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건설시장별 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활로 모색 방안
전문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
기계설비 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 방안
특집 1. 건설업의 위상한때 건설업은 가장 역동적이고 수지맞는 산 업으로 각광 받았다. 또한 그 동안 SOC 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0년 대 후반에는 건설투자가 GDP의 20%를 상회하 였고, 건설고용은 지난해 175만명을 취업시키는 등 국가의 중요 산업이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공항·댐·산업단지 그리고 주택 등을 건 설하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여 왔다.
또한 건설업은 타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생산효 과를 일으키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가 어떤 산 업보다도 커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적격인 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 장기 경기침체에 빠진 건설산업
그러나 2008년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은 극심한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2013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91조 3,069억 원으로 2002년 83.1조원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주액을 기록하여 10년전 수준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특히 민간부문 수주 액은 55조 1,367억 원으로 2012년보다 18.2% 감 소하였는데, 2002년(52.2조원)이후 11년 만에 처 음으로 60조원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중 토목 분야는 설비투자 위축과 BTL(민간투자사업)사업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1.4% 감소한 9조 8,408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건축분야는 경기 불 황 여파로 재건축·재개발과 학교, 병원 및 사무 용 건물 등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급락하여 45 조 2,962억 원 기록하여 10.6%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충렬 |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건 설 업 2.02 2.04 2.06 2.09 2.13 2.10 2.13
제 조 업 2.06 2.08 2.07 2.06 2.08 2.07 2.10
서비스업 1.70 1.72 1.72 1.71 1.73 1.73 1.75
전산업 평균 1.93 1.94 1.94 1.94 1.96 1.95 1.9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1>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05년 기준)
이러한 여파로 최근에 100대 건설사중 17개사 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있고, 10 대 건설업체의 2013년도 기준의 이자보상비율을 보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는 1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개 기업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 환되어 총 영업이익은 185억 원에 불과, 이자비
용 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조차 1년간 전 직원의 영업의 결과로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경영상 어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재정여건이 열악 하고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중소기업은 이 미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고, 중소 건설업체가 대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p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7 2.3 3.0
건설업 -0.3 2.2 2.6 -2.5 1.8 -2.7 -4.3 -1.8 3.6
제조업 6.2 8.1 7.2 2.9 -1.5 14.7 7.3 2.4 3.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4 4.1 3.8 6.2 4.1 4.3 2.9 4.0 1.4
서비스업 3.5 4.4 5.1 2.8 1.2 3.9 2.6 2.5 2.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2>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불변가격)
(전년 동기대비, %)
상 호 2013년(억원) 전년대비증감율 이자보상비율(배,P)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이자비용 2012년 2013년 증감
현대건설 7,929 700 4.3% 14.7% 12.5 11.3 -1.1
포스코건설 4,484 445 37.7% -2.9% 7.1 10.1 3.0
삼성물산 4,333 1,151 -11.6% -22.9% 3.3 3.8 0.5
한화건설 705 1,125 -53.7% -8.6% 1.2 0.6 -0.6
롯데건설 524 951 -70.7% -6.7% 1.8 0.6 -1.2
대림산업 397 793 -91.8% -10.1% 5.5 0.5 -5.0
현대산업개발 -1,479 810 적자전환 -18.5% 1.0 -1.8 -2.9
대우건설 -2,447 1,197 적자전환 -11.8% 2.5 -2.0 -4.6
SK건설 -4,906 938 적자전환 12.2% 1.2 -5.2 -6.4
GS건설 -9,355 1,310 적자전환 71.3% 2.3 -7.1 -9.4
전체 185 9,421 -99.4% -2.3% 3.2 0.02 -3.2
※ 자료 : The CEO Score Daily
<표 3> 10대 건설사 이자보상비율(2013년 기준)
다수인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미 지방 건설업체는 과거의 지방경제에 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였을 뿐만 아 니라 설 곳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1,000개사 종합건설 업체중 지난 1년 동안 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 한 기업이 30%에 달하고 있다. 그 원인은 턱없 이 부족한 일감,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공 사비 책정 등에서 찾을 수 있겠으며, 이로 인해 점점 지역경제는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위기 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 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의 돌파 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건 설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우선 산업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이다.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촉발된 건설경 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동안의 부동산 가 격 상승이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대규모 SOC시설 확충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비중이 축 소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GDP내에서 건설투자 비율이 2005년도에
18%이었던 것이 2012년도는 14.6%까지 축소되 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건설산업과 밀접한 SOC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이며, 복지예 산 증액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금융시장의 변화이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경영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이러한 변화 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각종 불미스 러운 일의 핵심 또는 언저리에 노출됨으로써 건 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하 였다. 공사물량 감소에 따라 자금유입이 감소하 는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 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 을 겪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물량부족의 문제 외에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건설산업 발 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적정공사비를 지급 하지 않고 있어 적자시공이 비일비재하고 이에 따른 손실누적으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즉, 발주처의 비정상적인 공 사비 산정과 가격에 치중한 입찰제도가 건설산 업의 붕괴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내부적인 요인도 업계의 비 정상적인 상황에 일조하였다. 업계는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려는 구조조정 노력이나 기술력 향 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무조건 따내고 보 자는 제살 깎아먹기 식 수주관행과 정부가 지원 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아직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업체 수는 크 게 줄지 않고 있어 과당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동안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업 체를 걸러내는 시장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지 못해 건실한 업체와 부실한 업체가 혼재되 어 이로 인한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 구하고 시공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엔지니어 링 능력은 선진국의 75% 수준에 불과하여 해외 건설에서 고부가가치 분야의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행이라 는 미명하에 입찰담합 등의 유혹이 커 법위반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실이다.
이제 건설산업의 재정립과 재도약을 위하여 업계나 정부 등은 잘못된 관행을 일신하여 새로 운 비전을 설정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건설 업계는 뼈아픈 자기반성과 혁신으로 제값 받고 성실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등 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시에 가격위주로 평 가하면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을 중요 책무로 여기는 잘못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사비를 적 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적공사비 제 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강 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실시공과 건설업체 경영 난 악화의 주범이며, 손톱 밑 가시의 전형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벤치마킹하여 1995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뒤 2004년 1월 도입됐다. 과거의 표준품셈에 기초 한 원가산정 방식을 대체하는 예가산정방식으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종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예 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건설기 술연구원에서 조사ㆍ심의를 거쳐 상ㆍ하반기(2ㆍ8 월) 국토부 고시사항으로 발표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도입 취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 된다.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업체가 가장 경제적인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 기술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 △ 이제 건설산업의 재정립과 재도약을
위하여 업계나 정부 등은 잘못된 관행을 일신하여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건설업계는 뼈아픈 자 기반성과 혁신으로 제값 받고 성실시공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등 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시에 가격위 주로 평가하면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 을 중요 책무로 여기는 잘못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여 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성실한 적산을 유도하는 입찰풍토의 조성 △예가산정업무를 간 소화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효 율적인 계약 관련 업무 추진 등이 그것이다.
도입 후 10년이 흐른 지금 국내 공사비 산정 체계가 과거에 비해 선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인 평가도 있지만, 실적공사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예가산정방식의 문제와 우리나 라 입낙찰제도 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실 적공사비 제도의 폐지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 황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비판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산업환경과 입낙찰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했기 때문이다.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유 인하는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위주의 낙찰자 선 정방식과 과도한 수주지향적인 경쟁체제를 반영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로 어떤 제도적 정비로도 불만과 불합리성을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의 건설환경에서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은 누적될수록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 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실적공사비가 현실가격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들 이 피부로 느끼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현실가격 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 다. 결국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던지 모든 건 설공사 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낙찰제도의 전면 개편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실적공사비제도의 적용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 하여야 하고, 산정발 표기관도 수개의 기관으로 다양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수 있 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와 같이 공공 발주자가 예정가 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자료를 참 고하여 활용할 뿐, 적용여부는 개별 발주자가 탄 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공공공사에서도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갑을관 계는 존재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건설경기 불황 과 맞물려 갑(甲)인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업자 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 행을 바로잡는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중간에 다음차수 계약까지 공 사 현장을 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발주자인 기관의 눈치도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공사는 공 사가 중단되면 간접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므 로 어쩔 수 없이 사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 다. 이때 이미 선투자한 금액은 정식적인 계약기 간이 아니어서 금융이자를 받지 못하는 등 온전 한 보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발주기관은 예산 부족, 기재부의 ‘총사업 비관리지침’상 조정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계약 법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법과 시행령, 시행규 칙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선 지침으로 이를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 를 두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다.
결국 건설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 래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마찰을 감소하면서까지 소송 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 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8월 발주처 책임 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미 있는 판 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 공사를 맡은 시공사들이 제기 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의 1심 판 결에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다. 법원이 발주처가 아닌 건설업계의 손 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같은 적정 공사비 지급이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체의 어려움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데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발주기 관의 대금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원도급자를 넘어 실질적 취약 계층인 하도급자에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 2차 협력사를 비롯하여 장비 업체와 현장 근로자 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공공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고, 최종적으 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된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 장 간접비 미지급분이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도로 부분 에서만 예산부족으로 2000억 원 가까운 공기연 장 간접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지 하철 7호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와 유사한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기 연장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공공발 주기관들은 오히려 ‘특수조건’을 악용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정당한 대가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소모적 소송과 혼란을 끝내 고 정부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 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발주기관의 우월적 행태로 인해 건설업계를 옥죄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건설사들이 떠안은 간접비 자 율조정 항목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면 얼어붙은 건설시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 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발주기관에 대한 부당특약 일제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는 불공정한 ‘갑을 관 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발주기관의 우월적 행태로 인해 건설업 계를 옥죄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 상적 관행으로 건설사들이 떠안은 간접비 자율 조정 항목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불합리하 고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면 얼어붙은 건설시 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담합은 근절되어야 하고 예방책이 요 구된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는 턴키공사(설계·시 공 일괄입찰) 담합에 따른 중대형 무더기 행정처 분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작년도의 4대 강살리기 등의 담합 판정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경인운 하, 부산지하철 1호선 등 4건의 입찰담합 조사를 통해 담합으로 판정하고 건설사에 모두 396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업체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분명히 지탄받 아야 하고, 업계 스스로도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서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가 4~5년 전 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이제야 경쟁적으로 조
사하고 판정을 내리는 모양이 다소 의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찰담합에 대하여 예방이 아닌 처벌 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업 계에 의하면 그동안 단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사이에 의사 타진하거나 절충을 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로 그동안 관행처럼 용인 되었다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7호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 유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담합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삼은 것은 발 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입찰자 사이에서 입찰과 관 련하여 서로 협의하는 것이 모두 위 ‘담합’에 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가장하기 위하 여 특정인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거나, 특정 입찰자가 낙찰되도록 사전 협의하거나 예상되 는 적정가격을 저지하고 특정 입찰자에게 부당 한 이익을 주고 발주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 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협정하여야 하고, 단지 출혈경 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사이에 의사 타진 하거나 절충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해당 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시공한 공사인데다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한 공사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이미 공정거래위 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
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공공공사 자체가 수익성 이 없는 상태에서 과중한 과징금 부담은 기업의 경영을 불안하게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 생존마저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건설업계는 위기이다. 위기는 돌파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부는 업계 가 과거에 관행처럼 해오던 것들이 담합행위가 되어 문제라면 이미 묻혀 있던 일들을 들춰내어 생채기를 내기 보다는 새로운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기 바란 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위기는 극복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 문이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국내외 건설시장에 미칠 파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제는 대 승적 차원의 신중한 접근을 모색해줄 시점이 아 닌가 한다.
건설업계는 잘못된 관행이 정상적인 것이 아 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이해 와 용서를 구하기에는 시대와 국민감정이 변했 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와 업계가 노 력하여 건설산업이 한 단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한다.
7. 건설산업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
침체 속에 빠져있는 건설산업의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상 상 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건설업계는 제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경쟁으
로 벗어나 기술력과 창의적인 품질로 경쟁하는 건설사업 환경을 확립하여야 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건설상품의 다양화 및 전문 건설인력 양성, 리스크 관리 능력의 배양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업계에 만연되어 있던 부조리한 사항을 근절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이 요 구된다. 윤리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적극 실천 할 때에만 돌아선 국민의 관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처절 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실천 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다시 한 번 사랑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대형 건설업체들 조차 숨쉬기 어려운 지금, 건설업 전반의 회생을 위해서 관련 업체들 의 입지를 터주어야 한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에 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민자 확대 등 건설투자 활 성화를 통하여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 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 에 공사비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인 식 또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건설업계가 정부에게 과거 개발시대와 같은 인위적인 지원정책이나 경기 부양 같은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실을 직 시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같 은 방향을 바라보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