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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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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어 명 근

1. 한·중 FTA의 논의 동향과 배경 ···3

2. 중국 농업의 현황과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6

3. 중국의 FTA 체결 사례와 시사점 ···11

4.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 방안 ···17

(2)

내용 문의:

자료 문의: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원동환 전문원

02-3299-4364 02-3299-4274

myongeor@krei.re.kr wondh@krei.re.kr

(3)

◇ 요 약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음. 2005년에 양국 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한·중 FTA 논의는 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3년만에 완료하고 2012년 1월 양국 정상이 정부간 공식 협상 개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중국 농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여 2010년 현재 농업 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기 후대가 다양하고 농지가 광활하며, 인건비가 낮아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 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 비록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 과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지만 대두 등을 제외한 농산물, 특히 채소와 과실, 특작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함.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서 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양허 제외하고 있음. 칠레 및 뉴질랜드와는 각각 50개, 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와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들 품목 에는 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곡물류와 곡분류,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 등 이 포함됨. 또한 동식물 검역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조건의 적용(Adaption to Regional Conditions)을 명시하여 중국 내 특정 지역이 동식물 질병 미발 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검역상 수입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 고 있음.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채소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 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실산업과 축산업 생산도 줄어들 우려가 있음. 이 뿐 아니라 현재 중국이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하는 품목들도 한국 내 수요 만 있다면 언제든지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 라서 한·중 FTA는 농가소득에 중요한 민감품목들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양허하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야 하며,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이행기간 경과 후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산물특별SG 설정을 요구하는 한 편 중국내 동식물 질병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축적함으로써 동식물 검 역 분야의 ‘지역조건 적용’ 명시 및 그에 따른 특정 지역의 동식물 검역상 수입 규제 해제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임.

(4)
(5)

1. 한·중 FTA의 논의 동향과 배경

▢ 2004년 11월에 민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

○ 2004년 11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 연구에 합의

-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이 공동연구보고서 제출1) - FTA 체결 시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3.1~3.2%, 중국은 0.6% 증

가하며, 소비자후생은 한국이 약 3.0%, 중국은 0.6% 증가 전망 - 그러나 한국의 농수산업 생산은 14.2~14.7% 감소 추정

▢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 2007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 착수하여 ’08년 6월까지 본 회의 5회와 농업전문가 회의 3회 등 회의를 8차례 개최하였으나 주요 잔여쟁점 미 해결

- 우리 측이 농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민감품 목의 적절한 보호방안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민감성 보호방안 명시에 반대하여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실패

○ 쟁점 1: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입장: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업생산의 대 폭 감소가 우려되므로 ‘민감품목 양허제외’ 문안을 공동연구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 중국 입장: 양국은 상호보완 관계(중국은 신선농산물, 한국은 가공품 수출)로 농산물 무역을 통해 상생 가능하다는 견해

○ 쟁점 2: 민감품목 보호방식

1) “Joint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Feasibility of Establishing China-Korea FTA” 2006.

10. DRC and KIEP.

(6)

- 우리나라의 입장: 한중 FTA는 기존 FTA와는 현격히 다른 차원으로 서 수입 증가와 수입품목 확대로 농업생산 위축 우려. 공동연구보고 서에 양허제외 비율(예: 10%) 명시 주장

- 중국: 민감품목 보호방안은 공식 협상 시 논의. 공동연구 단계에서 사 전 양허제외 명시 불가 입장

○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선언과 보고서 채택

- 2010년 5월에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하고 ‘민감 분야 보호에 대해 정 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명시(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 정부 간 공식협상 개시 결정 전,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상호이해 (mutual understanding)와 합의 확립(ways and means for consensus) 을 위하여 양측 공식 대표단 간의 추가적인 의견 교환의 기회 확보 - 2010년 9월에 양국 간의 민감성 분야와 관련한 1차 사전 협의를 개최

(북경)

▢ 양국 간 경제 및 외교안보적 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한·중 양국 간 경제의 상호 의존도 심화

- 2000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총액이 57억 달러로 전체 의 48.3%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전체의 110%에 달하는 453억 달러로 증가

- 세계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전체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 적자인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45억 달러 흑자 기록

○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 증대

- 한·미 FTA 타결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확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 북한 핵 등 역내 국제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한·중 양국 간의 협력 강 화 필요

- 아세안+3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7)

그림 1.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미국 및 중국의 비중 (단위: 억달러)

○ 그러나 농업 부문은 한·중 FTA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한·중 양국 간의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2000년 13억 달러에서 2010년 35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피해 증 대 예상

그림 2. 농식품 무역수지와 미국 및 중국의 비중 (단위: 억 달러)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8)

2. 중국 농업의 현황과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2.1. 중국의 농업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 국가

○ 농경지면적은 2010년 기준 1억 1,100만ha로 추정 - 농가 호당 경지면적(2009년)은 0.47ha

○ 식량생산은 세계 최대 규모

- 2010년 쌀 생산량은 1억 9,580만 톤(동북3성 2,870만 톤)이며, 소맥은 1억 1,520만 톤, 옥수수는 1억 7,720만 톤, 대두는 1,510만 톤

○ 중국의 농업 GDP는 2010년 6.93조 위안(약 1,178조원)

- 농업의 GDP 비중은 2000년 25.1%에서 2010년 18.5%로 감소

▢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

○ 농림어업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8배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 중국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약 34배

2.2. 중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

▢ 중국은 2004년 이후 농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2001년 157억 달러에서 2010년 489억 달러 로 증가하여 농수산물 수출 비중은 3.1%에 달함

○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1년 113억 달러에서 2010년 719억 달러로 빠르 게 증가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입 비중은 5.2% 수준 유지

(9)

○ 2004년 이후 농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순수입국으로 변화 - 농림산물 무역수지는 2000년 43.6억 달러 흑자에서 2004년 적자로

전환된 이래 2010년 230억 달러로 급증

표 1. 중국의 농수산물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1 2005 2008 2009 2010

수출 국가전체 2,661 7,620 14,285 12,017 15,779

농수산물 157.0 271.8 402.2 392.1 488.8

수입 국가전체 2,436 6,600 11,331 10,056 13,948

농수산물 112.5 286.5 583.3 521.7 719.0

무역수지 국가전체 225 1,020 2,955 1,961 1,831

농림산물 44.4 -14.7 -181.1 -129.6 -230.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2.3.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 한·중 간 농림축산물 교역은 꾸준히 증가

○ 한국의 중국시장 농축산물 수출액은 2000년 1.2억 달러에서 2010년 5.6 억 달러로 증가.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같은 기간 14.1억 달러에서 32.3억 달러로 증가. 대중 수입총액에서 농축산물 비중은 4.5%로 하락

표 2. 한·중 농축산물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수출

국가전체 184.6 619.2 913.9 867.0 1,168.4

농축산물 (비중)

1.18 (0.6)

2.31 (0.4)

3.49 (0.4)

4.20 (0.5)

5.56 (0.5) 수입

국가전체 128.0 386.5 769.3 542.5 715.7

농축산물 (비중)

14.1 (11.0)

22.2 (5.7)

26.2 (3.4)

28.2 (5.2)

32.3 (4.5)

무역수지 국가전체 56.6 232.7 144.6 324.6 452.6

농림산물 -12.9 -19.9 -22.8 -24.0 -2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10)

▢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이 주도

○ 2010년 품목별 수출액은 당류(자당)가 9,66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커 피류, 라면, 소스류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

- 신선농산물로는 난초 1,830만 달러, 밤 1,660만 달러, 유자차 1,390만 달러 등이며 홍삼과 팽이버섯, 낙농품 등도 주요 수출품목임

- 수출액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2개에 불과 했으나 2010년에는 자당, 커피류, 라면, 소스류, 난초, 베이커리제품, 밤, 대두유, 유자차, 홍삼, 캔디 등 11개로 증가

표 3. 한국의 주요 농림축산물 중국시장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 명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농림축산물 합계 117.6 231.2 294.6 349.1 419.5 556.2

자당 12.0 36.8 53.9 49.8 56.5 96.6

커피류 1.4 14.9 17.7 16.0 29.0 40.8

라면 2.2 12.6 24.9 29.1 32.1 28.3

소스류 0 11.2 18.6 19.4 18.3 24.6

난초 1.2 13.9 21.8 23.1 14.1 18.3

기타 베이커리제품 2.5 1.1 8.3 11.3 14.2 17.9

밤 1.9 20.7 16.7 15.1 15.6 16.6

대두유 0.2 - 0.1 0.5 4.3 15.7

유자차 0 0 5.6 9.8 9.5 13.9

홍삼 2.5 4.1 2.8 2.1 5.1 13.0

캔디 0.2 3.9 7.2 5.3 5.7 11.2

인스턴트면 0.2 2.3 3.9 5.5 5.8 9.9

새털 0 5.3 5.7 6.6 4.9 9.9

낙농품 0.9 2.1 2.0 4.2 11.1 7.9

곡류조제품 1.8 7.7 9.4 5.7 6.2 7.8

권련 0.4 6.8 6.7 7.9 9.1 7.6

비스킷 1.2 18.3 9.6 7.7 6.0 6.7

팽이버섯 0 0.1 0.4 4.1 9.3 6.5

소주 0.4 2.4 6.5 7.6 5.0 5.0

코코아류 0.1 0.7 3.1 2.0 3.9 4.8

채소종자 3.0 3.4 2.9 2.9 3.0 3.7

밀가루 2.8 2.1 1.5 2.1 1.9 1.6

위스키 1.9 1.6 2.9 3.2 1.6 1.6

합판 40.4 4.4 0.4 1.4 0.4 -

로열젤리 1.3 1.9 2.8 7.0 0 -

(11)

▢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곡물, 가공원료 등으로 다양

○ 중국산 농림축산물 최대수입 품목인 쌀 수입액은 2010년 1억 4,400만 달러로 2000년 3,700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07년 옥수수와 밀, 합판, 김치에 서 2008년 대두, 전분박, 김치, 그리고 2010년에는 쌀, 전분박, 김치 등으로 변화

표 4. 한국의 중국산 주요 농림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 명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농림축산물 합계 1,405.0 2,216.5 3,100.8 2,622.5 2,822.2 3,227.5

쌀 37.0 33.5 83.1 96.3 159.2 144.2

전분박 5.4 25.7 54.5 134.2 103.6 117.3

김치 0.2 51.3 110.8 112.7 66.3 102.0

마늘 9.1 21.2 31.7 25.7 18.1 97.9

합판 41.4 80.3 159.5 99.3 82.3 94.5

사료 10.2 40.1 66.1 97.8 79.6 88.1

고추 10.4 49.7 80.7 83.3 81.0 83.6

소스류 28.7 50.7 66.3 76.4 67.5 77.9

한약재(농림축) 49.0 38.7 51.0 46.2 42.9 62.0

기타 채소 21.1 31.0 45.2 58.0 50.0 60.7

당면 19.6 27.1 35.9 44.5 43.6 53.8

참깨 26.0 31.3 34.2 51.8 44.1 48.6

기타 과실 15.9 41.6 58.8 53.3 44.5 48.5

당근 3.1 27.9 36.8 39.7 34.6 39.9

땅콩 21.0 22.8 33.3 40.9 34.6 38.4

대두 9.7 28.5 82.9 203.6 140.7 35.6

전분 9.3 16.7 34.5 36.8 25.7 31.5

도라지 10.3 17.3 20.3 21.5 21.7 28.3

들깨 4.8 12.5 23.5 27.4 30.4 27.2

고사리 15.9 18.4 22.8 17.9 17.6 26.2

잎담배 0 14.0 18.8 15.0 20.7 21.3

팥 12.5 17.3 21.0 23.6 22.8 11.5

밤 1.7 9.8 20.9 16.7 10.5 11.5

양파 1.8 8.0 11.8 11.0 8.5 10.4

보리 2.3 5.4 17.5 37.3 23.0 4.7

옥수수 659.9 820.0 613.6 25.8 0.8 3.0

설탕박 9.3 16.1 31.0 39.0 24.1 -

밀 0 3.1 225.9 7.9 0.3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12)

▢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의 특징

○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추세

-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농식 품 수출시장으로 부상

- 중국의 한국 농림축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0년 6.7%에서 2010 년 13.4%로 확대

○ 중국과의 농림축산물 무역에서 불균형적 수입 초과구조가 고착화되고 수입 품목이 다양화되는 경향

- 대중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0년 12.9억 달러에서 2010년 26.7억 달러로 확대

- 2000년 이후 수입 본격화된 품목은 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 등

○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는 당분간 가속화될 전망

-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단순가공(냉동, 건조 등)을 통한 관세 및 검역상 수입 규제를 회피하

려는 경향이 나타남

(13)

3. 중국의 FTA 체결 사례와 시사점

3.1. 중국의 FTA 체결 사례

▢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

○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정은 중국 최초의 대 선진국 FTA로서 서비 스와 투자협정을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인 FTA임

- 중국이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FTA 협정은 상품 양허 위주

○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은 전체 농산물 994개 중 95%인 944개를 12년 내 관세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양허 유형은 즉시 철폐, 5년 철폐, 6년 철폐, 9년 철폐, 10년 철폐, 12 년 철폐 및 양허 제외로 모두 7가지. 12년간 관세 철폐 품목은 밀크, 크림, 버터, 가공치즈 등 11개

- 동식물성유지류 19개, 밀과 옥수수, 쌀 등 곡물류 15개, 밀가루와 옥 수수가루 등 곡분 10개, 사탕수수당 등 당류 6개, 그 밖에 면사와 면 직물, 목재가공품과 종이류 등 5개 품목도 양허 제외2)

표 5. 중국·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 계획

단위 : 개 구분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양허

제외 총계

즉시 철폐

5년간 철폐

6년간 철폐

9년간 철폐

10년간 철폐

12년간

철폐 소계

중국 154 (15.5)

619 (62.3)

133 (13.4)

27 (2.7)

7 (0.7)

4 (0.4)

944 (95.0)

50 (5.0)

994 (100.0) 뉴질

랜드 742 (76.3)

230

(23.7) - - - - 972

(100.0) - 972 (100.0) 주: ( ) 속은 비중(%)임.

2) 중국은 WTO 가입 당시 향후 어느 국가와의 FTA 체결에서든 목재가공품과 종이류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이를 모든 WTO 회원국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양허 하였음(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Z-China FTA; spesific in agriculture”). www.ChinaFTA.govt.nz

(14)

○ 중국은 낙농품에 대해 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SASM)를 적용하였으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등 4개 품목은 중간심사(Mid-term 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이행 뒤 중간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 뉴질랜드는 972개 농산물의 76.3%인 742개를 협정 발효 즉시 관세 철 폐, 나머지 23.7%인 230개는 5년 내 철폐로 양허

- 중국과 달리 양허 제외 농산물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중국과 뉴질랜드는 FTA 협정문 7장 제73조부터 88조까지 동식물 검역 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80조 지역 조건의 적용(Adaption to Regional Conditions) 1항 은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당사국이 어느 지역 또는 국 토의 일부에 병해충이나 질병이 없다고 입증할 경우, 또는 상대국의 평가에 의거, 병해충 발생이 낮은 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이러한 상태 를 인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2항은 “지 역화 적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양국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 77조 이행약속(Implementing Arrangements)의 C항 1에 기록하도록 명시하였음3).

▢ 중국·ASEAN FTA 협정

○ 중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의 효과를 가능한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상 호보완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도입

- 대상품목은 신선농산물로서 중국이 593개, 아세안 구회원국 214∼

602개, 신규 회원국 406∼579개

- 이행기간은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이 2004년부터 2006년 1월까지 이 며, 아세안 신규회원국들은 국별로 2008년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 중국은 조기수확프로그램 농산물 외에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514개 품 목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별 양허안을 제시

(15)

- 중국은 관세율 10% 이내인 138개 품목을 4년 내(2008년까지) 철폐, 관세율 20% 이내인 292개 품목은 5년 내(2009년까지) 철폐, 그리고 관세율 25% 이상인 40개 품목은 7년 내 철폐하기로 양허

○ 중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CAFTA 상품무역협정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전 체의 8.6%인 44개 품목에 대해 2005년 또는 2006년 관세율을 2012년 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허 제외

- 커피와 차(09류) 13개, 채소과일조제품(20류) 11개, 주류(23류) 6개, 약재류(12류) 5개, 동식물성 유지(15류) 4개 등

○ 민감품목(400개 이하, 수입액의 10% 이내)은 2012년 1월 1일까지 20%

로 인하하고 2018년 1월 1일까지 5% 이내로 인하. 고민감품목(민감품 목의 40% 이하 또는 100개 이하)은 2015년 1월 1일까지 관세율을 50%

까지 인하

- 곡물류 15개(관세율 65%)가 민감품목이며, 옥수수, 쌀 등 6개는 고민 감품목

- 곡분류 민감품목 10개(관세율 40~65%) 가운데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 7개가 고민감품목

- 동식물성 유지류 민감품목 11개에서 9개가 고민감품목이며, 관세율 은 8~9%

- 담배류 민감품목 11개의 관세율이 10~57%이며 6개가 고민감품목 - 사탕수수당 등 당류 6개(관세율 50%) 모두 고민감품목

- 채소과일조제품 6개, 커피와 차 5개 품목이 민감품목

표 6. 중국·ASEAN의 농산물 양허안

구분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민감품목 (고민감

품목) 총계

4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7년 내 철폐

2012년

까지 유지 소계

중국 138 292 40 44 514 64 (34) 578

태국 55 287 - - 342 47 (39) 389

주: ASEAN 6개 회원국 가운데 태국과의 협정임.

(16)

○ ASEAN(태국)은 조기수확프로그램 품목을 제외한 389개 품목 가운데 4 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이 55개로 현행 관세율이 10% 이내

- 5년 내 철폐 품목은 287개로 현행 관세율이 10% 이상

○ 태국의 민감품목은 모두 47개 품목으로 조기수확프로그램 품목을 제외 한 전체 양허품목의 12.1%이며, 39개는 고민감품목

- 커피와 차류 민감품목 11개는 모두 고민감품목

- 곡물류 5개, 약재류 4개와 동식물성 유지 8개, 당류 4개도 민감품목이며,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

▢ 중국·칠레 FTA 협정

○ 중국이 칠레에 1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양허한 농산물은 모두 914개로 전체 농산물 964개의 94.8%임

- 즉시 철폐는 195개, 2년간 철폐 232개, 5년간 철폐 220개, 10년 철폐 267개이며, 10년간 철폐 품목은 조제분유와 포도, 혼합주스 등 칠레 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

○ 양허 제외 농산물은 5.2%인 50개로 옥수수와 쌀, 밀 등 곡물류 15개, 밀 가루 등 곡분류 10개, 동식물성 유지 19개, 사탕수수당 등 당류 6개

-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양허 제외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임

표 7. 중국·칠레 FTA의 농산물 양허안

구분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양허

제외 총계

기존 무관세

즉시 철폐

2년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소계

중국 81 114 232 220 267 914 50 964

칠레 - 903 - 43 1 947 25 972

○ 칠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닭고기(02류)와 민감품목인 밀(10류), 밀가루(11류), 설탕(17류) 등은 국가의견(Country

(17)

○ 즉시 철폐는 903개(92.9%), 5년 철폐 43개(4.4%), 10년 철폐 1개임 - 양허 제외 품목 25개는 경쟁력이 낮아 관세율이 높은 쌀과 밀 등 곡

물류와 밀가루 등 곡분류, 그리고 설탕 등 당류로 전체 대상품목의 2.6%임

3.2. 중국의 FTA 체결 사례에 의한 시사점

▢ 중국은 모든 국가와 FTA 협정문에 양허 제외 품목을 설정

○ 중국은 뉴질랜드와 ASEAN, 칠레 등 모든 국가와의 FTA 협정문에 양 허 제외 품목을 설정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에서 뉴질랜드는 예외 없는 양허를 제시했음 에도 일방적으로 50개 품목이 양허 제외

- 양허 제외 품목은 자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류와 곡분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식물성 유지류, 그리고 당류 등이며, ASEAN과의 FTA에서는 커피와 차류, 채소과일조제품, 담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 에서 제외

○ 대상국에 따라 자국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양허 제외나 이행기간 장 기화, 심지어 중간심사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뉴질랜드의 낙농품, ASEAN의 커피 및 차류와 채소과일조제품, 담배 류, 그리고 칠레의 포도와 주스류 등

▢ 상대국이 조기에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

○ 인접 지역 내 국가를 상대로 체결한 FTA 협정에는 조기수확프로그램 (EHP)을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양허 폭을 확대함으로써 상대국이 단기 간 내에 FTA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4) 중·칠레 FTA 협정문은 칠레의 국가의견(Country Comment)으로 02류의 MFN21.8은 25%; HS 100190과 110100의 “6%+Specificate”는 31.5%; HS 1701의 “6%+Specificate”는 98%라고 명시하고 있음(WTO RTA Database).

(18)

- ASEAN과의 FTA에서는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2~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상대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행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 하고 있음

○ 비관세 분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상에서는 동식물 질병의 발생에 관 한 ‘지역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의 협상시 지역화 채택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를 구제역과 과실파리 상시 발생국가로 간 주하고 신선 육류와 신선 과일류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SASM) 규정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

○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와 양 자간 SG 외에 특별농산물SG(SASM)도 규정하고 있음(부속서 2).

- SASM 대상품목은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우유와 크림, 버터, 치 즈 등 낙농품 11개로 최장 2023년까지 발동할 수 있는 발동기준 물량 을 명시.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 농산물 SG 조항의 본래 취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시 예상치 못한 수입 급 증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강 조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상 SG 조치는 발동요건을 간소화하는 대신 발동기간은 한 시적으로 제한하고 대상품목도 사전에 명시하는 동시에 SG 조치는 양국 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과 거 ‘마늘 SG’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19)

4.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 방안

4.1. 예상되는 파급 효과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 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 FTA 체결이 아니더라도 한·중 간 무역은 증가 추세이며, 중국산 농 산물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 전망

○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축산물과 일부 과일류에 피해가 집중된 한·EU FTA나 한·미 FTA에 비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

- 검역상 수입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와 특작류 등에 피해 집중 발생 전망

▢ 중국은 한국의 수요 발생 시 수출 가능한 잠재력 보유

○ 현재는 중국 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도 한국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중국은 연간 4천만톤 이상의 대두를 수입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매년 10만톤 이상을 수출

- 현재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장기적으 로 검역상 수입규제가 해제되면 수출단지 조성 통한 수출 가능성

○ 한국 농업은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 2010~2011년 한·중 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

요 품목 31개 모두 한국의 가격이 중국보다 높았으며, 2배 이상이 28 개, 3배 이상이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20)

4.2. 대응 방안

▢ 민감품목 특별취급 확대

○ 우리나라의 기존 FTA보다 양허제외 품목을 확대하는 노력 필요 - 한·칠레 FTA: 28%(양허 제외 2%, DDA이후 재협상 26%) - 한·인도 FTA: 44.8%(1,451개 품목 가운데 650개 양허 제외) - 한·EFTA FTA: 65.8%%(1,454개 품목 가운데 956개 양허 제외)

○ 다양한 특별취급 방식의 발굴 및 도입

- 특별취급: 양허 제외, 이행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TRQ조건부 현행 관세 유지

- 중간심사제도 도입(예: 중국·뉴질랜드 FTA)

▢ FTA 추진 방식과 범위

○ 한중 FTA 추진방식은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

- 농산물 등 민감 분야는 양허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관세 철폐

○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확대 필요 -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양허범위 확대 필요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EU 및 우리나라와 ‘낮은 수준의 FTA’

체결

- 일본도 ASEAN 및 칠레 등과 ‘낮은 수준의 EPA' 체결

▢ 농산물 세이프가드(SG) 도입

○ 한·칠레 FTA: 농산물 SG규정 (제 3.12조) 도입

○ 양국간 SG, 다자간 SG 외에 농산물 SG를 별도 규정

- 발동기준 물량 현실화로 실제 SG조치 발동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21)

○ 특별농산물 SG사례(중국·뉴질랜드 FTA) 참고

- 대상품목: 우유와 크림, 분유, 버터, 치즈 등 낙농제품

▢ 동식품 검역제도(SPS) 대비

○ 동식물 질병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고조

- 중국·파키스탄, 중국·칠레 FTA: WTO/SPS협정 준수, 투명성, 조화성, 동등성, 지역화(regionalization), 상호인정 조항 포함

○ 중국의 지역주의 도입 주장에 대비

- 지역주의 채택 주장에 대응한 동식물 질병 발생 및 병해충 분포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및 축적 필요

▢ FTA 종합대책 수립 추진

○ 기존 FTA 협정별 국내대책의 효율성 제고

- 기존 FTA 협정별 대책을 통합한 ‘농가소득안정 종합대책(가칭)’ 수립 및 시행

- 현행 피해보전대책의 실효성 제고: 폐업지원기간 확대 등

(22)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제17호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23)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5. 2

발 행 2012. 5. 3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창길, 박시현, 박준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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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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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는 2단계(면접)에서 면접 서류 검토 자료로 사용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