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oundness and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Household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 수 김 순 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Professor Kim, Soon-Mi
1)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inancial soundness of Korean households and its effects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se households. The sample consisted of 1,031 households selected from the 4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in 2012.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households are gender, occupation type, residenc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 and type of financial soundness—sound households or insolvency-risky households. In other words, more female-headed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higher levels of occupation are less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The households that are more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are those that are lived in metropolitan areas as opposed to the countryside; further, households that are more economically sound are also more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In particular, sound households and insolvency-risky households are less likely to prepare for retirement compared to liquidity-risky households.
Key Words : 재무건전성 (financial soundness), 건전가계 (sound household), 부실가계 (insolvent household), 지급불능위험가계 (insolvency-risky household),
* 본 논문은 2010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순미([email protected])
유동성위험가계 (liquidity-risky household), 은퇴준비 (retirement preparation)
I. 서론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12년 한국에서 출생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평균 기 대수명은 각각 84.6세, 78세로, 1990년에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보다 각각 9년, 10년이 증가하였 다 . 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으로 정한 건강수명에 의하면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 명은 81세, 건강수명은 73세로 8년 정도는 질병 속에 살아간다 (연합뉴스 2014). 통계청(2014)의 2014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에 이미 7.4%에 달해 고 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4년에는 12.7%를 넘 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한국인의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현상은 은 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 그간 한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삶에 대한 기대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 그러나 산업구 조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평생직장 과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지고 , 과거 자 녀나 가족원이 제공하였던 자원이전의 잠재력도 감소하면서 현재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석재은
・ 임정기 , 2007; 박창제, 2008b; 양세정・ 이성림, 2009; 여윤경, 2011). 물론 개인과 가계 중 일부 는 생애주기 전반부터 개별적인 노력으로 체계적 인 은퇴준비를 시작한다 . 그러나 대부분은 은퇴 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은퇴준비를 시작하거나 은퇴가 임박한 시점에도 당면한 이유로 인해 은 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양세정・
이성림 , 2009).
한국가계의 은퇴준비 부실화는 중 ・ 고령 임금 근로자의 노후준비실태 및 시사점을 분석한 권혁 성 ・ 신기철 (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아직 노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 ・ 고령 임 금근로자 가운데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37.0%, 준비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63.0%
이었다 . 또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65.9%로 가장 높았고, 앞으 로 준비할 계획 14.0%, 자녀의 결혼비용준비 13.4%,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4.8%,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 1.0%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방법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 는 비율은 39.0%, 충분하지 않다가 61.0%를 나 타냈으며 ,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는 생활비 , 교육비, 의료비 등의 시급한 지출 때 문 57.7%, 낮은 소득으로 인한 노후준비 여유가 없음 41.1%, 기타 1.2%를 들었다. 이처럼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노후 경제 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활비 지 출 부담과 낮은 소득 때문으로 나타난 것은 , 은 퇴준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가계의 재정 상태이며 앞으로 다가 올 고령사회에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예견하 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가계의 재정 상태 는 자산 가격 버블 붕괴 , 과소비와 생계형 차입, 장기불황의 후유증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형 부실형태를 보이고 있다 (김완중・ 손정락・
김지환 ・ 김승룡, 2012).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에서 가계의 자산, 부채, 가처분소득, 원리
금상환액 등에 기초하여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바
에 의하면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되 기 어려우며 ,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건전성 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나금융경 영연구소 , 2012; 통계청, 2013). 또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인용하여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2014)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의 저축액 증가세로 빠르게 회복되었던 가계의 재정상태가 2013년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물자산 의 감소와 가계대출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는 다시 순자산 감소세에 영향을 미쳐 최근 3년간 가계 재무건전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 었다고 하였다 .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정문제의 중심 에는 재정 상태와 재무건전성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재정 상태나 재무건전성 악화는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낮춰 가정의 현재 및 미래 생활 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재무관리적 차원에서 , 생애 주기적 차원에서 , 그리고 재정상태 및 재무건전 성 및 은퇴준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주제로 , 은퇴준비 여부와 은퇴준비의 결정요인 (이선형・ 김영훈, 2011; 김순 미 ・ 고선강 , 2012; 홍성희・ 곽인숙, 2012; 곽인숙
・ 홍성희 , 2013; 정지영・ 양세정, 2013), 은퇴준비 유형과 수준 등을 다룬 은퇴준비 실태 (여윤경・
정순희 ・ 문숙재 , 2007; 차경욱・ 박미연・ 김연주, 2008; 양세정・ 이성림, 2009; 최현자ㆍ김민정Aㆍ 이지영ㆍ김민정 B, 2012), 노후대비 적정성 및 노 후대비 수단 , 노후준비자금(정수훈, 2012; 조경진
・ 김순미 , 2012) 등이 있다.
또 재정 상태와 재무건전성을 다룬 선행여구 들은 , 가계부채 부실원인을 재무건전성 입장에서 측정한 가계부실지수 (김건우・ 이창선, 2012; 이창 선 ・ 김건우 , 2012), 재무건전성 분석(변혜원・ 유 진아 , 2011; 채원영, 2012; 조혜진・ 김정현, 2013), 재무비율과 재무지표(최현자・ 이희숙・ 양
세정・ 성영애 , 2003; 양세정・ 정지영, 2009), 가계 재무상태의 변화와 특성 (현대경제연구원, 2014)을 다루었으며 , 특히 가계부채의 특징 및 결정요인 (김현정, 2010; 김우영・ 김현정, 2010), 부채가계 의 특성 , 부채부담과 문제(백은영, 2012; 백은영・
성영애 , 2012; 성영애, 2012), 자산과 부채 실태 (차경욱, 2012; 고선강, 2014), 은퇴재무설계(차경 욱 ・ 박미연 ・ 김연주 , 2008; 권택호, 2010)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과 은퇴준비간 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지출 , 자산 등의 재정 상태와 노후자금의 관계 및 은퇴준비 수준 (김민정, 2010; 백은영・ 정순희, 2012; 최현자・
김민정 A ・ 이지영・ 김민정B, 2013) 등의 소수 연 구들이다 .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가계 의 재무건전성과 은퇴준비간의 관계 , 그리고 은 퇴준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의 영향력을 분석하 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 인과 가계의 생애주기적 차원의 은퇴준비와 재무 건전성에 따른 재무설계 및 그 실천방향에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 나아가 빈번히 제 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자원관리적 차원 에서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1.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념과 측정
가계가 재정적 복지증진을 목표로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득 , 지출, 자산, 부채 등
의 단순지표나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정상태의 평
가이다 (조혜진・ 김정현, 2013). 그러나 단순지표
는 객관적인 상호비교를 할 때 용이하지만 복합
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단순하여 그 특성을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
위험← →건전
순자산≤0 순자산>0
위험
↑ 가계마진≤0 부실가계 유동성위험가계
지급불능위험가계 건전가계
↓
건전 가계마진>0
<그림 1> 가계 재무건전성 분류
영애 , 2003). 이에 재정상태를 재무비율로 측정하 거나 단순지표와 재무비율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 그리고 재무건전성으로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
최근 한국 가계의 재정 상태는 매우 불안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서 발표한 2012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 면 , 1998년 23.2%이었던 한국의 가계저축률(가처 분소득 대비 저축비중 )은 2011년 3.1%로 급감하 여 OECD국가 중 가장 빨리 최하위권으로 추락 하였다 (문화일보, 2012). 또 한국의 가계부채 규 모는 2013년에 이미 1,000조를 넘어섰고, 2013년 말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세계 주요 53개 국이 65.1%인데 반해 한국은 93%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세계일보, 2014). 부채규모의 급격한 증 가는 가계대출에 기인한 것으로써, 가계대출은 원금상환을 위한 부채규모를 확대시키고 , 부채규 모의 확대는 가계저축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 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계부채상환 능력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4년 122%에서 2008년 149%를 거쳐 2012년 164%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계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은 , 가계부채의 절반이상에 이르는 신 용카드 부채의 상환금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만 큼 가처분소득 증가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 부채상환과 관련된 부채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신동진・ 이영환, 2013; The Economist, 2014).
가계저축률과 부채규모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가계부실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가 계부실의 원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 며 그것이 가계부실지수이다 . 소득여건, 지급여 력 , 이자부담수준, 원금상환능력 등의 지표를 종 합하여 작성된 가계부실지수는, 소득과 소비지출, 이자비용 등의 유량지표를 통해 가계의 현금흐름 을 파악하는 동시에 부채대비 자산비율과 같은 저량지표를 통해 가계부실의 가능성과 위험을 진 단할 수 있다 (김건우・ 이창선, 2012). 그러나 가 계부실지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나 가계부채의 소득별, 연령별 분포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이에 가계부실 가능성과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 이창선・ 김건우(2012)는
가계의 부채, 소득, 자산 상황 등으로 구성된 가
계마진과 순자산을 사용하였다 .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과 필요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
하는 가계마진은 건전한 수준과 위험한 수준으로
구분되며, 가계마진이 위험한 수준이면 소득만으
로 원리금상환과 최소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보유자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대출받아야 한다 .
가계마진이 소득측면의 단기적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한 것이라면 , 가계의 근본적인 부채상환능력
은 자산과 부채의 상대적 크기인 순자산으로 측
정할 수 있다. 가계마진이 위험한 수준이어도 순
자산이 건전한 수준이면 부채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이창선・ 김건우(2012)가
제시한 가계마진과 순자산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며, 이때 가계마진과 순자산에서 존
재할 수 있는 0값은 위험수준에 포함시켰다. 이 에 따라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동시에 건전한 수 준이면 건전가계 , 가계마진은 건전한 수준이나 순자산은 위험한 수준인 지급불능위험가계 , 가계 마진은 위험한 수준이지만 순자산은 건전한 수준 인 유동성위험가계 ,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위험한 수준인 부실가계로 분류할 수 있다 .
2. 은퇴준비의 결정과 은퇴준비 방법
은퇴준비에 대한 개념은 은퇴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2012)의 고령화패널 에서는 은퇴를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를 하고 있으며 소일 거리 외에 일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 국민연금연 구원 (2012)의 노후보장패널에서는 은퇴를 생계목 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로 규정 한다 . 한편 은퇴준비는 노후준비, 은퇴계획, 노후 생활 설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 그러나 은퇴 후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경제적 문 제는 다른 삶의 영역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 많은 연구들이 은퇴준비의 개념을 경제적 준비에 초점을 두어 노후 경제적 준비 , 은퇴자금 , 노후준비자금, 은퇴자산, 노후소득 등 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선형・ 김영훈, 2011;
조경진 , 2011; 김순미・ 고선강, 2012; 정수훈, 2012; 이서영, 2014; Scholz, Seshadri &
Khitatrakun, 2006; Skinner, 2007; Wolff, 2007;
Love & Smith & McNair, 2008).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 그러나 은퇴정년은 낮아져 오히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기간이 단축되었다 . 노후 경제적 준 비를 다룬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소득 가설 (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개 인은 자신의 일생동안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하며 , 일생동안 잉여분을 저축 하고 소비함으로써 사망시점에 아무런 부를 남기 지 않는다 . 평생소득에 따라 가계소비를 결정하 며 일생동안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한다 는 것이다 (정지영・ 양세정, 2013). 이러한 가정에 서 은퇴 후의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저축이 필요한데, 은퇴 전 저축에 의한 은퇴준비 는 소득발생 시점에서 소득중단 시점까지 전 생 애주기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은 중요한 저축동기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계가 소득감소나 부채증가로 인해 저축을 줄여야 하는 경우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은퇴준비 가 어려우진다 (안종범・ 전승훈, 2005). 예로써, 대 부분의 가계는 중년기에 은퇴준비를 시작하는데 (박창제, 2008b), 그 시기는 사회적 생산성이 높 은데 반해 자녀교육 , 취업 및 결혼 뒷바라지로 인해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을 할 만큼 여유가 충 분하지 않다 (전혜성, 2009). OECD가 발표한 201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노인의 빈곤율이 49%이고 OECD국가의 평균 13%보다 3배이상 높다는 지적은 은퇴 후 경제적 삶의 질에 미치는 은퇴준비 부실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겨레, 2014).
은퇴준비는 은퇴준비 결정 , 은퇴준비 시작시기,
은퇴준비 방법과 충분성과 같이 다양한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한국가계의 노후준비 실태
를 분석한 정수훈 (2012)은 65세 이상 노인 가계
중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23.9%이고, 연
령이 높아질수록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박창제(2008b)는 은퇴준비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30-50대에 이르는 중년
기이며 중년기 이전인 20대나 60대 이상의 고령
기에는 은퇴준비 비율이 낮다고 하였다 . 이소정
(2009)은 한국인 5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계의 은
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준비수준을 분석한
결과 , 학력, 소득, 직업지위가 높은 상층의 경우
은퇴준비 인식과 실제적 준비수준이 집중되어 있 어 양극화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은퇴준비는 장기적인 재무관리 방법의 하나로 써 , 은퇴 후 기대하는 삶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 에서 시작하며 , 은퇴준비를 계획하고 수행함으로 써 완료될 수 있다 . 먼저 은퇴 후 기대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은퇴준비 자금을 계상하려면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생계비와 적정 생계비를 산출해야 한다 . 이러한 산출은 은퇴 전 에 준비되어야 할 은퇴저축액이나 은퇴자산액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은퇴 전 에 보유하고 있는 저축 및 자산이 은퇴 후에 필 요한 자산과 저축으로 얼마나 전환될 수 있는지 를 타진함으로써 은퇴준비의 충분성과 은퇴준비 도를 측정할 수 있다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 , 2009; 권택호, 2010; 여윤경, 2011; 정수 훈 , 2012; 최현자・ 김민정A ・ 이지영・ 김민정B, 2012). 또 은퇴준비의 충분성 파악은 은퇴준비 여부의 결정과 은퇴준비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 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정선, 2012).
예를 들면, 언제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할 것인지, 언제까지 늦출 것인지 , 혹은 은퇴준비의 중단 시 기나 다시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그 과정에서 은퇴자금을 극대화시 킬 수 있는 적절한 재무관리방법의 선택과 포트 폴리오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수훈, 2012; 조경진・ 김순미, 2012). 이처럼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 그 리고 인식과 기대간 차이에 준거한 은퇴준비 여 부와 준비방법의 결정은 모두 중요한 과제이지만 ,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퇴준비 계획이 정교 하지 않더라도 은퇴준비의 실행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
3.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 고령화 현상 ,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증
가 및 출산율 감소가 예견된 이후, 은퇴와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 특히 1997 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경영위기를 경험한 후 사회보장체계의 부실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면서 , 은퇴 후 필요한 은퇴자금 마련, 현재 실행 하고 있는 은퇴준비 실태와 은퇴자금의 적정성 , 은퇴계획 및 은퇴준비에 대한 영향요인, 은퇴준 비 의식 , 태도 및 행동의 관계, 은퇴준비도 측정,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은퇴준비 과정과 미 래의 은퇴자금 간의 관계 등을 다룬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었다 .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은 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통계 학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그리고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으로는 성별 ,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건강, 노후기간 등이 있다. 먼저 성별과 은퇴준비의 관 계를 보면 ,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신승희 (2010)와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 인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조추용 ・ 송미영 ・ 이근선 (2009)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또 연령이 증 가할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준비는 차이가 커지 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취업률 , 정규직 비율 및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석재 은 ・ 임정기 , 2007). 이처럼 연령과 은퇴준비 관계 는 서로 정적관계를 보인다는 손원 (2010)의 연구 결과도 있지만 65세이상 노인가계에서 연령이 증 가할 때 은퇴준비를 하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정 수훈 (2012)의 연구결과도 있어 일관적이지 않다.
은퇴준비는 학력에 의해서 차이를 보여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비율이 높다. 그 이유
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
서 은퇴준비 태도도 적극적이라는 이소정(2009)
과 교육수준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과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선택 가능성 , 그리고 부수적 경
제적 노후준비 가능성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이신영 (2009), 신승희(2010)의 연구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직업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서는 직업계층이 높으면 은퇴준비 비율이 높고 (이소정, 2009), 직종에 따라 은퇴준비 시작 시기 도 달라 사무직보다 전문직에 종사할 때 은퇴준 비 시기가 빠르며 , 직업계층이 높을수록 은퇴준 비 충분성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정수훈, 2012).
다음으로 혼인상태와 은퇴준비의 관계를 보면 , 기혼은 독신보다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과 은퇴준 비 수준도 높은데 , 그것은 배우자 유무가 은퇴준 비자금의 규모나 마련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김양이・ 이채우, 2008). 그러나 혼인상태가 경제적 은퇴준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조경진 (2011)의 연구결과도 있어 혼인상태와 은퇴준비 의 관계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 건강상태는 주 관적 건강 ,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등으로 파 악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은퇴결정과 은 퇴준비가 달라진다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한다는 신승희 (2010)의 연구결과 와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이신영 (2009)의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된다 . 또한 건강수명기간이 짧 거나 노후잔여기간이 길다면 은퇴 후 건강한 삶 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므 로 (연합뉴스, 2014), 건강수명과 노후잔여기간이 은퇴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족관련 요인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는 총가족수 , 자녀수, 주택소유, 거주지역, 경제적 상태 만족도 , 경제적 독립 등을 들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노부모나 자녀부양 , 또는 가족부양 부담 이 클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다 (신승희, 2010). 뿐만 아니라 자녀수가 많아도 자녀들을 위한 비용지출이 증가하여 부모들은 자신을 위한 은퇴준비를 미루게 된다 (손원, 2010).
한국에서 주택점유, 실물자산이나 부동산자산 보유는 은퇴준비 결정이나 은퇴준비 자금의 충분 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경진, 2011; 정수 훈 , 2012). 일반적으로 주택보유 가계는 전세나 임대가계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손원, 2010), 월세가계는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선형, 2009). 또 거주지역과 은퇴준비간의 관계를 보면 , 다른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 는 것이 경제적 은퇴준비나 부수적 경제적 은퇴 준비에 유리하다는 박창제(2008a)의 연구결과와 광역시 거주가계가 기타지역 거주가계보다 경제 적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손원 (2010)의 연구결과가 서로 상반되어 거주지역과 은퇴준비 간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
경제적 상태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면 은퇴준 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 경제적 상태는 소득 , 저축 및 자산의 충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써,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은퇴준 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적극성을 띠게 된다 (박창제, 2008a; 이신영, 2009). 한편 경제적 독립성은 은퇴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경제적 자신감이 높은 가계일수록 은퇴준비 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 (양세정・ 이성림, 2009), 은퇴준비 능력이 없거나 자녀에게 노후부 양을 의탁하는 경우는 경제적 독립성이 낮아 은 퇴준비를 하는 비율이 낮다(통계청, 2013).
3)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은 재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한
정지영 ・ 양세정 (2013)에 의하면, 가계수입, 금융
자산액 , 부채크기가 은퇴자산액과 정적 관계, 가
계수입은 은퇴저축액과 정적 관계 , 평균소비성향
은 은퇴저축액과 부적 관계를 보여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또 중년기 가정의 노후
생활 준비를 분석한 김순미 ・ 고선강 (2012)은 가
계소득과 노후생활 준비간의 정적 관계를 밝혔으 며 ,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를 분석한 조경진・
김순미 (2012)는 가계총소득과 금융자산 유무가 노후준비 여부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였고 , 최현 자 ・ 김민정 A ・ 이지영・ 김민정B(2013)도 금융자 산 활용비율이 은퇴소득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 전의 재정 상 태가 은퇴준비 및 은퇴자금 마련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 재정상태 지표로 구성된 재무건전성 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이창선
・ 김건우 (2012)에 의하면, 금융부채 보유가계 중 28.0%는 가계마진이 음(-)의 값을 보였고 부실가 계는 전체가계의 3.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실가계에 속하지 않는 가계일지라도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 자산가 격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면 가계부채상환능력 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부실가계로 전환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하여 ,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은퇴 준비 여부는 물론 은퇴준비 방법 , 은퇴준비액 등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계의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특히 은퇴준비에 미 치는 재무건전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은퇴준비 의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 결정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가 계의 은퇴준비 (노후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자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연 구원에서 실시된 제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만 50 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5,221가구 및 조사대상 자 개인 6,682명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 조사대상자 개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로서 , 은퇴준비 실 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 문항 에 응답한 개인 , 기혼이면서 자녀를 둔 55세 이 상의 개인 중 자신의 나이가 노후시기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개인을 추출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표본은 조사대상자 개 인 1,031명이다.
3. 분석방법
기초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자 개인과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요인의 단순빈도 와 백분율 ,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 가 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 차, 교차분석 및 χ
2검정을 실시하였으며 , 은퇴준 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atmod분석, 은퇴준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Logistic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통계방 법은 SPSS/PC Statistic Program(Ver. 21)이다.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연구목적에 따라 종속변수인 은퇴준비는 국민
노후보장패널 (2012)에서 사용한 노후 경제적 준
비여부와 경제적 준비유형으로 보았으며, 가계
재무건전성은 가계부실 위험을 진단한 이창선 ・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응답척도 은퇴준비 요인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 0 1. 준비하고(되어) 있다 0.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노후 경제적 준비유형 귀하가 하고 있는 노후 경제적 준비의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2, 3 1. 국민연금
2. 연금제도 활용(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 자산활용(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재무건전성 요인
가계마진 요인
가계 가처분소득 2010년 한해 (경상소득-비소비지출) 천원/년
가계 최저생계비 2010년 보건복지부 가구당 최저생계비 천원/년
부채원금/이자상환금 2010년 한해 부채원금과 이자의 상환금 천원/년
가계마진 2010년 한해 (가처분소득-최저생계비-부채원금과 이자상환금) 천원/년
가계마진 유무 1. 가계마진 > 0 0. 가계마진 ≤ 0 1, 0
순자산 요인
가계 총자산 2010년 현재 (부동산자산액+금융자산액+기타자산액) 천원
가계 총부채 2010년 현재 보유 부채액 천원
가계 순자산 2010년 현재 (가계 총자산-가계 총부채) 천원
가계 순자산 유무 1. 순자산 > 0 0. 순자산 ≤ 0 1, 0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1. 남 0. 여 1, 0
연령 세
교육년수 교육받은 기간 년
직업 1. 전문・ 관리・ 사무직 2. 서비스・ 판매직 3. 농업 ・ 어업직 1, 2, 3, 4, 5 4. 기능・ 장치・ 기계 ・ 조립직 5. 단순노무직
혼인상태 1. 배우자 유 0. 배우자 무 1, 0
건강 만족도 귀하의 건강상태는 현재 어떠하십니까?(신체적 건강+정신적 건강)/2 5점 리커트 척도1
노후잔여기간 (노후시작 연령-2010년 현재 연령) 년
가족관련 요인
총가족수 전체가구원수 명
세대수 1. 1세대 2. 2세대 3. 3세대이상 1, 2, 3,
자녀수 총자녀수 명
거주주택 점유형태 1. 자가 0. 기타(전세, 월세, 기타) 1, 0
거주지역 1. 서울 및 광역시 0. 도 1, 0
경제적 상태 만족도 귀하는 현재 경제적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2 경제적 독립성 귀하 가정은 타인도움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이 있습니까? 1, 0
1. 가지고 있다 0. 가지고 있지 않다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좋지 않다(1), 좋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좋은 편이다(4), 매우 좋다(5) 5점 리커트 척도2 :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항목 빈도 비율
은퇴 준비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 준비하고(되어) 있다 408 39.6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623 60.4
노후 경제적 준비유형 국민연금 204 50.2
연금제도(공적, 개인, 퇴직연금) 44 10.8
자산활용 158 38.9
재무 건전성
가계마진 유무 가계마진 > 0 828 80.3
가계마진 ≤ 0 203 19.7
순자산 유무 순자산 > 0 176 17.1
순자산 ≤ 0 855 82.9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남 577 56.0
여 454 44.0
직업 전문, 관리, 사무직 101 9.8
서비스 및 판매직 171 16.6
농업 및 어업직 297 28.8
기능, 장치, 기계, 조립직 209 20.3
단순노무직 253 24.5
혼인상태 배우자 유 896 86.9
배우자 무 135 13.1
가족 관련 요인
세대수 1세대 483 46.8
2세대 441 42.8
3세대이상 107 10.4
거주주택 점유형태 자가 850 82.4
기타 181 17.6
거주지역 서울 171 16.6
광역시 263 25.5
도 597 57.9
경제적 독립성여부 가지고 있다 673 65.3
가지고 있지 않다 358 34.7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가계 마진
경상소득(천원/년) 1031 100.0 31945.032 21686.861
비소비지출(천원/년) 1031 100.0 3842.830 4754.123
가처분소득(천원/년) 1031 100.0 28102.202 19677.535
최저생계비(천원/년) 1031 100.0 12859.592 3920.959
부채원금/이자상환금(천원/년) 166 16.1 5488.217 6109.705
가계마진(천원/년) 1031 100.0 14358.959 18475.332
순자산
금융자산액(천원) 601 58.3 35110.428 56394.292
부동산자산액(천원) 977 94.8 182240.659 216886.421
기타자산액(천원) 485 47.0 9543.856 11514.440
총자산액(천원) 997 96.7 199890.964 223107.467
가계총부채액(천원) 408 39.6 60430.196 69597.888
순자산액(천원) 397 38.5 180732.479 232009.007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연령(세) 1031 100.0 61.9166 4.89569
교육년수(년) 1031 100.0 8.7197 3.73490
건강 만족도(점) 1031 100.0 3.5281 .63144
노후잔여기간(년) 1031 100.0 7.8865 4.09045
가족 관련 요인
총가족수(명) 1031 100.0 2.8749 1.24591
자녀수(명) 1031 100.0 2.7274 1.15683
경제적 상태 만족도(점) 1031 100.0 3.0824 .88460
<표 2> 조사대상자 개인 및 가계의 일반적 특성 (N=1031)
위험← →건전
전체 χ2
순자산≤0 순자산>0
위 험
↑ 가계마진≤0
부실가계 유동성위험가계 6.700**
실제빈도 137 66 203
기대빈도 132.9 70.1 203.0
전체 % 13.3% 6.4% 19.7%
↓ 건 전
가계마진>0
지급불능위험가계 건전가계
실제빈도 538 290 828
기대빈도 542.1 285.9 828.0
전체 % 52.2% 28.1% 80.3%
전체
실제빈도 675 356 1031
기대빈도 675.0 356.0 1031.0
전체 % 65.5% 34.5% 100.0%
** p < 0.01
<표 3>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 (N=1031) 김건우 (2012)의 분류를 수정하여 가계마진과 순
자산의 0값을 위험수준에 포함시켰다. 은퇴준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가족관련 요인을 고려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개인 및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 가족관련 요인, 재무건전성 요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특히 재무건전성 요인의 관련변 수를 살펴 보면 , 연간 가처분소득 2,810.2만원은 연간 경상소득 3,194.5만원에서 연간 비소비지출 384.2만원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연간 최 저생계비는 2010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285.9 만원을 사용하였으며 , 166가계의 부채원금 및 이 자상환금은 548.8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 득에서 최저생계비와 부채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제외한 연간 가계마진은 평균 1,435.8만원이었으 며 , 가계마진의 양(+)의 값 비율은 80.3%, 음(-)의
값 비율은 19.7%이었다. 한편 가계의 순자산은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합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 먼저 총자산을 보유한 가계는 977가 계로 평균 19,989만원을, 총부채를 보유한 408가 계는 평균 6,043만원을 보유하였다. 총자산과 총 부채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은 397가계가 평균 18,073만원을 보유하였으며, 순자산이 양(+)의 값 을 갖는 비율은 34.5%, 음(-)의 값을 갖는 비율은 65.5%이었다.
Ⅳ. 연구결과
1.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은퇴준비 실태
1)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가
계마진과 순자산을 교차분석한 결과 , <표 3>과
같이 건전가계 , 지급불능위험가계, 유동성위험가
계, 부실가계로 분류되었다. 재무건전성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지급불능위험가계로 52.2%였으며, 다음으로는 건전가계 28.1%, 부실 가계 13.3%, 유동성위험가계 6.4%이었다. 건전가 계와 부실가계는 실제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많았 으나 지급불능위험가계와 유동성위험가계는 기대 빈도가 실제빈도보다 많았다 .
2)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요인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가족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표 4>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연령, 교육년 수 , 직업, 혼인상태, 건강만족도, 노후잔여기간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 먼저 가구주 연령을 보면, 건 전가계의 연령이 가장 낮아 60.193세를 보였고 유동성위험가계 , 지급불능가계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하여 부실가계가 64.628세로 가장 높았다.
또 가구주의 학력을 보면 건전가계는 가장 높은 9.776년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고 부 실가계는 가장 낮은 6.905년을 보여 초등학교 졸 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 가구주 직업을 재무건 전성 유형별로 보면 , 부실가계, 지급불능위험가 계 , 유동성위험가계는 농업・ 어업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46.7%, 28.1%, 42.2%를 보였고 , 건전가계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24.8%
로 가장 높았다. 특히 건전가계의 전문・ 관리・
사무직 비율은 다른 재무건전성 유형의 전문 ・ 관 리 ・ 사무직 비율보다 가장 높았다. 재무건전성 유형별 혼인상태에서는 부실가계 , 지급불능위험 가계 , 유동성위험가계, 건전가계의 80% 이상이 배우자가 있었다 . 건강만족도에서는 재무건전성 유형 모두 3점 이상을 보여 보통 수준 이상이었 다 . 다음으로 가구주의 노후잔여기간은 부실가계 가 가장 짧아 7.394년이었고, 지급불능위험가계는 7.652년, 유동성위험가계는 8.212년을 보였으며
건전가계는 8.479년으로 가장 길었다. 가계의 재 무건전성 유형별 노후잔여기간의 차이는 재무건 전성 유형별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가족관련 요인의 총가족수 , 세대수, 자녀수, 거 주지역 , 경제적 상태 만족도, 경제적 독립성여부 는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먼저 총가족수는 부실가계가 가 장 적어 2.620명이었고, 다음으로 지급불능위험가 계 2.790명, 건전가계 3.079명, 유동성위험가계 3.197명이었다. 세대수를 보면, 부실가계와 지급 불능위험가계는 1세대가 가장 많았고, 건전가계 와 유동성위험가계는 2세대가 가장 많았다. 또 자녀수는 건전가계가 가장 적은 2.583명, 다음으 로 유동성위험가계 2.606명, 지급불능위험가계 2.714명이었으며, 부실가계가 가장 많은 3.146명 이었다 . 거주지역을 보면 모든 재무건전성 유형 에서 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 특히 유동성위험 가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72.7%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 상태 만족도에서, 유동성위험가계는 2.758점, 부실가계는 2.912점을 보여 보통수준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 지 급불능위험가계는 3.128점, 건전가계는 3.152점을 보여 보통수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경제 적 독립성 여부를 보면 , 모든 재무건전성 유형에 서 독립적 경제력이 있다고 한 비율이 없다고 한 비율보다 높았다 . 특히 건전가계는 68.3%, 지급 불능위험가계는 67.7%가 독립적 경제력이 있다 고 하여 유동성위험가계의 53.0%, 부실가계의 55.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정상태 분석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정 상태를 파악 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 <표 5>
와 같이 가계마진을 구성하는 변수는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부실가계(137) 지급불능위험가계
(538) 건전가계(290) 유동성위험가계(66)
χ2
Freq. % Freq. % Freq. % Freq. %
성별 남 68 49.6 297 55.2 175 60.3 37 56.1 4.611
여 69 50.4 241 44.8 115 39.7 29 43.9
직업 전문, 관리,
사무직 2 1.5 49 9.1 45 15.5 5 7.6 62.707 ***
서비스 및
판매직 19 13.9 93 17.3 49 16.9 10 15.2
농업 ・
어업직 64 46.7 151 28.1 54 18.6 28 42.4
기능 ・ 장치 ・ 기계 ・ 조립직
14 10.2 116 21.6 70 24.1 9 13.6
단순노무직 38 27.7 129 24.0 72 24.8 14 21.2
혼인 상태
배우자 유 114 83.2 458 85.1 266 91.7 58 87.9 9.105 *
배우자 무 23 16.8 80 14.9 24 8.3 8 12.1
세대수 1세대 90 65.7 253 47.0 115 39.7 25 37.9 31.011 ***
2세대 37 27.0 233 43.3 142 49.0 29 43.9
3세대이상 10 7.3 52 9.7 33 11.4 12 18.2
거주 자가 116 84.7 439 81.6 242 83.4 53 80.3 1.146
주택 기타 21 15.3 99 18.4 48 16.6 13 19.7
거주 서울 14 10.2 96 17.8 51 17.6 10 15.2 14.732 *
지역 광역시 33 24.1 140 26.0 82 28.3 8 12.1
도 90 65.7 302 56.1 157 54.1 48 72.7
경제적 있다 76 55.5 364 67.7 198 68.3 35 53.0 12.671 **
독립성 없다 61 44.5 174 32.3 92 31.7 31 47.0
부실가계(137) 지급불능위험가계(538) 건전가계(290) 유동성위험가계(66)
F value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연령(세) 137 64.6277 5.79428 538 62.2119 4.71809 290 60.1931 4.16742 66 61.4545 4.32944 20.024 ***
교육년수(년) 137 6.9051 3.73750 538 8.6654 3.71262 290 9.7759 3.42918 66 8.2879 3.67848 19.877 ***
건강만족도(점) 137 3.4307 .57261 538 3.5474 .62392 290 3.5707 .64786 66 3.3864 .70599 2.818 * 노후잔여기간(년) 137 7.3942 3.96187 538 7.6524 3.98133 290 8.4793 4.20840 66 8.2121 4.46703 3.443 * 총가족수(명) 137 2.6204 1.17029 538 2.7900 1.22457 290 3.0793 1.24113 66 3.1970 1.41660 6.928 ***
자녀수(명) 137 3.1460 1.36952 538 2.7138 1.15140 290 2.5828 1.03989 66 2.6061 1.02099 7.913 ***
경제적 상태만족도(점) 137 2.9124 .79958 538 3.1283 .88664 290 3.1517 .88299 66 2.7576 .94561 5.809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족관련 요인 (N=1031)
먼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건전가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급불능위험가계 , 유동성위험 가계 , 부실가계의 순이었다. 그 중 건전가계의 경 상소득 4,166.4만원은 부실가계 1,092.8만원의 4 배에 달하였고 , 건전가계의 가처분소득 3,531.2만 원은 부실가계 876만원의 4배 이상이었다. 비소
비지출은 건전가계가 가장 많아 635.1만원이었고
부실가계가 가장 적은 216.8만원이었다. 최저생계
비는 유동성위험가계가 가장 많아 1,387.1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실가계는 가장 적은 1,204.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차이는 18.2만원이었다. 특히 부
채원금 및 이자상환금은 부실가계가 가장 많은
부실가계(137) 지급불능위험가계(538) 건전가계(290) 유동성위험가계(66)
F value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경상소득
(천원/년) 137 10928.226 7409.707 538 34041.063 20541.033 290 41664.035 21808.736 66 15780.288 9125.947 97.652 ***
비소비지출
(천원/년) 137 2168.168 4535.233 538 2768.320 2920.391 290 6351.910 6400.410 66 5053.167 4180.226 49.247 ***
가처분소득
(천원/년) 137 8760.058 4979.303 538 31272.744 19044.138 290 35312.124 19135.049 66 10727.121 7028.625 101.159 ***
최저생계비
(천원/년) 137 12048.131 3743.808 538 12576.869 3892.319 290 13537.184 3817.513 66 13871.309 4381.230 7.374 ***
부채원금/
이자상환금 (천원/년)
13 11326.154 10817.034 18 5312.222 5581.714 101 4628.040 4926.585 34 5904.471 6213.612 5.024 **
가계마진
(천원/년) 137 -4362.817 4170.795 538 18518.142 17449.912 290 20163.110 17577.557 66 -6185.884 4723.292 126.666 ***
금융자산
(천원) 62 15341.484 22780.728 334 39855.332 60433.600 178 36276.876 58855.164 27 14119.630 11333.009 4.685 **
부동산자산
(천원) 127 125581.890 217214.327 497 154963.147 186231.010 287 252800.139 249166.361 66 189846.970 207452.929 16.403 ***
기타자산
(천원) 40 7086.250 11888.968 240 9568.333 11451.535 175 9803.429 10980.557 30 11110.667 14394.174 .822 총자산
(천원) 129 121345.132 181288.206 512 175130.459 188450.767 290 278367.324 272664.607 66 200673.485 209093.299 20.533 ***
총부채
(천원) 16 74812.500 80459.695 66 63333.333 47972.611 290 59017.862 68323.708 66 61565.758 82315.822 .293 순자산
(천원) 11 -31690.909 41073.482 30 -23102.000 27607.815 290 219349.462 246109.866 66 139107.727 151027.193 15.765 ***
** p < 0.01, *** p < 0.001
<표 5>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정상태 (N=1031)
1,132.6만원이었고 건전가계는 가장 적은 462.8만 원이었다 . 가계마진은 건전가계가 가장 많아 2,016.3만원이었고, 다음의 지급불능위험가계는 1,851.8만원이었다. 그러나 유동성위험가계와 부 실가계는 각각 -618.5만원과 -436.2만원의 가계마 진을 나타냈는데 , 이러한 결과는 현재 가처분소 득이 최저생계비와 부채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감 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보여준다 .
순자산 관련 변수를 보면 기타자산과 총부채
를 제외한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총자산, 순자산
은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금융자산의 경우, 지급불능위험가
계는 3,985.5만원, 건전가계는 3,627.6만원, 부실
가계와 유동성위험가계는 1,534.1만원과 1.411.9만
원을 보유하여 부실가계와 유동성위험가계의 금
융자산이 지급불능위험가계와 건전가계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 부동산자산과 총자산의 경우는
건전가계가 가장 많은 25,280만원, 27,836.7만원
은퇴준비 요인
부실가계 (137)
지급불능 위험가계 (538)
건전가계 (290)
유동성 위험가계
(66)
χ2
Freq. % Freq. % Freq. % Freq. %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 준비하고(되어) 있다 34 24.8 225 41.8 135 46.6 14 21.2 28.822 ***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103 75.2 313 58.2 155 53.4 52 78.8 노후 경제적 준비유형 국민연금 17 50.0 97 43.5 83 61.5 7 50.0 NS
연금제도
(공적, 개인, 퇴직연금) 3 8.8 24 10.8 15 11.1 2 14.3 자산활용# 14 41.2 102 45.7 37 27.4. 5 35.7
# 자산활용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등 포함
*** p < 0.001
<표 6> 가계의 은퇴준비 실태 (N=1031)
을 보유하였고 부실가계가 가장 적은 12,558.1만원, 12,134.5만원을 보유하여 건전가계의 부동산과 총자산은 모두 부실가계의 2배 이상이었다. 또 순자산은 건전가계가 가장 많아 21,934.9만원, 다 음으로 유동성위험가계는 13,910.7만원을 보유한 반면 , 지급불능위험가계와 부실가계는 각각 -2.310.2만원과 -3,169.0만원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 지급불능위험가계는 가계마 진이 있지만 이자나 부채상환으로 가계마진이 축 소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재정상태의 유지가 어 려우며 , 순자산도 음(-)의 값을 보여 노후 경제적 준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금융자산은 금융시장이나 이자율의 변화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되어 순자산이 더욱 낮은 수 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 부동산자산이 적게 나타난 결과는 자가보다 임대나 월세일 가능성이 커서 순자산 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는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자가나 전세와 달리 월세 및 기타 인 경우 부채증감은 거의 없으나 높은 월세부담 으로 인해 자산축척이 어렵다고 한 현대경제연구 원 (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4) 가계의 은퇴준비 실태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은퇴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표 6>과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 율은 유동성위험가계 21.2%, 부실가계 24.8%, 지 불능위험가계 41.8%, 건전가계 46.6%로 나타났 다. 이처럼 모든 재무건전성 유형의 준비비율이 낮고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노후 경제적 준비 비율의 차이는 각 유형별 노후 경제적 준비 대책 이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특히 부실가계의 노후 경제적 준비 비율이 가 장 낮은 점은 평균 연령이 64.428세로 다른 유형 보다 높아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여력이 부족하 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적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 평균 연령이 60.193세로 가장 낮은 건전 가계는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따라서 재무건 전성 유형에 따른 노후대책을 수립할 때 연령이 중요한 고려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에서 노후 경
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계를 대상으
로 노후 경제적 준비유형을 살펴보면 , 부실가계,
건전가계, 유동성위험가계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
이 활용하였고 지급불능위험가계는 자산활용 비 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이처럼 국민연금의 준비 비율이 전반적 으로 높고 다음으로 자산활용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연금제도 (공적, 개인, 퇴직연금)의 활용비율 이 낮은 것은 ,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이 부족 하거나 연금제도를 접할 수 있는 직업이나 환경 과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연금퍼즐 (annuity puzzle)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
2.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재무건전성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미 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Catmod분석
1)을 실시하였다 . 이때 재무건전성의 기준 유형은 유동성위험가계 이었다 .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유동성위험가계에 비해 부실가계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가구주 연령 , 직업, 가족관련 요인의 세대수, 거주지역이었다 . 구체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 을수록 , 단순노무직에 비해 전문・ 관리・ 사무직 일 때 , 1세대일 때에 비해 2세대이상일 때 유동 성위험가계에 비해 부실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았고 , 도에 거주할 때보다 광역시에 거주할 때 유동성위험가계에 비해 부실가계에 속할 가능성 이 낮았다 .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축 적되었던 순자산이 감소하여 유동성위험가계보다 부실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또 직업의 영향력은 직업수준이 높 을 때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부채규모가 확대되어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증가는 소비지출 내용과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순자산 증가에 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도 시규모가 클 때 소비지출이 많고 주택과 같은 부 동산의 대출규모가 증가하여 부실가계가 되기 쉬 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유동성위험가계에 비해 지급불능위 험가계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 수는 가족관련 요인의 거주지역과 경제적 상태 만족도였다 . 도에 거주할 때보다 광역시에 거주 할 때 유동성위험가계보다 지급불능위험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 경제적 상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유동성위험가계보다 지급불능위험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 규모가 크면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감소할 가능성 이 증가하고 , 순자산이 없어도 가계마진이 있으 면 경제적 상태 만족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위험가계보다 지급불능위험가계에 속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동성위험가계에 비해 건전가계에 속할 가능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인 구통계학적 특성의 직업과 가족관련 요인의 경제 적 상태 만족도였다.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 사할 때보다 농업 ・ 어업직에 종사할 때 유동성위 험가계보다 건전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 그것은 농업 ・ 어업직의 소득이 단순노무직보다 안정적이어서 가계마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 기 때문이며 , 경제적 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
1) Catmod분석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년수, 직업, 혼인상태, 건강만족도, 노후잔여기간, 가족관련 요인에는 총가족수, 세대수, 자녀수, 거주주택 점유형태, 거주지역, 경제적 상태 만족도, 경제적 독립 성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녀수를 제외하였고,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거주주택 점유형태, 직업 및 경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독립성 여부를 분석모델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