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 연구책임자 | 장의선
∙ 공동연구자 | 이소연, 강민경, 한건수(강원대)
Ⅰ. 연구의 필요성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교육적 요구 증대
•21세기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문화다양성의 가치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문화다양성 협약(2005)’을 추진하였고, 한국은 110번 째 비준국(2010)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2014) 및 시행(2015)을 발표하였음.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요구
•국제적으로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중심의 다문화교육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국가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지닌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 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교육 내용과 방법 모색 필요
•문화다양성 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재발견,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인식,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토대로 지구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을 지향
Ⅱ. 연구 목적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다양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 하여 현장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을 목적으로 함.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함.
•이와 같은 교육적 요구를 문화다양성 역량과 관련지어, 학교 교육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Ⅲ. 연구 내용
문화다양성 개념 및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이론적 탐색
•문화다양성의 등장 배경과 주요 용례에 대한 관련 문헌 고찰 및 이론적 검토
•문화다양성 역량 관련 이론적 검토 및 관련 요소 추출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역량과 관련된 교육 내용 분석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학생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
•교사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문화다양성 역량, 관련 교수・학습의 실태 및 요구 파악과 분석
문화다양성 교수・학습의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국내의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역량과 관련된 교수・학습 사례 분석
•아일랜드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현황과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역량 관련 교수・학습 사례 분석
•싱가포르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현황과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역량 관련 교수・학습 사례 분석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마련 및 사례 개발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이론 고찰, 인식 및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의 기본 구조를 마련한 후,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에 적합한 교과 내용(성취기준) 선정 및 단위 학습 시간을 고려한 교수・학습 설계의 기본 방향 및 구성 단계를 고안하여 교과별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침 개발
•교수・학습 방안을 토대로 중학교 3학년 국어과, 사회과, 교과 융합 내용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사례 설계, 개발 및 개발된 사례를 토대로 실제 교실
Ⅳ. 연구 결과
문화다양성 개념의 등장 배경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문화다양성은 집단 및 사회의 교류, 혁신, 창조의 원천이므로 자연계에서 생물다양성이 필수 적이듯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문화다양성의 주요 용례를 추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에 기반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힘.
문화다양성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함.
•문화다양성 역량을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존의 필요성을 알고(인지적 영역), 이는 사회의 창조와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으며(정의적 영역), 문화 간 대화와 교류에 적극 힘쓰는(행 동적 영역) 종합적 실천 능력’으로 정의
•문화다양성 역량의 구성 요소를 문화 간 인지능력, 문화 간 감수성, 문화 간 기민성의 3요소로 정리
학생과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 국내외 교수・학습 주요 사례 조사, 교육과정 분석 등 교육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개발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와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목표 간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문화 간 편견과 갈등 극복을 위한 문화 간 소통역량
증진
문화 간 소통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호
발전에의 참여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계 시민성 함양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통한 학습의 질 향상 및 긍정적 정체성 형성
∙문화는 다양하며 문화 다양성이 긍정적 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한다.
∙문화를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로 이해 한다.
∙자문화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간 소통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호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며 다 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협업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문화 간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행동적 목표 정의적 목표
인지적 목표
[그림 1]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와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의 목표 간 체계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구성 단계를 개발하고 단계별 내용을 [그림 2]와 같이 구체화함.
‘기능’과 ‘외현적 성과’에 대한 교수・학습과 관련 개인간 ‘상호작용’ 설계 시
‘지식과 이해’, ‘기능’
‘외현적 성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연계
‘태도’ 형성 자체를 목표로 하는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공감과 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
∙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인정하고, 우리의 문화 유형에 대한 그들의 인식 예상하기
∙ 각 문화유형의 장점 파악하기 및 장점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하기 문화 간 맥락의
다양한 요소 파악하기
문화적 위치를 정하기 위한 활동
∙ 우리의 문화적 관점 이해하기
∙ 우리의 관점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대방의 관점 비교하기 호기심 형성을 위한 활동
∙ 타인 및 타인의 문화에 대한 판단 유보하기
∙ 모호성에 대한 관용적 태도 지니기
∙ 문화 다양성의 가치 인식하기
문화 간 소통에서 필요한 기능 신장시키기 문화 간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요인 평가하기 나와 타인의
문화적 위치 파악하기 동기를 유발하는 태도
함양하기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의 교과별 적용 사례 개발
∙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의 담화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문화 간 소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화 간 소통에 참여하려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소통 및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수업의 전반부에서 학생들은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적절히 표현함 으로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각국의 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 존중 하는 태도, 언어 표현으로의 수행 등 문화다양성 역량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
∙ [9사(지리)04-01]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해 보고,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의 자연환경, 경제, 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
∙ [9사(지리)04-03]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갈등이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문화 간에 있을 수 있는 차이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다.
∙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다양성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차이에 대한 경험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 수업의 구성은 과제 기반의 팀 학습 형태인 액션러닝과 교육 연극이라는 모둠 활동 형태로 하였으며,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감, 의사소통, 협업, 경청, 상호존중의 가치를 배우게 됨으로써 문화다양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9사(일사)02-01]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
∙ [9사(일사)02-02]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다.
………
∙ [9과03-01]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 9과03-03]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이 수업은 사회과와 과학과가 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의미 와 가치,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 수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반부는 생물다양성에, 후반부는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종과 종의 만남’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고, ‘모두의 만찬’ 활동을 통해 다양성이
∙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다양성이 갖는 긍정적 가치를 인식한다.
주요 특성 학습 주제 성취기준 주요 특성 학습 주제 성취기준 성취기준
학습 주제
주요 특성
국어 과
사 회 과
교과 융합
Ⅴ. 연구 및 정책 제언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과제 개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과
보급
문화다양성 교수 ・ 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
문화다양성 교육의 안정적 ・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정책 과제
시기
현장 실천 지원
행정적
・ 제도적
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단
기
중
・ 장 기
전략 0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문화다양성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향후 교육과정 개정 대비 기초 연구 등 전략 0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교육 교재 개발
∙ 교재, 자료, 운영 안내 매뉴얼 등 전략 03. 교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보급 방안 마련
∙ 교사 연수, 수업 실천 사례, 우수 사례 자료집 등 전략 04.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단(안) 컨설팅 지원
∙ 시 ․ 도교육청과 연계한 자료 보급 및 활용 연수
전략 01. 교사의 문화다양성 교수 ․ 학습 운영 역량에 대한 기초 연구 수행
∙ 교사의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 수업 전문성, 교과별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 문화다양성 교수 ․ 학습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전략 02. 문화다양성 교수 ․ 학습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교사 개인의 문화다양성 역량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문화다양성 관련 수업 전문성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전략 03. 단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교수 ․ 학습 지원 방안 모색
∙ 교사연구회를 통한 단위 학교별 맞춤형 교수 ․ 학습 운영 지원
∙ 유관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및 유관기관의 교사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전략 01. 문화다양성 교육 정책 관련 실무적 차원의 협의체 구성 ․ 운영
∙ 정책 시행 주체를 교육부로 재편, 부처 간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
∙ 교육부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전략 02. 문화다양성 교육과 유관 정책의 효율적 연계 시행 방안 마련
∙ 유관 정책과의 연계 시행 지침 마련 및 중복적 정책 요소 통합
∙ 정책 현황 공유로 효율적 예산 집행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전략 03. 정책의 안정적 ․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비
∙「문화다양성 법률」조항 신설 및 개정 추진
∙「세계 교육 ․ 문화 상호 교류법(가칭)」제정 추진
전략 01.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문화다양성 교육 포럼’과 세미나 개최,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전략 02. 유관 교육 분야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지원
∙ 유관 교육 분야 실태 조사 및 관계 설정 체계화 연구 지원
∙ 문화다양성 교육 연구 프로젝트 공모 사업 시행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단기적 정책 과제로는 문화다양성 교수・학습의 현장 실천 지원을 위해 필요한‘문화다양성 교수・학습 실행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과‘문화다양성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을 제안
•교사의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례([그림 5] 참조)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안)
•유사 교육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연수와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연수 프로 그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연수 프로그램은 영역 1과 영역 2로 구성하며,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1의 내용 예시>
프로그램명 내 용 본 연구 결과와의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초
1.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 2.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국내외 현황 3.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유 네스코 선언 및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법률 등 문화다양성 교육이 강조되어 온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영역 2의 내용 예시>
프로그램명 내 용 본 연구 결과와의 연계
교과 융합형 프로그램
* 교과 융합을 통한 주제별 문화다양성 수업 워크숍
1. 교과 융합 수업의 개념 2. 교과 융합 수업의 유형
3. 주제별 교과 융합형 문화다양성 수업 분 석(2개 교과 이상으로 구성된 모둠 활동) 4. 주제별 교과 융합형 문화다양성 수업
개발(모둠 활동)
문화다양성은 교과 융합에 적합한 주 제이므로,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와 연 계하여 이수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두 집단 간의 연수 프로그램 차이는 영역 2에서 발생하는데, 영역 2는 다시 주제별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 전문 인력은 하위 영역 중 일부를 이수하게 되며, 하위 영역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교육 전문 인력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 수행 주체의 재편과 유관 정책 통합 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 등을 전략으로 한 행정적・제도적 개선 및 정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와 문화다양성 교육 정립을 위한 홍보와 연구 지원 등을 전략으로 제시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 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 중심의 업무 및 사업 재편, 유관 정책 과의 효율적 연계 시행을 위한 행정 지침 마련과 중복 정책 요소 통합 방안 모색을 제안함.
•문화다양성 교육 정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그림 6], [그림 7] 참조)을 제안함.
현행 조항 개정(안)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 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이상 현행 조항 존치
<추가 조항>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림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안)
현행 조항 개정(안)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그림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
•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