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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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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 (SIGI)

□ OECD 개발센터는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차별적 법, 제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양성평등 관련 사회 제도 지수(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를 발표함.

※ 종합 지수를 산출하여 △매우 낮은 차별, △낮은 차별, △중간 수준의 차별,

△높은 차별, △매우 높은 차별 국가로 분류

□ 조사 결과, 한국은 낮은 수준의 차별 국가에 속함.

ㅇ (가정 내 차별) 결혼, 이혼, 집안일 분담, 상속에 있어 양성 평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여성 돌봄 노동 시간이 남성의 4.4배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및 이혼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민법, 양성평등 기본법 및 건강가족기본법 등

ㅇ (신체적 자유 제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성폭력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함.

- 다만,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비중이 17%이며, 외국인 배우자 (개도국 여성) 대상 가정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생산 자원에의 접근 제한) 여성은 토지와 기타 자원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소유,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동일 임금, 차별 방지 등에 관한 ILO 협약(100, 111, 156조)을 비준함.

- 다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높으며, 농지의 남성 소유 비중이 높음.

ㅇ (시민적 자유의 제한) 국적 취득, 정치 활동, 사법 접근성에 있어 여성 과 남성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음. 다만, 여성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비중이 낮음.

※ 출처: 2019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한국 국가 보고서 (www.genderindex.org)

※ 개발센터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OECD와 별개의 회원국과 예산 구조를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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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및 평등지수(SIGI) 개요

□ (개요) 성 차별적 법, 관행, 사회제도, 정책을 분석하여 △가정 내 차별,

△신체적 자유 제한, △생산 자원에의 접근 제한, △시민적 자유의 제한 각각에 대한 불평등 지수 및 종합적 불평등 지수를 산출

※ 총 180개 국가에 대해 지수를 산출하며, 종합 지수 산출이 가능한 120개국을 비교하여 △매우 낮은 차별, △낮은 차별, △중간 수준의 차별, △높은 차별,

△매우 높은 차별 국가로 분류함. 2009, 2012, 2014 및 2019년 SIGI 글로벌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경향을 함께 분석함.

ㅇ SIGI 조사 대상인 4개 영역별 세부 항목을 아래와 같음.

- 가정 내 차별 : 조혼, 가사분담, 유산, 이혼

- 신체적 자유 제한 : 여성에 대한 폭력, 할례, 여성의 생식에 관한 자 율적 결정, 여성 실종

- 생산 자원에의 접근 제한 : 토지 소유 권리, 동산 소유 권리, 금융 자산에 소유 권리, 임금 등 일터에서의 권리

- 시민적 자유의 제한 : 시민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 유, 사법 접근권

□ (산출 방식)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집단의 정량/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영역별 점수 도출.

ㅇ (국제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 조혼의 경우 유엔 결혼 데이터를 활 용하여 15-19세 여성 및 남성 청소년 중 결혼, 이혼 경험이 있는 비 중을 계산

ㅇ (전문가 집단 평가) 여성과 남성에 대해 차별 없는 결혼 가능 연령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판단하여 0점(결혼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 0.25점(남녀 간 차이는 있으나, 18세 이상), 0.5점(남녀 간 차이는 있으나, 18세 이상, 그러나 예외 규정 존재), 0.75점(남녀에 대해 연령 제한 없음.) 1점(여성에 대해서만 조혼 허용)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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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2019 결과

□ 한국은 SIGI 지수 23%로 낮은 수준의 차별 국가에 속함. 영역별로 가정 내 차별(22%, 낮음), 신체적 자유 제한(18%, 낮음), 생산자원에의 접근 (33%, 중간), 시민적 자유 제한(20%, 낮음)에 있어 모두 차별 수준이 낮음.

1. 가정 내 차별 (결혼, 가사분담, 이혼)

□ 민법, 양성평등 기본법, 건강가족 기본법을 결혼, 이혼, 집안일 분담, 상 속에 있어 양성 평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혼, 상속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가 있음.

ㅇ 2005년 호주제, 2012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중개소를 통한 국제결 혼 과정에서 개도국 여성이 착취에 노출된다는 우려에 따라 결혼중 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가부장적 태도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 한 고정 관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입양부모에 대비한 차별 적 대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ㅇ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혼 및 이혼 후 생활에 어려움을 야기 하기도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시 거주 비자 및 국적 취득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이혼 결정에 장애로 작용함. 가사 분담에 있어 서도 남성의 4.4배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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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 (가정폭력, 성폭력, 낙태)

□ 가정보호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율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부의 성범죄 피해자 보 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012년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조항에 폐 지됨.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주에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치를 취할 것 을 의무화함.

ㅇ 정부는 2011년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종합 계획을, 2016년 성범죄 방 지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함. 성범죄 방지법은 성범죄 방지 교육을 정부 조직 평가에 포함하고, 여성 가족부가 현황을 점검하도록 함.

ㅇ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피해 자에 의료, 법률, 재활 치료를 제공함.

□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비중이 17%에 이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가 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 등 법적 처벌 이외의 절차로 유도되 는 관행이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함.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실제 건수 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됨.

ㅇ 시민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ㅇ 낙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이며, 국제인권 NGO(Human Right Watch)는 낙태 불법화로 인해 불법 시술 건수가 높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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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자원에의 접근 제한 (토지 소유 권리, 금융 자산 소유 권리, 임금 등 일터에서의 권리)

□ 헌법과 민법은 여성과 남성에게 자산, 금융자산의 소유와 사용에에 있 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동일임금 동일노동(101조),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111조) 등을 비 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고용 차 별 금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ㅇ 고용기준법은 고용주가 여성에게 임신·출산에 위험에 있는 근무를 지 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신 여성의 복직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남녀간 임금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이 노동 대비 대우가 낮은 직군에 집 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서 남녀가 특정 분야로 분리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분리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함.

ㅇ 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여성 참여율 의무 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가족농지가 남성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 지원도 남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4.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 (시민권, 정치적 활동, 사법 접근성 등)

□ 국적법은 국적 취득, 변경에 있어 남녀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라 투표권, 피선거권도 동일하게 부여됨. 공직선거법은 여성 비례대표 최소 20% 할당을 의무화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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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0%까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또한 선출직 후보의 30%까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ㅇ 공무원 양성평등고용 체계가 수립되어 시행 중이며, 여성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시행됨.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이 정치 분야 특히 정책 결정직에서 지속적 으로 과소대표되어 있다고 지적함. 국회에서 남성 의원의 비중은 83%

에 이르며, 지방정부의 여성 고위직 비중도 낮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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