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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품 ITC의 수입/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USTR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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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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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품 ITC의 수입/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USTR 승인 관련

□ 삼성과 애플은 미국, 독일, 영국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 분쟁중으로 미국에서는 U.S.ITC에 상호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임.

o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012년 8월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약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13년 3월에 배상액을 5억9890만 달러로 낮추 고 오는 11월에 새로운 배상액 산정을 위한 판결을 내릴 예정임

o 2013년 8월3일 USTR은 U.S.ITC에서 애플의 일부 제품들이 삼성의 표준특허 1건을 침해하였으므로 수입 금지한다고 결정(6월4일)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동 결정시 USTR은 표준특허와 관련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판매금지보다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게 옳다는 미 법무부, 특허상 표청, 연방거래윈회의 권고에 근거해 소비자 선택권등 공공의 이익보 호를 이유로 정책적 판단을 하였음을 강조함

표준특허란 업계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상용특허와 달리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방식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FRAND 원칙을 적용하는 특허임

o 반면, 이번 10월8일에 USTR은 U.S.ITC가 삼성 일부제품들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으므로 수입 및 판매금지한다고 결정(8월1일) 한 것을 승인함

상용특허는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특별한 모양이나 기술등 제품의 특징과 관련해서 만든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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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제품의 애플특허 침해 관련 U.S.ITC 사건 개요

o 2011.8.5 애플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U.S.ITC에 Galaxy시리즈, Galaxy Tab 등에 대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o 2012.10.24. 삼성의 애플특허 4건에 대한 침해 예비 판정(Initial Determination)

- 상용특허 3건(′501, ′949, ′922), 디자인특허 1건(′D678)

o 2013.1.23. 예비결정에 대한 재심사(review) 및 상용특허 2건(′501,

′922)에 대한 반송(remand) 결정

o 2013.3.26. remand initial determination (′922특허는 침해, ′501특허는 비침해 결정)

o 2013.5.28. 재심사 결정 및 2013.8.1. ITC 최종 결정을 2013.8.9(금)로 연 기(2013.8.1.)

o 2013.8.9. 삼성 일부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

- 삼성의′949(휴리스틱 특허), ′501 (Audio I/O headset)에 대한 침해 인정 o 2013.10.8. ITC 최종결정에 대해 USTR 승인

□ USTR이 발표한 U.S.ITC의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 승인 이유 o 소비자 경쟁당국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자문,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

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U.S.ITC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

o 삼성이 오래전부터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 를 주어왔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며,

o 금번 결정에 기업의 국적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향후 진행전망

o 이번 결정에 의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는 삼성제품은 갤럭시S, 갤럭 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 현재 판매가 거의 되지 않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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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삼성에 대한 직접적 타격은 적은 것으로 알려짐

o 삼성은 특허사건 전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 및 판매금지는 Emergency Stay Motion을 삼성측이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유예가 됨

※ Emergency Stay Motion은 신청후 1-2주후에 결정이 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약 50%정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짐

o 아울러, 새너제이 법원의 1심 최종 판결도 삼성-애플 양사가 연방 순회 항소법원(CAFC)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애플은 삼성의 최대 고객이며 삼성은 애플의 최대 부품공급자이므로 양사간에 크로스 라이센싱 등 상호협상을 통한 해결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음.

※ 내용 관련 문의 : 박호형 특허관(202-939-6475, inven519@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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