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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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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560-01 연 구 보 고 2014-36

2014. 12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설동훈·한건수·김석호·박순영 심재웅·박종선·심경섭·조은옥

연구보고

2014

| 36

2 0 4년 1 국 제 결 혼 중 개

실 태 조 사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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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용역과제임

본 보고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여성가족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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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560-01 연 구 보 고 2014-36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설동훈·한건수·김석호·박순영 심재웅·박종선·심경섭·조은옥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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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한국리서 치와 공동으로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 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 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이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용역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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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560-01 연 구 보 고 2014-36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2014.12

연 구 수 행 기 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리서치 연 구 책 임 자 :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 석 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박 순 영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심 재 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박 종 선 (한국리서치 부장) 심 경 섭 (한국리서치 차장) 조 은 옥 (한국리서치 부장)

연 구 조 원 : 고재훈 (전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태훈 (전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반미희 (성균관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구묘정 (성균관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권성욱 (한국리서치 연구원) 김남연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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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umber 11-1383000-000560-01 Research Report 2014-36

Survey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Korea 2014

Principal Investigator: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vestigators: Geon-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ok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n-Young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aewoong Shim (Hankook Research)

Jongson Park (Hankook Research) Kyoungsub Shim (Hankook Research) Eunok Cho (Hankook Research)

December 15, 2014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110-760,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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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20014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2. 15

연 구 수 행 기 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리서치 연 구 책 임 자 :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 석 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박 순 영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심 재 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박 종 선 (한국리서치 부장) 심 경 섭 (한국리서치 차장) 조 은 옥 (한국리서치 부장)

연 구 조 원 : 고재훈 (전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태훈 (전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반미희 (성균관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구묘정 (성균관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권성욱 (한국리서치 연구원) 김남연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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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질문지를 개발하 고 연구보고서 초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자문을 해주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 중원대학교 법학과 김두년 교수, 옥천한국어학당 전만 길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국제결혼피해센터 김형하 조사 국장, 한국결혼중개업협회 김선빈 전 회장, 임상원 전 사무총장, 한국다문화결혼협 회 한유진 회장, 이윤석 사무국장께 감사드린다.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서는 사업 체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다.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신 호서대학교 응용통계학 과 강현철 교수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최통진 사무 관, 한윤희 주무관께서는 표본설계와 사후가중치 부여 등 조사 전반에 관하여 자 문을 해주셨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보고서에 통계적 문제가 남아 있으면, 그것 은 전적으로 본 연구진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둔다.

결혼이민자 송출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신,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관 홍현주 영사께 감사드린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 육 사업을 맡고 계시는, 유엔인권정책센터 전미화 활동가의 도움도 컸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그 업체들을 이용하 여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이용자, 그리고 결혼이민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2014. 12. 15

설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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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설동훈·한건수·김석호·박순영 심재웅·박종선·심경섭·조은옥

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중개 및 이용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보호 등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과 범위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는 크게 설문조사, 심층면접, 국제결혼중개 피해사례 연 구로 구성되며, 설문조사는 다시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사,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자 조사, 결혼이민자 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조사는 2014 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473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국 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및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혼한 이용자 가구 7,415개를 모집단(population)으로 하였다. 그런데 1,350가 구는 이용자의 연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그것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연령 정 보가 있는 6,065가구만을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이 용자 800명과 그 배우자 400여명을 목표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우 자 표본 400명을 목표로 한 이유는 성혼 후에 결혼상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응답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즉 ①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운영상 황에 관한 사항, ②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 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③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④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 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모두 포함하였다. 이 표본조사 항목은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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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밝히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응답자들은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을 한 것이 대부분임을 밝혀두기로 한다. 이 점에서 본 조사연구의 일부 문항은 회고조사 (retrospective survey)의 한계를 안고 있다. 결혼이민자 용 설문지는 한국어로 된 것 뿐 아니라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타갈로그)로 번역한 것을 조사에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자 13명,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15명, 국제결혼 중개업체 피해자 15명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심층면접 항목은 설문조사 와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되, 선택지를 고르는 형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개발하고, 또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관리하는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 피해사례 연구를 위해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에 접수된 국제결 혼 관련 상담 자료를 모두 모아서 그 자료를 유형화하고, 그 전형적 사례를 발굴하였다.

3. 연구방법과 조사결과

‘국제결혼실태조사’의 모집단은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결혼중 개업체, (2)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혼한 한국인 이용자, 그리고 (3) 한국인 이용자의 배우자이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선 국제결혼중 개업체는 전수가 조사대상이다. 여기서 국제결혼중개업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조사는 2014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세 조사에서 모두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허용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웹 페이지에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고, 명부에 수록된 업체 473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 휴대폰 또는 사업체 전화로 최소 5차례 접촉을 시도 하여, 208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지 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결혼중개업 협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연락을 취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다. 모집 단 대비 조사 성공률은 44.0%이지만, 실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58.1%, 영업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75.9%에 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통해 결혼한 이용자 조사의 응답자 수는 800명으로, 목표 표본 수를 달성하였다. 그렇지만 표본 분포가 조사모집단 분포와 차이가 나므 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중치(scale weighting)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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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배우자 조사 응답자 수는 402명이었다. 표본 800가구 중 50.3%의. 외 국출신배우자가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용자를 모집단 명부에서 표본을 추 출하였고, 그 유효 응답자의 외국출신배우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외국출신배우자가 응답을 기피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 표본을 400명으로 설정하였고, 본 조사 결과는 그것을 초 과 달성하였다. 그렇지만 표본 가구 800개 중에서 402명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모집단 가구 정보 가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의 연령과 거주지 분포’와, ‘이용자 표본조사에 나타난 배우자의 국적’ 분포를 모수로 보고, 갈퀴법(raking ratio method)을 이용하여 가중 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자, 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 자,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공무원 등 4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에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상담 자료,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 2,085건, 비영리단체 ‘국제결혼피해센터’ 자료 1,215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자료 86건을 모두 모아서,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Ⅱ.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사 결과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과 운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기본 특성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90.9%, ‘법 인사업체’가 9.1%를 차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전 과정 단독 주관’이 62.0%, ‘모 집만 담당’이 38.0%를 차지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1억’이 72.6%, ‘1억 초과’가 27.4%를 차지했다. 설립시기별로는 ‘2005년 이전’이 22.6%, ‘2006∼2009년’이 30.8%, ‘2010∼2012년’이 28.4%, ‘2013∼2014년’이 18.3%를 차지했다. 주당 정상 영 업일수는 ‘5일’ 또는 ‘6일’이라고 답한 응답 업체가 과반수(65.4%)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업체의 평균 회원수는 231.2명이다. 이 중 ‘국제결혼만 희망자 수’에 해 당하는 사례의 평균이 89명으로 가장 높고 ‘국내결혼만 희망자 수’의 평균이 86.2 명으로 두 번째로 높다. ‘국제결혼 또는 국내결혼 희망자 수’의 평균은 71.9명이다.

국제결혼 중개실적 중 연도별 매출액 조사결과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국제결혼 중개실적 중 상담건수는 연도별 전체 상담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국제결혼 중개실적 중 연도별 맞선건수 연도별로 변화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 으며, 성혼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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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적 구성과 직원 교육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력 구성은 ‘대표자’의 값은 일정하고 ‘상용직 및 임시직 수’의 차이가 ‘대표자+상용직 및 임시직+일용직’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등록 대표자가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하는 정도는 조사대상 업체의 89.9%가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대표자 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 업체의 98.6%가 ‘실제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여러 변수들로 구분해 보았을 때에도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최근 1년간 국제결혼 중개업자 교육 경험 유무는 응답 업 체의 89.4%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응답 업체 31.7%가 ‘약간 도움이 된 편이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매 우 도움이 되었다’(26.3%), ‘보통이다’(20.4%)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도움이 된 편 이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응답비율을 합치면 58.1%로 나타나 국제결혼 중 개업자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 교육 내용 중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응답 업체의 74.2%가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법규 이해’에 답했고, ‘출입국관리제도 및 법규 이해’가 38.2%, ‘국제결혼 중개 업의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가 34.9%, ‘국제결혼 중개업 소비자 보호’가 33.3%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과 두 번째로 높은 항목 모두 제도 및 법규 와 관련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3. 국내 회원 모집과 계약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한국인 회원 모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국제결혼 성혼자의 인맥이용’으로 응답자의 77.9%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신 문, 잡지 광고’가 32.7%, ‘직접 동네로 방문하여 모집’이 20.7%, ‘인터넷 홈페이지’

가 18.8%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계약 체결 시 안내하는 사항으로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92.8%),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91.8%),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90.9%), ‘결혼 중개 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87%) 등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한국인 회원 가입 시 제출 서류에 대해 응답 업체의 93.8%

가 ‘건강 진단서’와 ‘범죄 경력 증명서’에 응답했고, ‘직업증명’이 92.3%, ‘호적등본’

이 88.9%, ‘주민등록등본’이 81.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교 졸업 증명서’나 ‘자 격증·면허증’의 응답 비율은 각각 24.5%, 13.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방법은 응답 업체의 63%가 ‘회원 에게 서류의 진위여부를 다시 확인함’에 응답했다. 대부분의 변수에서 ‘회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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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함’이 높았지만, 설립연도별로 ‘2005년 이전’ 설립된 업체의 63.8%, ‘2006∼2009년’ 설립된 업체의 65.6%, ‘2010∼2012년’ 설립된 업체의 62.7%,

‘2013∼2014년’ 설립된 업체의 57.9%가 ‘회원에게 서류의 진위여부를 다시 확인함’에 응답하며 최근 설립된 업체일수록 ‘회원에게 서류의 진위여부를 다시 확인함’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인 함’ 항목의 응답 비율은 ‘법인사업체’(15.8%)가 ‘개인사업체’(11.6%)보다 좀 더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정보 유출에 관한 귀책사항 명시 여부는 응답 업체의 95.7%가 수집된 회원의 정보유출에 관한 귀책사항을 계약서에 또는 약관에 명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계약서 상 문구가 아닌 실제 운영 관행에 대해 응답 업체 의 54.8%가 ‘성혼이 이뤄질 때까지 무제한 맞선 제공’에 응답했고 ‘계약기간과 맞 선횟수 두 가지로 계약’이 22.6%, ‘계약기간 없이 맞선횟수로만 계약’이 11.5%,

‘맞선횟수 없이 계약기간으로만 계약’이 4.3%로 나타났다.

4. 해외 업무 제휴와 맞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해외 제휴사 수의 평균은 ‘베트남’이 1.1개, 중국 1.3개, 필 리핀 1.0개, 캄보디아 1.0개, 우즈베키스탄 1.0개, 기타 나라 1.4개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현지에서 외국인 예비배우자 모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방법으로 ‘기존 국제결혼 성혼자의 인맥 이용’이 68.8%로 가장 높고, 중개업 체의 34.6%가 ‘직접 동네로 방문하여 모집’, 18.3%가 ‘해외 제휴사나 중개인에 일 임하여 잘 모른다’, 11.1%가 ‘신문·잡지 광고’, 8.2%가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 단 등’, 3.8%가 ‘인터넷홈페이지’, 1.0%가 ‘종교기관’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최근 1년간 성혼에 성공한 배우자 출신국 수에 대해서 중 개업체의 60.5%가 ‘1개국’이라 답했고, ‘2개국’이 10.2%, ‘3개국 이상’이 7.8%이다.

성혼 실적이 없는 업체도 10.8% 있었다.

한국인 회원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 중개업 체의 97.1%가 한국인 회원에게 외국인 예비배우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의 96.8%, ‘법인사업 체’의 100.0%가 한국인 회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외국인 예비배우 자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중개업체의 87.0%가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의 86.2%, ‘법인사업체’의 94.7%가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통역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인 회원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개업체의 90.4%가 한국인 회원에게 외국인 예비배우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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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외국인 예비배우자에 대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는 중개업체의 80.3%가 외국인 예 비배우자에게 한국인 회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한국인 회원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통역서비스와 달리 번역서비스 제공은 한국인 회원과 외국인 예비배우자 모두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보다 좀 더 높았다.

중개업체의 72.6%가 한국인 회원과 외국인 예비배우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 원하기 위한 통역·번역서비스 담당 직원이 있었다.

5. 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과 국내외 법령 준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외국인 예비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중개업체의 96.2%가 ‘건강진단서’를 답했고, ‘미혼증명서’가 95.7%, ‘범죄경력증명서’가 95.7%,

‘출생증명서’가 74.5%, ‘가족관계증명서’ 72.6%, ‘직업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 록증사본·영농사실확인서)’가 34.1%, ‘학교졸업증명서’가 26.0%, ‘소득관련증명서’

가 19.7%, ‘재산관계증명서’가 17.3%, ‘자격증면허증’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한국인 회원과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각각 배우자에 대 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인에게 외국인 예비배우자 의 혼인경력 등 국가공인·인증 신상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강상 태’(98.1%), ‘혼인경력’, ‘범죄경력’(각각 97.1%), ‘질병유무’(90.4%), ‘나이’(89.9%),

‘정신적 장애여부’(89.4%), ‘신체적 장애 유무’(88.0%) 등의 순으로 제공한다고 나타 났다. 또한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한국인 회원의 국가공인 신상정보 제공 여부는

‘혼인경력’(97.6%), ‘건강상태’, ‘범죄경력’(각각 97.1%), ‘직업’(91.3%), ‘질병유무’, ‘나 이’(각각 89.9%)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혼 서류(결혼중개계약서,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보관 여부에 대해 중개업체의 98.6%가 성혼자의 결혼중개계약서,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파악 정도는 중개업체의 87.0%(매우 잘 안다: 61.1%+약간 잘 안다: 26.0%)가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12.0%,

‘잘 모른다는 응답은 ‘별로 알지 못한다’와 ‘거의 알지 못한다’를 합해 0.5%였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해외 법령 파악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개업체의 76.9%

(매우 잘 안다:45.2%+약간 잘 안다:31.7%)가 잘 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가 18.3%, ‘별로 알지 못한다’가 4.3%였다.

조사대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82.7%가 국제결혼 업무를 취급하면서 시장·군수·구 청장의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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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 정기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17.3%가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조사에 응답한 업체 직원들 중 일부가 자신이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응답하기도 하였고, 2014년에 설립된 일부 신생업체 중에는 2014년 5월 20 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40일간 실시된 지도·점검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곳도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해외 현지 공 무원의 불시 단속을 경험했는지 여부는 중개업체의 12.5%가 국제결혼 업무를 취급 하면서 해외 현지 공무원의 불시 단속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후관리 서비스와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94.2%가 성혼부부에게 정기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중개업체의 94.9%가 ‘전화상담’

을 답했고, ‘직접방문’이 92.3%, ‘초청 상담서비스’가 53.1%, ‘결혼이민자대상 한국 어교육’이 19.9%였다. 이처럼 사후관리 서비스는 주로 ‘전화상담’과 ‘직접방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중개업체의 64.4%가 ‘국내법률의 제약’을 답했고,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10.6%, ‘해외 현지 법률 의 제약’이 6.7%, ‘한국인 회원 모집’이 3.4%,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2.4%, ‘해 외 현지 제휴사·중개인과의 관계’가 1.0%, ‘해외 현지 공무원과의 관계’는 0.5%였다.

국제결혼중개업 운영 만족도 평균점수는 2.8점이었다. 중개업체의 29.3%가 ‘보 통’으로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매우 만족’(14.4%)과 ‘약간 만족’(13.0%)을 합 해 27.4%로 나타났고, 불만이라는 응답은 ‘매우 불만족’(20.7%)과 ‘불만족’(22.1%) 을 합해 42.8%였다.

회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 발생빈도를 ‘국 내업체’, ‘해외 현지인 중개인’, ‘해외 한국인 중개인’별로 조사하였다. 국제결혼중 개업체에 자기 업체에서 그와 같이 일이 발생하는가를 질문할 경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제대로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업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달 라고 요구하였다. ‘해외 현지인 중개인’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 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응답은 ‘종종 발생하는 편이다’와 ‘자주 발생한다’를 합쳐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 한국인 중개인’이 ‘회사 파산, 대표 도주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 로 중단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응답은 9.6%, ‘해외 현지인 중개인’이 ‘부 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응답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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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의 경우 ‘회사 파산, 대표 도주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 로 중단하는 행위’가 8.2%,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 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7.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가 4.8%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인 중개인’의 경우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 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10.1%,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 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가 9.1%, ‘회사 파산, 대표 도주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서 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7.7%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한국인 중개인’은

‘회사 파산, 대표 도주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가 9.6%,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가 8.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중단하는 업체가 있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

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특성과 배우자 관계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연령별로 40∼49세가 5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9세 이하’가 27.7%, ‘50세 이상’이 14.9%를 차지했다. 최종학력별로는 ‘중학교 이 하’가 12.2%, ‘고등학교’가 58.1%, ‘대학교 이상’이 29.8%를 차지했다. 종사상지위 별로는 ‘상용직’이 57.2%, ‘임시직’이 3.4%, ‘일용직’이 7.2%, ‘종업원이 있는 고용 주’가 4.7%,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가 21.7%, ‘미취업자’가 5.7%를 차지했다. 월평 균임금별로는 ‘199만원 이하’가 27.5%, ‘200∼299만원’이 40.6%, ‘300∼399만원’이 14.9%, ‘400만원 이상’이 11.3%, ‘미취업자’가 5.7%를 차지했다. 배우자출신국은 베 트남이 64.6%로 가장 많았고, 혼인신고 시기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최근 3년 이내 였으며, 2013년이 32.2%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6.0%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6%로 높았다.

배우자와의 갈등의 경우 ‘갈등이 있다’는 응답은 의사소통 문제(29.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11.4%), 가사활동 불성실 문제(12.5%),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가족초청, 송금 등)(11.3%)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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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0%로 경험이 없다(82.9%)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맞선을 주선하 여 결혼이 성사된 후 당사자들에게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는 2.8%로 매우 적었다.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이용한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된 통로는 ‘친구 또는 지인(기존 국제결혼 성혼자 포 함)의 추천’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 해’(22.1%), ‘인터넷 홈페이지’(20.8%)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출신국이 캄보디아인 경 우 ‘지인의 추천’(63.8%)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우즈 베키스탄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48.1%)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 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이 업체가 더 믿음이 가서’(56.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전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는 들었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으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 해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66.7%)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2010년 5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1호) 개정으로 국 제결혼중개업체에 신상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2010년 11월 18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이후 맞선자’는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국 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나이(72.0%), 혼인경력(69.3%), 건강상태(68.4%), 가족관계 (66.4%), 질병유무(66.2%) 등의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소득 (44.3%), 재산(40.1%) 등에 대한 배우자의 정보 제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 은 16.8%로 ‘없었다’(76.4%)는 응답보다 적었으며,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배우 자와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9.7%였다. 달랐던 정보는 가족관계(미성년 자녀, 부 모 부양)(30.7%), 학력(27.3%), 혼인경력(17.6%) 등이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 을 위해 제출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9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진단 서(94.1%), 호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90.4%), 범죄경력증명서(88.9%) 등을 제출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81.1%로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던 응답자가 많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매우 우수:13.4%+우수:38.1%)는 51.5%로 절반가량이었으며, 83.9%

가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36.6%+약간 도움이 되었다:47.3%)고 응답하였다.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평균 1,261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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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었으나, 추가 지출 비용이 평균 106.6만원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은 예단비(폐물 등, 이른바 “지참금”)로 인한 지출이 평균 35.8만원,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로 인 한 비용이 평균 30.9만원이었다.

3. 국제결혼 부부와 송출국 중개인의 관계

이용자가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54.7%로 듣지 못했다(44.8%)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이용자가 맞선을 위해 방문한 나라는 베 트남(64.6%), 중국(10.4%), 필리핀(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방문 횟수는 1.7 회, 평균 체류 일수는 10.8일이었다.

2012년 2월 1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3호) 개정으로 국 제결혼중개업체에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 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2012년 8월 2일부 터 시행되었다. ‘2012년 8월 이후 맞선자’의 소개 방식은 일 대 일 만남(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 대 다수 만남(27.6%), 다수 대 다수의 집단맞선(5.3%) 순이었다. 또 ‘2012년 8월 이후 맞선’을 본 이용자가 결혼 당시 일대 다수 또는 다 수 대 다수의 집단맞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0.9%, ‘알고 있지 못 했다’는 응답은 48.9%로 집단맞선의 합법 또는 불법 여부에 대하여 약 절반 정도 의 이용자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결혼 후 1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 았다는 응답은 47.1%였으며, 서비스를 제공 받은 방법으로는 전화상담(74.1%), 가정 직접방문(40.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부부를 초청하여 상담(19.1%) 등이었다.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경우 는 대체로 없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아 일반적인 시각보다 개선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 다’(18.4%), ‘과장광고를 했다’(13.7%)는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혼을 부추겼다’(0.9%)는 항목은 부당 행 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은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18.5%), 맞선이후의 서비스(15.5%), 배우자의 신상 정보 제공(15.5%) 등이었으며, 가장 불만족한 사항으로는 49.0%가 ‘불만 사항 없음’으로 응답하여 이용자의 상당 수가 만족하고 있었다.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1.3%, 국 제결혼중개업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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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1+2+3순위)으로는 시간절약이 77.7%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결혼절차 간소화(66.0%), 원하는 이성 선택(53.5%),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획득(39.6%) 순으로 나타났다.

4.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의 78.1%가 ‘매우 필요’

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필요’와 ‘필요’ 항목을 합치면 94.5%가 혼인경력 등 신상 정보 제공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에 대 해서도 ‘매우 필요’와 ‘필요’ 항목을 합칠 시 95.5%로 나타나 두 항목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결혼 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이용자는 ‘매우 필요’와 ‘필요’를 합하여 77.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 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현지사전교육’이나 법무부의 결혼비자 심사요건에 한국어 교육(시험) 의무에 대한 사항과 연결되어 결혼 전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Ⅳ. 결혼이민자 조사 결과

1.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배우자 관계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절반 정도인 48.4%의 연령이

‘19∼24세’란 점이다. 학력별로도 50.7%가 ‘중학교 이하’이며, 취업여부는 77.5%가

‘미취업자’이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미취업자’이지만, 이는 입국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매우 만족+만 족=90.2%)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만족=85.7%)가 높았다. 이처 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다음과 같은 표본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조심스 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이용자의 배우자 중 유효 응답자만 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이 혼·별거 등으로 인해 같이 생활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 능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부부 사이가 좋은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응답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조사대상의 혼인기간이 비교 적 짧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22.1%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주선한 맞선이 결혼으로 성사된 경우는 51.5%였으며, 결 혼 당사자들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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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결혼이민자가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된 통로로 대부분의 응답자인 84.2%가 ‘결 혼중개업체를 통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소개로’(4.9%),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3.7%) 등이 있었다. 결혼중개업체 비이용자 중에서 배 우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고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40.7%였다.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로는 ‘친구 또 는 지인의 추천’(46.3%),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해’(45.4%)가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는 41.4%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301호)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신상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그것 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11월 이후 맞선’을 본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서면으로 제공받은 현재 배우자의 신상정보로는 ‘나 이’(79.4%), ‘직업’(78.4%), ‘건강상태’(78.3%)가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70.6%),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부모부양’(69.1%), ‘범죄경력’(69.1%), ‘질병유 무’(68.8%), ‘학력’(67.3%), ‘신체적 장애 유무’(66.6%), ‘혼인경력’(65.1%), ‘정신적 장애유무’(64.4%), ‘재산’(60.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은 8.1%로 ‘없었다’(84.0%)는 응답보다 적었으며, 정보가 다 르다는 사실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6.2%였다. 달랐던 정보는

‘직업’(38.4%), ‘소득’(28.9%), ‘나이’(23.7%), ‘학력’(22.7%), ‘건강상태’(20.0%) 순이 었다.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을 위해 현지 중개인에게 제출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이 8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적증명서’(86.4%), ‘건강진단 서’(86.3%), ‘호적등본’(83.4%) 등을 제출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8.3%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던 응답자가 많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이 우수 하다는 평가(매우 우수:8.8%+우수:49.0%)는 57.7%로, 75.1%가 통역․번역 서비스가 도 움이 되었다(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38.2%+약간 도움이 되었다:36.9%)고 응답하였다.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혼이 민자의 76.5%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성혼 시 수수료 책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가 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 당시 납부하 기로 한 금액은 평균 212.0만원이었으며, 이 중 ‘결혼 및 절차에 필요한 행사비용’

은 평균 80.0만원, ‘성혼 시 중개 수수료’의 평균은 96.1만원으로 실비보다 중개업 체가 챙기는 사업수익인 수수료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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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 부부와 송출국 중개인의 관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작성하였 다’는 응답은 47.3%였고, 52.3%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12년 2월 1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3호)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단체맞선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시행되었다. 2012년 8월 이후 맞선을 본 결혼이민 자의 현재 배우자 맞선 당시 소개 방식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8.7%가 ‘일 대 일 만남’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 대 다수 만남’이 25.9%, ‘다수 대 다수의 집단맞선’이 5.4%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여러 부당 행위 중에서 ‘과장광고를 했다’가 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가 6.4%,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5.4%,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5.2%,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사항으로 48.4%가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통번역 서 비스 제공’(16.2%),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12.0%), ‘맞선 이후의 서비스’(10.5%),

‘숙소 제공’(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57.4%가 ‘불만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해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 자의 불만사항으로는 ‘추가 비용 요구’(8.8%), ‘통번역 서비스 제공’(7.1%),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6.8%),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6.4%)이 있었다.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에 대 해서 결혼이민자의 45.1%가 ‘추천할 것 같다’(적극 추천:10.3%+추천:34.8%)고 응답 했다.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신뢰 정도는 54.6%(신 뢰:30.4%+약간 신뢰:24.1%)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4.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결혼이민자의 72.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와 ‘필요’ 항목을 합치면 90.8%, 통역·번역 서비 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와 ‘필요’ 항목을 합칠 시 92.4%로 나타나 두 항목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결혼 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 요’와 ‘필요’를 합칠 시 83.5%였다.

결혼이민 예정자의 교육비용 부담 주체는 결혼이민자의 60.8%가 ‘한국인 배우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둘 다’ 25.6%, ‘결혼이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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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정자’ 10.9% 등의 순이었다.

Ⅴ. 중개업체, 이용자, 결혼이민자 비교 분석

1.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2013년 (38.7%, 36.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012년(23.8%, 27.3%)이었다.

결혼 시기는 객관적 사실이니만큼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 나 주관적인 평가가 따르는 부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 관계와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 관계의 경우 이용자는 76.0%가 만족하고 10.7%가 불만족한데 반해, 결혼이 민자는 90.2%가 만족하고 0.6%만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부 사이가 좋은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응답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표본의 특성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역시 이용자는 67.6%가 만족이며, 9.4%가 불만족인데 반해, 결혼이민자는 85.7%가 만족이며 0.6%만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와 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결혼이민자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부부, 즉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종류 의 부부 갈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소통에 의해 갈등을 겪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배우자 관계에 의한 갈등은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겪는다는 응답은 대부분 이용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와 음주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는 응답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은 이용자의 17.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결혼이민자는 이용자보다 높은 2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 혼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여부 역시 결혼이민자가 15.4%로 이용자(2.8%)보 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혼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국제결혼중개 경험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맞선을 알선하거나 성혼 사례비를 받은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결혼중개 서비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를 서면 제공하는지와 이용자 및 결혼이 민자가 배우자 신상정보를 서면 제공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만을 추려서 정리하면,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인 회원과 외국인 예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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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에게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대체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재산, 학력 등의 정보는 제공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 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비율이 한국인 회원보다는 외국인 예비배우자 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와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 제공 받았다는 비율은 확인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다는 비율보다 낮게 나 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혼인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만 이용자가 결혼이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는 재산, 소득, 직업, 학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개업체에서는 한국 인 이용자보다 결혼이민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인 이용자와 결 혼이민자가 각각 밝힌 정보 제공 수혜 비율을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이용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 재산, 직업, 건강상태, 나이, 범 죄경력, 학력, 가족관계(미성년자녀·부모 부양) 등에서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혼인경 력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이용자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 이채롭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힌 비율과 실제 이용자가 제공받았다고 밝힌 비율의 차이와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보 비율의 차이는 현격히 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이용 자와 결혼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국인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 중에서 재산, 소득, 학력의 경우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나머지 항목에서 는 정보 제공과 수령 사실이 엇갈리는 반응이 많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와 그로 인한 갈등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이 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 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이용자가 16.8%로 결혼 이민자(8.1%)보다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당시와 결혼 후 에 알게 된 정보가 다를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 확인한 결과, 이용자는 가족 관계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학력(27.3%), 혼인경력(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는 직업(38.4%), 소득(28.9%), 나이(23.7%), 학력(22.7%)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와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당시와 결혼 후 정보가 다름으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갈등을 경험했 다는 응답에는 이용자가 39.7%, 결혼이민자가 26.2%로 이용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와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한국인 회원 가입 시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증명서가 93.8%로 가장 높고, 그 외에 재직증명서(92.3%), 호적등본(8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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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제 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95.6%), 건강진단서(94.1%), 호적등본(9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및 면허증(19.6%), 학력증명서(33.2%) 순으로 낮 게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회원가입 시 요청하는 서류는 건강진단서(96.2%), 미혼증명서와 범죄경력 증명서(95.7%) 순으로 나타났으 나, 결혼이민자가 실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가입 시 제출한 서류는 출생증명 서와 가족관계증명서(86.6%), 건강진단서(8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로 우선,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이용자는 81.1%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이민자는 68.3%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 지를 확인한 결과, 통역인의 실력은 이용자의 51.5%, 결혼이민자의 57.7%가 우수 하다고 응답하였다.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도움 정도는 이용자의 83.9%, 결혼이 민자의 75.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였다.

국제결혼중개 수수료에 대한 응답 결과는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평균 금액 은 이용자가 12,609,000원이었으며, 결혼이민자는 평균 2,120,000원으로 이용자의 중개료가 결혼이민자의 6배 정도 더 많았으며, 중개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용자 는 결혼 및 절차에 필요한 행사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성 혼 시 중개 수수료가 약간 더 많았다.

추가 비용 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 전 생활비 항목의 추가 비용과 한국 어 및 한국문화 교육비 항목의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역시 결혼이민자보 다는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3. 국제결혼 부부와 송출국 중개인의 관계

해외 현지 맞선의 소개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 이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1:1 만 남 방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67.1%,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8월 2일 이후 맞선을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 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의 집단 맞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 이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에는 이용자가 50.9%로 결혼이민자(3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우자와 맞선 방식에서 일 대 다수로 맞선을 봤다는 응답에서는 이용자가 27.6%로 결혼이 민자(25.9%)보다 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혼부부에게 정기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이용자가 실제 제공받은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응답결과 우선, 국제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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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화 상담이 94.9%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방 문이 92.3%였다. 기타를 제외하고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 1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가 직접 제공받은 사후관리 서비스 역시 전화 상담이 74.1%

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직접방문이 40.1%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부당행위 경험에 관한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의 태도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배우자의 정 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는 경험은 한국인이용자가 결혼이민자보 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와 결혼이민자가 각각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며 가장 만족했던 사항 과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가장 만족했던 사항은 통역 및 번역 서 비스(18.5%)이며 맞선 이후의 서비스(15.5%),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15.5%) 순으 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48.4%로 압도적으로 높았 고 통역 및 번역 서비스(16.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12.0%)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가장 불만족했던 사항에 대해 이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불만사항이 없다는 응답에 각각 49.0%, 57.4%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 체의 추가 비용 요구가 가장 불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9.7%, 8.8%로 높게 나타났다.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자는 51.3%가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결혼이민자는 45.1%가 추천할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불만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결혼이민자가 더 높았 으나,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에 대한 응답은 이용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 혼중개업체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48.3%, 결혼이민자의 54.6%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용자의 25.5%, 결혼이민자의 8.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가 이용자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신뢰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결혼이민자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불만이 더 많고, 신뢰 정도도 더 낮은데 반해, 지인에게 추천한다는 응답이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것은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자는 시간 절약이 77.7%로 가장 높았고, 결혼 절차의 간소화(66.0%), 원하는 이성 선택 (53.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는 결혼 절차의 간소화가 72.3%로 가 장 높았고, 시간 절약(70.2%), 원하는 이성 선택(66.1%) 순으로 나타났다.

4.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제공과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및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의 응답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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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이용 자(95.5%)와 결혼이민자(92.4%)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데, 이용자가 결혼이 민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 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이 각각 94.5%,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등 현지에서 사전교육의 필요성 은 이용자의 77.1%, 결혼이민자의 8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교육의 대상인 결혼이민자가 이용자보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를 비교해보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 화’,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같은 순서로 꼽았다.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의 정책 선호도 차이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이용자보다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 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두드러진다.

Ⅵ.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 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발생되는 국제결 혼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을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로 상향 조정 했다. 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외국인이고 시간과 절차가 많이 드는 국제결혼에서 피 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실제로 발생된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5-2012년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분류한 국제결혼 중개 피해 유형은 ‘배우자 가출·이혼’, ‘사업자의 해지환급 거부’,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 ‘사 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정보 부실·허위 제공’, ‘과다 위약금(손해배상금) 청 구’, ‘소개 약속 미이행’, ‘비자발급·입국수속 대행 관련’, ‘배우자의 질병·결함’, ‘사 업자 연락 불가(폐업) 등의 순이다. 2013년 상담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입국 지연·거 부’가 ‘배우자 가출·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의 상담 주제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피해 사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피해 자 상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 단과 비영리단체 ‘국제결혼피해센터’의 2011-2014년 상담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기 관별 상담 건수는 다음과 같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는 2011년도 618건, 2012년도 610건(공식적으론 610건이지만 분석은 총 542건), 2013년 647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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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278건 총 2,085건이다. ‘국제결혼피해센터’ 자료는 2011년 249건, 2012년 506건, 2013년 439건, 2014년 21건으로 총 1,215건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건수는 2011년 21건, 2012년 20건, 2013년 36건, 2014년 9건으로 총 86건이다.

기본적으로 국제결혼 서비스 단계별, 기존 연구에서 피해사례로 가장 많이 발생 한 항목을 주 분석틀로 설정한다. 더불어 각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위반항목을 적용한다. 분류표는 국 제결혼을 업체와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 사례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 은 5개로 분류했다. 이는 ‘회원의 계약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계약 관 련 피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신상정보 제공관련 피해),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비용 관련 피해), ‘비자신청 및 출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 ‘회사 파산, 대표 도주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이다.

두 피해 상담 자료의 공통점은 ‘1327소비자상담센터’ 와 ‘국제결혼피해센터’ 모 두 ‘회원의 계약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 이 발생한 피해사례라는 것이다. ‘회원의 계약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 위(계약 관련 피해)’ 범주에는 ‘중도해지 거부’,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현지혼인 후 신부 미입국 및 가출’이 포함된다. 이 중 ‘현지혼인 후 신부 미입국 및 가출’의 비율이 두 상담사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현지혼인 후 신부 미입국 및 가출’이 전체 사례의 26.3%로 약 1/4의 피해사례에 해당되었다.

반면, ‘국제결혼피해센터’의 경우 위의 사례는 65.7%로 과반이 넘는 사례로 조사 되었다. 이는 정부기관 산하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경우 계약 진행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법적 의문점과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시민단체인 ‘국 제결혼피해센터’는 부부 간의 불화,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와 그 해결책을 유사한 집단 사이에서 공유하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업체와 이용자 간에 분쟁에 대한 온도차는 실제 피해사례가 아님에 도 피해사례로 인식하고 상담내용에 접수된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비 스에 대한 정형화된 매뉴얼 그리고 정확한 서비스 범위의 규정이 매우 요구된다.

Ⅶ. 정책 제언: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와 운영 개선 과제

1.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는 우량업체 육성

국내법에서 법적 규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의 불법 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고, 국내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을 통제하기보다는 불량업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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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는 한편, 우수업체를 양성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2.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이 문제다. 현재 결혼중개업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 있다.

이러한 나라들도 상업적 결혼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지법령준수’와 관련된 부분 은 수용국과 송출국간 법제도적 협력 없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 우선 법 적 규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의 불법중개를 최대한 방지하고, 국내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결혼중개업법 제11조와 제14조의2 제1항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 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제휴 업체 계약 시 서면 상 작성해야 할 사항에 현행법 제12조의2의 미성년자 소개 금 지 등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인권침해적인 중개과정이 현지 업 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단체)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중개 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대만에서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사단 법인에 의한 결혼중개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 국에서도 국제결혼중개업 협회의 건전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 현지 결혼중개업자와 업무 제휴를 하는 것은 합법적으 로 인정된 업체에 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 등록 된 ‘한국결혼중개업협회’를 새롭게 만들어 스스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법 의 규제가 아닌 자정능력을 길러 국제결혼 건전화를 선도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자율적 정화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결혼 쌍방의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문제 개선

신상정보 전체를 번역하여 결혼중개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문 맹인 경우 서면 교부 후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번역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두 설명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 우 등 부정확한 신상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는 반드시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에 의한 통역·번역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으므로 의사소통에 장애나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