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 15-11-01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외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의뢰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협동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5-11-01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개발 연구원
김정욱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희삼, 김영일 연구위원, 남창우, 조성익, 이화령, 김민정, 이진국, 최용옥,
부연구위원.
김진호, 위서연, 김정규, 이정영, 김신영, 추동호, 기경식, 윤택한, 이예슬
연구원
협동 연구 기관
한국문화광광 연구원
류광훈 연구위원 박경열 부연구위원
정광민, 김진영, 신현정, 이유정 연구원
목차
제Ⅰ장 서론 ···1
제Ⅱ장 보건·의료 분야 ···5
제1절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제한 규제 완화 ··· 5
제2절 외국인대상 의료광고의 국내광고 금지규정 완화 ··· 16
제3절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 26
제4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 37
제5절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중복규제 해소 ··· 52
제6절 의료법상 행위제한 규정 개선 ··· 67
제Ⅲ장 관광 분야 ··· 79
제1절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제한 규제 완화 ··· 79
제2절 경자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제도 개선 및 카지 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 완화··· 96
부록 Ⅲ-1. 그 밖의 내⋅외국인 투자 양상에 따른 분석 ··· 120
제3절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 입지 허용 ··· 125
제Ⅳ장 교육 분야 ··· 139
제1절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 139
부록 Ⅳ-1. 해외 어학캠프 매출 기준 규제효과 추정 ··· 147
제2절 경자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제도 개선··· 148
제3절 대학 내 호텔 및 문화시설 건립 허용 ··· 160
부록 Ⅳ-2. 참고자료 ··· 170
제Ⅴ장 금융 분야 ··· 176
제1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 176
부록 Ⅴ-1. 고용효과의 추정 및 결과 ··· 193
부록 Ⅴ-2. 전산설비 및 기타 고정비용 추정 및 예상 수익구조 ··· 196
제2절 펀드 운용시 시총 비중 10% 이상 종목의 편입제한 완화 ··· 198
제3절 IT기업의 금융업 진출막는 진입규제 개선 ··· 206
제Ⅵ장 소프트웨어 분야 ··· 222
제1절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 222
제Ⅶ장 물류 분야 ··· 237
제1절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 237
제2절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고용 제한 완화··· 249
제3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 ··· 261
제Ⅷ장 결론 ··· 269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량 적으로 추정하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 있어 규제의 개혁으로 인해 연간 8천억원 규모의 사회적 효과를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들을 강화 혹은 완화하 였을 경우 분석기간 10년 동안 발생하는 총 순편익을 추정하였고, 이러 한 편익이 매해 균등하게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규모를 제시 하였다. 또한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각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유 발효과를 경제적 효과로써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KDI에서 수행한 규제개혁의 만족도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4년 7월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 대비 만 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정책만족도와 시스템에 대한 인 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G20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 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 해서는 시스템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 문 요 약
This research performs quantitative estimation of economic effects from regulatory reforms. These reforms could induce 800 billion won worth of economic effects annually. We analyzed the ten years worth of net benefits from regulatory reforms in service industries such as health, tourism, education, finance, software, cultural contents, and logistics that a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service industries from Three-year Economic Innovation Plan in Korea. We also offer the scale of annual benefits assuming that equal amount of benefits occur each year. Effects on employment inducement is presented for each industry to show the socioeconomic effects.
We carried out the survey and present its result that shows the level of satisfaction from regulatory reforms of corporations. The satisfaction level rose from the previous survey in July 2014. Also, we can observe that people are more aware of the regulatory system than befor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recent G20 discussions about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regulatory reforms. To maintain the level of growth presented above, the government needs to remain active to improve the system.
제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2014년 8월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업 을 선정하고 각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규제 개선 계획1을 제 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환 자의 보호자들을 위한 의료관광 비자 발급절차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 으며, 해외의 유명 대학교들이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보건·의료, 관 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주요 규제완화 효과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각 산업의 중요 규제를 중심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계량화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규제영향분 석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은 그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또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위한 정
1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2014.8.12.
분야 규제안
보건·의료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제한 완화 외국인대상 의료광고의 국내광고 금지규정 완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개선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중복규제 해소 시장 진입 신속화
의료법상 행위제한 규정 개선
관광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허용
경자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제도 개선 및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 완화
교육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제도 개선
대학 내 호텔 및 문화시설 건립 허용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펀드운용시 시총비중 10%이상 종목의 편입제한 완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막는 진입규제 완화
소프트웨어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물류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고용 제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
부부처와 기업,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 규제 완화의 비용편 익 분석 검증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망서비스 업종별 분석대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Ⅰ-1>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상 규제 목록
제 2 절 분석의 기본가정
본 연구에서는 규제가 신설·강화, 혹은 폐지·완화되는 각 경우의 일시 적 비용·편익과 반복적 비용·편익을 모두 고려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 익을 예측하여 규제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비용과 편익을 화폐화해야 한다. 특히 비용이나 편익이 어느 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 에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의 비용편익 을 분석할 때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즉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분석 방법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우 선 할인율과 분석기간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였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2 마찬가지 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인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각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2015년 말을 기준 으로 할인율을 나누어 현재가치화한 후 모두 더한 순비용을 규제 순비 용의 현재가치라고 하며 이를 연간지급률(Annuity Rate)로 나눈 연간균 등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EANC)이라고 한다.
연간균등순비용 = 순비용 현재가치 연간지급률*
2 실질 사회적 할인율 변화(KDI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참조) - 1999-2003 (일반지침 제3판): 7.5%
(수자원부문은 6.0%의 할인율 적용) - 2004-2008 (일반지침 제4판): 6.5%
(수자원부문은 30년 동안은 6.5%, 이후 20년은 5.0%의 할인율 적용) - 2009년 이후 (일반지침 제5판): 5.5%
연간균등순비용은 분석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순비용을 뜻한다. 서로 다른 규제에 대한 효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서로 비교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연간지급률 계수로 나누어 환산하는데 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연간지급률 = 할인율
할인율
할인율 정 책 유 효 기 간
할인율을 5.5%를 적용하고 정책유효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으로, 2015년 말을 기준연도로 가정하여 연간지급률을 구하면 7.952가 된다.
제Ⅱ장
보건⋅의료 분야
제 1 절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제한 완화
1. 정책의 현황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됨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의 해 병상 수의 100분의 5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때 1인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내용에 대한 비판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정부 의 의지와 외국인환자 병상 수 제한이라는 규제가 정책적으로 모순된 관계이며, 상급종합병원만을 제한하는 것이 다른 병원들과의 형평성에 도 위배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해외환자 유치한도를 사전에 정하는 것을 병원 간 환자유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사실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질환이 발생하면 그 질환의 경중을 따져, 경증 질환이자 다빈 도 발생 질환인 경우 환자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증도가 심해짐에 따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순으로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이 달라져야 하 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수술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나 희귀 및 난치성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위주로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더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더라도 상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촨 자들이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것이 현재 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많이 붐비는 편이고, 외국인환자에게 병상 수의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할 경우 자칫 자국민 환자들을 역차별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했을 것이다. 1인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병실 이기도 하지만, 국내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한된 병상 수에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환자를 1인실로 유도하 는 법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일부 몇 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9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외국인 병상 수 제한 10%로의 완화는 다소 버거운 감이 있으나 국내 환자들과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 서 시행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09년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섰고,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상급종합 병원을 이용한 외국인환자의 규모가 연평균 29.5%씩 매우 가파르게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비록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 인 병상이용률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 년 내에 이를 돌파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규제가 존속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법에서 제한 을 두는 병상 수를 초과하는 외국인환자들이 종합병원, 의원 등으로 흘 러들어갈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의 상급 종합병원을 알아보던 외국인은 해당 병원에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할 경우, 이보다 낮은 급의 병원을 선택하기보다 한국의 상급종합 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의 병원을 물색할 것이다. 한국은 높은 의료기술을 가진 의료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 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후발주자이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몇 메이저급 병원들은 이미 한국의 상급종합병원과 견줄 수 있을만한 경쟁력을 가 지고 있으며 앞의 외국인 환자는 차선책으로써 한국의 일반 병·의원보 다 이들 병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외국인 환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병상 점유 율을 10%로 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보태자면 향후 의료전달체계 의 개선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병상 수를 늘리는 방법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성 분석
분석은 분석기간(2016년~2025년) 내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를 각각 예측하여, 외국인환자 병상 수 제한을 5%로 유지시키는 상황과 10%로 증가시킨 상황 간 유치할 수 있는 환자 수의 차이를 추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병원의 진료수입을 규제의 완 화로 인한 경제적 편익으로 산정할 것이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시나리오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의 과거 추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수를 예측하였다. 싱가포르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싱가포르 환자 수 21 23 27 35 41 57 65
증가율 - 8.5 17.4 29.6 17.1 39.3 13.1
태국 환자 수 63 97 110 125 140 154 130
증가율 - 54.6 13.2 13.3 12.0 10.0 -15.6
태국은 의료관광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들로 의료와 관광을 연계 하여 성공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줄기세포 이식, 간 이식, 고급 로봇을 이용한 수술 등 보다 복잡한 진료 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의료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는 경우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태국은 선택적 시술이나 미용 관 련 의료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판단, 우리나라가 의료산업과 관광 산업의 결합을 통한 양적 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또 다 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실제 싱가포르 및 태국의 과거 외국인환자 수 추이와 그 증가율은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싱가포르와 태국의 과거 외국인환자 수 추이
(단위: 만명, %)
각 시나리오는 싱가포르 및 태국의 성장 전략을 채택한다고 설정하 면서,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수 증가율이 두 나라의 환자 수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가정법을 가져오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고도의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싱가포르의 증가 율을 따르는 시나리오만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수 실측치를 현재 시점인 2013년 실측치까지로 업데이트하였다.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비록 과거 3년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외국인환자의 규모가 연평균 29.5%에 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 외국인환자 증가율 예측치 수준으로 수렴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측년도 이후의 증가율을 23.7%로 동일하게 가 정하였다. 또한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통계의 과거 3년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중 입원환자의 비율 평균치인 12.7%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입원환자의 비율은 뚜렷한 증가나 감소추이를 보이 지 않았기 때문에 3개년 평균이 분석기간 내에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환자 1인당 재원일수 또한 분석기간 내 동일하게 14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과거 증가추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성격상 증가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경제학자 Roemer 가 “병상은 만들면 채워진다.”라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병상이용률이 낮 은 병원에서는 평균재원일수가 길고, 병상이용률이 높은 병원에서는 평 균재원일수가 짧아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실 제 평균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상이용률은 70~80%, 일반 병원 은 60%대로 나타나는 반면 평균재원일수는 종합병원이 약 16일, 병원 이 약 36일로 나타나 병상이용률과 재원일수의 역의 관계를 보인다.3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또한 90%에 육박하는 병상이용률에 비해 평균재 원일수는 약 12일로 위 관계를 그대로 따른다.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환자보다 병원 측에서 이윤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므로 평균재원일수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14일에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 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 Ⅱ-2>와 같이 연도별 상급종합병 원의 총재원일수를 예측하였으며, 자료 내 Bold체는 2012년 외국인환 자통계에서 구득한 실측치이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전체 환자 중 외래를 제외한 입원환자의 비율을 전체 환자 수에 곱한 값이다. 이를 총재원일수로 나 누면 외국인환자 1인당 재원일수가 계산된다. 2013년부터는 1인당 재 원일수를 14일로 가정, 추정된 입원환자 수에 14일을 곱하면 총재원일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병상자원 분포 및 운영현황(2012)
연도 전체환자수 (A)
입원환자비율 (B)
입원환자수 (A*B)
1인당 입원일수
(C)
총입원일수 (A*B*C)
2010 35,382 13.0 4,611 5.32 24,510
2011 47,000 13.5 6,350 10.69 67,874
2012 60,262 11.5 6,928 13.99 96,950
2013 77,738 12.7 9,857 14 137,998
2014 96,187 12.7 12,196 14 170,744
2015 119,015 12.7 15,091 14 211,274 2016 147,260 12.7 18,672 14 261,408 2017 182,208 12.7 23,104 14 323,456 2018 225,451 12.7 28,587 14 400,218 2019 278,956 12.7 35,371 14 495,194 2020 345,160 12.7 43,765 14 612,710 2021 427,075 12.7 54,152 14 758,128 2022 528,430 12.7 67,003 14 938,042 2023 653,840 12.7 82,905 14 1,160,670 2024 809,012 12.7 102,580 14 1,436,120 2025 1,001,011 12.7 126,925 14 1,776,940
수가 산출된다.
<표 Ⅱ-2> 상급종합병원의 연도별 외국인환자 재원일수 예측
(단위: 명, %, 일)
주: 이탤릭체는 실측치
나. 병상 수와 병상이용률의 예측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통계에 의하면 전체 상급종 합병원의 병상 수는 42,199개이다. 외국인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그러므로 이중 5%에 해당하는 2,109개와, 이와는 별도로 이용이
가능한 1인실 병상의 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상급종 합병원은 43개로 2011년 이후 그 수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분 석기간 내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병상 수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별도로 이용 가능한 1인실 병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계자료에서는 1인실과 2인실 의 병상이용률을 따로 분류하여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00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외환자 유치 관련 Q&A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언급된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가동률 66%를 제외한, 나머지 34%를 부득이하게 분석기간 내 별도 이용 가능 병상 수로써 포함하였다.
이로써 병상 수 규제를 5%로 유지하였을 경우 외국인환자가 이용 가 능한 병상 수의 총합은 42,199*0.05와 2,073*0.34의 합인 2,814병상이 되며, 규제를 완화하여 병상 수의 10%까지 확대할 경우에 이용 가능한 병상 수의 총합은 42,199*0.1과 2,073*0.34의 합인 4,924병상이 된다. 이 수치를 가지고 규제완화 전후의 병상이용률을 구할 수 있다. 병상이 용률은 병상점유율이라는 용어와 자주 혼용해서 쓰이는데, 환자가 병상 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즉 병상에 환자가 머물고 있는 기간의 비중이 라고 할 수 있다. 병상이용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 병상이용률(%) = × 전체병상수×일
전체환자입원일수
병상이용률이 0%면 기간 내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100%
면 기간 내내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 잔여 병상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2>의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입원환자의 총재원일수 추정치와 위에서 구한 병상 수를 가지고 분석기간 내 규제 유지 시와 완화 시의 각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상이용률을 다음의 <표 Ⅱ -3>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규제가 유지될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외 국인환자 수로 인하여 2023년부터는 병상의 점유율이 100%를 넘어가
연도 총입원일수
규제유지 (5%) 병상수*365
규제유지 (5%) 병상점유율
규제완화 (10%) 병상수*365
규제완화 (10%) 병상점유율 2016 261,408 1,027,110 25.45 1,797,260 14.54 2017 323,456 1,027,110 31.49 1,797,260 18.00 2018 400,218 1,027,110 38.97 1,797,260 22.27 2019 495,194 1,027,110 48.21 1,797,260 27.55 2020 612,710 1,027,110 59.65 1,797,260 34.09 2021 758,128 1,027,110 73.81 1,797,260 42.18 2022 938,042 1,027,110 91.33 1,797,260 52.19 2023 1,160,670 1,027,110 113.00 1,797,260 64.58 2024 1,436,120 1,027,110 139.82 1,797,260 79.91 2025 1,776,940 1,027,110 173.00 1,797,260 98.87
면서 규제로 인해 입원이 불가능한 외국인환자가 발생하게 된다. 100%
를 초과하는 병상이용률은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다. 한편 규제를 완화하 였을 경우에도 분석기간 내에는 모든 외국인환자 입원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25년의 병상 이 용률이 이미 99%에 다다른 것을 볼 때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능한 외국 인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지정 등으로 가용병상 수를 확보할 필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외국인환자 수의 증가추세가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외국인 전용병원 의 설립도 고려해볼만한 사안일 것이다.
<표 Ⅱ-3> 연도별 규제유지 시와 규제완화 시의 병상점유율 예측
(단위: 일, %)
주: 이탤릭체는 점유율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임.
다. 병상 수 제한 완화의 비용편익추정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유치가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석기간 의 마지막 3개년의 병상이용률 초과분을 재원일수로 환산, 이를 1인당 재원일수로 나누어 주면 유치하지 못하였을 외국인환자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연도별로 9,540명, 29,215명, 53,559명으로, 여기에 1인당 입원진료비를 곱하면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진료비수입을 추산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통계의 외국인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2년을 기준으 로 910만원인데, 비록 과거 몇 년간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고정된 가정 하에서는 동일하게 분석기간 내 910만원 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도 중증질환 환 자에 특화된 병원이라는 입지를 굳히게 되고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질 환의 특성상 병원의 평균진료비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태국이 나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같은 주변 의료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들과 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 다.
병원의 진료비 수입으로 규제 완화의 편익을 계상한 반면, 규제 완화 로 인한 비용도 추정하여야 한다. 규제 완화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 은 규제 유지 시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뿐이므로, 병원의 진료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를 구하여 매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료서비스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부가가치 를 구하기 위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관광공사의 2013년 한국 의 료관광 총람 전략편에 제시된 0.8564를 분석에 적용한다. <표 Ⅱ-4>
의 부가가치 금액은 그러므로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규제의 완화로 인 한 경제적 순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도 추가유치 환자 수(명)
1인당 입원 진료비(만원)
진료비수입 (억원)
부가가치 증가액 (억원)
2023 9,540 910 868 743
2024 29,215 910 2,659 2,277
2025 53,559 910 4,874 4,174
<표 Ⅱ-4> 규제완화 시 추가발생 진료비수입 및 부가가치 증가액의 예측
추정된 부가가치 증가액을 바탕으로 연간균등순비용을 구하면
-574.99억원으로 분석기간 내 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순편익은 약 575
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요약 및 결론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국내 환자들의 이용도 많은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 수요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9년 0.15%였던 상급종합병 원의 외국인환자 병상점유율은 2013년 0.82%로 약 5.5배 증가하였는 데, 2009년의 외국인 유치를 등록한 상급종합병원이 29개, 현재 43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 이상 증가한 셈이다. 현행 규제는 상급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점유율을 5%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현재 점유 율이 제한선의 1/5도 안 되는 점을 들어 규제의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2023년에는 병상 수가 부족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환자의 병상점유율 상한선을 10%로 높이면 연평균 순편익이 5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 면 현재 9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점유율에 외국인환자 병상 점유율 10%는 다소 빡빡한 운영이 될 것이 예견되며 이는 마치 BIG4 병원이라 일컫는 병원들의 수준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붐비게 되는 것과 같다. 국내외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문제점으로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환자 분산이나 병원 내부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기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상 수 제한을 10%로 두더라도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면 25년에 이미 외국인 입원가능 병상의 99%가 채워지게 되어, 조금 더 먼 미래에는 병상 수의 부족으 로 병원의 확장이나 신설, 혹은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병상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정 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한데, 지정 수를 늘리기 위해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때 문에 외국인 전용병원의 신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관련 규제 정 비, 투자, 설계, 건축 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 제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제 2 절 외국인대상 의료광고의 국내광고 금지규정 완화
1. 정책의 현황
2009년 제279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소위원회에서는, 외국인환자 유 치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유치, 알선행위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환자 몰이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신설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에 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광고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의 광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선 매체인 TV, 라디오를 통한 광고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광고, 공항 등에서의 옥외 광고가 이에 속한다. TV나 잡지 등을 통한 광고는 예전에는 외국인환자가 진료를 위해 해외 병원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통 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와, 해외 로의 의료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이미 다녀온 환자들의 후 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 2013년에 수행한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환자 본인이 직 접 의료이용을 선택한 406명 중 지인의 소개가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 이 260명으로 전체의 64%,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107명으로 전체의 26%에 달한 반면, TV나 잡지 등에서 정보를 얻은 환자는 전체의 9%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의료광고가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매체광고나 옥외광고는 외국인 들이 관광 중에 지인으로부터 병원을 소개받는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병원을 알아본다거나 할 가능성에 견주었을 때 비교적 실효성
높은 유인방법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위의 설문결과에 응한 전체 818명의 외국인 환자 중에 한국 방문 목적이 의료서비스가 아닌 관광 및 비즈니스였던 경우가 124명으로 전체의 15.2%인 것을 보면 추가로 유인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관광 및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제기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우려를 감안하여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명소, 한류관련 지역, 공항 등에 한해서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면 의료서비스 외 의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보다는 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 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성형수술, 피부미용, 임플란트 시술, 건 강검진 등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추가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국내에서 허용할 경우 예상되 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완화 정책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3. 경제성 분석
분석은 외국인대상 국내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허용되었을 경우의 두 시나리오로 분석기간 내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를 각각 예측하여, 그 환자 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원의 진료수입을 규 제의 완화로 인한 경제적 편익으로 산정할 것이다.
가. 국내광고 불허 시 환자 수 증가 시나리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싱가
포르
환자 수 21 23 27 35 41 57 65
증가율 - 8.5 17.4 29.6 17.1 39.3 13.1
태국
환자 수 63 97 110 125 140 154 130
증가율 - 54.6 13.2 13.3 12.0 10.0 -15.6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의 과거 추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수를 예측하였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의료관광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들로 의료와 관광을 연계 하여 성공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줄기세포 이식, 간 이식, 고급 로봇을 이용한 수술 등 보다 복잡한 진료 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이 의료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성장 전략 으로 채택하는 경우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태국은 선 택적 시술이나 미용 관련 의료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판단, 우리 나라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결합을 통한 양적 성장 전략을 채택하 는 경우를 가정하여 또 다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실제 싱가포르 및 태국의 과거 외국인환자 수 추이와 그 증가율은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싱가포르와 태국의 과거 외국인환자 수 추이
(단위: 만명, %)
각 시나리오는 싱가포르 및 태국의 성장 전략을 채택한다고 설정하 면서,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수 증가율이 두 나라의 환자 수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가정법을 가져오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고도의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싱가포르의 증가 율을 따르는 시나리오만을 채택하였다. 또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 로 설정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외
연도 시나리오1 (보건산업진흥원)
시나리오2 (’13년 실측치반영)
2009 60,201 60,201
2010 81,789 81,789
2011 122,297 122,297
2012 132,692 159,464
2013 155,781 211,218
2014 201,892 273,738
2015 236,415 320,547
2016 329,326 446,522
2017 372,468 505,016
2018 449,942 610,061
2019 543,530 736,953
2020 656,584 890,239
2021 793,157 1,075,409
2022 958,134 1,299,094
2023 1,157,426 1,569,306
2024 1,398,170 1,895,721
2025 1,688,989 2,290,030
국인환자 수 실측치를 현재 시점인 2013년 실측치까지로 업데이트하였 다. 분석년도인 2025년까지의 외국인환자 수 예측은 <표 Ⅱ-6>과 같 다. 이탤릭체는 실측치로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비해 2개년이 추가 로 더 반영되어 있다.
<표 Ⅱ-6> 시나리오별 외국인환자 수 예측
주: 이탤릭체는 실측치
나. 국내광고 허용 시 환자 수 증가 시나리오
예측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외국인대상 국내광고의 외국인환자
방문 목적 의료이용 선택의 주체
한국의료 선택의 경로
(B)에서 의 비율
(A)에서 의 비율
조사에 응한 외국인
환자 (818명
) (A)
의료서비 스 (555명)
본인 의지 (406명)
(B)
지인 소개(260명) 64.0 31.8 인터넷
검색(107명) 26.4 13.1 TV, 라디오(12명) 3.0
합 계 8.9
1.5 합 계 4.4 신문,
잡지등(20명) 4.9 2.4
공항(4명) 1.0 0.5
기타(33명) 8.1 4.0
여행사 등 에이전시
소개 (86명)
- - 10.5
정부 간 협약
(58명) - - 7.1
기업 지정 계약 (20명)
- - 2.4
보험사 직불 - - 1.7
유치 추가분을 추정할 것이다. 외국인 대상의 국내광고가 허용되지 않 았다가 허용된 경험이 있는 나라가 있었다면 해당 사례가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으나, 아쉽게도 의료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대다수의 국 가에서 이런 규제의 변화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전체 외국인환자 중에 서 국내에서만의 광고에 영향을 받은 환자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다만, 1절에서 언급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외국인환자 818명 대상의 조사에서 전체 외국인환자 중 4.4%가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TV, 라디오, 신문, 잡 지, 공항 등으로부터 유인된 환자라는 점과, 전체 외국인환자의 15.2%
가 관광 및 비즈니스로 인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 환자 비중이라는 점에서 국내광고로 인한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추가수 요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Ⅱ-7> 의료서비스의 선택 경로
(단위: %)
계약 (14명) 직업상
일시적 한국 체류
(75명)
- - - 9.2
관광 (63 명)
(C)
- - - 7.7
15.
비즈 2 니스 (61 명)
- - - 7.5
주: 각 조사문항은 복수응답이 허용되었음
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해외에서, 분석대상 종류의 광고(TV 등)로 인 하여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 비율은 조사 대상 전체의 4.4%이다. 이 광고로 인한 의료수요 비중이 국내에서 광고가 허용되었을 경우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의료수요 차이라고 가정할 때, 국내광고가 허 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의료목적 환자들의 수, 다시 말하면 관광 및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수는 국내 광고가 허용된 상태에 비하여 4.4%가 모자란 95.6%에 해당하는 수일 것이다. 추가적으로 4.4%가 모집되었을 경우의 외국인환자의 수 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광고불허 시 비의료목적 환자 수 / 0.956
= 광고허용 시 비의료목적 환자 수 124 / 0.956 = 129.7
129.7명에서 124명을 제한 5.7명은 국내광고로 인한 예상추가수요인 원이며 이는 전체 조사응답자 818명 중에서 0.697%에 해당한다. 818명 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환자를 대변할 때, 전체 외국인환자의 0.697%
만큼의 환자가 외국인대상 국내광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 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표 Ⅱ-6>의 시나리오와 함께
연도 시나리오1-1 (보건산업진흥원)
시나리오1-2 (국내광고허용
)
시나리오2-1 (’13년 실측치반영)
시나리오2-2 (국내광고 허용)
2009 60,201 60,201 60,201 60,201
2010 81,789 81,789 81,789 81,789
2011 122,297 122,297 122,297 122,297 2012 132,692 132,692 159,464 159,464 2013 155,781 155,781 211,218 211,218 2014 201,892 201,892 273,738 273,738 2015 236,415 237,999 320,547 322,695 2016 329,326 331,532 446,522 449,514 2017 372,468 374,964 505,016 508,400 2018 449,942 452,957 610,061 614,148 2019 543,530 547,172 736,953 741,891 2020 656,584 660,983 890,239 896,204 2021 793,157 798,471 1,075,409 1,082,614 2022 958,134 964,553 1,299,094 1,307,798 2023 1,157,426 1,165,181 1,569,306 1,579,820 2024 1,398,170 1,407,538 1,895,721 1,908,422 2025 1,688,989 1,700,305 2,290,030 2,305,373
정리하면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시나리오별 외국인환자 수 예측
(단위: 명)
주: 이탤릭체는 실측치
다. 외국인대상 국내광고규제 완화의 비용편익추정
규제의 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을 분석기간으로 둔다. <표 Ⅱ-9>는 분석기간 내 각 시나리오별 외국인대상 국내광고의 허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환 자의 수와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보여준다.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의 보건산업통계집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6 만원으로 추가 발생하는 외국인환자의 수에 186만원을 곱한 금액이 곧 병원이 해당 규제의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총 진료비 수입이 다.
병원의 진료비 수입으로 규제 완화의 편익을 계상한 반면, 규제 완화 로 인한 비용도 추정하여야 한다. 규제 완화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 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뿐이므로, 병원의 진료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를 구하여 매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료서비스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구하기 위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관광공사의 2013년 한국 의료관광 총람 전략편에 제시 된 0.8564를 분석에 적용한다. <표 Ⅱ-9>의 부가가치 금액은 그러므 로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규제의 완화로 인한 경제적 순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환자 수 증가(명)
진료비수 입 증가
(억원)
부가가치 증가 (억원)
환자 수 증가(명)
진료비수 입 증가
(억원)
부가가치 증가 (억원) 2016 2,295 42.7 36.6 3,112 57.9 49.6 2017 2,596 48.3 41.4 3,520 65.5 56.1 2018 3,136 58.3 50.0 4,252 79.1 67.7 2019 3,788 70.5 60.3 5,137 95.5 81.8 2020 4,576 85.1 72.9 6,205 115.4 98.8 2021 5,528 102.8 88.1 7,496 139.4 119.4 2022 6,678 124.2 106.4 9,055 168.4 144.2 2023 8,067 150.0 128.5 10,938 203.4 174.2 2024 9,745 181.3 155.2 13,213 245.8 210.5 2025 11,772 219.0 187.5 15,962 296.9 254.3
<표 Ⅱ-9> 규제완화 시 추가발생 외국인환자 수, 진료비 수입, 순편익
추정된 부가가치 증가액을 바탕으로 연간균등순비용을 구하면 시나 리오1의 경우 -85.6억원, 시나리오2의 경우 -116.1억원으로 분석기간 내 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순편익은 약 86~11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4.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진은 서비스의 가격 대비 탁월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증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성형수술 등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근 중국에서 오는 의료관광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태국이나 필리 핀, 싱가포르와 같은 과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의료관광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체 조사대상 환자 중 무려 15.2%가 의료 목
적이 아닌 관광 및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의료서 비스를 받았다. 이 중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경우도 있겠 지만, 대부분 여행사 등 에이전시를 통한 광고와 여행정보 사이트, 여행 객 간의 입소문 등이 의료수요의 원인일 것이다. 그 수가 적지 않은 만 큼 국내에서의 외국인대상 의료광고가 허용이 된다면 이미 의료서비스 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 외에도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수 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규제의 완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요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비용을 제한 순편익이 10년 동안 연평균 86~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편익은 매년 국내광고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의료이용의 선택요인 중에서 구전효과 가 가장 큰 것을 감안하면 새로이 발생하는 환자들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환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국 내광고효과를 제외한 전체 외국인환자 수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제 3 절 의사 - 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개선
1. 정책의 현황
원격의료란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 면하지 않고서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의료취약지 역에서의 의료접근성 보장과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우리나 라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법은 2002년에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가 능한 정보통신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이를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하게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원격의료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 된 의사를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로 나누어 원격의료의 형태를 이들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 문에 의료는 환자와 멀리 떨어진 병원에 있는 원격지의사에서 환자와 가까운 병원에 있는 현지의사에게로, 다시 현지의사에서 환자에게로 전 달된다.
원격의료서비스의 주된 소비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만성질환은 질환의 중증도는 낮지만 꾸준히 약물 등을 통해 관리 받아 야 하는 특징을 갖는데, 현행법 하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원격진료 를 받게 되더라도 현지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매번 방문해야 되므로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한다. 특히,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 뇨로 인한 외래내원일수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비중은 전체의 46.4%로 이 중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에 애로사항이 많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이미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의료의 남용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아 입법되지 못하였다. 다시 2013년, 보건복지부 는 의료계의 반발을 염두에 두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 개선방안
앞에서 이야기한 만성질환의 특성에 비추어, 환자가 주로 도심 중심 부에 위치한 대학병원, 종합병원보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원격의 료를 통해 환자는 동네 보건소 및 소규모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멀리 떨 어진 대형병원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대형병원으 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현재 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환자쏠림현상이 악화될 여지가 있다.
만일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어 질환별 병원 이용이 잘 시행되고 있 다고 가정하였을 때도,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환자는 굳이 의사- 의사 간 원격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환자는 원격진 료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접근이 편리한 병원에 가지만, 가장 접근이 편리한 그 병원이 결국 원격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일 것이다. 근처에 접근이 용이한 병원이 없는 오지, 벽지의 환자도 마찬가 지다. 원격지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현지의사에게 먼저 도달해 야 하는데, 불편을 무릅쓰고 방문한 병원은 이미 본인이 앓고 있는 만 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고, 이 는 사실 원격의료로 인하여 질환의 관리 부담이 줄었다고 말할 수가 없 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제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기존의 의사 -의사 간 원격의료보다 ‘원격’의 효과성을 충분히 살릴 가능성이 높다. 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위치의 병원조차도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학교에 서, 또는 일터에서 그 병원의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환자들은 근처
에 갈 만한 병원이 없는 산간, 도서, 벽지 등에 거주하는 의료서비스로 부터 많이 고립된 환자들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우리 나라 만성질환자, 그중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중 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었을 시 발생할 비용과 편익의 추정을 통해 정책의 경제성을 분석할 것이다.
3. 경제성 분석
분석은 분석기간(2016년~2025년) 내 우리나라의 고혈압 및 당뇨환 자의 수를 각각 예측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인한 비용편익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도 되면서 절약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가치와 함께 한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장비비용 등이 추정, 비교된다. 진료에 드는 비용이 동일하다는 것과, 원격의료의 시행이 입원환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 다.
가. 편익추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인 질병인 고혈압 과 당뇨를 앓고 있는 전 연령대의 환자들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시행이 외래환자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입원환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격의료는 질병의 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으 며, 수술 등의 치료에 보편적으로 쓰이기에는 기술적 요인 등으로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3년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의 연령별 외래내 원일수는 <표 Ⅱ-10>과 같다.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고혈압 8 65 726 4,368 11,100 10,900 13,762
당뇨 40 88 452 1,923 4,505 4,814 5,545 합계 48 153 1,178 6,291 15,605 15,714 19,307
<표 Ⅱ-10> 2013년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의 연령별 외래내원일수
(단위: 1,000일)
주: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우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실시되면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 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절 약할 수 있는 교통비의 추산은 1인당 왕복교통비 2,200원을 기준으로 하되, 19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환자는 보호자가 동반한다고 가정하여 보호자의 교통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환자 중 대중교통비가 면제되는 어린이는 0원,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등 부분적으로 면제되므로 반액인 1,100원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였다. 2013년 한 해 환자들이 지출 한 교통비는 약 985억원, 보호자들의 교통비까지 합치면 약 1,581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 세부내용은 <표 Ⅱ-11>과 같다. 한편, 2014년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 회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서는 2012년 고혈압 환자들의 교통비용을 699억원, 당뇨병 환자들의 교통비용을 300억원으로 추정, 두 질환 합산 약 1천억원의 교통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보공단 의 보고서 수치는 자가 차량을 이용한 환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수 치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가 차량 이동 환자 등의 경우 또한 버스 및 지 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교통비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