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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2014. 12.

(2)
(3)

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개요 ··· 3

2. 자가품질검사 방법 ··· 4

Ⅱ. 자가품질검사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 및 규격 · · · · · · · · · · · · 57

Ⅳ. 자주하는 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1. 검사주기 관련 질의 ··· 65

2.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관련 질의 ··· 66

3. 자가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 ··· 71

4. 자가품질검사 고시 관련 질의 ··· 72

Ⅴ.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고시 전문 ··· 75

2.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 전문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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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개요

법적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5호, 2014. 6.5,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164호, 2014.9.5, 개정) - *주의사항 : 개정은 되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음 (시행규칙 개정중)

자가품질검사

○ “자가검사”라 함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6호, 2014.11.20, 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자가검사의 대상은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포함)의 영업자가 만드는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함

○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음

○ 자가품질결과 검사기록서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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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자의 자격

○ “자가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한약학·간호학· 식품 가공학·식품공학·축산학·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 공중 보건학·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

·식품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식품화학·생화학·생물학·축산학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자가품질검사 방법

검사 대상 및 방법

○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함

- 단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의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함

※ 품목별검사유형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중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14.8.8.) : 유형별 검사 근거 마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 개정(‘14.9.5.) : 식육가공품의 경우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유형별로 검사 할 수 있도록 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진행 중으로 개정 후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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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및 규격

○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고시에서 정한 검사 항목을 적용하며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 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함

- 자가품질 검사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고시에서 정한 검사 항목만 검사 하면 됨

**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중요한 항목을 지정․고시* ○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품은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하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함

업종별 대상 제품 및 검사 주기

업종 검사방법 검사주기

적용시점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육가공업, 품목별 제품제조일 매월 1회이상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고시의 축산물 유형별 검사항목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 검사

유가공업

품목별 (조제유류의 경우 생산단위별 검사 추가)

제품제조일 매월 1회이상

알가공업 품목별 제품제조일 매월 1회이상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유형별 제품제조일 9개월에 1회 이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2호, 2014.

8.8.)으로 개정완료 후 식육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별 → 유형별로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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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자가품질검사의 검사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2조 관련)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 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그 밖 의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 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 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그 밖의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 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 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 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원유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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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따른다.

3.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축산 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4.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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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 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 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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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2항 관련)

1~3. 생략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 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 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 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나. 식육가공품을 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영양표시를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 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 략할 수 있다.

라. 직접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법 제4조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육가 공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비·시설의 부 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의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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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육가공품 유형별 검사항 목으로 한다.

3) 검사는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마. 부패 ․ 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바. 식육 ․ 식육가공품의 처리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 ․ 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 ․ 소독 하여야 한다.

사. 식육은 냉장실 ․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 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냉동식육 ․ 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 ․ 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 물량 ․ 원산지 ․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 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 ․ 포장육 ․ 식육가공품을 텔레비전 ․ 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카. 식육 ․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 ․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 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 단급식소 설치 ․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타.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

일 ․ 판매처 ․ 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

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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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 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 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 식육 ․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 ․ 분쇄 ․ 포장 ․ 보관 ․ 가 공 ․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 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 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와 수 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종업 원 준수사항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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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가.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단위) 비 고

식 육 · 포 장 육 500(g)

원 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 용 란 20(개)

식 육 가 공 품 500(g, ㎖)

유 가 공 품 500(g, ㎖)

알 가 공 품 200(g, ㎖)

비 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 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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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 한 6개 또는 800(g, ml)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30)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 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 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 지 처분만 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

정지 처분만 할 것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

항·제15조·제17조·제18조·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

위(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

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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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 정처분의 효력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바.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사.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자.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 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를 한다.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차.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

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

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제6

조·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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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카. 차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 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 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 하는 기간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 지 처분을 하고,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 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5)의 경우에는 처분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 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 하는

(33)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 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 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 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한 축산물이 법 제4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자가 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축산물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였고 회수 및 폐기와 축산물의 회수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 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 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생략)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34)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 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마.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35)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 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 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36)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품목제조정 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7)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 제1항 위반 가.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 으로서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 지 2개월

3)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8)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39)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사. 조사처리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1) 조사된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조사처리축산물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40)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정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경고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파.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축산물에 유전자재조합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을 유전자재조합 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1)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 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 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 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2)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제3항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축산물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납·얼음덩어리 등 이물을 혼입시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3)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 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제21조제8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1)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수입축산물인 경우 해당 수출국 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44)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5)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제4호 라목·바목·사목·자목·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 운반 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 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

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하목·거 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 (다목, 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 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 ·거래 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3조제1항 위반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4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 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 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회수·폐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다.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47)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20일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 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 전문 판매업은 제외한다) (생략)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8)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 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식육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 시험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49)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2) 사용량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 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 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2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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