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 60m2를 초과하 는 아파트 및 전용 150m2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 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 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 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전자서 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위·
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화됨에 따라 금 융거래가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월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야 주상복합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원활하 게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 정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개정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개
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주택법시행령·시행규 칙 개정)
- 투기가 성행하는 신고지역의 주택을 거래한 때 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지역 지정기준은 투기지역 중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이거나 3개월간 누계가 3% 이상인 지역,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 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며, 신고대상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 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된다.
-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허위 로 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 당 주택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건설교통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 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 가격 DB의 자료를 지자체 등에 매월 1회 제공 하여 허위신고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 이다.
②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주택법시행령·시 행규칙 개정)
-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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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 등에 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 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 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때문에 매 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 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한규 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 도를 개선하였다.
-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 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 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 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 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다만, 3월 29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신청
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하 여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주택의 실거래가격 과 세기반이 구축되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3/23)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건설교통부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중 부산시 계획안이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2003 년 12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부터 3개월간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에 심의를 마친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구역은 950.82km2로 2020년 부산시 인구는 410만 명으로 계획하였다.
부산권 전체의 개발축은 1개 중심도시(부산시), 3 개 부심도시(양산시, 김해시, 강서지역), 9개 교외 전원도시(정관, 기장 등)로 계획하고 교통축은 3 개의 순환축(광역외곽, 부산도심연계, 부산시내) 과 6개의 방사축(부산·울산축, 서울축, 대구축, 마산창원축, 진해축, 거제축 등)으로, 녹지축은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등 6개의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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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였다.
부산광역시를 환태평양의 물류·정보·금융·
관광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 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부산도심 생활권은 국제금융·무역기능, 강서지역 생활권은 첨단산 업 및 항만·공항물류기능, 기장지역 생활권은 자 연친화적인 관광기능으로 특화하여 생활권역별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광역도시계획 중 핵심내용인 부산 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환경평가결과 를 반영한 해제예정지(조정가능지) 21개소 17.5 km2와 20호 이상 집단취락 144개소 14.57km2, 국 책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3개소 5.28km2, 지역현안사업 5개소 3.45km2등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381.8km2 중 11.3%인 총 43.24km2에 대해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선계획 - 후개발 체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조정가능지는 개발 수요에 따라 추후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2020년까 지 단계적·계획적으로 해제되며 20호 이상 집단 취락 144개소, 1만 4,568호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로 해제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종 일 반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우선해제한 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의 최종 승인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으며, 현재 관 계부처 협의중인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중 경
남 김해시·양산시 부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내 용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치면 부산시 계획과 합쳐져 최종적으로 부산권 광역도 시계획으로 확정된다.(3/19)
신도시, 준공 후 20년간 토지 용도변경 제한
건설교통부는 판교, 화성 등 현재 추진중인 신도 시와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준공 후 20년간 토지의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자족기능용지가 중 간에 용도변경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자족시설이 대부분 입지 하기까지는 통상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의 경우 자족용 지를 주상복합용도 등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장기 적인 자족기능 확보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 반시설의 용량에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6 월부터 모든 택지지구는 준공 후 10년간 용도변 경을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신도시는 규모가 크므로 장기적으로 자 족기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지정되는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중 건교부에서 신도시로 건설·관리하 는 지역은 상업·업무·산업시설용지 등 자족기 능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준공 후 20년간 용도변 경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공택지의 공급시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추첨하여 공급함
에 따라 건설능력이나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이 분양을 받고, 이를 전매하거나 대형주택건설 업체에게 도급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로또택 지라는 비난과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양산, 분양가 인상의 요인 등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많아 작년 12월부터는 이의 자격제한을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신도시는 공급시기와 조건의 적정화가 필요하고, 균형 있는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유지 등 건설·공급·관리 면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업 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택지분양 1순위를 최근 3년간 300세 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주택업체로 한정하기 로 하였으며, 이 조치는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부 터 적용하게 된다.(3/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하도 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 급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3월 1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 및 관련업계 간 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 이 확정되면 금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를 직 접시공하지 않고 공사 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하 여 일정금액 이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에게 일정비율 이상(시행령에서 규정 예정)을 직 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하 였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 축을 저해하는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되, 제도 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화되어 있는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도 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를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의 등록·처분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건설산업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실건설업 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 하여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건설산업 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3/17)
노후불량주거지 전면 정비를 위한 6개년 계획마련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한 도심지 달동네 등 노 후불량주거지 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ㆍ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430개 지역을 선정 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에 국고 1 조 원을 포함한 총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국민
주택기금 융자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해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2005∼2010)’을 마련하여 지난 3월 16일 확정ㆍ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1단계 485개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사업에 이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03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그동안 추진 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량주거지의 정비효과 가 크고,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호응도가 85%
를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데 따라 전국 1만m2 이상의 511개 지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2003. 8∼11) 및 관계기관협의(2003. 8∼2004. 2)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 대상 430 개 지구는 총면적 26km2, 지구 내 주택 8만 3천 동, 거주인구 34만 명으로 금년중에 지구지정 절 차 및 지구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 국고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 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 하여 그동안 1단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주민의 임시거주대책을 계획수립시부터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 록 소형국민임대주택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임 대주택의 임대비를 월 10만 원 이하의 수준(종전 20만 원/월)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
여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부터 2010 년까지 6년간 연차별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총 2조 원(국고지원 1조 원)을 투자하고 주택기금융자 이율인하(5.5%→3%, 11평형 임대 는 3%→1%)·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주 택개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430개 지구는 수도권 45개(11%), 충청 76개 (18%), 영남 100개(23%), 호남 160개(37%) 강 원 및 제주 49개(11%)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정도 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511개 대상지구 중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사 업지구에서 제외된 81개지구는 예비 사업지로 분 류하여 선정된 사업지구의 사업중단시 대체 시행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번 사업의 실시로 430개 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12만 가구 34만 명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 반시설 2조 원의 투자로 장기적으로 주택개량효 과(20조 원 규모)가 유발되어 약 15만 명의 일자 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3/16)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2012년까지의 주택수급·국민주거 수준 향상 등을 포함하는‘주택종합계획(2003∼
2012)’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금년도 주택 건설·공공택지계획, 주택자금 지원방향, 국민주
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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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준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는‘2004년도 주택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에서 건 설교통부는 작년에 58만 5천 호의 주택이 건설되 고 투기수요가 제거되면서 금년중에는 수급불안 현상이 완화되면서 작년 11월 이후 지속되고 있 는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집값 안정세를 확고히 유 지하기 위해 금년에 총 52만 호(수도권 30만 호) 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국민 임대주택 10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 호, 분양 주택 37만 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요 되는 택지 1,650만 평 중 1,300만 평을 공공택지 (수도권 700만 평)로 공급하며, 향후 2∼3년 동안 의 주택수급을 감안하여 1천만 평(수도권 600만 평)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주택자금은 재정 7,428억 원 및 국민주택기금 2.2조 원 등 3조 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 하는 등 총 9조 2,160억 원을 임대주택 등 서민주 택 건설과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에도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최저주거기준 설정·공고, 저소득층 주거실태조 사 등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 자체별 주거복지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주거복지개선 노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주택건설계획
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 가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확충 등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 기로 하였다.(3/12)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