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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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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gov.seoul.go.kr/humanrights

2019

201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 2133-6378 팩스 (02) 2133-0797 인쇄일 2019년 6월

발행일 2019년 6월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비매품/무료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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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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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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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합니다.

▪ 자치구는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시의 위임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합니다.

※ 옴부즈퍼슨(Ombudsperson) : (지방)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찰하는 제도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나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상담, 사건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전화 02)2133-6378~9 ▪ 팩스 02)2133-0797

▪ 전자우편 sangdam@seoul.go.kr

▪ 우편・방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회원가입 후,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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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도부터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옴부즈퍼슨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정과 관련 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합의제 의결 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 후, 차별・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한 내용은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매년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 결정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581건의 인권상담 및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시민인권보호관은 145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29건(병합사건 포함)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정권고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사건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가 1건이었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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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체 시정권고 결정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18건에 달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2019년에는 8건 으로 줄었으나,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 되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4년 11월 21일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권고 결정한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서울특별시 에서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 권고이행 조치로 마련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결정해 왔습니다.

(10)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7월 31일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민간조사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 하고, 현장 직원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조사 중, 종교행위 강요가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 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종교행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 하여 자체 시정한 5곳은 조사 중 해결로 결정하였고, 매일 아침 예배모임에 참석하여 예배인도, 피아노 반주 등을 하는 경우 직 원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는 행위, 순번에 따른 주말 종교행위 참 여 등 심각한 종교행위 강요가 확인된 1곳은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그 자체만으로 종교시설에서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퍼져 있는 관행적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2019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퀴어 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성명서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 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발표된 것으로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하여 인권침해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혐오대응시스템 마련의 제도화와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조항 신설의 조례 법제화를 권고 하였습니다. 갈수록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차별・

혐오표현이 일상화된 듯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우리 사회를 비인권 적인 세상으로 역행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같이 함께 살아 가야 함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코로나 19의 위기를 전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 특별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례집이 서울 시민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인권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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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이 결정례집에 수록된 결정사례는 모두 29건(병합사건 포함) 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정권고한 사건을 사건접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사건명과 주문 및 이유 등 결정내용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비실명 또는 익명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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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 15

사건번호 18신청-105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 31

사건번호 18신청-110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45

사건번호 18신청-111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 61

사건번호 18신청-11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79

사건번호 18신청-121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 121

사건번호 18신청-124, 19신청-9, 19신청-27(병합)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 133

사건번호 18의뢰-5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147

사건번호 19신청-8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 187

사건번호 19신청-1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1

사건번호 19신청-17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 223

1 2 3 4 5 6

8

10

11

9

7

(15)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249

사건번호 19신청-24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 267

사건번호 19신청-28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281

사건번호 19신청-29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 303

사건번호 19신청-37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347

사건번호 19신청-38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 359

사건번호 19신청-39

직장 내 괴롭힘 등 / 373

사건번호 19신청-45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 403

사건번호 19신청-47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 419

사건번호 19신청-51, 19신청-57(병합)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447

사건번호 19신청-7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6)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479

사건번호 19신청-7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491

사건번호 19신청-8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519

사건번호 19신청-8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547

사건번호 19신청-83

직장 내 괴롭힘 / 591

사건번호 19신청-86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605

사건번호 19신청-90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 615

사건번호 19의뢰-1

부록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63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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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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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사건번호18신청-105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18)
(19)

18신청-105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선을 뽑거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행위는 비록 신청인이 부적절한 업무 행태로 이 사건 시설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사전 통보나 적절한 절차 없이 상급자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상대방 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며, 신청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찢은 행위, ‘그럼 니가 원장 하든가’라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임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2. 15.

()○ ○ ○ ○ ○ ○ ○ ○ ○ ○ ○ 대표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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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 ○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 ○이고, 참고인 1, 참 고인 2는 ○ ○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노동권 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했 다며 2018. 9. 1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 ○으로 새로 부임한 피신청인으로부 터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1) 운영규정상에도 나와 있는 개인연차(외출, 조퇴, 연차 등)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교육 참가도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1시간씩 계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병원도 못 가게 하였다.

(21)

2)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한하고, 공포분위기로 미리 작성해 두었던 해임 예고통지서를 주었다.

3) 사무실 내 CCTV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하여 감시했다.

4)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책상 대기, ○ ○ ○ ○ ○과 직원간 의 대화를 금지시켰다.

5) 장애인들을 위해 받은 냉동 닭, 빵, 각종 식료품 등 후원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6) 2016.부터 2017.까지 장애인 개별화 문서에 대해 허위작성 을 지시하였다.

7) “믿습니까? 아멘 등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며 종교를 강요하였다.

8) 표적감사를 당해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2018. 2. 22. 실 신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도 근로복지공단 측에 자 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9) 2018. 6. 15. 부당대기명령 후 복귀하였으나 지속적인 괴롭

(22)

힘을 하였고, 2018. 8. 24.은 전화선을 뽑았으며, 2018. 9. 17.

08:50경 이 사건 시설의 사무실 내 신청인의 책상에서 컴퓨터 본체 를 분실하여, 신청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신청 인은 경찰에게 신청인의 업무배제를 위해서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10) “그럼 니가 ○ ○하든가”라고 협박성 발언을 신청인에게 수시 로 했다.

11) 신청인이 2018. 7. 19. 시설 업무회의 때 ○ ○ ○ ○ ○ 온라인 평가 결과를 보고 했으나, 읽을 필요도 없다며 직원들 앞에서 보고 서를 구기고 찢어서 집어던졌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이나 연가신청에 대한 것을 모두 허 가하였으며, 2018. 8. 24. 병원취소 건은 신청인이 안 가겠다고 하 여 취소한 것이다.

2018. 9.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명 기회를 달라고 하여 같은 해 9. 27.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해명한 후, 해임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서류나 자료 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23)

2018. 8.경 신청인, 참고인 1, 2 등 직원 모두가 참석한 사무실 내 아침조회 시간에 피신청인은 ‘계속 물건이 없어지고, 서로 의심하 니 분위기가 안 좋다.’며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 고, 그 자리에서 참고인 1과 참고인 2는 동의했으며, 신청인도 아 무런 대답이 없어 동의하는 것으로 알아 사무실 내 CCTV를 설치 하였고, 감시한 사실은 없다.

3) 서울특별시 ○ ○ ○ ○ ○ ○ ○에서 신청인이 ○ ○ ○ ○ ○들에게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하여 신청인을 ○ ○ ○ ○ ○들과 분리조치 한 것이다.

4) 개별 포장되어 온 냉동 닭은 ○ ○ ○ ○ ○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 고, 함께 포장된 냉동 닭은 조리시설이 없어서 강서구에 위치한 ‘

○ ○ ○ ○ ○ ○ ○’이라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전달했으며, 빵과 각 종 식료품은 부패가 빨리 되기에 ○ ○ ○ ○ ○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 ○ ○ ○ ○ ○ ○ ○ ○ ○ ○ ○에 보낸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5)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는 2016. ~ 2017. ○ ○ ○ ○ ○ ○ ○ ○를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하게 한 것이다.

6) 종교 강요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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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오히려 신청인이 ○ ○ ○ ○ ○에게 “주기도문을 외워 봐 라”라고 종교 강요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7) 2018. 8.경 신청인이 찾아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해야 하는데 참고인 2에게 “신청인이 표적감사로 과도한 스트레스 를 받아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참고인 2에게 물어보니, 참고인 2는 “그런 사실이 없 어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무실에 있는데도, 피신청인을 찾는 전 화가 오면 부재중이라며 계속 끊어버리는 등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여 전화를 차단한 것이며, 신청인이 업무를 하지 않아 ○ ○ 의 권한으로 컴퓨터 본체를 회수한 것이다.

9) 신청인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왜 결재 안 해주냐”며 말해서 화가 나서 ‘니가 ○ ○하든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10) 신청인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 출해 보고서를 찢어 버린 사실이 있다.

(25)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이 사건 시설의 ○ ○ ○ ○ ○ ○로 일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본인 물건이 없어지고 자료도 사라진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였다. 2018.

9.경 피신청인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자고 제 안을 했고, 참고인 1, 2는 찬성하였고, 신청인은 반대나 찬성 등 의사표현 없이 가만히 있었다.

2) 참고인 2(○○○)

이 사건 시설의 ○ ○ ○ ○이었으며, 2018. 10.말경 퇴사하였다.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 물건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 한다.’며 CCTV 설치를 제안했고, 참고인 1, 2는 동의하였으나 신 청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전임 ○ ○ ○ ○

때부터 ‘서류나 휴지통이 없어진다며,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산 업재해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참고인 2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참고인 2는 확인서는 원래 사업주가 쓰는 것인데, 직원 신분인 참고인 2가 개입하기 싫어서 ‘그런 사실이 없 다’고 한 사실이 있다. 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말도 안 되는 보 고서를 써 가지고 와서, 자기 할 말만 하다가 피신청인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청인이 보고한 서류를 찢은 적이 있다.

(26)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 ○ ○ ○

○ ○ ○시설로, ()○ ○ ○ ○ ○ ○ ○ ○ ○ ○ ○이 수탁기관이다.

2018. 4. 30. 신청인이 이 사건 시설의 전임 ○ ○으로부터 인권침 해를 당한다는 내용의 사건(18신청-51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 권침해)이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되었고, 시민인권침해구 제위원회는 2018. 9. 22. 인격권 침해로 시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2018. 10. 27.자로 해임되었다.

나. 연차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8. 8. 23. 고용노동 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 ○ ○ ○에 “사업주가 개인연차사용 승인 거부할 경우” 내용으로 민원(신청번호:○ ○ ○ - ○ ○ ○ ○ - ○ ○ ○

○ ○ ○)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2018. 10. 12. 고용노동부에 “사업 주가 강제로 개인연차사용 지시를 내렸습니다.”라며 민원(신청번 호:○ ○ ○ - ○ ○ ○ ○ - ○ ○ ○ ○ ○ ○)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의 해고통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9. 1. 25.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번호 : ○ ○ ○ ○ ○ ○ ○ ○

(27)

○ ○ ○)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라. 신청인은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 였으나, 신청인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한 2018. 8. 24. ‘○ ○ ○

○ ○ ○ ○ ○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 와서 신청인에게 폭언’을 한 녹 음파일에는 “서류 등이 없어지고 해서 전임 ○ ○때부터 사무실에 CCTV를 달아 달라”,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녹음 된 점, 참고인 2도 신청인이 전임 ○ ○시절부터 물건 등이 없어진다 며 사무실내 CCTV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 인이 참고인 1, 2는 CCTV 설치에 동의했고, 신청인도 암묵적 동의 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사무실 CCTV 설치에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신청인의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책상 대기, ○ ○ ○ ○ ○ 과 대화금지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자인 신 청인에 대한 격리조치 일환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이 개별화 문서 작성은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후원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종교 강요나 산업재해신청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주장이 다르다.

바. 피신청인이 2018. 8. ~ 9.경 이 사건 시설 사무실 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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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화선을 뽑고, 신청인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고, 신청인에게

‘그럼 니가 ○ ○하든가’라고 발언한 것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 어 사실로 인정한다.

사. 피신청인은 2018. 7. 19. 신청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직 원들이 보는 앞에서 찢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4. 관련 규정 및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장 중 1) ~ 2)의 부당한 연차제한과 부당해고통 지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2018. 8. 23. ‘개인연차제한’에 대해 고 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2019. 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각하한다.

다. 신청인의 주장 중 3)의 사무실 내 CCTV 설치 사안은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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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라”와 같이 근거가 없기에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 당되어 기각한다.

라. 신청인의 주장 중 4)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책상 대기,

○ ○ ○ ○ ○과 대화금지, 6) 개별화 문서 허위 작성강요, 7) 종교 강 요한 사안은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 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마. 신청인의 주장 중 5) 후원물품 개인용도 사용은 비위행위이 며, 8) 산업재해 자료 제출 거부는 민원사안으로, 이는 같은 조례 제2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각하한다.

바. 신청인의 주장 중 9) 신청인의 전화선을 뽑거나 컴퓨터 본체 를 가져간 행위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신청인의 부적 절한 업무 행태로 인해 이 사건 시설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하 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사전 통보나 적절한 절차 없이 상급자 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위의 행위를 한 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사. 신청인의 주장 중 10)의 ‘그럼 니가 ○ ○ 하든가’라고 한 발언

(30)

은 피신청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으 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 위로 판단한다.

아. 신청인의 주장 중 11)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찢은 행위는 사무실 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모욕감 을 준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5. 결론 : 시정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32)
(33)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02

사건번호18신청-110

(34)
(35)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신청인의 아내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한강 인근 안내센터 화 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협소하여 문을 닫기조차 힘든 경험을 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했던 출입문 턱은 조사 중 시설개선이 이 루어짐. 그러나 해당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시설 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 ○ ○ ○ ○ ○ ○

결 정 일 2019. 7. 19.

(36)

1. 서울특별시 ○ ○ ○ ○ ○ ○ ○에게, ○ ○ ○ ○ ○센터 화장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고, 소속 안내센터 화장실에 대해 일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1. 신청 요지

신청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2018. 10.

중순경 배우자와 ○ ○ ○ ○ ○ ○ ○ ○ ○ ○ ○센터(이하 ‘센터’라고 함.)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센터 화장실은 출입구 바닥 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협소하여 문을 닫기조차 힘들었다. 이에 시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8. 10. 15. 사건을 신청하였다.

(37)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도에 센터 건물을 증축하면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센터 화장실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 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인정사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관련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 ○ ○ ○○ ○ ○,

○ ○ ○, ○ ○ 등 11개 ○ ○ ○ ○를 운영하고 있다. ○ ○ ○ ○는 한강 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 등을 관리한다.

(38)

나. 센터는 2006. 12. 25. 증축 착공하여 2007. 11. 12. 사용 승 인된 건축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건축물)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센터 화장실의 내부구조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3. 장애인 등의 이용 이 가능한 화장실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여의도안내센터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 화장실 시설 설치 현황

구분 설치 법적기준1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80 ㎝ 이상 75cm 75cm

대변기 설치칸 출입문 유효폭 80 ㎝ 이상 97cm 95cm 화장실 출입문 점자 표지판

설치 점자 표지판 및 점형

블럭 없음 없음

대변기 설치칸 내부 크기 1.4m×1.8m 이상 1.82m×1.15m 2.08m×1.10m 대변기 측면 유효폭 0.75m 이상 0.33m(왼편)

1.10m(오른편) 0.70m(왼편) 0.92m(오른편)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1.82m×0.45m 2.08m×0.38m

대변기 좌우 손잡이 수평 손잡이 양쪽 모두 설치 수직손잡이

한쪽만 설치 가능

L자형 손잡이 있음 상하 손잡이

없음

L자형 손잡이 있음 상하 손잡이

없음 세정장치 이용가능한 위치 설치 자동센서 뒤쪽 수동 작동

1 설치 법적기준은 2018. 2. 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전 내용이며, 개정 이후 에는 화장실 출입문과 대변기 설치칸 출입문 유효폭은 90cm 이상, 대변기 설치칸 내부 크기는 1.6m×2.0m으로 확대되었다.

(39)

라. 센터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2. 27. 화장실 출입구 문턱을 제거하였다.

4. 관련 규정 별지 참조

5. 전문가 의견(○ ○ ○, ○ ○ ○ ○ ○ ○ ○ ○)

센터 증축 착공일자는 2006. 12. 25.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7.

11. 12.이다. 사용승인일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센터 화장실에 대해서는 증축 착공일자인 2006. 12. 25.

기준으로 구 「장애인등편의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해야 한다. 센터 화장실이 구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 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 화장실이 내부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경 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단차를 제거 하거나 2㎝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유효폭 은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0)

화장실 일반출입문 측면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점 자표지판 설치와 함께 전면부에 30㎝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사용가능 대변기 설치칸의 출입문도 일반출입문과 동 일하게 유효폭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센터 화장실 칸막이의 출입문의 경우는 미닫이문 형태로 변경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장애인 사용가능 대변기 칸막이 내부 활동공간 즉 칸막이 내부 크기는 1.4m×1.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안여 닫이문으로 인해 내부 활동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내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미닫이문으로 변경이 필요하 며, 칸막이 내부에 설치된 세면대를 철거하여 내부 활동공간 을 확보해야 한다. 세면대는 독립형 화장실이 아니므로 외부 에 설치된 세면대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하면 된다.

대변기의 양측면에는 가로형 손잡이와 세로형 손잡이를 설치 하고(가로형과 세로형을 합하여 L형 손잡이를 설치), 반대편 에는 상하가동형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현재 L형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음으로 세면대 철거 후 상하 가동형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

남자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에는 센서형 세정장치가 있는데 대 변기 덮개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 덮개 부분의 센서 감지부분을 타공하거나 덮개 제거 후 등받 이 설치를 권장한다.

(41)

6. 판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온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 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러나 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 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로, 2006. 12. 25. 건물을 증축할 때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 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이 비장애 인들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침해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했던 센터 화장실의 출

(42)

입문 문턱은 이번 사건 조사 중인 2018. 12. 27. 피신청인이 시설 을 개선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43)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 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4)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중략>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45)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 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 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46)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 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 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 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 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 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 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 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47)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03

사건번호18신청-111

(48)
(49)

18신청-111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요지

이 사건 센터 차량 이용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신청인의 주 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 차량은 다수의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고, 2018 년도에 이용 정지된 45건의 사례 중 이용정지 대상자가 이용정지 통보에 수긍 하지 않고 민원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애 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제 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 며, 이 사건 센터가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량 운 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한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정지 기간이 과도한 것 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규정을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이용정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50)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2. 15.

()○ ○ ○ ○ ○ ○ ○ ○ ○ ○ ○ ○ ○ ○ ○ ○ ○ ○에게, ○ ○ ○ ○ ○ ○

○ ○ ○ ・ ○ ○ ○ ○ ○ ○ 운영규칙의 ‘이용정지 규정 및 절차’를 장애 인 이동권 보장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센 터’이라 함.) 차량을 이용하는 ○ ○ ○ ○ ○(○ ○)이며, 피신청인은 서 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 ○ ○

○ ○ ○ ○ ○ ○ ○ ○ ○ ○ ○ ○ ○ ○ ○이고, 이 사건 센터장이다.

나. 신청인은 1) 이 사건 센터 차량 신청을 하려면, 출발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2) 차량 이용을 신청한 대기자를 알 수 없어 무작정 배차를 기다려야 하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3)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칙인

‘이용정지 규정 및 절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 상의 이용정지

(51)

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며 2018. 10.

25.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개요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 이 사건 센터 차량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전산시 스템으로 근거리의 차량을 배차하고 있으며, 택시를 탄 상태에서 차량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자가 택시로 이 사건 센터 차량이 대기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 정한 차량 도착 시간에서 10분을 초과하여도 도착하지 않아 이 사 건 센터의 차량 운전원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 배차를 원활히 운영하 기 위한 것으로, 2) 이 사건 센터의 차량 운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3) 이 사건의 규정은 다수의 ○ ○장애인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용정지 상황이 발생 한 경우 ① 운전원이 센터에 상황을 보고하면, ② 관제원이 이용자

(52)

에게 이 사건 규정을 설명하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③ 위반사항 발생 시 관제원 또는 민원 담당직원이 이용정지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용정지 통보를 하고 있으며, ④ 이용정지 통보 에 대해 이용자가 수긍하지 않는 경우 민원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용정지를 결정하고 있는바, 2018년의 경우 이용정지 대상자가 민원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센터는 서울특별시로부터 ()○ ○ ○ ○ ○ ○ ○ ○ ○ ○

○ ○ ○ ○ ○ ○ ○가 2006. 4. 1.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6.

4. 1. ()○ ○ ○ ○ ○ ○ ○ ○ ○ ○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을 변경하고, 2013. 8. 19. ○ ○ ○ ○ ○ ○ ○ ○ ○ ○ ○ ○에서 이 사건 센터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장애 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

(53)

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중 하 나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4]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 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근거 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센터는 뉴카렌스 차량 158대로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장애인과 ○ ○장애인(○ ○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 ○ ○

이나 ○ ○ ○ ○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 ○ 기능의 영속적인 장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의 생활이동편의 증 진을 도모하기 위해 1) ○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2) 병원 가는 일, 3) 장보기, 4)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5) 외출 및 나들이, 6) 기 타 ○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센터의 차량 이용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 ○장 애인(급~급) 9,279명, ○ ○장애인(급~급) 12,265명(다만,

○ ○장애인은 1일 2회 치료 목적으로 만 이용 가능함)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18. 1.부터 12.까지 배차 접수・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신 청 접수 657,436건, 처리 366,087건으로 신청 대비 처리율은 55.7%이다.

(54)

마.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이용정지 사유’ 및 ‘이용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이용정지 사유 이용정지 기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1 이용 중 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시 1개월 3개월 1년 2 차량접수 중 관제원에게 고성, 욕설, 협박 등 1개월 3개월 1년

3 운전원에게 고성, 욕설, 차량 파손 등 1개월 3개월 1년 민・형사 고발

4 출발지가 시외일 경우 1개월 3개월 1년

5 운전원 협박, 폭행시 1년 영구(민・형사고발)

6 기준시간(3시간)초과 이용시 1주일 1개월 3개월

7 ○ ○장애인 동반시 왕복 및 대기 금지

(단, 미취학아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제

외) 1주일 1개월 3개월

8 복지카드 제시하지 않을 경우 1주일 1개월 3개월

9 운행 가능 지역 이탈시(시외 등) 1주일 1개월 3개월

10 대기시간(최대1시간)초과 시 1주일 1개월 3개월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탑승시 1주일 1개월 3개월 12 이용자가 접수하지 않고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운행 1년 정지

13 1주일 이내에 2회 취소할 경우 1주일

14 차량연결 후 10분 동안 미연결 2회시 1주일 15 차량이 연결된 후 출발지에 도착한 후 취소할 경우 1주일 16 차량 이용한 후 이용료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정지

바. 이 사건 센터의 ‘2018년도 이용정지 내역(2018. 1. ~ 12.)’을

(55)

보면, 총 45건 중 1주일 이용정지된 경우는 ‘출발지 도착 후 취소’,

‘비○ ○장애인 경유 금지 위반’,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 용 초과’, ‘명의도용’ 등 42건이며, 1개월 이용정지된 경우는 ‘기사 폭언 및 협박’, ‘관제원 욕설’, ‘관제원 고성 및 업무방해’ 등 3건으 로 확인된다.

사. 서울특별시는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 ○ ○ ○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3호, 2016. 10. 11.)에 근거하여 ‘○ ○ ○ ○ ○ ○ ○ ○ ○ ○ ○ ○ ○ 운영체 계 효율화’를 세부과제로 삼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 ○ ○ ○ ○ ○ ○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한 콜 처리율 향상 (72.6% → 80%) ②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앱 개발로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44분 → 40분) ③ 이동수요 충족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2,000명 → 3,000여명 이상 확대) ○ ○ ○ ○ ○ ○ ○ ○ 운 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센터의 차량 운영과 비교할 수 있는 ‘서울시설공단’

과 경기도 용인시 등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의 차량 운영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 법」 제23조(편의시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56)

제5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감정노 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금지행위)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 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 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 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으며, ‘탑승제한 사유’는 ① 탑승시・이동시・하차 시 위반사항, ② 복지카드 미소지 및 복지카드 제시 거부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 미납시, ④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탑승제한 사유는 장애인 이용 고객에 대한 안내를 위해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일 뿐, 위와 같은 탑승제한 사유를 적용 하여 탑승을 제한한 사례는 없으며, 각 탑승사유별로 탑승 제한기 간을 게재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센터 운영 목적과 유사・동일한 타 시설의 이용제한 관 련 기준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이 용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57)

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용제한 기간 또한 1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사유나 위 반 횟수별로 그 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경기도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월 3회 위반시,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경기도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연천군,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정지 기간을 1개월 또는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 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 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8)

5. 전문가의견

가. ○ ○ ○(○ ○ ○ ○ ○ ○ ○ ○ ○ 변호사)

이 사건 규정은 지나치게 상세한 위반행위 나열과 과도한 이용제 한 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2018년 이용정지 내역을 보더라도 1개월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실제 이용제한 사례에 맞도록 규정을 현실화하여 위반행위 태양을 간소화하고 이 용제한 기간 또한 단축하는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 ○ ○(○ ○연구원 실장)

이 사건 센터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차량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생활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본 사업의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탑승제한 사항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용제한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제한 기간 등을 협의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59)

6.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중 1)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 신청 접 수가 불가하다는 부분, 2) 대기자를 알 수 없어 무작정 배차를 기다 리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센터의 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 ○ ○ ○ ○ ○ ○ ○ ○ ○ ○ ○ ○ ○에서

○ ○장애인, ○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 생활권임에도 여전히 만족도가 낮아 ○ ○ ○ ○ ○ ○ ○ ○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이동권 을 강화하고자”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 ‘○ ○장애인 ○ ○ ○ ○ ○ ○ ○ ○ 운영체계 효율화’를 세부과제로 세워 현재 개선 계획을 추진 중이고, 피신청인도 시스템 개선노력 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1), 2)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차량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그 자체로서 신청인 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주장 중 3)의 이용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이 불 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규 정은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센터 차량을 다수 의 ○ ○장애인, ○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고, ② 2018년도에 이용정 지된 45건의 사례 중 이용정지 대상자가 이용정지 통보에 수긍하 지 않고 민원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60)

며, ③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제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 지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 센터가 ○ ○장애인, ○ ○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 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한 목적에 비추어 보더 라도 이용정지 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 택시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규정을 합리적 기준으로 변 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중 3)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 10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보장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1)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62)
(63)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04

사건번호18신청-117

(64)
(65)

18신청-117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〇〇〇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피해자 1은 참고인 1의 생일잔치를 위해 참석한 305호실 식탁 에 앉아 있었는데,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신청인 2가 계속 내려와서 술을 따르라 고 한 행위는 피신청인 2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느끼기에 충분함.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에게 “담배를 가르쳐 주겠다.”,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다.”, “얼마 전 돌싱이 됐다.”고 한 발언과,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의 손 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 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대연회장에서 피신청인 2가 “이 조는 다들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

라고 한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 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66)

신 청 인 〇 〇 〇

피 해 자 1. 〇 〇 〇 2. 〇 〇 〇 3. 〇 〇 〇

피신청인 1. 〇 〇 〇 2. 〇 〇 〇

결 정 일 2019. 1. 18.

서울특별시장에게

1. 피신청인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에 준하여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 시하고,

2. 서울시 위탁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점검하며,

3. 피해자들이 피신청인들과 업무상 서로 접촉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피신청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

(67)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1은 서울특별시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이하 ‘〇 〇 〇 〇 라고 함.), 피해자 2는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피해자 3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〇 〇들이며, 피신청인 1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피신 청인 2는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이다.

나. 신청인은 피해자들이 2018. 10. 30.~ 10. 31. 서울특별시 〇 〇 〇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시 〇 〇 〇 〇 〇 〇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함.)에서 피신청인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2018. 11. 26. 서 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〇 〇 〇 〇 〇 〇)

피해자 1은 〇 〇 〇 〇 〇 〇으로, 2018. 10. 30. 22:50경 서울 시 〇 〇 〇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 자유 시간 때, 참고인 1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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