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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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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인권법의 이해

11년 간의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올해 9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 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의 제정 자체와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 양한 시각과 논의들이 있어왔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 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사회권에 초점을 두고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중시 하는 입장이 논의의 축을 이뤄왔다. 2014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북한 내부 의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와 책임규명에 기초를 두면서 이와 함께 인권대화를 통한 개 선 노력도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인권법 역시 인권 침해의 책임과 방 지를 통한 북한 내부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 도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북한인권법 운용에 있어 서 고려할 점들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걸맞는 정책적 방향에 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구적으로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 5조), 북한인권재단(제10조),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제9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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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들을 두거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며(제 7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고(제9조), 업무내용을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제15조).

본 법률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더하 여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과 같은 추가적인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들의 특별한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들을 주의할 점들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조는“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 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 약’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선언과 규약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세계인권선언 등과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인권을 뜻하는 것으로 새겨 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호(protection)는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체적으로 법률적인 구 제를 제공하고,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증진은 전 반적인 인권 진흥을 위한 제반 활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법률은 두 가지의 인권 책무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에서‘생존권’의 의미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사회권과 대비된다. 생존권은 인권법의 용어로서는 생소한 것으 북한인권법은 인권 침해의 책임과

방지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국제적 기준에 따른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지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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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인권보호의 중심 규범인 9개의 국제인권규약들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법률의 생존권은 원칙 적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말하는 생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이 북한주 민의 삶 전체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면, 본 법률 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북한주민의 생 명과 건강의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2조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로서 북한인권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제3조는 본 법률의 적용대상인 북한주민을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 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 추어 볼 때, 본 조항의 북한주민은 해외 벌목공이나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이북 지역을 벗어났거나 생활의 근거를 옮긴 경우와 탈북자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주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본 법률 제6조가 말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동 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살펴보면, 인권실태의 조사와 평가・과제 설정과 추진・국내 및 국제협력・교육 및 연구・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조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 다. 시행령 제5조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국제협력이 인적 및 정보 교류와 함께 실질적인 북 한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과제의 설정과 추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등에 적절히 정보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 한 정책적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결과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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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는‘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 록 하고 있다. 이어서 제10조 ③은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열거하면서 이 중 하나 로‘그 밖에 위원회(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 업’을 들고 있다.

본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원회를 정책자문을 위한 자 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는 심 사나 심결이 아니라 토의와 자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제13조가 말하는 북한인 권기록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 한 심의도 같다.

제12조는 재단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러 해당 규 정이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나타나 있 지 않은 편이다. 이사회가 재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 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사회를 포함하는 3자의 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 도록 하는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제13조는‘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북한인권 실태, 국군 포로・납북자・이산가족 및 기타 사항들)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북한인권기록센터 를 통일부에 두어 법무부와 업무 수행을 연계 내지 공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억지・예방하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설치 및

임명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남북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협력 추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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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용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간의 국내외적 논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 회 결의 등 - 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정책적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명확한 입장과 인식은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 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권 우선 전략 (Human Rights Up Front) ’의 기조아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진실의 발견・법적 책임의 처리・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론(Responsibility to Protect)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가. 책임성 확보

이와 같이 북한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명확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유엔 북 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를 확정하고, 개인책임 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체제 자체의 범죄성을 인정한 점이다. 보고서는 범 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 및 실제적인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지적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state policy)에 의해 결과된 범죄이며, 국가안전부・인민보위부・인민군・검찰 및 사법부・노동당 등의 공적 임무 종사자들과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국제범죄의 관점에서 조속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자들을 확정하고 신원을 공개하며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특정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책임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국제적 차원의 영장 발부, 나아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제재 법률의 확산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일회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적절한 제재를 위해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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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과 같이, 국제관습법상 인도에 반한 죄는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죄와 함께 외국인이 저지 른 범죄행위와 외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모든 국가들이 국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나. 피해자 중심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모든 권고와 결의들은 식량 권・종교와 신념의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이동의 자유 등 북한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당국이 총체적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함 께, 개별 권리들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진실의 발견 과 불법의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명 예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엔 인권체제를 비롯하 여 정부간・비정부간 채널을 통해 피해자 개인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침해사실을 공적 으로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구제 요구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국제인 권사회의 공식적인 확인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공지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아동・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들내의 피수감자들・장애인・노인 등 권리약자 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의 방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권리들과 권리약자 계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인권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 권리와 계층별 보호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북한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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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교정과 함께 전반적인 인권 정상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의 범죄적 속성 은 정치체제・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면에 걸쳐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북한 사회의 신분제 및 계급제적 통치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 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도주의 기 관들의 조정을 통해 시혜적이고 간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반도 주민 전체에 대한 중대하고 가혹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근본 적으로 정책과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 한 인도지원 역시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투명성과 함께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 전체에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국제협력

북한인권의 개선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보 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국가들과의 협 력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북 한인권 문제 해결의 필수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의 증진과 지역적 안보 및 평화유지는 동일한 문제의 양면임을 강조하 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와 연구 및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장이 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실현수단들을 도출하고, 유엔 산하 전체기구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북한인 권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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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국은 북한인권 문제 중 많은 부분 - 탈북자문제 포함 - 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현 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보다 많은 정책적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 내부의 극 심한 인권 유린은 중국을 비롯하 여 주변 국가들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폭력과 테러 행위들을 수반한 비인도적 참사의 확산은 국제사회 구성원 들 모두의 희망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강제수용소를 포함하여 교화소와 같은 행정적 구금 시설내에서 의 가혹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 ②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하 여 책임자들의 신병확보와 상황전개에 맞는 처리, ③식량의 전달 및 배급에 관한 처리 와 북한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시장 활동의 보호, ④외국인 피납자들과 외국인들에 대 한 보호, ⑤난민관리에 관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⑥난민관리 및 전체적 상황 관리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점검 등의 과제들을 국제공조를 통 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이 간접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김정 은 집권 이후 탈북 및 재탈북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변 국 가들이 해외 탈북자 강제송환을 꾀하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가혹 행위들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고문금지 협약 등 국제법 위 반과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호책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기초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필수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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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주제들로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외 북한주민들과 피납자들 을 포함하여 북한 내에 억류된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접견권, 인신매매, 강제노동, 마약 밀매, 밀수 등 국제사회가 관심과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 슈화하고 국제적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산가족 과 북송 재일교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이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고문금지협약위원회, 유엔 사법 독립성에 관한 보고관 등을 포함하여 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절차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아동, 피수감자, 성적 폭력, 장 애인, 이동・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주제들의 해결도 관련 국제인권절차들과의 적 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집단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해외로 송출되어 노예적 노동 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 문제 역시 유엔・국제노동기구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강 화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적 협력뿐만 아니라, 유엔 인 권이사회 비즈니스와 인권 실무그룹 등 기업활동에 관한 국제 활동 그룹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확보 역시 이슈별 인권침해 상황에 맞추어 직접 적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책임자 및 책임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속적인 접근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책임구조의 유지와 동시에 지속적인 대 화의 기회들을 창출해야 한다. 북한 당국과의 인권대화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 적인 관찰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 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과 함께 구체적인 장단기 인권개선 요구들을 담 고 있다. 국제인권사회와 함께 보고서의 권고들을 3 내지 5개 분야로 압축해서 정기적 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권고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가 상시적으로 확인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는 북한의 근본적인 전환과 북한주민 전체의 삶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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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야한다. 최근의 일정한 가시적인 변화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 한 당국이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대한 노출과 교섭을 시작했다 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소위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여 최고위층에 대해 지속적 으로 명확하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 당국 도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적 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촉 구해야 한다. 유엔 총회는 북한인 권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①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기록(documentation)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②책임추궁을 확보 (ensure accountability)하며, ③유 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④관련 국가들・시민사회・기타 이해관 계 당사자들의 관여와 능력배양을 고양하고, ⑤지속적인 의사소통, 인권옹호 활동과 외부 활동 주도 업무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 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 충분한 지원, 보복이나 위 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담보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현장중심이어야 하며 증거의 수집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넘어서서 유엔이 책임자들을 기소하거나 추궁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 해야 한다. 북한인권사무소의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 기능(DARI)을 포함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①억지와 예방(Deterrence), ②책임추궁(Accountability), ③피해구제 (Remedy), ④인권전략이행(Implementation) 등이 포함된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전제로 북한당국과 지속적인 인권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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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사무소는 적어도 기록보존과 책임 추궁 및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준비기관이 되어야 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인권우선 전략’을 국내적으 로 지원하고 이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록 보존 역시 단순한 정보나 서면의 축적 이 아니라‘인권 우선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 적에 맞도록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과 가능한 북한 전체의 변화에 맞추어 향후 체제이전 과정의 정의의 실현을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국제인권사회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무소의 업무를 활 성화하는 것에 역량을 모아야 하며,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권고하며 이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되고 변모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바. 북한인권증진 업무의 다양성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의 진행은 다양한 법률정책적 요구와 고려를 충 족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의 기록은 단순한 증거수집 및 기록보존이 아니라 ①북 한인권 책임자 처벌의 근거와 방법마련, ②북한인권과 인도지원 개선을 위한 국제・지 역・국가별 기관들과의 인적・물적・기술적 협력의 근거, ③북한인권과 인도지원 개선 을 위한 국제・지역・국내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법에 기초한 사업들로 ①책임 추궁의 방안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의 결성, ②북한인권과 인도지원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인권전략 진흥 기능의 중심체 구성, ③유엔의 인권전략에 대 응하고 전향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섭외적 기능의 도모, ④인도지원을 포함하여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인권적 고려에 기초한 의견개진이나 의사결정의 조정기능 확립, ⑤특 히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포함하여 북한과 관계있는 국가들・주요 지원국들・잠재적 지원국들로 구성될‘인권접촉그룹 (human rights contact group)’을 결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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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야 한다.

동시에 북한인권 관련 이슈들의 복합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과 인도적 지 원의 적절한 정책 복합이 요구되며, 건강・의료・약품・식량구득에 대한 권리 등 인도주 의적 사안과 인권 사안의 복합성을 토대로 한 정책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사. 북한인권증진과 통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개발에 있어서 통일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참정권・이동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정보의 자 유・법의 지배 등에 대한 북 한주민들의 인식 제고에 관 한 사업 등은 통일과 관련하 여 북한주민들에게 정보, 교 육 및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관점을 접목할 필요 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참여 역량 배양의 과제는 현 시점에 서 북한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과 연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 한주민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춘 인권증진이 필요하다. 예들 들어, 지역별(평양, 국경 지역 등) 분석과 직군별(공산당, 협동농장, 장마당, 군대 등) 분석을 통해 통일과 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나가는 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북한인권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 북한인권증진 업무의 진행은 북한인권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며 동시에 인도주의적 사안과 인권 사안의 복합성을 토대로 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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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다. 법률제정을 위해 보낸 지난 11년 동안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 부・시민사회・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기대되는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의 북한인권 개 선의 노력들이 개별적인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앞으로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설치와 함께 북한인권법을 통해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 터 등과 같은 공적인 조직기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가 가능 해졌다는 것이다. 적어도 공적인 조직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시 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북한인권법과 본 법률을 통해 설치되는 기구들이 국제사회를 포섭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심적인 제도적・조직적 기반으로 자리잡기를 희망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