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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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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스 계 소 화 설 비(REVIEW)

(2)

개요

가스계 소화설비는 전기 및 통신 관련 시설로서 바닥면적 300m

2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며 , 고가의 대상물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화설비.

화재를 진압한 후에도 잔존물이 남지 않아 화재 및 소화약제로 인한 장비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첨단 정보화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설비인 통신시설, IT시설, 전기/전자시설의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그 중요성 및 시장규모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3)

종류

구 분 CO2 HCFC

B/A HFC-125 HFC-23 HFC-

227ea IG-100 IG-541 비 고

화학식명

디옥사이드카본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펜타플루오르에탄 트리플루오로메탄 헵타플루오로프로판 니트로젠 -

관용명

이산화탄소 N A FS-II I FE-1 3 FM-2 0 0 FINE N-100 Inergen

성능인정 획득여부

성능인정

획득 미획득 성능인정

획득

성능인정 획득

성능인정 획득

성능인정 획득

성능인정 획득

신규설치

가능여부

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2010년 1월 6일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2011년 8월 31일 구 KFI인정 기준 폐지, 이후 성능시험기술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신규설계 가능 따라서 HCFC BLEND A는 신규 설계 및 기술검토 불가.

Halocarbon 계 Inert 계

※ 2012년 11월 기준

(4)

물성

구 분 CO2 HFC-125 HFC-23 HFC-227ea IG-100 IG-541 비 고

화학식명

카본디옥사이드 펜타플루오르에탄 트리플루오로메탄 헵타플루오로프로판 니트로젠 -

분자량

4 4 1 2 0 7 0 1 7 0 2 8 3 4

화학식

C O2 C HF2C F3 C HF3 C F3C H2C F3 N2

N2(5 2 %) A r(4 0 %) C O2(8 %)

임계온도

3 1 .0 ℃ 6 6 .0 ℃ 2 5 .9 ℃ 1 0 1 .7 ℃ - -1 4 7 .2 ℃

임계압력

7 5 .1 7 ㎏/㎠ 3 6 .6 5 ㎏/㎠ 4 9 .3 1 ㎏/㎠ 2 9 .6 9 ㎏/㎠ 3 4 .6 6 ㎏/㎠ -

비등점

-7 8 .0 ℃ -4 8 .5 ℃ -8 2 .1 ℃ -1 6 .4 ℃ -1 9 5 .8 ℃ -1 9 6 ℃

저장압력

5 9 .1 ㎏/㎠ 2 5 .3 ㎏/㎠ 4 2 .8 ㎏/㎠ 2 5 .3 ㎏/㎠ 2 2 7 .4 ㎏/㎠ 1 5 2 .9 ㎏/㎠

사용배관

Sch#8 0 Sch#4 0 Sch#4 0 Sch#4 0 Sch#4 0

(1차측 125A 이상)

Sch#40 (2차측) Sch#80 (1차측)

(5)

정의 및 개발 흐름

“청정소화약제”라 함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 이며 휘발성 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제3조

소화능력 탁월, 오존층 파괴의 주범

선진국 : 1994년 전폐, 개발 도상국 : 2010년 이후 전폐

할론대체 청정소화약제 1990년대 부터 개발 Halocarbon 계와 Inert 계 소화약제로 구분

차세대 청정소화약제 시스템

친환경 적이며, 경제적인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개발 흐름

(6)

환경성

구 분 CO2 HFC-125 HFC-23 HFC-227ea IG-100 IG-541 비 고

ODP

0 0 0 0 0 0 오존층파괴지수

GWP

1 2, 800 11, 700 2, 900 0 0 지구온난화지수

ALT

5 0 Year 3 2 .6 Year 2 6 4 Year 3 6 .5 Year 0 0 대기잔존년수

규제사항

(표준가스)규제없음 교토의정서규제물질 교토의정서규제물질 교토의정서규제물질 규제없음 규제없음

환경관련 규제사항은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와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교토의정서로 나눌 수 있음.

1.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 : CFC 물질 2010년 삭감, HCFC 물질 2030년 삭감. (생산량 규제)

2. 교토의정서 규제일정 : 온실가스 6가지 물질(CO

2

, CH

4

, N

2

O, PFC, HFC, SF6)에 대하여 1997년 12월 기후변화 조약 제3회 조약국회의(COP3)에서 채택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5.2% 감축.

(7)

인체안전성

구 분 CO2 HFC-125 HFC-23 HFC-227ea IG-100 IG-541 비 고

상주구역

적용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NOAEL

농도

측정불가 7.5% 50% 9.0% 43% 43%

인체에악영향을미 치지않는최대농도

상주구역

한계농도

적용불가 11.5% 50% 10.5% 43% 43%

NFSC 107A 기준

LC50

측정불가 70% 65% 80% 없음 없음 소화약제자체독성

운무현상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미발생 미발생 피난장애초래

독성부산물

발생

미발생 HF발생 HF발생 HF발생 미발생 미발생

인체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LC50과 독성부산물의 발생여부로 나눌 수 있음.

1. LC50 : 소화약제의 자체 독성(Toxicity)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치가 높은 소화약제

2. 독성부산물 : 소화약제 방출시 화염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독성부산물로 대표적으로 HF의 발생 여부를 나타냄.

(HF노출시 Chemical Burn에 의한 피부조직 손상, 장기간 노출시 특정표적장기의 손상을 유발함.)

(8)

인체안전성

(9)

FINE N-100 ( IG-100 ) SYSTEM

Modular System

주요 구성품 인정 제품 기타 부품

구성품

실린더 용기밸브

니들밸브 외 선택밸브 플렉시블

분사헤드 안전밸브 체크밸브

릴리프밸브

기동용기

1병 2병 3병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