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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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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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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A40BL

❚공급대상 : 전용면적 74㎡, 84㎡ 공공분양주택 870세대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1855-0870),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 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사전관람 예약자, 당첨자(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체결시)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 및 공급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및 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 신청인 외 1인, 총 2명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3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20이며, 공고문은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홈페이지(http://yj-thehu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방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사이버 견본주택(http://yj-thehu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주택은 청약과열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 50% 순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 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계속하여 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4)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 ③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본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국민주택(전용 85㎡이하주택))이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6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 되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3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3)

■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사업주체는「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거주의무 부기등기 및 거주실태조사

- 본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상기 거주의무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고 표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 로 봅니다. 거주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 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중구)은 「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1.09.13.(월) 2021.09.14(화) 2021.09.15(수) 2021.09.24.(금) 2021.09.25(토) ~

10.03(일)

2021.10.05.(화) ~ 10.13(수)

2021.11.16.(화) ~ 11.20(토)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접수 (10:00~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코로나로 인하여 은행간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해당 은행에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견본주택

(4)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위임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0년 9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0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 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하늘도시 A40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또는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에 주의)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5)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부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A40BL : 공공분양주택 지하1층~지상22층 12개 동 전용면적 85㎡ 이하 870세대 (일반공급 148세대, 특별공급 722세대) 2. 공급대상

■ 주택형 표시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청약시 주택형) 074.7500A 074.8400B 074.9800C 084.9700A 084.8900B 084.7600C 084.9400D

주택 타입 74A 74B 74C 84A 84B 84C, 84C1 84D

※ 본 사업지는 신청(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동일 주택형 내 해당 타입의 구조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이형타입 전시관 또는 분양 안내물(홈페이지, 팸플릿 등)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블록 주택

관리번호

통합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주거 공급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

국가 유공

기관 추천

A40BL

합 계 870 83 257 215 40 40 87 148 22 50

2024.

01월 2021000620 예정

074.7500A 74A 74.7500 22.7684 97.5184 5.6613 37.5844 140.7641 65.7100 232 23 69 58 11 11 24 36 21 14

074.8400B 74B 74.8400 22.7958 97.6358 5.6681 37.6297 140.9336 65.7892 41 4 12 10 2 2 4 7 21 2

074.9800C 74C 74.9800 22.8384 97.8184 5.6787 37.7000 141.1971 65.9122 15 1 4 3 - - 1 6 15 1

084.9700A 84A 84.9700 25.8813 110.8513 6.4353 42.7230 160.0096 74.6941 306 30 91 76 15 14 31 49 19 18 084.8900B 84B 84.8900 25.8570 110.7470 6.4292 42.6828 159.8590 74.6238 59 5 17 14 2 2 5 14 22 3

084.7600C 84C

84.7600 25.8174 110.5774 6.4194 42.6175 159.6143 74.5095 128 12 38 32 6 7 14 19 22 7 84C1

084.9400D 84D 84.9400 25.8722 110.8122 6.4330 42.7080 159.9532 74.6677 89 8 26 22 4 4 8 17 22 5

(6)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한신공영(주), 우미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우석건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영종하늘도시 A40BL, 공동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신공영(주), 우미건설(주),이수건설(주), (주)우석건설, 시공 : 한신공영(주), 우미건설(주),이수건설(주), (주)우석건설]

※ 본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분양 및 하자 등의 업무는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의 업무입니다.

※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과 주택타입은 사업승인 도서상과 표현방법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금액

[단위 : 원]

통합주택형 주택타입 동호

(라인별) 세대수 주택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30%)

1회차 (10%)

2회차 (10%)

3회차 (10%)

4회차 (10%)

5회차 (10%)

6회차 (10%)

융자금

제외 금액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022.03.15 2022.06.15 2022.10.17 2023.02.15 2023.06.15 2023.10.16 입주시

074.7500A 74A

101동 1,3,4호 102동 1,2호 105동 5,6호 108동 1~4호 109동 1,3,4호

1~5층 68 320,80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21,240,000 75,000,000 6~10층 70 324,10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22,230,000 75,000,000 11~15층 68 327,40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23,220,000 75,000,000 16~21층 26 332,30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24,690,000 75,000,000

074.8400B 74B 109동 2,5호

1~5층 10 318,0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20,400,000 75,000,000 6~10층 10 321,20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21,360,000 75,000,000 11~15층 10 324,50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22,350,000 75,000,000 16~21층 11 329,40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23,820,000 75,000,000

074.9800C 74C 101동 2호

1~5층 5 321,80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21,540,000 75,000,000 6~10층 5 325,10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22,530,000 75,000,000 11~15층 5 328,40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23,520,000 75,000,000

084.9700A 84A

102동 3,5호 103~104동

1,2,4호 105동 2,4호 106~107동1~4호

1~5층 86 364,70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4,410,000 75,000,000 6~10층 90 368,40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5,520,000 75,000,000 11~15층 90 372,20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6,660,000 75,000,000 16~19층 40 377,70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8,310,000 75,000,000

084.8900B 84B 110~112동 3호

1~5층 13 364,40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4,320,000 75,000,000 6~10층 15 368,10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5,430,000 75,000,000 11~15층 15 371,80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6,540,000 75,000,000 16~22층 16 377,40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8,220,000 75,000,000

084.7600C 84C

102동 4호 103~105동 3호 110~112동 2호

1~5층 27 360,10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3,030,000 75,000,000 6~10층 29 363,80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4,140,000 75,000,000 11~15층 29 367,50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5,250,000 75,000,000 16~22층 23 373,10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6,930,000 75,000,000

(7)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안내

∙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계약 대상호실 동·호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세대별 지정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001)

84C1

103동 103호 103동 203호 103동 303호 103동 603호 103동 703호 103동 1003호 103동 1103호 103동 1403호 103동 1503호 104동 103호 104동 203호 104동 303호 104동 603호 104동 703호 104동 1003호 104동 1103호 104동 1403호 104동 1503호 104동 1803호 104동 1903호

1~5층 6 360,10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3,030,000 75,000,000

6~10층 6 363,80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4,140,000 75,000,000

11~15층 6 367,50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5,250,000 75,000,000

16~19층 2 373,10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6,930,000 75,000,000

084.9400D 84D

102동 6호 105동 1호 110~112동 1호

1~5층 20 360,90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3,270,000 75,000,000 6~10층 25 364,60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4,380,000 75,000,000 11~15층 25 368,30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5,490,000 75,000,000 16~22층 19 373,90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170,000 75,000,000

(8)

4.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국민은행 계약 대상호실 동·호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 시

※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001)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 발코니 출입, 층고 하향 조정, 발코니 실사용면적 축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인 경우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가 설치될 예정으로 모델하우스에 표현된 발코니보다 실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통합주택형 주택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074.7500A 74A 9,730,000 973,000 8,757,000

074.8400B 74B 9,440,000 944,000 8,496,000

074.9800C 74C 9,140,000 914,000 8,226,000

084.9700A 84A 10,120,000 1,012,000 9,108,000

084.8900B 84B 9,140,000 914,000 8,226,000

084.7600C 84C, 84C1 9,520,000 952,000 8,568,000

084.9400D 84D 10,670,000 1,067,000 9,603,000

(9)

또한, 결로방지단열재의 마감재 종류에 따라 바탕면에 세로줄 무늬가 보일 수 있으며 이음 부위는 이음재가 돌출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 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부창호 외부창호 기타

기 본 형 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PL창

(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창호없음 침실2/침실3/거실(일부) 창호는 발코니 출입 불가

확 장 형

안방 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PL창

(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일반복층유리) 22mm 로이복층유리 단창 PL창

거실, 침실 등 -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 PL창

(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발코니 - 22mm 로이복층유리 단창 PL창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 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 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 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 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 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분할창호의 하부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며 안전유리 제조과정에서 만곡(굴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10)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타입 옵션 선택 에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수량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선택① 거실+침실1 2 3,300,000 330,000 2,970,000

LG전자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830,000 583,000 5,247,000

74B

선택① 거실+침실1 2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830,000 583,000 5,247,000

74C

선택① 거실+침실1 2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830,000 583,000 5,247,000

84A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선택④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6 7,800,000 780,000 7,020,000

84B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84C, 84C1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선택④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6 7,800,000 780,000 7,020,000

84D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11)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및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플러스 유상옵션(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타입 구분 품목 제품 사양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공통

주방가전

오브제컬렉션(LG전자)

BC1L1AA1(냉장), BC1F1AA(냉동), BC1K1AA1(김치냉장)

※ 키큰장 포함

4,800,000 480,000 4,320,000

빌트인 전기오븐(삼성전자) HSB-N361B 440,000 44,000 396,000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전자) DW60T7065SS 900,000 90,000 810,000

하이브리드 쿡탑(린나이) RBE-IRM300AB 640,000 64,000 576,000

중문 현관중문 제작품 1,100,000 110,000 990,000

74A

주방특화 와이드 주방(빅아일랜드+상부장식장)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2,900,000 290,000 2,61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74B

주방특화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3,000,000 300,000 2,7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74C

주방특화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2,800,000 280,000 2,52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84A 주방특화 와이드 주방(주방팬트리AL도어/선반+장식장) 제작품 2,200,000 220,000 1,980,000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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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