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호 2021 January
정부는 2019년부터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기획되고 단년도 · 일회성 위주로 지원하는 정 부주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투 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주도 · 다부처 · 다년도 패키지 사업’을 대상으로 11개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3년간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 는 투자협약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등을 살펴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투자협약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1)
투자협약제도의 개념
투자협약의 개념은 학술적, 제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公的) 으로 상호 약속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박양호, 이원섭 2000). 제도적으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문서(「국가균형발전 특 별법」(이하 균특법) 제20조 제1항)”를 뜻한다. 이를 종합하면, 투자협약이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공동 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맺으면, 정부는 다부처 · 다년도 사업을 포괄보 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정리할 수 있다.
머리말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개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김형철 국토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표희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1) 이 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발주하여 수행하였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020)’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둠.
투자협약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투자협약제도의 필요성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 되었다(국토개발연구원 1998). 이에 따르면 그동안 3차례의 국토계획 등을 시행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국토계획은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 재원, 조직 등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집행력과 국가적 의지가 미흡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조정 · 통합기능이 미약하였으며, 계획과 집행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을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s de plan)2)을 참고 하여 국토계획의 실천력과 협력 ·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 후 투자협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포함되면서, 한국형 계 획계약으로서 공식적으로 정부정책에 등장하게 되었다. 2004년 투자협약은 국가균형발 전정책(이하 균형발전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당시 노무 현 정부는 전국이 골고루 개성있게 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균특법을 제 정하였다. 균특법에서의 투자협약은 국가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정부 예산 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연계하여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 다. 즉, 투자협약은 기존의 지원주체별 부분적 · 산발적 분산지원방식을 지원주체 간 협 력에 의한 종합적 · 체계적 · 입체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기획예산처 2003).
2005년 1월 정부는 투자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송부하 고 1개월 후 투자협약안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평가 중복이나 인식 부족 등
2)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에 대해서는 배준구 2004를 참고할 것.
<그림 1> 한국형 계획계약 운영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35를 토대로 일부 수정.
사업3 사업3 사업3 사업3
사업2 사업2 사업2 사업2
사업1 국토교통부 협의 국토교통부
예산지원 균형발전
위원회
협의
지자체 협약의결 종합평가
협약체결 모니터링 자체평가 균형발전 사업계획
주관 부처 지자체
환경부 환경부
산업부
산업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1
사업1
사업1
사업1 사업4
사업2 사업5
사업3 사업6
제471호 2021 January
전반적인 도입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보류되었고, 당분간은 균특회계만을 활용하여 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06). 사문화되고 있던 투자 협약제도는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재도입 방침이 포 함되면서 추진동력이 확보되었다. “현행 지역사업은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기획되고 단년 도 · 일회성 위주로 지원되어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의식 아 래,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재도입의 배경이자 목적이다.
2018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는 투자협약의 본격적인 추진 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식을 실험적으로 운영 ·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12월 간사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을 마련한 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아울러, 2019년 10월에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다부처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 성격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이 마련되었다.
투자협약 추진체계
투자협약은 균특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결된다. 우선, 정부는 시 · 도의 ‘시 · 도별 발 전계획(제7조)’과 관계부처별 ‘부분별 발전계획(제5조)’을 토대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제 4조)’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 항(제4조 제2항 제14호)’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 · 도와 각 부처는 각자의 발전계획을 토 대로 매년 ‘시행계획(제7조 제3항과 제5조 제3항)’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균특회계(제30조) 등을 활용한다. 균특회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매년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금액을 배분한다. 정부와 지 자체는 각각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 · 도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균형발전사업을 공동으 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투자협약 체결 시 정부는 균특회계에서 우선 지원해야 한다(제20조 제2항). 투자협약은 균특법 시행령 제19조에
<그림 2> 투자협약 체결절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19a.
투자협약안 제출(시 · 도지사 → 균형발전위원회) 협약안 관계부처 송부(균형발전위원회) 협약안 검토 후 균형발전위원회 송부(관계부처) 주관부처 결정 후 협약안 체결요청(균형발전위원회) 협약안 작성(주관부처) 협약안 심의·의결(균형발전위원회) 협약 체결(관계부처 - 시·도지사)
따라 체결된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부처별로, 시 · 도별로 ‘따로따로’ 집행하던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 수립단계와 시행단계 중간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통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절차가 추 가로 도입된 것이다.
투자협약제도의 특징
투자협약은 협의의 협약제도에 해당된다(법제처 2006). 균특법의 투자협약은 정부와 지 자체가 균형발전사업의 사업내용 · 규모 · 시기 · 비용분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 하는 행위로서, 대표적 협약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협약은 지방분권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매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한과 예산 의 분권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며, 투자협약은 이러한 갈등을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특법에서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균특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19b.
<그림 3> 투자협약 추진체계
주체
매년 부문별/
시도 시행계획 종합평가(균형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부문별 시행계획 (매년)
시·도 발전시행계획 (매년)
매년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약 체결)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사업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사업 매년 시행계획
자체평가
기초
⁎시·군·구 지역혁신 협의회(임의)
계획 시행 예산 평가 협약
정부
⁎균형위(자문기구)
광역
⁎시·도 지역혁신 협의회(심의기구)
부문별 계획 (각 부처) 광역과 협의 및 시도 발전 계획 고려
시·도 발전계획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통령)
⁎국토계획과 연계
지역자율계정 (시·군·구) 지역자율계정 (시·도)
⁎제주·세종계정 별도 지역지원계정
균형위 (협약안 심의·의결)
협약 체결 대상사업 선정기준 1.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
정기관의 범위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 지역주도 사업추진의 필요성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
의 가시성 작성
작성
협의 작성
고려
기초
지출
지출
우선 지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기초
국가지정계획과 연계 균특회계
(기재부)
제471호 2021 January
(제20조 제2항)이 마련되어 투자협약의 구속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로 프랑스 계획계약의 경우 ‘계획계약 그 자체는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도 미지치 않는다’라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있으며, 다만 정부는 계획계약의 성실 한 이행을 위해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정도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 다(山崎栄 一 2002). 따라서 투자협약은 법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공법인 채 상호 간의 협약의정서에 해당되며, 정치적인 책임성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제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안영훈 2008; 이원희 2014 참조).
투자협약제도의 의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식을 정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협약제 도의 의의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20). 첫째, 보충성 의 원칙에 따라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여 부처 간 칸막 이를 제거하고 투자협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협약 체결 시점에서 사업내용, 투자비, 투자분담, 성과관리 등이 확정되므로 지자체는 협약기간 동안 다년도에 걸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투자협 약 기간 내 단체장 교체 등 정치 환경이 변화해도 투자협약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 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범사업 개요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투자협약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방식의 운영 · 검증 및 체계적인 제도설계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간 통제 · 의존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나눠먹기식 · 칸막이식 재정지원방식을 자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방식으로 혁신하며, 부처 간 · 정책 간 ·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 방지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네 가지 목적을 두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19b).
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4월 응모된 26개 사업 중 11개를 최종 시범사업으로 선정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공간 혁신이 각 4개, 삶의 질 제고가 3개이며, 주관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가 9곳, 광역지자체가 2곳이다. 9개 사업 은 단독사업이지만, 충북의 청주와 증평, 경남의 거창과 합천 2곳은 지자체 간 연계사 업이다. 시범사업별 관계부처 수는 2개 3곳, 3개 5곳, 4개 3곳으로 총 9개 부처가 참여 하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과 함의
지자체 의견
시범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네 가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투자협약의 장 · 단점, 그리고 투자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11개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 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다.3)
우선,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와 지자체 간 통제 · 의존관계를 협력관 계로 전환’이라는 목적에 대하여 4개 지자체는 만족하고 있었고, 5개 지자체는 미흡하였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흡했던 내용은 관계부처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로 언급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짧은 추진일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계획계약의 경 우에는 대략 2년가량 소요되는 데 반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협약
3) 이 글에서의 지자체 의견은 투자협약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11개 사업주체(주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20을 참조할 것.
<표 1> 선정된 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개요
분야 지역 사업명 (관계부처) 사업비 (억 원)
삶의 질 제고
제주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주관: 보건복지부 /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182 (국비 91)
광주 광산구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182 (국비 91)
세종시 •도·농상생 로컬푸드 운동 확산 기반 구축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361 (국비 91)
공간 혁신
전북 군산시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Gunsan) 관광벨트 조성
•주관: 해양수산부 / 협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182 (국비 91)
충북 청주시·증평군 •세계 3대 광천수 초정 클러스터 관광 육성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협조: 환경부, 국토교통부
250 (국비 91)
경북 의성군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주관: 국토교통부 /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182 (국비 91)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협조: 교육부
182 (국비 91)
일자리 창출
경남 거창군·합천군 •거창 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주관: 행정안전부 /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241 (국비 91)
부산시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182 (국비 91)
전남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주관: 해양수산부 / 협조: 보건복지부, 기상청
182 (국비 91)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181 (국비 90) 주: 사업기간은 모두 2019년 6월〜2021년 12월까지임.
자료: 시범사업 지역별 투자협약에서 발췌.
제471호 2021 January
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눠먹기식 · 칸막이 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묶음방식으로 재정지원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는 질문에 대해서는 7개 지자체가 성과 중심 재정지원방식에 공감하고 있었다. 소수 의 견으로 ‘국토교통부 → 주관부처 → 광역 → 기초의 예산 배정으로 복잡 · 불편’ 등의 의 견도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균형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자체(6개)가 공동사업 발굴과정에서의 사업조정결과 에 대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공동사업은 아니며, 지자체가 사업 을 선택하면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는 방식’ 등의 개별 의견도 제시되었다. ‘부처 간 · 정책 간 ·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조율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질문에서는 다수의 지자체(8개)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조율기능이 미흡하였다고 언급 하였다. 그 배경에는 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균 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 관계부처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 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협약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협약의 장점으 로 대부분의 지자체(10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묶음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 자체의 기획 ·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적 · 장기적 큰 그 림을 그릴 수 있음(1건)’ 등 개별 의견도 있었다. 단점으로는 4개 지자체에서 의견이 제출 되었으며, ‘절차가 많아서 행정부담 가중(3건)’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투자협약 체결과 정에서의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지자체(6개)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협약제도의 취지 나 장 · 단점, 투자협약 조정결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실 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 집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가이 드라인과 운영지침을 통해 대상 지역과 중점투자 분야, 예산지원 규모, 선정 기준, 절차 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일정한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 이드라인이라는 협상기준을 통해 정부는 자신의 정책목표를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하는 틀 속에서 계획 수립의 주도권을 쥐고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에 포함하고, 정부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계획의 실천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투자협약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목표를 일치시키는 형태로 균형발전정책 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전국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들 정책과제 중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투자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국토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의 함의
투자협약의 필요성과 의의,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투자협약제도 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격적으로 투자협약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자규모나 사업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개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책과제 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다양한 수요를 소화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사업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혁신성장계획’처럼 투자협약의 대상을 ‘사업’에서 ‘계획’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계획 속에서 단위사업들의 필요 성과 상호 연관성, 상승효과, 그리고 전체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기획역량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창의성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자율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협약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용도나 사용 조건 등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엄정한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하고, 성과평가 결과 가 다시 재정지원 규모 결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핵심 이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은 사실상 보조금법상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균특회계 시 · 도자율편성사업과 같은 포 괄보조방식을 투자협약제도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자체, 균형발전위원회, 주관부처(국토교통부 등), 기획재정부, 협조부처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집행 · 관 리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 또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계획계약의 전 담기구인 dATAr와 같은 조직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정책협력, 이해충돌 시 갈등 조정 등을 위해서는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투자협약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선정, 선정된 재정사업에 재원분담,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다 양한 주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관부처나 협조부처 선정, 사 업 조정, 투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
<표 2> 투자협약 시범사업의 특징
기존 방식 시범사업 방식
•개별 부처 사업별로 칸막이식으로 보조
•개별 부처 사업별로 보조금의 용도를 상세하게 지정
•개별 부처 사업별로 상세하게 사전 심사 및 개별 성과를 중시
•개별 부처 사업별로 매년 교부되나, 그 규모는 재정 여건에 따라 가변
•복수의 단위사업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묶음으로 지원
•용도가 느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가능
•H/W 사업(시설 등)과 S/W 사업(프로그램 등) 의무화
•지자체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
•투자협약에 포함된 단위사업 전체의 성과 중시
•투자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20.
투자협약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471호 2021 January
관계부처 합동. 2018.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서울: 지역발전위원회.
___. 2020.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2019a. 지역주도의 포용발전, 중앙-지방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4월 8일, 보도자료.
___. 2019b.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___. 2020.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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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문이다. 전담기구의 도입을 검토할 때 갈등조정 기능을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 나로 자리매김하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투자협약의 필요성이나 의의,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감안한다면, 시범사 업 형태의 유연한 재정지원제도는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표 2>와 같이 개별 부처 사업별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현재의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을 광역지자체나 복수의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거나, 낙후지역 및 산업구조 전환으로 급격하게 일자리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 로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협약 방식으로 추진 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나 지역혁신 성장계획처럼 ‘지역균형 뉴딜 정책’도 투자협 약 방식으로 추진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 환’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일부를 지역과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 이다. 하지만,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부처별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20). ‘지역과 함께’한다는 정책 취지라면, 투자협약 방식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규모도 크고(75조 3천억 원), 관 계부처가 많아서(30여 개)4)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 을 대상으로, 예산규모가 적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 한다.
4)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2020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