 주의보 경·

모든 내항여객선

시계제한시 시정 ( 1.0㎞

이내)

모든 내항여객선

출항통제권자 : 해양경찰서장 m

적용제외 :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 중 법 제10조의 의 규정에2 m

의한 국제항해선박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합격한 여객선은 출항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도록 한 다.

어선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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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박 및 함정출항통제 기준 2.2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 조의 출항통제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에

2 2 , Table 2.3

수록하였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함정 등 해상 작전전력에 출항 및 피항 등 기본 운용지침은 작전사 작전예규 및 작전사령관 지시서에 수록하고 있다 동 예규 및 지시서에는 항천 및 저시. 정 등급 설정기준과 그에 따른 작전세력의 운용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본 문. 건들은 군사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황천설정 기준에 따른 피항 대상 함정 Table 2.4

등 급 파고(m) 풍속(knots) 피항대상함정 급

1 6.1 이상 48 이상 구축함( / ),Ⅱ Ⅲ 대형수송함 급

2 5.1~6.0 41~47 구축함(Ⅰ), 유류공급함 급

3 4.1~5.0 36~40 호위함 구잠함, 급

4 3.1~4.0 31~35 초계함 상륙함, 급

5 2.6~3.0 26~30 소해함 중형고속정, 급

6 2.1~2.5 21~25 고속정 기뢰함, 급

7 1.6~2.0 16~20 상륙지원정

8 1.1~1.5 11~15 공기부양정 지원정,

(12)

관련 법령의 검토 2.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서 언급된

『 』

법령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출항통제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해상교통안전법 2.3.1

제 장 총칙의 제 조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1 1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상에서 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 조 선박출항통제 부분에서는7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 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2.3.2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제 조 정기검사 조항에는. 8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의 검사 이하 정기검사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 " ) . , 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 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

「 」

다." 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 1 하여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항.

(13)

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3.3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규칙의 제15조에는 항해구역의 종류를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 , , 양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은 Table 2.4와 Table 2.5 에 명시한 바와 같으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 경 175 ,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 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

본 규칙 제16조에는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하고 어선에 대하여는 항해구. 역을 지정하지 않으며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수 하· 천 및 항구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 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제 조제 항에 따라 별도 건, 7 4 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평수구역의 범위 Table 2.5

구 분 범 위

제 구1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 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제 구2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제 구3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월내도 옹진군 마합도 기린도 및, , 순위도를 지나 등산곶에 이르는 선 안

제 구4

황해도 옹진군 독순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북부 서 단을 연결한 선 대연평도 남단에서부터 서만도와 대초지도 대초치, ( 도 를 지나 덕적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 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충청 남도 태안군 만대단을 연결하는 선 안

제 구5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보령시 삽시도 남서 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

제 구6

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 방축도( ) 동단을 지나 관리도 관지도( )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 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

제 구7 , 제 구8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부터 신안군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신도, , , 및 하태도 남단을 지나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서단에 이르는 선, 가사도 남단에서부터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 지나 대마도 서, , , 북단을 연결하는 선 대마도 남단에서 관매도 서단을 잇는 선 관매, , 도 동단에서 죽항도 동단을 지나 진도 남단의 서망 끝단에 이르는 선 전라남도 진도군 금호도 북단에서, 270도 방향으로 그은 선과 금호도 남단에서 어룡도 넙도 남서단을 지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 도 서단에 이르는 선 완도군 보길도 동단에서 소안도 서단을 연결, 하는 선 소안도 북단에서 대모도 남단을 지나 청산도 서단을 연결, 하는 선 청산도 북단에서 생일도 남단 섭도 남단 시산도 남단을, , , 지나 고흥군 망지각에 이르는 선 안

(15)

구 분 범 위

제 구9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330도로 그은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 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영시 하도 추도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 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화도 외부지도를 지, , 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산, 성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 58.7도 분 동경 128 50도 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북위, 35도11분 동경 129 14.6도 분을 지나 기장군 대 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

제10구 울산광역시 범월갑으로부터 북위 35 28.6도 부 동경 129도27.3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에 이르는 선 안

제11구 경상북도 포항시 술미부터 여남갑에 이르는 선 안

제12구 강원도 통천군 학룡단으로부터 함경남도 덕원군 여도를 지나 영흥군 호도 대강곶 남각 에 이르는 선 안( )

제13구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강구부터 함흥시 외양도단에 이르는 선 안

제14구 함경남도 북청군 봉수대지부터 마양도를 지나 송도갑에 이르는 선 안

제15구 함경북도 성진군 송오리단으로부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제16구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으로부터 진방위 263도로 그은 선 안

제17구 함경북도 나진시 송목단으로부터 대초도를 지나 이어단에 이르는 선 안

제18구 함경북도 나진시 곽단으로부터 적도를 지나 오포단에 이르는 선 안

(16)

기상법 2.3.4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특보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특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 정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2.3.5

이 법은 기상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 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초ᆞ , 단기예보 에보대상기간( 6시가 이내),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중기 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로 구분하) 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 ᆞ 상청장이 정한다.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 , , , , , 황사 건조 한파 폭염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 , , 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 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기상현상에 관 한 특보를 준용한다.

(17)

기상특보의 발표기준 2.3.6

기상법 시행령

『 』에 의해 기상청에서 정한 기상특보의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상특보 발표기준 Table 2.6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 17m/s 이 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 24m/s 이 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 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3m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 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5m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 상될 때

시간 강우량이 이상 예

12 150mm

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 될 때

시간 신적설이 이상 예상

24 20cm

될 때 다만 산지는. , 24시간 신적 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 ,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 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 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 , 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 ,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 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 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 별로 별도지정

지진 해일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7.0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7.5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 상될 때

(18)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한 파

월 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10 ~4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 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 만, 발표기준값은 평균값에서 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1/2

월 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 10 ~4

날보다 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 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 , 표기준값은 평균값에서 1/2표준 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 지(PM10) 농도 400㎍ ㎥/ 이상이 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 지(PM10) 농도 800㎍ ㎥/ 이상이 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될 때

폭 염

월 월에 일최고기온이 이

6 ~9 33℃

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가 이상인 상태가 Index) 32℃ 2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월 월에 일최고기온이 이

6 ~9 35℃

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가 이상인 상태가 Index) 41℃ 2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 , 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19)

해운법 2.3.7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 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 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 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 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이하( 한국해운조합 이라 한다 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 이하 운항관리자 라 한

" " ) ( " "

다 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 · , 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운항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선의 운항 횟수의 증가 출항의 정지 사, , 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 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0)

관련 법령 및 통제권자의 일원화 2.3.8

이상의 선박출항통제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선박의 출항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해상교통 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과 어선의 경우 통제권자가 관할해양경찰서장이고 그 이외의 선박에 대 해서는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이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 규정으로는. , 아직까지 선종별 관리의 소관 부처가 서로 상이하므로 모든 선박에 대한 통제 의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여객선 출항 통제 현황 한국해운조합

2.4 ( , 2005)

다음은 2005년 한국해운조합에서 실시한『운항관리제도 및 출항통제기준 개 선방안 연구용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출항통제 절차. 출항허가 지연으로 인한 여객선 운항 차질 와 기상청의 해상국지예보의 신뢰

( )

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내항 여객선의 출항통제 2.4.1

년과 년의 내항여객선의 결항률은 에서와 같이

2003 2004 Table 2.7 13.0%

와 10.8%로 분석되었으며 결항 사유로는, Table 2.8에서와 같이 절반정도인 약 16,600여회와 14,820회가 기상특보에 의한 결항으로 조사되었다.

내항 여객선의 결항률 단위 회

Table 2.7 ( : )

2003 2004년

계획 운항 결항 결항률 계획 운항 결항 결항률

261,614 228,148 33,466 13% 271,574 242,115 29,459 10.8%

(21)

내항 여객선 결항 사유 단위 회

Table 2.8 ( : )

구 분 계 고장 수리/ 선박검사 기상특보 고파고 안개 기타 2003 33,466 7,777 5,655 11,747 2,547 2,538 3,202 2004 29,459 6,296 6,570 9,933 2,263 2,622 1,773

선종별 결항 횟수는 Table 2.9에서와 같이 차도선 초쾌속선 일반선 쾌속, , , 선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2004년도 기상에 의한 통제 현황에서는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특보 횟수는 회이고 개 지역 평

Table2.9 502 , 12

균 횟수는 39회로 조사되었다.

선종별 결항 내역 단위 회

Table 2.9 ( : )

구 분 계 일반선 고속선 쾌속선 초쾌속선 카페리 차도선 2003 33,466 2,428 1,983 3,975 4,528 1,778

2004 29,459 1,976 785 1,080 4,188 705 20,723

기상에 의한 통제현황 단위 회 일

Table 2.10 (2004) ( : / )

특보명 구분

태풍경보 주의보

풍랑경보

주의보 안개 기상악화 기타

특보 회수 전면 부분 전면 부분 전면 부분 전면 부분 전면 부분 전면 부분

합계 380 575 42 8 233 220 36 152 69 167 0 28 502

평균 29 44 3 1 18 17 3 12 5 13 0 2 39

(22)

여객선 출항통제 제도의 문제점 2.4.2

풍랑해일주의보 발효시 운항관리자는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출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제권자에게 보고하고 통제권자인 관할해양경찰서장은 출항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출항을 통제하, 고 있다 또한. 앞바다 및 먼바다에 대해서는 출항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항관 리자가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조건과 선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출항여부를 판단하여 통제권자에게 보고하고 통제권자인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출항여 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항통제 제도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기상상황을 종합분석하고 운 항관리규정에 따라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조건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출항 후 선박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선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출항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다시 감독기관 관할해양경찰서장 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여객선의( ) 출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동 보고서에서는 지적하였다 그. 리고 현행 기상청의 기상예보제도는 광역예보 국지예보 항로예보 기상특보, , , 제도 등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각종 해양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상특보 풍랑 해일 주의보 등( ‧ ) 발효 시 해당 항로의 실제기상과 기상 청의 기상예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외국의 출항통제기준 2.5

선박의 출항통제 제도는 기상이 악화되어 해상의 파고가 높아지거나 시정 불 량으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경우 선박의 출항을 제한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선박의 안전은 선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 식되어 왔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으로 통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여기에서는 해운 선진국인 일본을 비롯한 몇몇 대표적인 국가들. 의 선박출항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3)

일본의 출항통제 기준 2.5.1

일본의 선박출항통제와 관련된 기준은 화물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을 찾아보 기 힘들고 여객선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사업법 제, 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 조7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상운송사업법 제 조 운항관리규정

1) 10 ( )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국토교통성령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 도 마찬가지이다.

가) 운항관리규정은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 운항의 관 리에 관한 책임자 이하 운항관리자라고 한다 의 선임 등 선박 운항의 관리 조( ) 직 및 실시의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여객정기항로사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국토교통대신은 운항관리규정이 전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자에 대하여 변 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운항관리자를 선 임 또는 해임하였을 때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 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대신은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에 위반하는 등에 의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수송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는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항관리자를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운항관리규정의 기준

2) 7 ( )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자 대외여객정기항로사업을 포함하는 자는 제외한( 다 가 작성하는 운항관리규정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은) ,

(24)

업원이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가) 선박의 운항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나) 운항관리자 및 운항관리원 운한관리자 이외의 자로 선박의 운항 관리( 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

다) 운항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라) 운항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의 절차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마)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바) 운항계획 배선계획 및 배승계획의 작성 개정 및 임시 변경할 때에, ,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사) 운항을 중지해야 할 기상 및 해상의 조건 더불어 출항 중지의 지시에 관한 사항

아) 기상통보 여객 수 기타 선박 운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사항

자) 항행경로 항해속력 등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운항 기준도의 작성 선박에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차)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취급에 관한 사 항

카) 여객의 승하선 또는 운송하는 자동차의 적화 및 육양 더불어 선박이 이ᆞ착안할 때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파) 선박 기타 수송시설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하) 여객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주지에 관한 사항 거) 해난 기타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너) 운항관리원 육상에 있어서 여객 또는 자동차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 , 에 종사하는 자 이하 육상작업원이라고 한다( ) 및 승조원에 대하여 행하는 수송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5)

운항관리규정 예시 Table 2.11

구 분 내 용

제 조2 출항의 중지

( )

선장은 출항지 항내의 기상 해상이 다음에 거론하는 조

m ・

건의 하나에 달하여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출항을 중 지하여야 한다.

예 단 제 조에 정하는 협시계 출입항 부서배치를 하고 ( 1) , 5

동시에 항내에 있어서의 기준속력을 줄여 항행하는 경우는 시정 OOO미터까지 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 단 선도선 의 배치가 행하여지고 동시에 항 ( 2) , (先導船)

내에 있어서의 기준속력을 줄여 항행하는 경우는 시정 미터까지 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OOO .

예 단 제 조에 정하는 협시계 출입항 부서배치를 하고 ( 3) , 5

동시에 항내에 있어서의 기준속력을 줄여 항행하는 경우는 시정 OOO미터까지 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더하여

항에 있어서는 선도선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OO .

항 명 풍 속 파 고 시 정

항 및 항

OO OO m/s 이상 m 이상 m 이하 항

OO m/s 이상 m 이상 m 이하 선장은 출항 전에 있어서 항행중에 조우할 기상 해상 시(

m ・

정은 제외 이 다음에 거론하는 조건에 달할 염려가 있을 때) 는 출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풍 속 m/s 이상 파 고 m 이상 선장은 전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항의 중지를 결정하 m

였을 때는 여객의 하선, 보선조치(保船措置)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장은 OO항 및 OO항의 출항 전에 있어서 다음의 입항 m

예정지 항내의 기상 해상이 이미 제 조에 정한 당해 항의・ 4 입항 중지 조건에 달하여 있고 입항 시까지 그의 회복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26)

구 분 내 용

제 조2 출항의 중지

선장은 출항 전에 있어서 당해 출항항에 근접한 해역에 m

있어서의 시정이 각각 다음에 거론하는 조건에 달하여 있다 는 것이 관측되거나 또는 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항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발항항 출항항에 근접한 해역 시 정 항

OO OO항으로부터 OO수도 입 출 구에( ) 이르는 해역

이하 m 항

OO

항으로부터 갑에 이르는 해역

OO OO

및 OO항으로부터 OO도 에 이르는 해역

OO OO항의 항계선으로부터 O해리까지 의 해역

제 조3 기준항행의

중지

선장은 기준항행을 계속하는 경우 선체의 동요 등에 의, m

해 여객의 선내에 있어서의 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 려가 있고 탑재화물 탑재차량의 이동 전도 등의 사고가 발, , 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항행을 중지하고 감 속 적의의 변침 기준경로의 변경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 , 여야 한다.

전 항에 거론한 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대략의 해상 m

규모 및 선체 동요는 다음에 거론하는 것과 같다.

풍 속 파 랑 동 요

풍속 m/s 이상 선수미 방향의 (

바람은 제외)

파고 m 이상 또는

너울 계급 이상 횡동요 도 이상

(27)

구 분 내 용

제 조3 기준항행의

중지

선장은 항행 중 주위의 기상 해상 시정은 제외 이 다음( )

m ・

에 거론하는 조건의 하나에 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목적항으로의 항행 계속을 중지하고 반전 피박 또는, 임시기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기준경로의 변경으로 목적항으로 안전한 항행 계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이 한도가 아니다.

풍 속 m/s 이상 파 고 m 이상 선장은 항행중 주위의 시정이 다음에 거론하는 조건에 m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기준항행을 중지하고 당직체제의 강화 및 레이더의 유효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때의 상 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하고 상황에 대응하여 정지, 항로 외 묘박 또는 기준경로 변경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 정 m 이하

선장은 다음에 거론하는 해역을 항행중 주위의 시정이, m

다음에 거론하는 조건에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목적항으 로의 항행 계속을 중지하고 정지 또는 항로 외 묘박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단 압류에 의한 좌초 타선과의 접근 충. , , , 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 한도 가 아니다.

해 역 시 정

이하 m

(28)

구 분 내 용

제 조4 입항의 중지

선장은 입항 예정 항내의 기상 해상이 다음에 거론하는

m ・

조건의 하나에 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입항을 중지하고 적의의 해역에서의 묘박 임시기항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예 단 제 조에 정하는 협시계 출입항 부서배치를 하고 ( 1) , 5

동시에 항내에 있어서의 기준속력을 줄여 항행하는 경우는 시정 OOO미터까지 입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 단 선도선의 배치가 행하여지고 동시에 항내에 있 ( 2) ,

어서의 기준속력을 줄여 항행하는 경우는 시정 OOO미터까 지 입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 단 제 조에 정하는 협시계 출입항 부서배치를 하고 ( 3) , 5

동시에 항내에 있어서의 기준속력을 줄여 항행하는 경우는 시정 OOO미터까지 입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더하여

항에 있어서는 선도선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OO .

항 명 풍 속 파 고 시 정

항 및 항

OO OO m/s 이상 m 이상 m 이하 항

OO m/s 이상 m 이상 m 이하

제 조5 착안의 중지

선장은 착안 예정의 안벽 부근의 기상 해상이 다음에 거

m ・

론하는 조건의 하나에 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착안을 중지하고 적의의 해역에서 묘박 착안 안벽의 변경 기타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 벽 명 풍 속 파 고 시 정 안벽 및 안벽

OO OO m/s 이상 m 이상 m 이하 안벽

OO m/s 이상 m 이상 m 이하

(29)

구 분 내 용

제18조 운항 중지

선장은 기상 해상이 일정 조건에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

m ・

또는 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운항 중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장은 출항의 중지에 관련되는 판단을 함에 있어 스스 m

로 즉각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여 상세한 검토를 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운항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 다.

전항의 협의에 있어서 양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출 m

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선장은 운항 중지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그 m

취지를 운항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운항 중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기상 해상의 조건 및

m ・

운항 중지 후에 선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해서는 운항 기준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해운국의 출항통제 기준 2.5.2

노르웨이 싱가폴 그리고 홍콩 등의 선진해운국의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전적으로 선장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여 선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 본의 경우에는 선박별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운수성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필리핀 미국 그리고 호. , , , 주 등의 국가에서는 Coast Guard 등 항만 관리부서의 통제를 받아 출항여부 를 판단하게 된다. Table 2.12는 선진해운국의 선박출항통제 현황을 보여준다.

(30)

선진해운국의 선박출항통제 현황 Table 2.12

국가 규정 여부 세 부 내 용

일본 없음

여객선은 선박별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m

하여 운수성의 승인 행정지도 을 받으며 안전( ) , 관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항여부 판단

노르웨이 없음 m 선장의 판단에 맡김

홍콩 없음 m 선장의 판단에 맡김

싱가폴 없음 m 선장의 판단에 맡김

중국 있음

규제대상 : 여객선, RO-RO 선 m

규제방법 : 선박검사기관에서 선박의 성능평가 m

후 검사증서에 항행조건 명시

필리핀 있음

규제대상 : 전 선종 m

규제방법 : 기상을 4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m

에서 출항여부 판단 Coast Guard

말레이시아 있음

규제대상 : 12마일 이내의 국내 항행선박 m

규제방법 : 선박의 면허증에 항행조건 명시하 m

여 Port Officer가 출항 통제

캐나다 있음 m 규제대상 : 소형선

규제방법 : 검사증서상에 항행조건을 명시 m

미국 있음 m 규제대상 : 소형선

규제방법 : 검사증서상에 항행조건을 명시 m

호주 있음 m 규제방법 : Harbour Master가 항만사정에 따 라 통제

(31)

출항통제 기준에 대한 시사점 2.6

동일한 크기 종류의 선박이라도 선박 개개의 특성에 따라 안전도가 크게 차, 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각 선박별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출항, 가능 한계파고와 풍속을 결정하여 출항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모든 선박을 평가하여 각 선박별 기준을. , 정하여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선진해, 운국의 경우 선박의 출항에 대한 권한을 선장에게 위임하는 추세이다.

(32)

제 3 장 항행구역 및 대상해역의 기상현황

통상적으로 일반 선박의 출항통제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 조의2 2규 정에 의거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에 따라 대상선박과 대상해역을 결정한다 하지만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출항통제기준에서 출항통제 대상. , 선박의 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평수구역 을’ 기준으로 평수구역 안 또는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나누어 결정하고 있으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는 기상예보규정에 의해 단순히 앞바다 및 먼바 다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출항통제 대상선박은 여객선 어선 그리고 여객선, , ᆞ어선 이외의 선박으 로 딘순히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함정의 출항통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참고하여 실제로 경비구역에 작전중인 함정과 도서 레이다 기지의 실시간 기상보고를 종합 판단 하여 작전예규와 작전사령관 지시서에 명시된 지침에 의거 결정한다.

함정의 경우 일반선박과는 달리 경비구역에 해당되는 해역으로 세분화하여 실시간 기상보고를 바탕으로 8등급으로 분류된 황천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 된 황천등급에 따라 대상함정의 출항자체를 제한하거나 경비중인 함정은 당해 함대사령관이 안전한 해역이나 항만으로 피항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일반 상선 및 여객선보다는 비교적 실질적이고 안전한 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시 풍랑주의보 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내항성( ) 능 평가 기준이 가장 엄격한 여객선을 우선 그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반화물선과 유사한 제원의 함정에 대해서도 풍랑주의보 파고( 3.0m) 조건하 서 운항 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내항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여객선 어선 이ᆞ 외의 선박 및 함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따라서 제 장에서는 연안 여객선, 3 및 화물선들이 주로 항행하는 평수구역과 기상특보 발표구역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취항항로에 대하여 살펴보ᆞ ,

(33)

았다 함정의 경우에는 임무 경비 구역 자체가 군사기밀이므로 자세한 언급은. ( ) 피하기로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항행구역 3.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에서는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해구역은 제, , . 2장에서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하고 원양구역은 위의 평수구역 연해구역 그리고 근해구역을 제외한 모든, , 수역을 말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 여객선이 주로 취항. 하고 있는 평수구역은 4구∼11구이다.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1 4

평수구역 제 구는 황해도 옹진군 독순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4 도 북부 서단을 연결한 선 대연평도 남단에서부터 서만도와 대초지도 대초치, ( 도 를 지나 덕적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만대단을 연결하는 선 안으로 Figure 3.1과 같다.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2 5

평수구역 제 구는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보령시 삽5 시도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으로 Figure 3.2와 같다.

(34)

평수구역 제 구 Figure 3.1 4

평수구역 제 구 Figure 3.2 5

(35)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3 6

과 Figure 3.3

(36)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4 7,8

평수구역 제7, 8구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부터 신안군 재원도 자은도, , 비금도 신도 및 하태도 남단을 지나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서단에 이르는, 선 가사도 남단에서부터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 지나 대마도 서북단을, , , , 연결하는 선 대마도 남단에서 관매도 서단을 잇는 선 관매도 동단에서 죽항도, , 동단을 지나 진도 남단의 서망 끝단에 이르는 선 전라남도 진도군 금호도 북, 단에서 270도 방향으로 그은 선과 금호도 남단에서 어룡도 넙도 남서단을 지, 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 서단에 이르는 선 완도군 보길도 동단에서 소안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소안도 북단에서 대모도 남단을 지나 청산도 서단을 연결, 하는 선 청산도 북단에서 생일도 남단 섭도 남단 시산도 남단을 지나 고흥군, , , 망지각에 이르는 선 안으로 Figure 3.4 및 Figure 3.5와 같다.

평수구역 제 구 Figure 3.4 7, 8

(37)

평수구역 제 구 Figure 3.5 7, 8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5 9

평수구역 제 구는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9 330도로 그은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 , 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 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 영시 하도 추도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 동단에서 연화도 외부지도를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 는 선 거제도 북부 산성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 58.7도 분 동경 128도50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북위, 35 11도 분 동경 129 14.6도 분을 지나 기장군 대 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으로 Figure 3.6과 같다.

(38)

평수구역 제 구 Figure 3.6 9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6 10

평수구역 제10구는 울산광역시 범월갑으로부터 북위 35 28.6도 분 동경 129 도 27.3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에 이르는 선 안으로 Figure 3.7과 같 다.

(39)

평수구역 제 구와 그 부근의 연해구역

3.1.7 11

평수구역 제11구는 경상북도 포항시 술미로부터 여남갑에 이르는 선 안으로 과 같다

Figure 3.8 .

평수구역 제 구 Figure 3.8 11

(40)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구역 3.2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악천후 발생이 예 상될 경우에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가 있. 다 기상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 9 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해상특보와 관련된 기상특보의 종류에는 풍랑주, 의보 경보( ), 해일주의보 경보( ), 태풍주의보 경보 가 있다( ) . 이러한 기상특보는 해상예보구역의 구분에 의해 앞바다 먼바다 및 연안바다 등으로 구분하여 발, 표하고 있다.

기상특보 발표구역 3.2.1

서해와 남해는 해안선에서 20해리 약( 37km)안의 해역으로 서해의 백령도, 소청도 소연평도 우도 덕적도 선갑도 울도 궁시도 대길산도 말도 안마도, , , , , , , , , , 부남도 칠발도 우이도 상조도 남해의 당사도 청산도 외나로도 안도 욕지, , , , , , , , 도 거제도 남단의 소매물도 고동말 남동쪽, , 12해리 지점을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도는 해안선에서, 12해리 약( 22km)안의 해역을 앞바다라고 하고 한다.

해안선에서 200해리 약( 370km)안의 해역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을 먼바 다라고 한다.

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 평수구역( 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 을 제주도는 해안) 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을 연안바다라고 한다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와 같다 Figure 3.9 .

(41)

기상특보 발표구역 배치도 Figure 3.9

(42)

기상예보 현황 3.2.2

기상청의 기상예보는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 역에 행하는 광역예보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 대하여 행하는 국지예보, , 여객선의 안전항해와 해상교통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항로에 대하여 행하는 항로 예보가 있다.

해상예보구역은 북위 27 ,도 동경 135도선에 따라 구획된 북서해역 중 우리 나라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역에 대하여 해상광역예보구역과과 해 상국지예보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이고 각각 서해남부 앞바다 등 7개 구역, 부산 앞바다 등 24개 구역으로 나뉜다 기상청 본청의 추가 예보구역은 동중국. 해상 대회퇴해상 일본 큐슈 서쪽 및 남쪽해상이다, , .

기상청의 예보관서는 관할 해상예보구역에 대하여 여객선의 안전항해와 해상 교통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항로예보를 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항로예보는 앞, 바다에 대한 연안항로와 먼바다를 거치는 먼항로로 구분하여 행한다.

항로예보는 기상청의 예보관서에서 관할하고 예보관서는 연안항로의 예보를 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의 여러 항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예보를 행 할 수 있으며 항로예보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예보관서가 선박의 경유지 및 입 항지를 관할하는 예보관서와 협의하여 예보를 행한다.

해상특보 구역은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북부해역 및 동해북부해역을 제외 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에는 앞바다 중 평수구역 연안바다를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특보, 를 행하기도 한다.

해상 특보구역의 세분화 3.2.3

기상특보는 기상 등으로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 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하며 해상의 특보는 우리나라 해안선으로부터, 해리 이내의 해역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해역 중 서해와 남해는 해

200 .

(43)

안선에서 20해리 약( 37km), 동해 및 제주도는 12해리 약( 22km)까지를 앞바다 로 그 밖의 해역은 먼바다로 설정하여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예보, . 구역은 풍향·풍속 지형을 감안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한 해상별 파고와 과거의, 관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바람이나 파고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앞바다의 경우 어, 업인의 소득증대와 해상활동의 촉진을 위해 앞바다를 국지예보구역으로 세분하 고 평수구역 및 연안바다 해안선에서, ( 2해리) 등을 지정하여 앞바다 자체에 대 한 특보와는 별도의 특보를 세분화하여 발표·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 측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의 부족과 기술력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연안 여객선 항로 3.3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항로는 먼바다 앞바다 평수구역 및 보조항로 낙도주민, , ( 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여객선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취항을 명령한 항 로 중 운항결손이 발생하는 낙도보조항로를 의미함 로 구분되어 있다) .

연안 여객선 항로 한국해운조합

3.3.1 ( , 2009)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은 Table 3.1과 같이 2009년 기준 총 105개 항로에 척이 취항하고 있다 취항 척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포청 마산청 인천

162 . , ,

청 여수청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연안 여객선 항로도와 목포의 여객선 항, , 로도는 Figure 3.10 및 Figure 3.11과 같다.

(44)

연안 여객선 현황 단위 개 척

Table 3.1 ( : , )

(45)

연안 여객선 항로도 전국 Figure 3.10 ( )

(46)

연안 여객선 항로도 목포 Figure 3.11 ( )

(47)

또한 취항 항로를 현행 선박 출항통제 기준에서 제시하는 대상선박의 기준, 이 되는 평수구역을 앞바다로 나누어 보면 Table 3.2와 같다.

앞바다 및 평수구역 항로는 2009년 9월 기준 78개 항로이고 이들 항로는 목포 완도 인천 통영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 , .

앞바다 평수구역 항로 현황 Table 3.2 ‧

구 분 앞바다 항로 평수구역 항로 계 지역별( )

부 산 2 2 4

인 천 11 11

목 포 3 15 18

완 도 2 12 14

제 주 1 1

여 수 1 6 7

마 산 1 3 4

군 산 2 2 4

보 령 1 4 5

통 영 2 7 9

거 제 1 1

계 항로별( ) 16 62 78

(48)

보조항로는 Table 3.3에서와 같이 먼 바다를 포함하여 2009년 9월 기준 총 27개 항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목포 완도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 있다.

보조항로 현황 Table 3.3

구 분 앞바다 항로 평수구역 항로 계 지역별( )

목 포 2 3 5

완 도 3 1 4

제 주 1 1

군 산 1 1 2

보 령 1 2 3

통 영 2 2 4

계 항로별( ) 10 9 19

연안 여객선 취항도서 및 여객 운송 실적 3.3.2

연안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는 도서 현황은 Table 3.4와 같이 도서가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전남지역이 177개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객, 의 수송 현황은 Table 3.5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 포 완도 통영 인천 순으로 조사되었다, , , .

(49)

연안 여객선 취항도서 현황 단위 개

Table 3.4 ( : )

지 역 유인도서수

여객선 취항도서

여객선 미취항도서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474

(720,000)

283 (681,000)

158 (645,000)

125 (36,000)

191 (39,000)

부 산 3

(166,000)

1 (162,000)

1 (162,000)

0 (0)

2 (4,000)

경기 인천ᆞ 40 (24,000)

35 (22,000)

27 (21,000)

8 (1,000)

5 (2,000)

충 남 35 (15,000)

19 (14,000)

8 (13,000)

11 (1,000)

16 (1,000)

전 북 25 (6,000)

17 (6,000)

8 (4,000)

9 (2,000)

8 (0)

전 남 279 (201,000)

177 (174,000)

92 (148,000)

85 (26,000)

102 (27,000)

경 북 3

(10,000)

2 (10,000)

2 (10,000)

0 (0)

1 (0)

경 남 81 (293,000)

30 (289,000)

18 (283,000)

12 (6,000)

51 (4,000)

제 주 8

(5,000)

3 (4,000)

3 (4,000)

0 (0)

5 (1,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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