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업의 산업재해란 ‘건설과 관련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신체적 또 는 정신적 피해’를 의미하여, 부상과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 등을 포괄한다. 건설업의 경우 작업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자 체의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타 산업에 비해 사망 등 중대재해 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안전 및 재해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이하 건설재해율)’은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빈도 및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표로서, 건설업 근로자 대비 건설업 재해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량화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 건설 재해율 관련 제도는 건설업의 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30대 건설업체의 재해 율 공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환산재해율은「산업안전보건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조의 2(협조의 요청)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에 반영됨으로써 건설 재해 율 감소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등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종 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를 도입하였으며, 종합심사 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에 ‘건 설안전’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재해율’ 및 ‘사망만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평가지표 개선방안
이미영1·오세욱*·임세종2
1한국조달연구원·2고용노동부
A Study of Improvement on Accident Rate Index of Construction Industry
Lee, Miyoung
1, Oh, Sewook
*, Lim, Sejong
21Korea Instituted of Procuremnet
2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bstract :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verted accident rate in Pre-Qualification(PQ) process in 1992,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and develop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includes the indicators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the influences on the safety evaluation in the bidding process would be broader in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system is operated by different estimating standards in the bidding process. At this point, a study of improvement on the safety evaluation index is required to review its current conditions and to propose its efficient operating meth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current safe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qualified workers in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noticed.
Our results suggest the standards of the unified process for the safety evaluation index, the size of construction firms needed for accident rate estima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unreported accidents.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enables the reasonable estim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safety evaluation index, and further, it would contribute to reducing construction accidents through the activation of voluntary safety management by construction firms.
Keywords :
Accident Rate Index, Construction Accident Rate, Converted Accident Rate, Accident Rate, Mortality Rate, PQ,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 Corresponding author: Oh, Sewook,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Instituted of Procuremnet, Seoul 137-889, Korea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April 7, 2016: revised June 29, 2016 accepted July 14, 2016
인율’에 따른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재해 율이 낙찰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설업계에 서 산업재해가 더욱 중요한 관리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현행 입찰제도에 반영 중인 ‘환산재해율’과 낙찰제 도에 반영 중인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은 평가 대상업체 범 위, 재해자 반영 범위 및 기준일 등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산 정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및 발주기관, 평가지표 관 리자 등 건설재해율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혼선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며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입·낙찰제도에 건설재해율의 반영이 강 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건설재해율 평가지 표의 검토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활성화 및 안전관리 수준제고를 통해 건설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현재 운영 중인 PQ의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에 반영되는 건설 재해율인 ‘환산재해율’과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 및 방법을 실시하였다(Fig. 1).
첫째, 건설재해율 관련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이론조 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건설재해율 현황 및 평가지표 산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건설재해율 산정·평가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현행 입·낙찰제도 상의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기여도 및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 개선방안 도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재해율 평가지표 산정에 대한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Fig. 1. Research process and methodology
2.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이론적 고찰 2.1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현황 및 평가 제도
2.1.1 PQ에서의 환산재해율
현재 PQ의 신인도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반영되고 있는 환 산재해율이란 건설업 상시 근로자 중 연간 해당업체의 재해 자수의 백분율로서 구체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산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stimation method of converted accident rate Classification Estimation
method Details
Converted
accident rate
(Converted number of victims ÷ Number of workers) × 100%Converted number of victims
(Number of deaths×5 + Number of injured people)
•Subject of estimation ; Number of injured people working for general contractors or sub- contractors
•Accepted standards of injured people ; Injured people or people with diseases who need medical care for at least four days
•Standards of exception for deaths; cases when the accident isn’t a direct cause of the injury
Number of workers
(Domestic construction performance in the year×
Labor Cost rate)÷(Monthly average wage of workers×12)
•Domestic construction performance in the year ; Corporation’s domestic construction performance approved from the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Labor Cost Rate; Labor cost rate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onthly average wage of workers in Construction area; Monthly average wage of workers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 Construction area
2.1.2 종합심사낙찰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별도로 산 정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 도로서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보다 현실화하여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게 적정가격을 보장받게 하는 최고가치 기반 낙찰제도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을 살펴보면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항목 중 공사수행능력 배점의 사회적 가점에서 건설안전 평 가항목으로 0.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책임 가점 의 건설안전분야 0.2점은 다시 재해율 지표 0.1점, 사망만인 율 지표 0.1점씩 구분되어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고용노동부 에서 산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산정하는 ‘재해율’은 해당업체의 건설현장 에서 발생한 재해자수의 백분율을,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산정방식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Estimation method of accident rate
Classification Accident rate Mortality rate per 10,000 workers
Estimation method
0.1(score) - 1/2 ×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in the corporation÷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in the corporation ≥ Weighted average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2, then the score is 0)
0.1(score) - 1/2 × (Weighted average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in the corporation÷
Weighted average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weighted average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in the corporation ≥ Weighted average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2, then the score is 0)
Weighted average rate
(Number of victims÷
Number of workers) × 100%
(Number of deaths÷ Number of workers) × 100%
Number of victims
Number of approved workers who need medical care because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in the corporation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in the year.
Number of approved deaths because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in the corporation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in the year
2.2 현행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문제점 PQ에서의 환살재해율과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 인율의 산정기준을 상호 비교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t standards of accident rate estimation Classification Converted accident rate Accident
rate
Mortality rate per 10,000 workers
Range of Firms for Evaluation
Top 1~1000 firms ranked by appraised value of construction capacity
All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Reflected Range of victims
Accidental injured people and deaths, workers having work-related diseases and deaths by
diseases
Injured people by accidents
Deaths by accidents
Standards of reflection for the intensity of
accidents (injuries, deaths)
Number of injured people + Number of deaths×5
Number of injured
people
Number of deaths
Reflected period for accidents
1 July in the previous year to 30 June in the year
1 January to 31 December in the previous year
Reflected date for
victims
Date of accident Date of approval for medical care표에서와 같이 현행 건설재해율은 평가지표별로 평가 대상 업체 범위, 재해자 반영 범위, 재해강도별 반영기준, 재해반 영 기간 및 기준일 등을 다르게 적용하여 산정·운영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2.1 평가지표 이원화로 인한 행정낭비 및 혼선유발 현행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는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환산재해율 산정(7월 1일 기점) 후 재해율 및 사망만인 율 산정을 하반기(12월 31일 기점)에 재차 산정하고 있다. 이
로 인해 동일재해에 대해 건설업체는 평가방법별로 이중자료 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또한 중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건설재해율 평가지표 산정업무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낭 비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환산재해율은 재해자와 사망자의 가중치를 차등하여 하나의 지표로 산정되는 반면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은 각각 산정되므로 동일재해에 대해 평가지표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표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Table 3에서와 같이 재해자 반영 범위 및 기간, 기준일 등이 상이하 기 때문에 건설재해 지표를 관리하고 입찰참여하는 업체들의 혼선이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2.2 건설재해율 평가 대상 업체 누락 발생 현재 환산재해율은 시공능력평가액순위(이하 시평액) 1,000위까지의 건설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러나 환산재해율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PQ 대상공사는 공 동도급에 의한 중소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 참여가 활성화되 어 있어 시평액 1,000위 이외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방식의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에서도 환산재해율을 신인도 가점 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입찰참여업체가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산재해율 평 가대상을 시평액 1,000위 업체로 제한한 것은 1,000위 이외 의 건설업체 중 일부가 공동도급, 지역업체참여, 지방자치단 체 적격심사 등의 기준에 따른 신인도 가점 대상에서 배제되 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
2.2.3 공상처리1) 및 분쟁 유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가 입·낙찰 제도에 민감한 영향을 주 고 있기 때문에 재해자 산정기준 및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 으면 경미한 수준의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신 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업무상 질병과 같은 일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재해에 대 해서는 근로자와 건설업체간 재해처리에 대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게 된다. 실제 박광배(2005)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약 65% 정도가 공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상 처리된 재해 중 약 80% 정도가 요양일수 기준 4주 미만의 경 미한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건설업 산업재해 관련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Table 4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재해자수는 증가하는 반면 사망재해자수는 감소하
1) ‘공사처리’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으로 보상하지 않고, 재해의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현장에서 직접 보 상하는 것을 의미함 (홍성호, 2010)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의 비중인 재 해율은 또한 2007년 이후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사망 만인율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Accidents status of construction industry
Classification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Number of workers
(per 1,000 workers)
2,138 2,558 2,899 3,260 3,207 3,201 3,087 2,787 2,567 3,250Number of victims
16,248 18,300 19,385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23,600 23,669Number of deaths 630 654 588 613 534 542 543 496 567 486
Accident rate(%) 0.76 0.72 0.67 0.64 0.65 0.7 0.74 0.84 0.92 0.73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 2.95 2.56 2.03 1.88 1.67 1.69 1.76 1.78 221 1.50
※ Source :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i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건설재해율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간 제조업 및 기타산업과의 산업재해율을 비교·분석하였 다. Fig.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건설업은 2011년까지는 0.64~0.74% 내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유 지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최근까지는 타 업종 대비 높은 재 해율을 보이고 있다.
※ Source :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i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ig. 2. Accident rates of various industries
또한, Fig. 3과 같이 최근 10년간 사고성 재해율에 대하여 타 업종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조업과 기타산업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14년에만 0.71%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건설업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는 감소추이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 유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ource :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i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ig. 3. Injury and death rates by accident of various industries
반면, 업무상 질병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경우는 각각 0.01~0.03%, 0.13~0.40‱의 수준으로 건설업이 타 업종 대 비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Fig. 4).
이상과 같이 모든 산업의 재해율 지표는 점차 낮아지고 있 는 긍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과거 10년에 비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Source : 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i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ig. 4. Injury and death rates by disease of various industries
건설업이 타 업종과 대비하여 업무상 질병 재해율 및 사망 만인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사고성 재해율 및 사 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 등의 산업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연속 근무가 이루어지 것과 대비하여 건설
업은 건설현장과 같은 옥외 작업환경에서 단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사고성 재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건설사업주의 자발적 재해예방 및 근로자 안전 에 대한 의식 강화 등 예방적 차원에서 건설재해율을 감소시 키기 위한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4 국내의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는 PQ에 환산재해율 반영에 대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건설재해율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Literature review
Research Main results
Park et al.
(2010)
Reflection of construction accident rates on PQ caused concealment in the fact of the accident and increased costs of construction companie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reduction of the reflection range and enhances prevention activities and punishment about concealment.
Lee et al.
(2008)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the converted accident ratio on the contract of construction work. Case analysis results, the converted accident ratio scarcely has an effect on evaluation results of PQ.
Ahn et al.
(2005)
In order to prevent contractors’ shrinking injury reports of the accident rate survey,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of improvement of injury ratio assessment regulation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managers of general contractors.
Shim et al.
(2005)
In order to get improvements related to the ratio of the accident, this report provided solutions; strengthen observation systems, heavier punishment of concealment, and bigger range of the exception of the accident rate from minor accidents.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PQ의
‘환산재해율’의 반영이 건설업과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재해율 반영 범위의 축소, 산재 예방활동의 강화, 그리고 산 재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PQ의 ‘환산재해 율’에 한정되어 조사 및 분석한 것으로, 최근 종합심사제의 도입으로 따른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 재해율이 운영되기 이전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 제도에 따라 이원화 되어 운영되는 현시점에서의 건설재해율에 대한 현황 및 문 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실태조사 및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국내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황 파 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건설재해율의 주요 평가 대상자인 1,000대 종 합건설업체의 본사 및 현장의 재해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6월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총 320건(본 사 141건, 현장 179건)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Fig. 5. Surveys process
설문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에 앞서 재해율 평가 지표 산정기관 및 건설업체, 발주기관의 실무자와 인터뷰 및 자문회 개최를 통하여 Table 6과 같이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 중 건설재해율의 재해예방 기여수준과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본사와 현장 실무자 모두에게 질의하였고, 평가지표 산정 개 선에 관한 설문은 해당 업무가 주로 본사의 안전관리부서에 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사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Table 6. Contents of questionnaire survey
Classification Main contents Note
Outline of respondents
• Assigned job of respondents, work experience, rank of the construction by appraised value of construction capacity,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accident rate
Head office/
Construction site
Questions for estimating
accident rate in construction
firms
• Contributive level of converted accident rate for prevention of accidents
• Contributive level of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for prevention of accidents
Head office/
Construction site
• Reasons and necessity over the unified process for converted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 Standards of ref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victims
• Reflecting period for accidents
• Range of firms needing estimation of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ead office
Questions for unreported
accidents
• Actual conditions for unreported accidents
• Reasons of unreported accidents
• Improvement plan to prevent unreported accidents
Head office/
Construction site
3.2 설문 응답자 속성
설문응답자들은 Table 7과 같이 본사는 62% (87명), 현장
은 88% (158명)이 안전(보건)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 며, Table 8과 같이 80%이상이 해당업무의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7. Survey respondents : Responsibilities
Head office Field
Responsibilitie Response (%) Responsibilitie Response (%)
Head of the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21 15%
Head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
39 22%
Safety and Health
manager 66 47% Full-time Safety
and Health manager 115 64%
Performance
manager 49 35% Part-time Safety
and Health manager 4 2%
Others 5 4%
Construction site manager(field representative)
7 4%
Others 14 8%
Total 141 100% Total 179 100%
Table 8. Survey respondents : Work experience and company ranks of respondents
Work experience Ranks by appraised value of construction capacity (2014) Classification Response (%) Classification Response (%)
Under 5 years 45 14% 1~100 firms 201 63%
5 ~10 years 63 20% 101~300 firms 59 18%
10~15 years 81 25% Over 301 firms 61 19%
15~20 years 79 25%
Over 20 years 52 16%
Total 320 100% Total 320 100%
또한, 응답자가 소속한 업체의 규모를 2014년 시평액 기준 으로 파악한 결과 1~100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01~301 위와 301위 이상 업체의 실무자가 유사한 수준인 18~19%로 응답하였다.
3.3 설문 결과 및 분석
3.3.1 건설재해율의 건설재해 예방 기여수준 현재 국내 입·낙찰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건설재해율 중 PQ의 ‘환산재해율’이 건설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수준2)은 Fig.
6과 같이 3.14점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의 예상 기여도도 중간 값 수준인 3.28점 (66%)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건설재 해율을 입·낙찰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재해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행 건설재해 평 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lassification Level of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Converted accident rate in Pre-Qualification(PQ)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 Confidence interval 95%, Sampling error ± 0.14~0.18
Fig. 6 Construction accident rate and prevention
3.3.2 건설재해율 산정 기준 개선
건설업체의 건설재해율 산정 및 관리 업무는 주로 본사의 안전관리부서에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설문은 본사 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회수한 총 141건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PQ의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 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대해서 Table 9와 같이 111명 (79%)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9. Necessity of the unification for the accident rate index Whether the unified process for
safety evaluation index is needed Result of response
① The current improvement ; unification
111 (79%)
② The current maintenance ; dualization
30 (21%)
또한,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문항목은 Fig. 7과 같이 모두 3.8~4.1점 (76~82%)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입·낙찰제도별로 건설재해율 산정을 위한 재해자 반영범 위와 산정결과에 따른 수치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의 방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Reasons why the unified process for the safety evaluation index is needed (five point scale)
※ Confidence interval 95%, Sampling error ± 0.12~015
Fig. 7. Unifying reason of the accident rate index
2) 기여도 수준은 5점 척도 즉, 1점(매우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5점(매우높음)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응답결과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건설재해율을 일원화하여 산정할 경우 재해자 반영 범위에 대해서는 Table 10과 같이 ‘사고성 재해자’만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55명 (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Range of reflection for victims Range of reflection for
victims
3)Result of response
① Total Victims ;
(a)+(b)+(c)+(d) 28 (22%)
② Victims by accident + deaths by work-related diseases ; (a)+(b)+(d)
11 (9%)
③ Deaths ; (b)+(d) 20 (16%)
④ Injuries and deaths by
Accident ; (a)+(b) 55 (43%)
⑤ Deaths by Accident ; (b) 15 (12%)
한편, 현재 ‘환산재해율’에는 부상자와 사망자의 반영비율 이 1:5로 설정되어 있고,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는 각각 0.1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1:1의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상자와 사망자의 반영비율에 대하여 설문을 실 시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115명 (84%)이 부상자 대비 사망 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대 부분의 응답자가 부상자는 20~30%, 사망자는 70~80%의 비율로 반영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able 11. Reflecting proportion of injures and deaths
Reflecting proportion
(Injuries : Deaths) Result of response
① 0% : 100% 19 (14%)
② 20% : 80% 54 (39%)
③ 30% : 70% 42 (31%)
④ 50% : 50% 18 (13%)
⑤ 80% : 20% -
⑥ 70% : 30% 4 (3%)
⑦ 100% : 0% -
또한, ‘환산재해율’ 산정 시 해당 기간의 ‘재해발생일’을 기
준으로 재해자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은 해당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요양승인일’
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able 12와 같이 건설재해율 일원화 시 ‘요양승인일’보다는 ‘재해발생일’을 재 해자 반영기준일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높 게 나타났다.
Table 12. Standards of reflecting date for victims
Reflecting date for victims Result of response
① Standards used on the date of accidents
79 (58%)
② Standards of approval date for medical care
57 (42%)
3.3.3 건설재해율 평가 대상 업체 범위 설정 건설재해율 평가의 대상 건설업체 범위 설정에 대해서 설 문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현행 ‘환산재해율’의 적용기준인 시평액 1,000위 이내 업체로 설정해야한다는 응답수와 ‘재해 율’ 및 ‘사망만인율’과 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 답수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3. Target range of construction firms for evaluation Size of construction firms needed for
accident rate estimation Result of response
① Reduction in number of firm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process (corresponding with the number in PQ process) ; Decrease to under top 1000 firms by appraised value of construction capacity
59 (44%)
② Increase in number of firms needed for PQ and reduction in number of firms needed for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unifying process to top 2,000 firms by appraised value of construction capacity (or top 3,000 firms)
11 (8%)
③ Increase in number of firms needed PQ (Unifying to the number of firm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ll general construction firms
63 (48%)
3.3.4 건설업 공상처리 현황 및 개선
Table 14에서와 같이 설문 응답자의 소속 건설업체에 공상 처리에 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10%
(33명)만이 내부규정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설문에 활용된 재해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사고성 부상자 : 작업과 관련되어 부상을 입은 자(단, 방화, 근로 자간 폭행, 천재지변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인정한 예외 기준 제외)
(b) 사고성 사망자 : 작업과 관련되어 사망한 자(단, 방화, 근로자간 폭행, 천재지변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인정한 예외 기준 제외)
(c) 업무상 질병부상자 : 업무와 관련되어 질병에 걸린 자(단, 진폐증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에서 인정한 예외기준 제외) (d) 업무상 질병사망자:업무와 관련되어 질병에 걸려 사망한 자(단, 고혈압에 의한 개인지병 등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인 정한 예외 기준 제외)
Table 14. Internal regulations status for unreported accidents Internal Regulations Status
for Unreported Accidents Result of response
① Yes, exist. 33
(10%)
② No, don't exist. 285 (90%)
한편, 공상처리가 가능한 재해의 수준에 대해서는 Table 15 와 같이 총 79명의 응답자 중 ‘요양기간 4주 이하’에 대한 응 답이 46% (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기간 8주 이 하’가 22% (17명), ‘요양기간 2주 이하’와 ‘12주 이하’가 16%
(13명)로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5. Acceptable level of unreported accidents Acceptable level of
unreported accidents (recovery period)
Result of response
Less than 2 weeks 13 (16%) Less than 4 weeks 36
(46%)
Less than 8 weeks 17 (22%) Less than 12 weeks 13
(16%)
설문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내부규정상 공상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광 배 외(2010)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별도의 공상처리 규정이 없어도 건설현장의 약 65% 정도는 공상처리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상처리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현장 자체적으로 건설재해율 관리를 위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상처리 가능 재해수준은 보통 요양 기간 4주 이하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박광배 외(2010)의 연구에서도 약 80% 정도가 요양기간 기준 4주 미만의 재해 를 경미한 재해로 보고 공상처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 출되었다. 따라서 요양기간 4주 미만과 같이 경미한 수준으 로 인식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상처리를 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공사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가 4.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정지 및 감독강화 등 행정제재 불이익최소화’, ‘현장 관 리자 인사고가 불이익 방지’, ‘시공능력 평가액에서 공사실적 액 감액 방지’ 등이 공상처리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Fig. 8).
Main causes of unreported accidents (five point scale)
(Confidence interval 95%, Sampling error ± 0.11~0.19)
Fig. 8. Main causes of unreported accidents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nreported accidents (five point scale)
(Confidence interval 95%, Sampling error ± 0.19~0.37)
Fig. 9.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nreported accidents
3.3.5 설문 응답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건설재해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 의 응답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낙찰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건설재해율의 재해 예방 기여수준은 3.14점 (63%)~3.28점 (66%)으로 실효 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설재해율 산정 및 적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이원화된 평가지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79% (111명)이 응답하였다.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지표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만 반영하자는 의견이 43% (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수의 응답자인 84% (11명)이 재해강도 에 따라 사망자는 70~80%, 부상자는 20~30%의 가중치로 반영되어야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자 반영 기준일은 재해자 반영기준일은 ‘재해발생일 기준’이 상대적으 로 높게 58% (79명) 나타났으나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건설재해율 평가 대상 업체 범위 대해서는 ‘시평액 1,000위 이내 업체’와 ‘종합건설업체 전체’로 설정해야한다 는 응답이 각각 45% (59명), 47% (63명)으로 유사하게 나타 났다.
넷째, 공상처리가 가능한 재해기준은 ‘요양기간 4주 이하’
이 응답자 중 46% (36명)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 상처리의 주요 원인은 ‘공사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가 4.3점
(86%), 개선방안으로는 ‘재해 반영기준 완화’가 4.3점 (8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산정 개선 방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체의 재해 관리 실무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재해율 산정 관련 전문가 들의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도출하 였다.
1) 건설재해율 산정 기준 개선 방안
현재 국내 입·낙찰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건설재해율은 PQ의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 저하 및 혼란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재해율 운영과 관련한 설문에서도 평가지표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79% (111명) 를 차지하였다. 평가지표를 일원화할 경우 지표 관리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측면에서는 산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행 정 낭비의 감소가 예상되며,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기존 중복 산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표 관리의 혼선을 감소시키고 재해관리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를 일원화하 여 관리할 경우를 전제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들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각 기준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 반영범위에 대한 실태조 사 결과, 업무성 재해자와 사고성 재해자를 혼용하여 반영하 고 있는 기존과 달리 사고성 재해만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 이 43% (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2.3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은 작업환경의 특수성 및 작업 자체의 고 위험성으로 인하여 업무성 재해율은 타산업 대비 낮게 유지 되는 반면, 사고성 재해율은 현저히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의 사고성 재해에 대한 관 리의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낙찰 제도 관련
건설재해율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에 한하여 반영범위를 설 정하는 것이 선제적 예방차원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것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재처 리에는 포함하되 평가지표 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현재 평가지표 산정 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PQ 의 환산재해율은 5:1을,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 율에서는 1:1의 반영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상강도에 따 른 가중치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서는 84% (115명)가 사망자를 부상자보다 가중하여 차 등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그 비율은 70~80% : 30~20%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able 15에서 알수 있듯이 공상처리가 가능한 수준을 62% (49명)은 요양기 간 4주이하로 인식하고 있고, 8주 이하를 포함시킬 경우 응 답자의 대다수인 84% (66명)가 공상처리 가능 수준이라고 응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주로 경미한 부 상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상처리의 최소화 및 건 설재해율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부상강도에 따른 차등 반영 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성 재해만을 반영한다 는 전제하에 Table 16과 같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대안1과 대안2는 경미한 재해에 대 해 건설재해율 산정 시 제외하거나 축소 반영하여 산재처리 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4주(또는 8주)의 재해가 새로운 공상처리의 기준으로 양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상처 리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대안3의 경우는 법령(장애등급기준)에 의한 명확한 기 준 설정이 가능하여 공상처리 방지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 로 보이나 장애등급으로 인정되는 심각한 재해수준만이 재해 율에 반영되므로 자칫 안전사고관리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해자 반영기준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환 산재해율에서 ‘재해발생일’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서 ‘요 양승인일’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건설재해율을 일원화할 경
Table 16. Alternatives for standards of reflection for victims and the intensity of accidents
Classification ALT-1 ALT-2 ALT-3
Weighted proportion of
deaths to injured people
Deaths : Injured people = 70% : 30% or 80% : 20%Weighted proportion for the intensity of accidents
•Standards for medical care (recovery period)
- Less than 4 weeks: exception - 4 weeks ~ 8 weeks: 20% ~ 30%
- More than 8 weeks: 80% ~ 70%
•Standards for medical care (recovery period)
- Less than 4 weeks: 20% ~ 30%
- More than 4 weeks : 80% ~ 70%
•Standards of disability rating (Referred to the schedule 1 in enforcement regulation of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 1st and 2nd rank of disability: 20% ~ 30%
- over 3rd rank of disability: 80% ~ 70%
Advantages
•Inducing reports for minor accidents
•Preventing abuse compensation of accidents
•General reflection for accidental victims
•Inducing reports for minor accidents
•Minimizing unreported accidents and recovering credibility on accident rate
Disadvantages
•Changing to new standards of unreported accidents•Introducing new standards of unreported accidents
•Weakening meaning of accident rate management for victims
우의 반영기준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재해발생일’ 기준이 58%, ‘요양승인일’기준이 42%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건설재해율 산정기관 및 건설업체 실 무자의 추가적인 자문을 통하여 각각의 기준일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특징 및 장·단점을 Table 17과 같이 비 교하였다.
재해자 반영 기준일은 재해의 발생시점과 반영시점의 일 치, 그리고 재해 결과에 따른 정확한 재해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준은 설정하기 어려우나 재해자 반영 기준일을
‘요양승인일’로 할 경우, 재해강도에 따라 재해 발생일로부터 산재 신고기한을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두 가지 조건을 상당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7. Analysis of reflecting date for victims
Classifi-cation Date of accident Date of approval for medical care
Features
Reflecting standards of early date of accidentReflecting the intensity of accidents as standards are based on results of accident processes
Advantages
Available to reflect the accident rate in the year for date of accident
Increasing work efficiency for accident rate as it reflects the exact intensity of accidents
Disadvantages
Unavailable to reflect the exact intensity of accident results by time
Unavailable to reflect the exact accident rate in the year when the time of processing accident rate is different
2) 건설재해율 평가 대상 업체 범위 설정
현행 환산재해율은 시평액 1,000위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은 모든 건설업체를 평가대상 으로 하고 있다. 건설재해율을 일원화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 범위 설정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서는 ‘시평액 1,000위 이내 업체’와 ‘종합건설업체 전체’로 설정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45% (59명), 47% (63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재해율 산정 대상 범위에 대하여 수주실적 및 입찰참여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기준에서 시평액 1,000위 이외의 건설업체 중 일부가 공동도급, 지역업체참여, 지방자 치단체 적격심사 등의 기준에 따른 신인도 가점 대상에서 배 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Table 18과 같이 2014년도를 기준 으로 시공능력 순위 1,001위~1,200위까지 업체가 50억원이 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로 수주한 사례를 대한건설협회가 제공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2014년에 주계약자로서 1회 이상 낙찰된 업 체는 약 39개사로 시평액 기준 1,001위~1,200위 업체수 중 약 20%에 해당하며,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낙 찰을 받은 업체는 약 23개 업체(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30억이상∼300억 미만의 적격심 사 기준에서 환산재해율이 신인도 가점에 반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평액 1,000위 이상에서도 충분히 주계약자로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8. Construction orders over 500 million won in 1,001~1,200 rank companies by appraised value of construction capacity
Classification
Construction Orders Number
of projects
Sum of extended price (100 million won)
Size of a project (100 million
won)
Maximum size of a project (100 million Number Propor- won)
tion
Total(Government+
Local government) 39 20% 46건 4,837 105 228
Local government 23 12% 25건 1,894 76 185
따라서 건설재해율 평가 대상을 시평액 1,000위 업체로만 한정할 경우, 실제 일부 업체가 평가지표에서 누락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정확성을 높 이고 입·낙찰제도 반영에 따른 일부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하여 건설재해율 평가는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 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방안
건설재해율의 평가지표가 입·낙찰제도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해자 산정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 을 경우 일부 재해에 대해서는 공상처리가 유도될 수 있다.
실제 설문결과로도 ‘공사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가 공상처리 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간 기준 4주이하까지 는 62% (49명)가, 8주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는 응답자의 84%
(66명)가 공상처리 가능 재해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산정 시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4주 또는 8주 이 하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와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당한 산 재처리를 기피하여 공상처리하고, 이는 업체 자체 부담 또는 근로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문 제는 앞서 제시된 건설재해율 산정 시 ‘사고성 재해자’만을 반 영하는 방안과 부상자의 재해강도에 따른 차등 반영을 통해 서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납 부된 산재보험료에 따란 건설업체 및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산재처리가 자발적으로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설재해율 산정 시 반영이 축소된 기준(요양기간 4주 또는 8주)에 따라 새로운 공상처리 기준선이 양산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종합심사제의 경우 현 재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0.1점의 감점이 가능하나 건설안전항목의 배점인 0.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 도록 하는 방안과 PQ에서 감점 2점의 적용기준을 현행 위반
5건에서 3건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상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인 협력업체의 재해율 평가지표도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 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업의 재해 감소와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입·낙찰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건설재 해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행 건설재 해율은 PQ의 ‘환산재해율’과 종합심사제의 ‘재해율’ 및 ‘사망 만인율’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재해 율 평가지표 관리하는 행정기관 및 건설업체의 행정낭비와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일부 평가대상 업체의 누락과 공상처리 및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건설 재해율 평가대상 업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 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건설재해율 산정 및 관리의 행정낭비 및 혼선 유발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재해율 평가지표를 일원화하는 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재해자 반영범위를 사고성 재해자로 한정함과 동시에 사 망자 및 부상자의 반영비율을 70~80%:30~20%로 차등반영 하고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부상강도에 따른 가 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동일재해에 대해 상이한 산정값이 도출되도록 하였던 재해자 인정기준일 에 대해서도 정확한 재해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요양승인일’
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율 산정에 따른 혼선과 분 쟁 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재 PQ의 환산재해율 평가업체에서 제외되어 입찰 시 가점 대상에서 배재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고려하여 일원화 된 건설재해율은 종합건설업체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정확 성을 높이고 입·낙찰제도 반영에 따른 일부 업체의 불이익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건설재해율이 입·낙찰에 반영됨으로써 공상처리 및 분 쟁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해자 반 영범위의 명확화와 재해강도에 따른 차등반영 등으로 재해반 영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병행되어야함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선은 건 설업체 및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산재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공 상처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 지표의 산정 및 관리 방안은 건설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령을 현실화시키고,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 전보건 활성화 및 안전관리 수준의 제고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설재해율 이미 발생한 재해를 산정·관리하는 후 행지표로 궁극적으로는 건설 재해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나 직접적인 재해 예방을 통한 건설 안전제고 효과를 기대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재해예방 활동 등과 같은 선행지표를 입·낙찰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반드 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건설 재해 예방활동의 정량평가 지표가 별도의 고용노동부 고시로 마련 되어 있으나 획일적인 정량평가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 을 고려한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량 평가가 가능한 후행지표인 건설재해율과 해당 프로젝트 특성 이 고려된 사전 재해예방 활동 평가지표를 동시에 입·낙찰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 를 통하여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 및 자율적인 안 전관리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학술용역 지원에 의해 수행된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율 산정·평가 제도 운영실태 조사·분석 연구’결과의 일부이며, 연구 결과는 정부의 견해 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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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H. (2004). “A study on Evaluation of Contribution to Safety Accident Prevention of Accident Rate in Construct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요약 :
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 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 어 입·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운영에 대 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 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 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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