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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이주작업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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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이주작업반 회의 결과

◇ 금번 회의(6.16-17)에서는 국제이주 관련 다양한 연구 및 각 국 국제이주 정책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들의 의견 교환 - ①환경․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대응 ②EU회원

국내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 및 통합 실태분석 ③유럽의 노동이주 정책 검토 ④네덜란드 노동이주 정책 ⑤외국인력 불법고용 문제

◇ 특히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활용되는 노동이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난민제도뿐만 아니라 대안적 제도(근로자․유학생 자격 부여, 민간이 후원자 연계 등) 검토 필요성 강조

1. 환경 및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대응 ㅇ 주요 내용

- 지진, 해일 등 환경적인 충격, 지정학적인 충격 등은 사회ㆍ경제적으 로 매우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국제이주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침

-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매우 필요함

-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는 지정학적인 충격의 대표적인 예로서, OECD 국가들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제도를 통해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국민 의 반이민 정서 등 장애가 많으므로, 단기비자 제도를 통해 난민 수요 를 일부 흡수하거나 일시적인 보호 제공 등과 같은 간접적 방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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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난민 지원제도’ 모색 필요

• 대안적 제도(alternative pathways)란 원래 난민 보호를 위해 운 영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 대안적 제도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ⅰ) 난민을 외국인근로자 자격으로 수용하는 방안 ⅱ) 난민을 유학생 자격으로 수용하는 방 안 ⅲ) 난민을 가족 재결합 비자로 수용하는 방안 ⅳ) 난민을 민간 인 재정후원자의 추천에 의해 수용하는 방안 등임

※ 지난 5년 간 외국인근로자로 OECD국가에 수용된 시리아인은 1만명에 불 과한 반면, 학생은 1만 5천명, 가족재결합은 6만 5천명 수준임

ㅇ 참가국 의견

- 독일, 캐나다 등은 시리아 사태 등 대규모 난민 사태를 맞아 자국 내 에서도 대규모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어 대안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 일부 국가들은 위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환경, 법적 규율체계 등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행이 가능 하기 까지 좀 더 세부적이고 정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 견 제시

2. EU회원국 내 난민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통합 실태 분석 ㅇ 주요 내용

- 비(非) EU회원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입국목적은 가족재결합(53%), 취업(26%), 유학(7.5%), 난민(7.2%) 등으로 난민비율이 가장 작은 편 - 비(非) EU회원국에서 온 이민자들 중 79%가 EU 회원국 25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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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에서 체류하고 있 음. 이와 같은 불균형은 난민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져서 총 1백 8 십만명의 난민 중 80% 가량이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4개 국 내에 체류 중임

- 난민들의 경우 59%가 남성이며, 생산연령(15세~64세)에 있는 난민 5명당 1명이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자이고, 난민의 체류국가 언어 사용능력은 체류한 기간에 비례하며 10년 이상 장기체류한 난민의 경우 신규로 입국하는 난민들에 비해 언어 유창성이 2배 수준 - 비(非) EU회원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EU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특히, 난민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하며, 난 민은 여타 이민자 유형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55% 정 도만 취업 중임. 난민은 한번 실업상태에 놓이면 다시 재취업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음

ㅇ 참가국 의견

-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통계분석에 있어 난민들의 설문지 답변을 데 이터로 인용하고 그들의 체류자격 확인 등 객관적 검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동 실태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이견 제기

※ 난민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체류허가 중인 이민자 들도 난민으로서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 등

- OECD 사무국 관계자는 제한된 샘플집단을 통한 조사, 통계분석 방 법론상의 오류 가능성 등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 완하여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실태분석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 답변

- 영국 등은 난민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및 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체 류하는 국가의 언어 소통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3. 유럽의 노동이주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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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내용

- EU 회원국들 대다수가 노동인력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고, 매년 1 백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EU 회원국에 새로이 유입되고 있지만 노동이주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유입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실정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EU 회원국들은 제도를 개선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EU 전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음

- EU는 기존에 노동이주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공통 정책목표와 이행지침 을 마련했지만 EU 전체 차원에서의 통일적인 시행이 곤란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 제도’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다른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성으로 인하여 효과가 적었음

※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이민자들의 50% 이하만이 실제로 동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EU 차원에서 우수인재 유치 등 노동이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노동시장테스트 면제, 회원국 간 노동이동 자유 확대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EU 회원국들은 세계 각 국의 학생들이 유학을 원하는 지역임에도

유학을 마친 후에 EU 회원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연 계 등이 미흡한 문제를 안고 있음. 유학생들은 자질이 우수하고 현지 언어를 이미 상당수준 습득하였으며 문화적 소통도 용이하므로 우수인 재로 적극 흡수할 필요가 있음

- EU 회원국들이 보다 많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및 안내 강화, 행정절차 표준화, 출입국절차상 우대, EU 회원국 간 노동이동 자유 확대 등 포괄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ㅇ 참가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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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등 EU 회원국들은 블루카드 제도 등 EU 차원의 제도가 그 실행과정에서 복잡한 규정 및 절차, 안내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개별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 사한 제도들과 혼재되어 있어 차별적인 혜택에 대한 잇점이 상쇄 되고 있다고 발언

- 참가국들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이들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EU 회원국에서 유학을 마친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거나 EU 회원 국들 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4. 네덜란드의 노동이주 정책 발표 ㅇ 주요 내용

- 네덜란드는 자국 내에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큰 업종에 대하여 고용주들이 외국인력 구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업종에 따라서는 체류허가가 하루만에 발급되고 있고, 이민자 중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임금 요건 등을 하향하 였으며, 부족직군과 노동시장테스트 절차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을 면 제하고, 네덜란드어를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의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기 관과 지역 내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학생들을 위한 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이민자 취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온라인상으로 영어,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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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어 등 다국어 번역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현재 또는 과거의 유학생 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

- 이민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연구단체 등 민간과도 정보 공유

ㅇ 참가국 의견

- EU 회원국들은 대부분 복잡한 행정절차, 장기간의 처리기간 소요 등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비해 네덜란드는 이민자 취업에 필요한 절차 및 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한 데 대해 높이 평가

- 영국, 그리스 등은 유학생들을 자국 노동시장에 흡수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졸업 이후에 취업시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데 네덜란드의 지역 기반 인턴제도, 구직기간 시범 운영 등은 정책적으로 유용한 참고가 된다고 평가

5. 외국인력에 대한 불법고용 문제 ㅇ 주요 내용

- 미국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이들 중 약 8백만이 노동인력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약 1,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금융위기 이 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정체 중으로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약 26%는 농업 부문에, 15%는 건설 부문에 불법취업 중인 것으로 추정 - 미국은 2012년도 불체자아동 유예법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시행하여 약 15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 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취업도 허가하였음 -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에 불체자아동 유예법 의 적용대상을 확

대하여 추가적으로 약 39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제퇴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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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등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내 25개 주의 반대 등으 로 표류 중

- 현재 미국 내 주(state) 대부분이 고용주들에게 E-Verify 시스템을 통 하여 피고용 외국인의 합법 체류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외국인 고용 시 3 영업일 내에 동 시스템을 통해 채 용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미국 외의 대다수 국가들도 불법체류자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사 회 내에서 저숙련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으로 특히, 농업이나 건설, 가사보조, 요양 분야 등에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참가국 의견

- 참가국들은 미국이 E-Verify 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합법 적 체류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참고 할 만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각 국마다 정책환경이 다르므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농업, 건설 등 불법체류 가 심각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고 언급

- 참가국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농업이나 건설, 가사 보조, 요양 분야 등에 불법체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업종별 특성을 잘 분석하여 불법체 류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 작성자: 윤수경 일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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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