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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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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배경

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Ⅲ.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상황

Ⅳ.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Ⅴ. 향후 일정

01

(2)

● ●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인류

2014 3발표된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UNIPCC)“기후변화에관한5평가보고서”에

따르면지난 112년간(1901~2012) 지구평균기온이 0.89상승하였으며계속증가추세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재해감소를위한유엔국제전략기구(UNISDR), 세계가기후변화에대해체계적 으로대응하지않으면 21세기에입을있는경제적손실은최소 25달러로, 세계국내총생산의

1/3 수준에이를것이라경고하고있다. 2013년만해도필리핀하이옌열대성저기압발생, 지구

북반구한파및대설, 호주 · 러시아의이상고온지구촌곳곳에서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와이로 인한막대한경제 · 사회적손실피해를입었다.

● ●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지난 5 28제주도에서 1923기상관측이래처음으로 5월에열대야현상이관측 됐으며, 5 29대구지역은최고기온이 35.6℃로 52만에 5기온으로는가장높은온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50만에처음으로한해 4개의태풍이상륙하여 1조여원이

넘는피해01를입기도했다.

01  2012년 이상기후보고서, 기상청

112년간(1901~2012) 지구 평균기온

0.89 상승

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배경

(3)

●● 기후변화 대안은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완화를위한전지구적차원의대안은바로온실가스감축이다. 전술한 UN IPCC 5기후

변화평가보고서(2014)따르면금세기말까지산업화이전에대비하여평균기온상승을 2이내로

억제하기위해서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대비최대 70%까지감축해야하며,

제4기후변화평가보고서(2007)따르면 2000대비최대 80%까지감축할필요가있다고전망하였다.

●● 경제발전에 따른 책무

우리나라의경제규모는전세계 15위로서, 2010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 11.52(tCO2-eq02)으로

OECD국가 7위이며배출량증가추세는연평균 3.9% OECD 국가 1위로국제사회로부터

보다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을요구받고있는상황이다.

●●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우리나라는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는비자발적감축국(Non-Annex )속해있으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요구에대한선제적대응과저탄소기술개발촉진등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 2009년에

2020 BAU03대비 30% 감축이라는자발적감축목표를설정하였다.

정부는이를위해 2015년부터자동차부문은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시행할예정이며, 산업부문은

2012년부터에너지 · 목표관리제를시행하였으나, 직접감축만인정하는목표관리제의경직성을

보완하기위해 2015년부터비용효과적인‘배출권거래제’의도입을추진하게되었다.

●● 배출권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통해배출권거래제의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

으며, 초당적합의를통한국회통과(찬성 148, 기권 3), 산업계이해당사자와의지속적인협의를

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하여, 2012 5배출권거래제의근거법령인「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거래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 배출권거래제는 2간의준비기간을거쳐 2015년부터 전격도입된다.

02  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톤으로 산출한 값

03  BAU(Business-As-Usual) : 온실가스 배출전망

(4)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정부가온실가스를배출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연단위로배출권(Permit)

할당(Allocation)하여할당범위내에서배출행위를있도록하고, 할당된사업장의실질적온실가스

배출량을평가하여여분또는부족분의배출권에대하여는사업장간() 거래를허용하는제도이다.

● ●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한 비용효과적 감축

온실가스감축여력이높은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낮은사업장)보다많이감축하여정부가할당한 배출권중초과감축량을시장에판매할수있고, 감축여력이낮은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높은사업 장)직접적인감축을하는대신배출권을있어비용절감이가능하다. 사업장이자신의감축 여력에따라온실가스감축또는배출권매입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온실가스배출할당 량을준수할수있으므로유연성확보가가능하고국가차원에서도비용효과성이제고된다.

[ 그림 1. 배출권거래제도의개념도 ] 배출

허용량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량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초과 감축량

초과 감축량

할당량 > 배출량A기업 판매가능

구매가능

할당량 < 배출량B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co2 co2 co2

(5)

●● 근거법령 제정 및 조직기반 마련

2012 5「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거래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 11시행령이제정된

이후, 2013 1월부터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

관리공단등관계부처및관련기관을포함한범정부기관인‘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을구성 하였다.

●● 제도설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2013 4월부터제도도입준비진행상황공유제도설계협의등을위해산업계 · NGO ·

전문가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상설협의체’를구성하여총 15차례개최한있으며, 제도시행 이후에도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14 1월에는국가 BAU 재검증감축목표달성을위한산업 · 건물 · 수송 7부문별감축

정책과이행수단을포함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을마련하였고, 배출권 거래제운영향후 10년의방향을제시한‘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기획재정부에서수립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상황

(6)

●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배출허용총량, 부문별배출허용량, 업체별할당배출권거래제의주요원칙을담은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2014 7월까지수립하기위해, 민간자문단의권고관계부처협의를거친 5 29 지역별설명회, 6 2공청회를개최하였다.

● ● 6개 통합지침 마련

2014 7월까지배출권할당, 검증, 인증, 조기감축, 상쇄, 거래분야의세부적인절차를담은지침을

제정하고자 5 15설명회를개최하고, 5 3일부터 22일까지행정예고를실시하였다.

● ● 거래 인프라 구축

배출권거래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 2014 1한국거래소(KRX)배출권거래소로지정하여 안정적인거래시스템을구축해나가고있다.

(7)

●● 제 1 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1계획기간(2015~2017)배출허용총량은 2014 1수립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한로드맵’에서제시된온실가스배출목표량과업종별감축목표와적용대상업체들의 2011년부터 2013배출실적과성장전망등을반영하여산정하였으며, 16 4천만톤수준이다.

●● 업체별 할당방식 : 과거배출량 (GF) 과 과거생산량 (BM)

업체별배출권할당량을산정하는방식은과거배출량기반의할당방식(GF, grandfathering)04과거

생산량기반할당방식(BM, Benchmarking)05으로구분되며, 1계획기간에는대부분의업종에대해

GF 할당방식을적용하고시멘트, 정유, 항공업종에대해서만 BM 할당방식을적용한다. 향후 BM 계수

개발등을통해 2계획기간(2018~)부터점차 BM 할당방식의업종이확대될예정이다.

[ 그림2 업체별할당방식 : 과거배출량기준(GF) ]

04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 :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바탕으로 그 수준에 상응 또는 그 이하 수준 으로 배출권을 할당

05  과거 생산량 기반 할당(BM, benchmarking) : 제품 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기반으로 설비의 효율성을 고려 하여 배출권을 할당

Ⅳ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업체별할당량산정식

해당업체의 이행연도별 할당량(GF)

Σ[ ➊시설별기준연도배출량 Σ[ ➋시설별예상신·증설량]

➌조정계수

= + X

(8)

[ 그림3 업체별할당방식 : 과거생산량기준(BM) ]

업체별배출권할당량은‘국가배출권할당계획’에따라확정된업종별할당량을해당업종에속한 할당대상업체간에할당(배분)통하여결정되며, 계획기간시작()할당대상업체를대상으로 계획기간내() 이행연도별로배출권을할당하고, 계획기간중에예상치못한 · 증설이발생하여 배출량이증가한경우, 신청에의해추가할당한다. 그러나부정한방법으로할당받은경우또는 시설폐쇄, 할당받은시설이미가동되는등의경우에는할당받은배출권이취소될있다.

● ● 산정 , 보고 , 검증

온실가스배출권을할당받은업체는매년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외부전문기관의검증을 거친후주무관청(환경부)보고하여야하며, 주무관청(환경부)이에대한적합성여부를평가한 후해당이행연도에대한배출량을인증해주도록하고있다. 이후해당업체는주무관청(환경부) 에서인증한배출량에상응하는배출권을제출하여야한다.

● ●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할당대상업체는직접온실가스를줄이거나, 배출권거래를통해배출권을취득할있으며, 마저도 여의치않을경우, 사업장외부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실시하여얻은감축실적을배출권으로 전환이가능하며, 다른이행연도배출권을차입할수도있다. 또한, 배출권이남는경우에는다음 이행연도로이월이가능하다.

BM 적용업체의할당량산정식

해당업체의 이행연도별 할당량(BM)

Σ[ ➊ BM적용시설할당량

➋ BM적용예상신·증설시설할당량

➌ GF 적용시설할당량]

➍조정계수

= + + X

(9)

[ 표 1. 배출권거래제도의유연성메커니즘 ]

유연성매커니즘 주요내용

배출권거래 여분또는부족배출권에대해다른업체와의거래를허용

상쇄

할당대상업체외부에서발생한감축실적을보유또는취득한경우, 전부또는일부를 배출권으로전환하여배출권시장에서의거래, 배출권제출등에활용가능, 제출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로제한

이월 여분의배출권을계획기간내의다음이행연도로이월(banking) 가능

차입 제출배출권수량이부족한경우, 다른이행연도의배출권일부에대한차입(borrowing) 가능 조기감축

실적인정

이전감축실적목표관리제에서의초과감축량에대한조기감축실적을인정하나, 1계획기간에할당된전체배출권수량의 100분의 3으로제한

다만, 할당받은배출권외에다른배출권을제출하는경우규모에대해제한을두고있는데, 차입 및상쇄의경우할당대상업체가제출해야하는배출권수량의 10% 이내로제한하고있다. 외부감축 사업을통해획득한상쇄배출권의경우해외상쇄배출권도활용가능하나전체상쇄배출권제출

한도의 50% 이내로제한하고있고 2계획기간까지는활용이불가능하다. 아울러, 여분의배출

권은다음연도로이월이허용되어미래배출권수요에사용할수있다.

●● 배출권 거래방식

배출권거래는등록부(registry)거래계좌를개설함으로써가능하다. 거래계좌개설은 2계획

기간까지는할당대상업체가아닌제3자의경우에는제한을두고있다. 배출권거래는금융상품이 나현물의경우와같이배출권거래소(KRX)통해안전하게있지만, 업체간에직접거래할 수도있다.

●● 시장 안정화 장치

정부는배출권거래시장안정화를위해여러가지장치를마련해놓았다. 배출권가격이폭등하는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가격안정화를위해예비분을추가공급하는방법으로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할수있으며, 예비분을추가할당하는경우외에배출권의최소최대보유한도를설정하거나, 차입한도나상쇄배출권의제출한도를제한할수도있고, 배출권최고또는최소가격을설정할수도있다.

(10)

● ● 업체별 배출권 할당

1계획기간(2015~2017)배출허용총량은 2014 1수립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한로드맵’에서제시된온실가스배출목표량, 업종별감축목표, 적용대상업체들의 2011년부터 2013배출실적, 성장전망 등을반영하여산정하였으며, 16 4천만톤수준이다. 업체별 배출권의할당량은배출허용총량범위내에서할당이이루어진다.

● ● 할당대상업체 지정 · 고시

배출권거래제참여대상업종분류는기존‘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업종분류체계를바탕으로 국가업종별감축목표를고려하여 5부문 23업종으로구분된다. 할당대상업체는할당대상부문 및업종내에서지정되며, 의무적할당대상업체지정기준은최근 3년간(2011 ~ 2013)온실가스

연평균총배출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업체또는 25,000 이산화탄소상당

량톤(tCO2-eq) 이상인단위사업장을보유한업체이다. 또한‘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에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작성 · 검증을하고 1이상보고한업체는자발적으로할당대상업체지정 신청을할수있으며할당대상업체는 2014 7 31일까지지정하여발표할예정이다.

● ● 업체별 할당

할당대상업체로지정받은업체는 8월말까지신청시스템을통해할당신청서를작성 · 제출해야 하며, 10월말까지공동작업반에서업체별할당량을최종결정한, 환경부에서업체별할당량을 배분하여업체에통보하게된다. 할당량에이의가있는업체는 11월말까지환경부로이의신청이 가능하고환경부는이의신청을검토한결과를 12월말까지업체에통보해야한다.

향후 일정

(11)

1계획기간(2015~2017)

2014 2015 2016 2017 2018

1차

이행연도

2차

이행연도

3차

이행연도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할당업체 지정고시

할당량 통보

할당계획수립 (환경부) 자발적 업체 참여신청

할당신청서 제출

자발적 업체 참여신청

할당신청서 제출(신규 등)

명세서 제출

명세서 제출 배출권

제출 이월·차입 승인통보

배출권 제출 이월·차입 승인통보 할당업체

지정고시 (신규 등)

할당량 통보 (신규 등)

배출량 인증 이월·차입 신청

조기감축 실적신청

배출량 인증 이월·차입 신청

2차계획기간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1월 6월 7월 8월 10월 6월 7월 8월 10월 3월 5월 6월 8월 3월 5월 6월 12월

[ 그림4 . 배출권거래제도주요일정 ]

●● 교육 및 헬프데스크 운영

제도의안착과할당대상업체에대한편의제공을위해전국적으로 1, 2차에걸쳐할당신청서작성 교육을실시할예정이며, 2014 6월부터 2015 5월까지‘헬프데스크(1577-8065, 내선 2)’를운영 할계획이다. 이를통해“자발적참여신청, 할당신청서작성 · 제출, 모니터링계획작성, 배출권거래 신고및이전, 상쇄의활용”제도전반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 거래시스템 구축 완료 및 모의거래 실시

금년 10월까지할당신청서, 배출권등록부, 거래부문을통합연계한시스템을구축한, 11월부터 업체를대상으로모의거래를실시하여대상업체에게제도에대한이해력제고와전략마련을위한 계기를제공할예정이다.

(12)

●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일괄 지원서비스 운영

아울러, 새로운제도의도입으로인한기업의경쟁력약화를방지하기위해대응능력이취약한중소

기업을대상으로 2014 6월까지기술, 정보제공, 재정지원과관련한‘일괄지원체계’를마련하고

7월부터본격적인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 ‘일괄지원체계’구축 · 운영을통해배출권거래제일정에 따라할당신청및모니터링계획작성을지원하고, 온실가스감축잠재량감축기술파악이가능한 전문가들로구성된지원단을구성하여중소기업방문을통한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는등배출권 거래제의조기안착을위해만전을기해나갈예정이다.

(13)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