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Copied!
2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2)

▷ 애버딘스키 (Abadinsky) 의 주장

1. 조직범죄 대응의 제약요인

(3)

1) 헌법적 제약

개인의 자유 보호

→ 범죄자에게도 적용

- 묵비권 , 변호인조력권 , 신속 / 공정 재판권 , 증인신문참여

- 통신비밀 보호

(4)
(5)
(6)

2) 2) 정부구조적 제약 정부구조적 제약

권력분립 권력분립 입법 입법 / / 행정 행정 / / 사법 사법 , , 중앙 중앙 / / 지방 지방

권력부문간 권력부문간 , , 정부부처간 협력 정부부처간 협력 / / 조정 필요 조정 필요

(7)

3) 부패

법집행의 두 가지 전략

(1) 사후피동적 (reactive) 전략

- 전통적 범죄 ( 살인 , 강도 , 강간 , 폭행 등 ) 에 적용

(2) 사전능동적 (proactive) 전략

- 피해자가담형 범죄 ( 도박 , 마약 , 매춘 등 ) 에 적용

(8)

부패의 유혹

- 사전능동적 법집행에서 두드러짐

영화 French Connection

- 국제마약조직 체포 , 경찰관이 마약 유출

(9)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 조직범죄의 무엇을 어떻게 통제 ?

- 통제의 대상 : 조직 , 자금원

- 통제의 수단 : 입법 , 법집행 , 사법 , 교정

(10)

경찰의 대응

1) 잠입수사 (undercover operation)

가장 중요

( 일반 수사방식으로 한계 )

비공개 , 사전능동적 ( 범행유도 )

잠입수사관 (undercover

agent)

(11)

2) 정보협력자 (Informant) 활용

1992. 뉴욕 마피아 재판시 Gravano 의 증언 사례

조직범죄연루자 검거  형량 감경 대가 정보제공

(12)

3) 첩보수집 (Intelligence)

범죄 첩보수집은 현대사회에서 등장 - 일례 : 나치독일의 비밀경찰 (SS)

첩보수집과 수사의 차이

- 능동성 vs. 피동성

- 비공개 vs. 공개

(13)

※조직범죄 대응 법률

미국

- 종합적 규제법규 있음

(RICO 법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zations Act, 1970)

한국

- 개별 법률 대응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체계적∙효율

적 통제에 한계

(14)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ICO Act or simply RICO,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that provides for extended criminal penalties and a civil cause of action for acts performed as part of an ongoing criminal organization. The RICO Act focuses

specifically on racketeering, and it allows the leaders of a

syndicate to be tried for the crimes which they ordered others to do or assisted them, closing a perceived loophole that

allowed someone who told a man to, for example, murder, to be exempt from the trial because he did not actually commit the crime personally.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An Act relating to the control of organized crime in the United States

(15)

第 5 章 公安을 害하는 罪

刑 法 刑 法

114 條 ( 犯罪團體의 組織 )  ① 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組 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그 目的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斷한다 . 但 ,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② 兵役 또는 納稅의 義務를 拒否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0 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 千 500 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改正 1995.12.29>

   ③ 前 2 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

한 者에 對하여는 10 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16)

第 17 章 阿片에 關한 罪

第 17 章 阿片에 關한 罪

第 198 條 ( 阿片等의 製造等 ) 阿片 , 몰핀 또는 그 化合 物을 製造 ,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 한 者는 10 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 201 條 ( 阿片吸食等 , 同場所提供 )  ① 阿片을 吸食

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 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 阿片吸食 또는 몰핀 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17)

第 23 章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第 247 條 ( 賭博開場 )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開場한 者 는 3 年 以下의 懲役 또는 2 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

.< 改正 1995.12.29>

(18)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第 1 條 ( 目的 ) 이 法은 集團的 , 常習的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恣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4 條 ( 團體등의 구성 · 活動 < 개정 1993.12.10>)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 으로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 에 依하여 處罰한다 . < 개정 1990.12.31, 1993.12.10>

   1. 首魁는 死刑 , 無期 또는 10 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7 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외의 者는 2 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 9 條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  ① 司法警察官吏로서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査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 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査上 情報를 漏洩 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易하게 한 者는 1 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 개정

1990.12.31>

(19)

痲藥類 管理에 관한 法律 痲藥類 管理에 관한 法律

第 2 條 ( 定義 )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2.12.26, 2004.1.20>

   1. " 麻藥類 " 라 함은 麻藥 · 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 .    2. " 麻藥 " 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양귀비 · 아편 또는 코카葉

나 . 양귀비 · 아편 또는 코카葉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 . 가目 및 나目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 化學的 合成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 다만 , 다른 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 劑할 수 없고 ,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것 ( 이하 " 限外麻藥 " 이라 한다 ) 을 제외한다 .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 조 ( 벌칙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 ·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죄를 범한 자

(2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 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 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조

관련 문서

&lt;표 2&gt;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애널리스트들의 이익추정 건수가 증가하였는 바,이는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정보환경의 변화가 시장에서 순

판형열교환기와 다관원통형 열교환기의 장점을 혼합시킨 하이브리드 열교환 기의 설계 프로그램을 ε - NTU 방법으로 개발 하였다.GUI(Graphi c

: 매뉴얼을 이용한 단순한 연구장비의 숙달이 아니라 그 자체를 연구의 한 단계로서 오실로스코프와 파형발생기를 이용하여 삼각함수의 합과 맥놀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수산업법 제 조 또는 수산자원보호 령 조 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비가 싸고 운전비가 비싼 발전기로 대응 건설비가 싸고 운전비가 비싼 발전기로 대응 건설비는 비싸고 운전비는 싼 발전기로 대응 건설비는 비싸고 운전비는

•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