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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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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정기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 >>

(2)

예산회계분야 - 4건

〈 〉

1 다목적동 경매장 증설공사 관련 ○ ○ 주의 4 2 건설공사 하자 만료 검사 소홀( ) ○ ○ 주의 6

3 조달계약의뢰 부적정 ○ ○ 주의 8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주의 10 유통분야 - 3건

〈 〉

5 부적합 농산물 사후관리 소홀 ○ ○ 주의 13 6 산지유통인 행정조치 미이행 ○ ○ 시정 15 7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적정 ○ ○ 주의 16

시설분야 - 1건

〈 〉

8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소홀 ○ ○ 주의 19

(3)

예산회계분야

(4)

[부서기관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다목적동 경매장 증설공사 관련 [위법부당내용]

직접시공계획서 확인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28 2,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에 의거하면30 2 도급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07.12.28.이후 공사는 해당법률 개정에 따라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 공사 의 경우) 30/100을 원도급자가 직접시 공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시공계 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함에도 시공사(○○건설 에서 책임감리에게 시) 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확 인하지 않음으로써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으로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을, , 도모하는데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여부확인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행정자치

「 ․ 」

부예규 제259 )호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 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 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

(5)

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 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45 1

「 」

한 대가지급 청구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하, 수급인에게 정확히 배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위 공사건과 관련하여 2008.4 .4일 원도급자인 ○○건설 주 에( ) 187,210천원을 선금을 지급하면서 계약담당자는 구체적인 선금지급내용이나 하도급에 대한 일정금액 배분여부등을 15일 이내에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28 2,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직30 2 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도모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등 지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 , ) 게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절차를 확인하여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부서 ․ 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건설공사 하자 만료 검사 소홀( ) 하자 검사 현황

계 건수( ) 2006 (년 건수) 2007 (년 건수) 2008 (년 건수) 비 고

7 3 4 -

- - - -

미 시행 7 3 4 -

[위법부당내용]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중 연 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69 2 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 조 하자검사 에 의거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41 ( ) 14일 이내 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06년 1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 및 기록관리 하지 않고 있

(7)

으며, 2006년 상반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 대상 총 7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하자검41 ( 사 규정의 관련 업) 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규69 정에 의거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중 연 회 정기, 2 적인 하자검사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최종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8)

[부서 기관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조달계약의뢰 부적정

현 황

[ ]

조달계약의뢰 현황

단위 천원

( : )

연번 계약일자 계약금액 조달 수수료

1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2007. 1.29. 300,000 2,565 2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2008. 2.14. 318,210 2,703 3 다목적동경매장 증설공사 소방( ) 2008. 3. 7. 92,287

1,226 4 다목적동경매장 증설공사 소방( ) 2008. 3.10. 96,668

5 다목적동경매장 증설공사 소방( ) 2008. 3.13. 343,442

6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전기( ) 2008. 6.13. 17,618 35

1,168,225 6,529

[위법부당내용]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수요기관의8 15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14 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 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해95

(9)

당하는 공사(500억이상 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직접 공사계약, , 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 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규모 500억이상 PQ,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니고 또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야, 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등 개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그에 따 6

른 조달수수료 6,529천원을 지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조달청 계약의뢰가 불필요한 일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자체계약 체, 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서기관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 )

연번 지출일자 집행액 집 행 사 유 참석자 장소

1 2006. 2.17. 253,000 설맞이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품 구입 23 ○○

종합물류 2 2006. 3.20. 102,000 2006년도 팀별주요업무 계획

보고회 직원격려

○○

6 ○○○○

식당 3 2006. 9.15. 96,000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등

노고가 많은 직원격려

○○ 19

시장 중도매인 4 2006.11.20. 264,500 추석맞이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22 ○○

종합물류 5 2008. 1.22. 217,750 직원생일축하연에 따른

비용지출

○○ 19

○○마트 2개소 6 2008. 3.21. 177,000 설날특별근무에 따른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급식비 지출 ○○

7 2008. 3.21. 124,580 1-2월 직원생일축하연

소요경비 지출 ○○마트

2개소 8 2008. 4.22 71,390 3월 직원생일축하연

소요경비 지출

9 2008. 60,720 6월 직원생일축하연

소요경비 지출

1,366,940

(11)

[위법부당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업 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기관의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하고 내부소속 구, 성원 등에게 집행이 가능하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 한 경비로서 생일기념품 동호인 취미클럽 및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 되는 경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 는 제경비로서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 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 비는 통상적인 실 과 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에 소․ ․ 요되는 제잡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실과소장이 활 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별 정액으로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07. 2.17. 설맞이 현업부 서 근무자 격려품 구입의 사유로 253,000원 상당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1,367천원 상당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서 제잡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격려 회 식비용 등으로 사용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 ]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13)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부적합 농산물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38 2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 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조 또는1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의 규42 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1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③제 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1 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2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조49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반입제한)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잔류농약검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14)

( ) 한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농산물 검사소에서, 2008. 6. 13. 유통중인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리409번지 이 출하한 취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부) 적합 농산물로 확인되어 관리사무소에서는 반입금지기간(2008.6.14 ~ 2008.7.13.)을 정하여 반입금지 조치하였으나 반입금지 기간중인 2008.6.14 일에 취나물을 반입되어 유통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사후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먹거리임을 감안하여 부적합 농산물 1. ,

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반입금지 대상 출하자 생산자 관리에 있어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2. ( )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조례정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시 정

[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산지유통인 행정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 29 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24 야 하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 조제 항의 규「 」 23 3 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위와같이 산지유통인 명을, 9 관리하고 있으면서 2005.1.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출하실적이 없는 등록 번호 23000310005번 ○○○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16)

[부서기관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적정

현 황

[ ]

행정처분 현황

성 명 위 반 내 용 위 반 일 행정처분일 과징금부과액

○○○

개월 평균거래실적 3

월간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3차 영업정지10 ) 2007. 6.30. 2007. 7.26. 40,000

위법부당내용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중도매인25 82 이 최저거래금액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6 있으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동법 제 조에 의거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 83 , 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중도매인에게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 7. 4.시행된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살펴보면36 중도매인의 경우 연간 거래액이 억원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일당5 1 4,000원을 부 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조항으로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17)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 업종에 속하는 유통종사자들의 전, 년도 일평균거래실적(2007년 기준액 : 10일기준 33,730 )원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 액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래 법인이 주( )○○농산인 ○○○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에 있어 위반행위 발생일이 이므로

10 ) 2007. 6.30.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전년도 일평균거래실적을 반영, 10일 기준금액인 33,730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을 착오 적용하여, 40,000원을 부과함으로서

원을 과다징수 한 사실이 있습니다

6,270 .

처 분 요 구

[ ]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처분에 정확성,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8)
(19)

일련번호

[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 ․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과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소홀

현 황

[ ]

○ 사업현황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 고 2008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용역

2008. 3. 1~2009. 2.28318,209,760 ( ) ○○

위법부당내용

[ ]

적격심사 부적정

《 》

인천광역시 예규 제430 (2006. 3.20.)호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며 일반용역의 경우,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종합 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추정가격, 5억원미만 억원이상2 의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액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점 입찰 가격 70 (점 낙찰하한율 86.745%)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의 과업지지서 제 조 퇴직급여 충담금 적립 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종업32 ( ) 원의 퇴직시를 고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액의 퇴직급여 충담금을 효율, 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또한 동계약의 과업지시서 제 조 계약금액의 환수조치 에 의하면 각종, 33 ( )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의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할, ,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08년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월단위로 청구받아 지급함에 있어 상기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퇴직급여 적립현황 도입 부품자재 산재, ,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않고 청구대금 전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 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업체의 대금 청구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장산 확인한 후․ 지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① 타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내 검사소 설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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