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요 3 주차
한서대학교
교수 최연철 1
❑ 본 강의는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기본내용 중심으로 진행됨
개 요
강의목표
- 항공법 체계와 역사 이해
- 항공법 종류와 분류(항공 분법) - 항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해
강좌개발 계획 및 전략
- 항공법의 체계와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항공법의 학습 방향을 제시 -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용어와 활용을 이해가 용이토록 설명 - 실제 항공업무와 종사자 시험에 응용되는 항공법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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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의 발전
❑항공법 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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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go.kr/lsStmdInfoP.do?lsiSeq=192947 4
❑ 항공안전법
o 법률 제14116호
o 시행: 2017. 3. 30., 제정: 2016.3.29.
o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주무관청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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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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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수면에 대한 공기 반작용은 제외) 으로 뜰 수 있는 기기
❑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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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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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 "경량항공기“
❑항공기 외에 공기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동력패러슈트(pow ered parachut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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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 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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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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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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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관 등 항공기“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법률」의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 등) 소유, 임차(賃借)한 항공기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제외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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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
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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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항공기 운항(무선설비 조작 포함) 업무 (제46조 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 조작 포함) 업무 (제47조 항공교통관제연습 제외)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수리·개조(정비)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감항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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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기사고
❑사람이 비행목적으로 항공기 탑승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원격조종방법으로 항공기(무인항공기): 비행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종료로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 발생한 다음 하나에 해당(국토교통부령)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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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량항공기사고“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 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 다음 하나에 해당(국토부령)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목적으로 이륙[이수] 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 포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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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로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국토부령)
10. "항공안전장애“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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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행정보구역“FIR(Flight Information Region)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협약부속서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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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공"(領空)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역,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13. "항공로"(航空路,
Airway)
❑국토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항로 폭은 약 8-10NM(15-19Km), 항공로 명칭은 "1개의 알파벳 두(頭) 문자 와 1~3자리의 숫자(1~999까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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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비행로(ATS route) :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항공로, 조언 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비행로 또는 출 발비행로 등
❑지역항법비행로(RNAV route) : 지상,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 게 하는 능력을 갖춘 항공기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ATS비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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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공종사자“
❑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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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종사자는 국토부장관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는 제외
② 자격증명 연령 규정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활공기에 한정,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 16세)
나.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 후 2년 미경과 (취소자격증명 재 취득 : 제43조제1항)
③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항공작전기지, 항공관제(군인)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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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의비행장치“
❑항공기 조종실을 모방한 장치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성능 및 특성이 실제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되도록 고안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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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항승무원“(運航乘務員, Cockpit Crew)
❑항공기에 탑승,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5조1호-6호) 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o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17. "객실승무원“(客室乘務員, Cabin Crew)
❑항공기에 탑승, 비상시 승객 탈출 등 승객안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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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attendant
18. "계기비행"(計器飛行)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 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
19. "계기비행방식“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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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시키거 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 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①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부 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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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 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 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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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
o 비행장: 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을 하는데 이용되는 구역
✓ 이착륙 활주를 위한 필요시설과 정비,점검을 위한 시설건물도 포함
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o 공항: 화물, 여객운송이 가능하며, 여객,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활주로. 여객시설, 터미널 필요. 국제공항은 출·입국관리 3대 업무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를 위한 시설 보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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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o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o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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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공기의 기준)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6조(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7조(사망·중상의 범위)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제10조(항공안전장애의 범위)
❑제17조(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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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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